재결례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부진에 따른 질책을 받고 자필...
- 번호
- 2001부해39
- 일자
- 2002-10-15
사직원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직의사 없이 사용자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사직권 유, 면담 당시의 상황, 사직서의 작성·제출과정, 사직의 경위와 그 이후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진 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 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에서는 그 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재심 신청인
1) (주)포레스코 대표이사 ○○○
2) (주)동숭아트센타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외 5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들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들이 재심피신청인들을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3-43에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중밀도섬유판 등을 제조하는 (주)포레스코의 대표이사 이고,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에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주)동숭아트센타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2000.3.2에, 같은 ○○○(이하 "피신청인2"이라 한다)은 2000.4.1에, 같은 ○○○(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는 2000.4.1에 (주)포레스코에 각각 입사하여 인테넷사업본부에 근무하다 2000.8.14 각각 면직처리된 자이고,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4"이라 한다)은 2000.4.13에, 같은 ○○○(이하 "피신청인5"이라 한다)는 2000.4.13에, 같은 ○○○(이하"피신청인6"이라 한다)는 2000.6.15에 각각 (주)동숭아트센타에 입사하여 (주)포레스코 인터넷사업본부에 근무하다 2000.8.14 각각 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4, 피신청인5, 피신청인6은 (주)동숭아트센타에 각각 입사하였고, 당시 피신청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피신청인4, 피신청인5. 피신청인6은 (주)동숭아트센타에 입사 직후부터 (주)포레스코 인터넷사업본부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파견기간동안 임금은 신청인2가 지급하여온 사실
다. 신청인1은 2000.3.2 인터넷사업본부를 설치하고 피신청인들 6명으로 방송팀을 구성하였고, 피신청인1을 방송팀장으로 임명하여 동 사업을 추진한 사실
라. 신청인1은 인터넷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2000.8.14 (주)동숭아트센타 소속 허은수차장을 불러 "방송 스튜디오를 폐쇄 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허은수차장은 이 내용을 방송팀장인 신청인1에게 전달한 사실
마. 피신청인1은 허은수차장으로부터 신청인1의 전달사항을 통보받고,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팀원인 피신청인들을 모아놓고 논의 후, 피 신청인들이 각자 작성한 사직서를 허은수차장에게 전달한 사실
바. 피신청인들은 2000.8.14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주)포레스코 인터넷사업본부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당일과 익일에 걸쳐 사원증과 의료보험증을 반납한 사실
아. 신청인1과 신청인2는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2000.8.14자로 모두 수리한 사실
자. 신청인1과 신청인2는 2001.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1.1.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의 퇴직 경위
- 피신청인들은 회사 인터넷사업본부 방송팀에서 근무중, 신청인1 로부터 업무부진에 따른 질책을 받고, 2000.8.1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한 자들이고,
- 신청인1은 (주)포레스코를 경영하는 자로서 2000.3. 2 인테넷사업본부를 설립하여 인터넷토익 및 수능대비 교육방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 신청인2는 (주)동숭아트센타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신청인중 이동범, 이은희, 안정희를 고용하고 (주)포레스코 인테넷사업본부에 인력을 파견 지원하였던 자임.
- 회사는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출을 위하여 2000.3.2 인터넷사업본부를 설립하여 동년 6.17 오픈하기로 계획하고, 조직구성은 기획팀 2명, 교육팀 2명, 방송팀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강사진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 제작사업을 진행해 왔고, 인터넷진행 방송계획은 피신청인들이 당초 계획했던 방송제작완료 계획일정에 맞추어 "6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피신청인들의 약속에 따라 회사는 광고 등을 통하여 유료회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는 고임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방송제작에 들어갔으나, 피신청인들의 방송제작 미숙과 제작능력 부족으로 당초 방송제작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던 같은 해 6.17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방송 오픈이 불가능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유료로 가입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신청인들에게 조속히 인터넷 사이트 방송 오픈이 가능하도록 수차 요청하여, 피신청인들로부터 "2000.7.15 까지는 모든 사양을 종료하고 방송제작을 완성하여 방송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만일 이행치 못할 경우 피신청인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회사는 유료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왔으며, 외부 강사진을 초빙하여 방송제작을 맡기게 된 것임.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2000.6.17일은 물론이고, 두 번째 약속일인 2000.7.15이 경과되고 다시 8월중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의 방송제작 미숙과 무책임으로 방송 오픈이 불가능하기에 이르렀고, 당초 유료로 가입하면서 고객과 약속했던 2000.6월 사이트오픈이 지연되면서 고3수험생과 초빙된 강사들의 거센항의가 빗발치게 되었음.
- 피신청인들의 업무미숙과 무책임으로 인터넷방송 계획이 지연되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자, 부득이 신청인1은 인터넷사업부 본부장 이학헌과 대화하면서, "인터넷 교육방송 오픈이 계속 지연되면서 현재 2억여원의 막대한 영업누적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미 광고를 통하여 대입 수험생들이 큰 기대를 갖고 유로회원으로 가입되었으나, 방송오픈 지연으로 인하여 수많은 수험생으로부터 큰 실망감을 안겨주어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당분간 방송제작을 보류할 것임"을 밝힌 사실이 있고, 신청인1은 2000.8.14일경 동숭아트센타 소속 허은수차장을 불러 "방송제작을 일단 보류할 계획이니 스튜디오 안에 있는 방송장비들을 파악하고, 방송 스튜디오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라"고 지시하였고, 신청외 허은수차장은 지하 스튜디오로 내려가 방송제작팀장인 피신청인 양창민을 스튜디오 문 밖에서 만나 30-40분간 대화하면서, "사장이 방송오픈이 무기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제작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당분간 방송제작을 잠정 보류한다고 하니 스튜디오를 폐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설득하였고 그러한 전후 사정을 허은수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방송팀장 재심피신청인 양창민은 처음에는 당혹해했으나, 허은수차장에게 우리도 잘못이 크니 내가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방송팀원(피신청인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양창민이 스튜디오에 들어가 팀원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 방송팀원들간의 논의와 자유로운 의견교환 끝에 사직서를 쓰기로 결의하여 방송팀장 양창민 이하 팀원들 5명(피신청인들)이 스스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허은수차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당일과 익일에 걸쳐 피신청인들은 스스로 의료보험증과 사원증까지 제출하여 회사는 의원면직으로 사직서를 처리하게 된 것임.
나. 초심지노위 명령서에 불복하는 이유
첫째, 본 사건과 관련 초심 지노위는 명령서에서 "사측의 요구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2000. 8. 14 사측이 노발대발하며 사직서를 받아오라는 직원의 말에 사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당시 분위기를 볼 때 설마 내쫓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동정적인 판단과 주관이 개입된 예단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왜냐하면 "신청인1이 노발대발하며 피신청인들에게 사직서를 받아오라" 고 한 사실이 없거니와, 피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설사 그러하더라도 신청인1이 피신청인들에게 그러한 사직을 직접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신청인들도 사직서 작성 당시 피신청인들 스스로 신청인1에게 직접 그러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절차 없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며, 더구나 초심지노위는 " 근로자들이 사직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거나 또는 "설마 내쫓지는 않겠지"하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까지 내리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기준없는 편파적인 예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둘째, 초심지노위는 "근로자들이 인터넷사업 개시를 위하여 4개월이상 밤샘작업을 하여" 라고 하나 밤샘작업을 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초심은 "피신청인들이 사업본부장에게 항의 및 구제방법을 모색한 점으로 보아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전혀없음.
다. 초심지노위 명령서가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
- 피신청인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명날인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회사가 수리한 것이고, 의료보험증과 사원증까지 반납한 명백한 임의퇴직임
- 피신청인들의 자필로 작성된 사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신청인1이 사직서를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민법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성년들이고, 특히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고학력자들이라는 점과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감금, 폭행 또는 협박 등 부자유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신청인들만 모여 방송팀장 양창민의 설득과 주도하에 스스로 작성된 것임을 볼 때, 피신청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만일 강압이 있었다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확인절차 없이 스스로 자필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사직서가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적어도 사적서 작성 당시에는 사직의 진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회사의 스튜디오 폐쇄결정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신청인1이 사직서를 직접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직서 작성 당시 스튜디오 장비점검과 잠정폐쇄를 통보하러온 허은수차장과 피신청인 양창민이 30-40여분 대화를 하면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협조해 주겠다"고 한 점, 피신청인 양창민이 스튜디오문을 닫아 놓고 방송팀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 작성이후 의료보험증과 사원증까지 스스로 제출한 점, 사직이 강요라고 주장하나 신청인1에게 직접 확인절차 없이 사직서가 작성된 점, 사직서 작성 이후 정식으로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허은수차장이 방송장비 점검과 스튜디오 폐쇄결정을 피신청인들에게 통보했을 뿐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설사 허은수가 사직서를 써달라고 강요하였더라도 신청인1의 직접적인 사직강요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사적서 작성 당일 허은수차장이 피신청인 양창민을 만난 사실 이외에 다른 피신청인 5명과는 직접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들과 사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피신청인들은 스튜디오 안에서 사직서 작성 당시에는 피신청인 양창민의 설득에 따라 사직의 진의를 가지고 작성된 점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사직후 20여일이 지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노동부 등에 찾아가 문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서 작성당시에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에 의한 부당한 결정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인터넷사업 진출 배경 및 경위
- 인터넷사업부 설립과 관련하여 신청인1은 2000.2월 워크렝� 거쳐 2000.3월 서울 강남소재 신청외 이학헌을 본부장으로 하고 사업부를 기획실, 기술팀, 방송팀으로 구성하여 피신청인 양창민을 방송팀장으로 다른 신청인 5명을 팀원으로 채용하였고, 동 방송팀은 사업부 설립 즉시 방송 준비를 위해 방송교사 섭외, 방송프로그램 기획,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스튜디오공사 등에 전력을 기울였고, 2000.4.24에는 신청인1의 모친(신청인2)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숭아트센타 지하 2층에 마련된 스튜디오로 이전하였음.
- 신청인1은 인터넷사업부 근로자들과 각각 3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월급여 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신속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양창민, 동 유경상, 동 정인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는 바, 스톡옵션은 신청외 사업본부장에게 30만주를 주어 할당하게 하고 각각 그 권리를 2003.3.27~2010. 3.27(7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인터넷사업으로 버는 수익의 20%를 동 사업부 직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약속까지 하였음. 또한 피신청인 이동범, 동 이은희, 동 안정희에게는 형식상 동숭아트센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 소속인 피신청인 회사로 전환하고 동일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약속하였음.
- 그런 한편 신청인1은 조기에 인터넷교육방송이 개시되도록 계속적인 독려를 하였는 바,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스튜디오공사를 24일만에 완성시키고, 최소한 3년이 걸려야 완전한 방송시스템과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이 피신청인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근무한 결과 2000.6월초 토익무료강좌를 개설하는 등 약 14편을 제작한 바 있음.
- 동숭아트센타 대표이사는 신청인1의 모친으로 피신청인 이동범, 동 이은희, 동 안정희와 각각 형식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나, 동 피신청인 3명은 입사에서 해고되기까지 신청인 방송팀에서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수행과 지휘·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청인1과의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었음.
나.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경위
- 2000.8월초 급한대로 일부 수능과목 등을 개설한 방송팀은 문제풀이 등의 프로그램 구상 및 기존강좌를 보완 예정이였고, 영어강좌 녹화준비를 하던중인 2000.8.14 16:00경 동숭아트센타 소속 관리부 허은수차장이 방송팀이 있는 스튜디오에 와서는 "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전부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왔다. 무슨 큰 잘못이 있느냐. 빨리 사직서를 써줘라" 고 하여, 신청인들은 어이가 없어 농담이 아닌가 했고, 피신청인 양창민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자 "개인 짐은 나중에 찾아가고 우선 사직서 내고 나가야 된다. "고 하면서 자물쇠장치를 하겠다고 하였음. 황당해진 피신청인 양창민은 허차장과 별도로 보자고 하여 약 30분간 이야기를 하였는데 서로에게 이유를 묻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이어서 허차장의 상관인 동숭아트의 임견희이사와 직원 박대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와 독촉하는 바람에 피신청인들은 설마 내쫓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충 사직서를 작성하여 허차장에게 주고 문밖으로 나왔음.
- 동일 17:30분경 피신청인들은 음식점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양창민은 혹시 하는 마음에 신청인1에게 23:00경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묻자 바로 전화를 끊었으며, 다시 전화를 걸자 이중환상무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음.
- 갑자기 인터넷사업부를 폐지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피신청인들은 한편 체념과 대책에 전전긍긍하던 차에 임금지급날인 8.25 사업본부장이 말한 한 달치 위로금은 커녕 8월 급여도 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고, 또한 당시 교육방송의 회원 모집과 강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속았다는 억울함을 감출 수가 없었음.
- 2000.8.26 14:00경 피신청인들은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근로감독관과 면담하면서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월급 근로자는 6월미만이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는 말에 실망을 금치 못한바 있음. 이후 피신청인들은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알아 보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였음
다. 본 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 신청인1은 초심에서 "방송팀의 업무미숙으로 현재 큰 손실을 보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강사들로부터는 욕을 먹고 있어 되겠느냐" 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을 할 바에야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고 일관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흥분된 상태에서 화를 내며, 추궁하면서 사직서를 내라는 것은 분명 강요 내지 협박에 해당되며,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제출된 사직서가 분명 사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출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 이를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본다는 것은 신청인1의 억지라고 할 수 밖에 없음.
- 한편, 피신청인들의 당시 사직서 제출행위가 진의의 사직의사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면, 3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스톡옵션과 사업이익의 20%를 배분하는 조건에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인터넷 사업개시를 위하여 4개월 이상 밤낮없이 고생하여 사업체계 구축과 확대단계에서 그만둘 이유가 없고, 사직서 제출 직후 신청인1에게 간청과 항의 등을 할 이유가 없으며, 특별히 취업할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과 경험이 부합된 직장을 박차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점임
- 근무태도 및 책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방송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였음. 신청인1은 피신청인들을 믿고 유료회원을 모집하였으나 고3수험생과 강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피신청인들 때문에 2억여원을 손해 보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의료보험증과 사원증은 신청인1의 사무직원이 재촉하고 또한 당장의 의료혜택 등의 문제로 반납한 것이지 이를 두고 스스로 사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라. 결 론
신청인1은 재심신청이유에서 부당해고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사실관계를 왜곡·과장 또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 피신청인들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없이 억지주장을 하는가 하면 초심에서의 주장을 바꾸어 피신청인들과 노동위원회를 기만하고 있음. 즉, 해고의 경위에 있어 초심에서는 " 흥분하여 책임지고 사직서 내라"고 주장한 반면 재심에서는 "장비점검하고 스튜디오를 폐쇄하라고 하였더니 알아서 사직서를 쓰더라" 는 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됨. 한편 , 신청인1은 인터넷사업을 그만둔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인 사업을 행하여 왔고, 정보통신 사업에 70억이나 출자를 하였음. 또한 피신청인들이 열악한 환경과 적은 인원임에도 밤샘하여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피신청인들을 매도하고, 사업시작과 더불어 엄청난 주식차액을 챙기면서 사업개시 몇 개월만에 수익이 나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이 모든 것이 피신청인들의 책임이라고 억지 주장을 함은 피신청인들을 또 한 번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임. 따라서 본 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 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주)포레스코 인터넷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업무부진에 따른 질책을 받고 스스로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1의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상태에서 사직강요에 따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를 전격적으로 수리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으로 신청인1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직원의 제출이 신청인1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직의사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사직권유, 면담 당시의 상황, 사직서의 작성·제출과정, 사직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들의 사직서 작성경위를 보면 제1의 2 "라"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1은 인터넷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주)동숭아트센타 소속 허은수차장을 불러 "방송 스튜디오를 폐쇄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허은수차장은 이 내용을 방송팀장인 피신청인1에게 전달하 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피신청인1은 스튜디오안에서 방송팀원인 피신청인들을 모아놓고 논의과정을 거쳐 피신청인들이 각자 작성한 사직서를 허은수차장에게 전달하였고, 허은수차장은 전달받은 사직서를 신청인들에게 보고하여 2000.8.14자로 퇴직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들은 "설마 내쫓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충 사직서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직접 사직서 문안을 피신청인들이 작성한 후 서명날인한 점, 사직서 작성 이전에 피신청인들간에 사직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점, 신청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당일과 익일에 걸쳐 사원증과 의료보험증을 반납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직을 직접 강요한 자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판단할 때,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는 피신청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들은 당시 신청인1이 인터넷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화를 내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은 분명 강요 내지는 협박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신청인1이 이점 부인하고 있고, 설혹 사직서를 내라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통보한 것도 아닌 (주)동숭아트센타 소속 허은수차장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피신청인들에게 강요한 것이라고는 판단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아울러 피신청인4, 피신청인5, 피신청인6은 (주)동숭아트센타에 입사한 것이고, 당시 신청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포레스코 인터넷사업본부 근무기간중 임금도 신청인2가 지급하여 왔고, 피신청인들 또한 사직서 작성시 소속을 (주)동숭아트센타 방송팀으로 기재한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4, 같은 5. 같은 6은 신청인2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 건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신청인들이 수리한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 볼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와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취지는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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