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

번호
2001부해394
일자
2001-12-20

신청인(근로자)은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회 연속하여 미흡평정을 받은 점, 조교의 근무평정은 학과 전 교수가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취합한 종합평정에 의한 것으로 개별 교수에게 평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별 교수의 평가내용이 다소 감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없고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을 불리하게 평가하도록 평가교수들에게 지시하였거나 평가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사규에서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이 2회를 초과하여 미흡하다고 판정되면 기간제 임용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 임용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김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 ○ ○>

재심피신청인

유한대학 학장 명○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6. 4. 1. 피신청인 대학 시각다자인과 조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2.29. 임용기간 만료통보를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85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유한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4회 연속하여 "미흡"판정을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3회 연속 미흡판정을 받아 1999. 3.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1999년도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청하였으나 같은 해 4.20. 이사회에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의결하면서 계속 근무케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회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이후 또 다시 1999년도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미흡판정을 받자 2000. 1.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2000년도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청하였고, 같은 달 24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신청인을 기간제 임용대상에 제외하기로 확정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달 28일 신청인에게 같은 해 2.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사실.

라. 조교인사규정 제6조(임용기준)제1항에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항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기간제 임용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자동 면직된다", 같은 규정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제1항에 "각 학과의 장은 소속 교수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조교근무성적평정서류를 수합·정리하여 매년 1회(12월말) 실습과장을 경유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8조(기간제 임용)제1항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 전 교수의 협의를 거쳐 소속 학과장은 기간제 임용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항에 "기간제 임용에 필요한 근무성적의 평정자료 및 기간제 임용의 제한 등 기간제 임용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임용심의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 "기간제 임용은 근무성적의 평정자료 등 기타 능력의 실증을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행한다", 같은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제2항에 "1988. 3. 1.이후에 임용된 조교의 기간제 임용 추천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조교기간제임용심의규칙 제6조(기간제 임용의 제한)제1항에 "조교근무성적평가서, 근무성적평정집계에서 종합평정이 2회를 초과하여 미흡하다고 판정되면 기간제 임용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7.24.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기간제 임용대상 제외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회 연속하여 미흡평정을 받은 점, 조교의 근무평정은 학과 전 교수가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취합한 종합평정에 의한 것으로 개별 교수에게 평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별 교수의 평가내용이 다소 감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없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불리하게 평가하도록 평가교수들에게 지시하였거나 평가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조교기간제임용심의규칙 제6조제1항에서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이 2회를 초과하여 미흡하다고 판정되면 기간제 임용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을 3회 연속 미흡판정을 받자 1999. 3.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같은 해 4.20. 이사회에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의결하면서 계속 근무케 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회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이후 또 다시 1999년도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미흡판정을 받자 2000. 1.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2000년도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4일 이사회에서 확정한 점, 조교인사규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 임용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을 4회 미흡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용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진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한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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