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단지의 정원수를 심하게 절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번호
2001부해395
일자
2002-05-31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대대적인 조경작업등을 자신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등 아파트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노사간에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직장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

재심신청인

정 ○ ○

재심피신청인

청호5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조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5.29. 판정. 2001부해107 )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1. 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3. 2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1. 1.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후 같은 해 3. 13. 입주민 김○○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요구받자 조경수 무단훼손, 근무지시 거부, 계단 물 청소 거부, 설문지 배부지시 위배, 직원임금에서 전화료 공제 등의 비행이 청호5차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해 3. 21. 자로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10 월경 조○○가 창문을 가린다는 입주자의 말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와의 상의절차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경비원 미화원과 함께 아파트 단지내의 중국 단풍 등 8종 36그루의 조경수를 절단한 사실.

다. 신청인등이 절단한 나무들 중에는 조○○로서의 가치를 상실케 하는 정도로 나뭇가지와 줄기를 모두 절단한 것이 있고,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800여 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라. 신청인은 그간에 용역업체에 주어오던 계단 물 청소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2000. 9. 21.부터 피신청인 아파트단지의 청소원들에게 청소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종전과 같은 물 청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로부터 전화비 과다사용문제가 제기되자 2000. 9. 과다사용으로 지적된 금 20,000원을 신청인과 직원들이 각 4∼8천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

바. 신청인이 입사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신청인은 동절기라는 이유로 퇴근시간을 17:00로 시행한 사실.

사. 피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1. 1. 12.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의 급여삭감 및 인원감축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배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설문내용이 직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부하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1. 3. 19. 피신청인 아파트 자치회가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질의응답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1. 3. 23.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6. 20. 위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6. 22.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먼저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재직 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부당하고, 또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을 왜곡 과장한 것이고 징계절차가 형식적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피신청인 자치회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조경수를 훼손하는 등의 비위를 행함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인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의 징계권행사의 당 부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이 재직할 때에 발생한 일을 후임 입주자 대표회장이 문제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아파트자치관리에 있어 전 후임 입주자 대표회 회장의 변경은 사업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채 관리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변경이 징계권 유 무를 결정짓는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나."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단지내의 조경수를 절단한 시기가 전임 입주 자대표회 회장이 재직할 때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 신청인이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징계사유발생과 징계시점간의 기간이 6개월에도 못 미치는 점에서 보면 이것이 징계권을 소멸시킬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신청인이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 때 발생한 신청인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권 유·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계사유의 해당여부

1) 조경수 훼손에 대하여

신청인은 아파트단지내의 조경수 정리는 아파트관리소장인 신청인의 고유권한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조경수의 절단 상태가 사실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아파트 단지내의 나무 조경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행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경수를 대대적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주민들이나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제1. 2. 나."와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내의 조경작업이 아파트관리소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누구와도 상의함이 없이 독단적으로 조경작업을 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조경 작업한 나무들 중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나무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볼 정도로 가지 전부와 밑둥치 가까이까지 자른 점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소장간의 업무상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것으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주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중대한 잘못으로 이는 피신청인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그 밖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 내지 사."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그간 계단의 물 청소 불이행과 청결문제, 전화비의 과다사용에 따른 주민들로부터의 항의, 동절기 퇴근시간 일방단축, 설문지 배부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 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그 자체로서는 큰 징계사유가 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의 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지휘계통을 무시하는데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소 결론

그렇다면 위의 2)와 3)의 각 징계사유들이 개별적으로는 해고사유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주민들과 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서 비롯되었고, 신청인이 담당하는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가 입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민 봉사업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갖추어야 할 근로관계의 기본적 신뢰와 직장의 복무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이유 있다고 보여진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바."에 의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최한 2001. 3. 19.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명기회 부족을 이유로 징계절차위반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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