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번호
2001부해398
일자
2002-10-23

피신청인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상대방으로 삼은 한양공영은 수행하던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뒤 관할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은 뒤에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체로서, 피신청인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고 그 폐지한 사업을 재개할 실질적인 가능성도 없다면 그 근로자들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건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재심신청인

(주) 한양공영 파산관재인 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수복, 손향미>

재심피신청인

김○○외 10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5.9 2001부노45, 부해14 명령)

1. 본건 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신청인들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제조 및 전문건설업을 행하다가 2001.7.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한양공영(이하 `한양공영')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 외 10명(이하 `피신청인들')은 한양공영의 부서 중 김○○, 이○○, 김○○, 정○○, 이○○, 이○○, 손○○은 창원공장 멤브레인 부문에서, 김○○은 창호사업팀에서, 이○○은 자재관리부문에서, 배○○, 김○○는 엘리베이터 부문에서 각각 근무하던 중 2001.1.31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한양공영은 2001.1.31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장 가동중단 및 폐업을 결정하고 피신청인들을 사업종료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

나. 한양공영은 2001.1.30 엘리베이터 보수부문을 전담하는 (주)신한양기업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3.19 (주)화인텍과 멤브레인 부문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양공영은 2001.6.29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18 인천지방법원은 파산을 결정하였으며, 2001.10.22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피신청인들은 2001.2.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6.14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인정'한다는 초심 지노위의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6.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한양공영은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매각협상 결렬, 파산 등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

(2) 한양공영은 조직 통폐합, 임금반납,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공장가동 중단 및 폐업에 따라 부서 종사자 전원을 불가피하게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고, 단체협약에 따라 90일 전에 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지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기 위해 13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실익 여부

한양공영은 법원의 파산결정 이후 청산 중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복직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한양공영은 독일 립헬사 등에 매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를 회피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업종료 및 회사정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

(2) 한양공영은 삼성중공업(주)과 멤브레인 생산공급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생산을 포기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한 뒤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였는데, 이는 인수자와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협의절차를 원천봉쇄하여 공기업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양공영은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이후 멤브레인 부문을 (주)화인텍에 매각하였는데, 매각계약의 내용에는 기계설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노하우, 업무 매뉴얼, 삼성중공업(주)과의 멤브레인 공급계약의 지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영업양도계약으로 (주)화인텍은 근로관계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무가 있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단체협약 제26조에 의거 노동조합에 90일 전에 통지했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조합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나. 구제신청의 실익 여부

한양공영은 고용승계 협상을 원천 봉쇄하고 매각을 손쉽게 하기 위해 정리해고 하였으므로, 청산절차를 밟기 때문에 복직시킬 부서가 없어서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구제신청의 실익 여부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구제신청의 실익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2) 위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삼은 한양공영은 수행하던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뒤 관할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은 뒤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로서, 피신청인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고 그 폐지한 사업을 재개할 실질적인 가능성도 없다면 근로자들로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3) 따라서 본건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본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피신청인들의 본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한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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