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집행부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인물 배포(서명 받음...

번호
2001부해4
일자
2002-04-04

현 노동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운영위 원선출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유인물에 서명지를 부착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에 조합원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 한 불법 유인물 배포·사내질서 문란·불법적인 노조활동을 하였다며 징계한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 집행부 운영위원선출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서 유인물을 회람시키고 서명지를 받은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나 자주성 확보와 관련하여 허용되어야 하는 바, 설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한 것은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자체는 근무질서 내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설정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아무리 사용자에게 시설관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 내지는 단결활동권(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주)에스케이엠 법정관리인 ○○○

재심피신청인

○○○ 외 6명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모두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오디오테이프를 제조하는 (주)에스케이엠의 법정관리인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89. 4. 10, 같은 ○○○(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은 1987. 3. 21, 같은 ○○○(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은 1985. 3. 6, 같은 ○○○(이하 "피신청인 4"이라 한다)는 1986. 8. 11, 같은 ○○○(이하 "피신청인 5"이라 한다)는 1987. 1. 21, 같은 ○○○(이하 "피신청인 6"이라 한다)은 1989. 3. 6, 같은 ○○○(이하 "피신청인 7"이라 한다)는 1990. 2. 21. 입사하여 각각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9. 22.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2000. 8. 22.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불법 유인물 배포·사내질서 문란·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1차 징계처분(8. 16. 징계위원회 개최)을 하였다가, 이들의 재심징계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해 9. 22.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강급, "피신청인 3" 내지 "피신청인 5"는 정직 6일, "피신청인 6"은 견책, "피신청인 7"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2000. 8. 9부터 같은 해 8. 10까지 2일에 걸쳐 "조합규약을 위반한 운영위원회 위원선출 시정명령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무효처분 요청을 위한 조합원 이의신청인 명부작성을 하면서…"라는 유인물에 서명지를 첨부하여 조합원 5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과 같은 해 8. 11. 용인시청에 노동조합의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시정명령 및 운영위원회에서의 징계 등 결의 사항에 대한 무효처분요청서를 접수시킨 사실.

다. "피신청인 1"은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4"에게 전달하고, "피신청인 2"는 다시 동 유인물을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5"에게 전달하였으며, "피신청인 5"는 2000. 8. 10. 식사 후 휴게실에서,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4", "피신청인 7" 등은 같은 해 8. 9. 식사 후 휴게실에서 신청외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나, "피신청인 6"은 같은 해 8. 9. 식사 후 휴게실에서 서명만 한 사실.

라. 취업규칙 제76조(징계해고 기준)는 "종업원이 하기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한다" 라고 하고 제11호에 "회사의 허가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 첨부와 집회·연설·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단체협약 제7조에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협약 제8조에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호에서 "회사는 여하한 이유라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같은 협약 제10조제3항에 "조합은 유인물 및 홍보물 배포시 배포내용을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단체협약 제16조(인사)에 "인사관리는 회사가 진행한다. 단, ①조합의 임원과 상집위원 및 대의원의 징계 및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2000. 9. 27.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2. 23.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징계 부분은 "인정",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신청인 회사가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2001. 1.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1) 빈번한 불법유인물 배포 및 경고

㈎ 신청인 회사는 오디오생산업체로서 사양산업에 속하며, 1997. 10월 IMF 이전 당시 1,000여명이었던 직원이 2000. 10월 현재 300여명으로 감축될 정도로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을 경주하여 왔는데, ''98년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원만한 노사관계형성 및 경영개선효과를 기대할 무렵 일부 직원들이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여 직원들을 동요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바, 신청인 회사는 1998. 12. 10. 자제를 요청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1999. 7월초에 또 사원들 가정에 근거없는 내용의 통신문을 배포해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회사경영 및 노사화합을 저해하여 같은 해 7. 7. 경고성 공고문을 게시한 바 있음.

㈏ 그러나 2000. 1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또 사원들의 집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통신문을 배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같은 해 1. 18. 공고문을 통해 재차 강력히 이를 경고한 바 있음.

2) 피신청인들의 불법 유인물 배포

위와 같이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불법 유인물배포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가 수차 강력히 경고하여 왔음에도 피신청인들은 2000. 8. 9∼8. 10. 사이에 노·노분쟁에서 기인된 불법유인물을 만들어 사원들의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여 노사화합과 사내 근무기강을 저해한 이유로 징계를 하였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유인물 배포의 불법성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면 ①취업규칙 제76조제11항에 의거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②조합의 경우라면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에 의거 유인물의 내용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들은 유인물 내용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배포절차에 있어서 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음.

2) 불법적인 노조활동

노조활동이 정당하려면 노조의 통제하에 단체협약의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2000. 8월 노조에서 제명이 되어 조합원이 아니고, 다른 피신청인들은 노조원이기는 하지만 노조의 통제하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었고, 유인물을 배포한 장소가 사내였을 뿐만 아니라, 배포한 시간도 휴게시간을 넘어 근무시간까지 연장되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노조활동이며, 사내질서를 문란시킨 것임.

3) 사내질서 문란

①피신청인들은 동 불법유인물을 근무중인 다른 직원들에게 배포하며 서명을 받는 등 집단행동을 선동 또는 유도하였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35조(근무시간 중 이석할 때는 상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같은 제37조(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시간 종료 후에는 작업장에 잔류치 못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같은 제76조 (징계해고의 기준) 제1항(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및 같은 제15항(회사에서 불온유인물을 살포하여 불법 집단행동을 선동 또는 유도한 자)에 해당하고, 또한 ②입사시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한 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중 하나인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한 것임.

4) 계속된 불법유인물 유통

피신청인들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발각되기 전 2000. 7. 26. 「여러분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A4용지 6매 분량의 유인물이 전 직원들 가정에 발송되어 직원과 가족들을 불안하게 한 일이 있었고, 같은 해 7. 26. 또 다시 사원들의 가정에 배달된지 열흘 밖에 되지 않은 8. 7경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만들어 놓고 회사를 상대로 해서 쟁취해야 합니다」라는 불손 유인물이 전 직원들 가정에 발송된지 2일도 안되어 피신청인들이 같은 해 8. 9∼10. 사이 유인물을 만들어 사내 서명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었는 바, 신청인 회사로서는 또 다른 불법유인물 유포 및 회사질서 확립을 위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1) 제1차 징계위원회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의 사규위반행위(2000. 8. 9∼10. 사이)를 인지하고 단체협약 제27조(징계절차) 및 취업규칙 제75조(징계절차)에 따라 2000. 8. 16.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고, 같은 해 8. 22(화).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음(노조위원장도 참석).

2) 재심 징계위원회

피신청인들로부터 재심신청이 접수되어 2000. 9. 6. 재심을 통보하고 같은 해 9. 1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원심보다 징계형량을 줄여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면직에서 강급, "피신청인 3" 내지 "피신청인 4"는 강호 1년에서 정직 6일, "피신청인 6"은 감봉1월에서 견책, "피신청인 7"은 정직 10일에서 감봉 2일 처분을 하였음.

라. 징계양정 및 형평성의 정당성

1) "피신청인 2"(전 노조부위원장)는 직접 유인물을 배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은 물론 2000. 8. 9. 자신과 친한 "피신청인 3" 및 "피신청인 5" 등에게 유인물 서명운동을 지시하였고, 동 지시를 받은 "피신청인 5"는 8. 10. 야간근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었고, "피신청인 3"은 8. 9. 17:00경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피신청인 2"는 강급, "피신청인 3" 및 "피신청인 5"는 정직6일 처분을 받은 것이고,

2) "피신청인 1"(전 노조사무장)도 직접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을 물론 신청외 이준수 및 "피신청인 3" 등과 합세하여 같은 해 8. 10. 조회시간에 서명작업을 하였고, 동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신청인 4" 및 "피신청인 6"도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동 "피신청인 4"와 함께 "피신청인 7"은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는 바, "피신청인 1"은 강급, 신청외 이준수는 정직 9일, "피신청인 4"는 정직 6일, "피신청인 7"은 감봉 2일, "피신청인 6"은 견책처분을 받은 것임.

3)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중 "결의사항 무효처분요청 피신청인 명부"를 보면 피신청인들의 이름이 대부분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피신청인들이 주동자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예컨대, 5매의 피신청인 명부 중 "피신청인 3",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5" 등이 각각 최상단에 서명하였고, "피신청인 4"는 두 번째로 서명하였음.

마. 피신청인들 주장 반론

1) 불법성이 아니라는 주장

피신청인들은 2000. 10. 28. 제출한 자료에서 노조나 회사가 게시하는 유인물이 많다며 피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노조의 승인된 활동도 아니고 회사의 승인도 받은 바 없고, 전직원들의 가정에 불법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강력히 대처하는 시기에 사내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악의적인 것으로서 불법성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음.

2)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주장

피신청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5"에서 피신청인들과 함께 행동한 신청외 이준수는 조회시간에 서명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사실확인서에서 이것이 입증되고, 식사후 부서 휴게실 등에서 유인물 배포 및 서명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는 24시간 가동되고 실질적으로 식사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설사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회사의 통제를 받았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취업규칙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임.

3) 사내질서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피신청인들은 서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사내질서를 문란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나, 처음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하여 피신청인들을 포함 모두 56명(조합원 219명)의 서명을 받았다면 그 이상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접촉하였을 것은 불문가지이고, 이는 누가 배포하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각 가정에 배포된 2차례의 유인물로 모두들 불안해하는 직원들에게 자극을 주었음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회시간에 서명작업을 했는데도 질서문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임. 더구나 무단 사내 유인물 배포행위는 위험범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서 반드시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며, 피신청인들은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 직무전념의무를 소홀하게 하였을 것임은 쉬 짐작할 수 있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 반론

1) 유인물 불법 배포 반론

과거에도 현 노조위원장에 의하여 현장에서 유인물 배포 및 서명행위가 수 차례 있었으나 피신청인들과 같은 가혹한 징계행위를 하지 않았는 바, 금번 피신청인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고, 유인물 배포 및 서명행위에 대한 신청인 회사의 각종 규칙의 구속력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 할 것임.

2) 제명처분 관련 주장 반론

2000. 8월 노동조합으로부터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제명)되었으나,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노조규약에 의거 조합원 신분이 유지됨에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치로 조합원의 권리행사가 침해당하고 조합비도 징수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고, 본 건은 2001. 2. 15.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제명으로 판정되어 시정명령조치되었음.

나. 부당한 징계처분

1) 신청인 회사는 재심신청이유서에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가 유인물을 배포 및 서명행위 등을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 회사는 무슨 근거로 이를 주장하는 것인지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개인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며 무고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행위를 한 것을 현 노동조합과 정치적 관계로 인해 회사가 징계권을 발동하고 현장 조합원의 자유로운 여론 조성과 조합활동 참여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임.

다. 징계절차 정당성 주장 반론

1차 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작성한 서명지에 무슨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몇 명의 조합원이 서명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하였음. 이는 피신청인들이 소속 팀장과 면담과정에서 노조의 요구가 있으면 징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 바 신청인 회사는 노조와 정책적 흥정에 의해서 피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임이 분명함.

신청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였다고 하나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중 윤태은·구성호는 현직 노동조합의 대의원인데도 단체협약의 규정(조합간부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조합의 합의가 있어야만 징계할 수 있다)의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하였음.

라. 징계의 형평성 부분 반론

1) 서명지에 피신청인들의 이름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주동한 사건이라 단정한 것은 확실한 물증이 없이 추론으로 징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초심에서 피신청인들이 작성한 서명지가 신청인측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음.

2) 그간 발생한 불법우편물 발송사건과 연관지어 피신청인들 행위의 시기적 연장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 회사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마치 동 불법우편물 발송을 피신청인들이 행한 것처럼 연관지으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였음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은 그 불법 우편물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데 이와 연관지으려고 한 것은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결정이라 할 것임.

3) 서명지 작성의 불법성 시비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이용한 서명활동에 대하여 초심지노위 심문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신청인 회사도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의 특성, 그 시간의 개인적 활용 등에 대하여는 인정한 부분이었음.

마. 징계양정에 대한 반론

1) 재심징계위원회가 피신청인들의 징계양정을 낮춘 것은 과거 유사한 사건보다 징계강도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서명지도 확인시켜주지 아니한 징계라는 부담감에서 낮추어진 것이지 결코 피신청인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 증거로 징계결과는 징계 후 24시간 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재심의 징계결과는 6일이 지난 후에 통보되었고, 그 기간동안 신청인 회사는 징계의 수위를 놓고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을 들었음.

2) 피신청인 가운데 김종식은 단순 서명자에 불과한데 징계를 하였고,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7"은 대의원 신분으로서 조합활동을 한 것임에도 징계를 하였음. 이는 신청인 회사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성과 형평성·합리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업장 안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므로 그 정당성이 문제된다. 유인물 배포는 벽보 등 부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운영·시설관리상의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활동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유인물의 배포는 벽보 등의 부착에 비하여 일시적인 것으로서 시설소유권과의 충돌정도가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권의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그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장 내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을 채택한 때에는 유인물 배포는 이에 따라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사용자가 정한 규율이나 제약, 특히 유인물 배포의 사전허가제가 합리적이고 따라서 유효한가 여부에 있다.

유인물 배포 허가제 자체는 근무질서 내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가졌다 하여 근무질서나 직장질서를 해하지 않는 유인물의 배포까지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 내지는 단결활동권(노동3권)을 침해하여 무효가 되고, 따라서 취업규칙상의 사전허가제는 근무질서나 직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유인물 배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령 단합대회 목적의 유인물을 사전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배포한 경우 이를 불법 유인물 배포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바와 같이 직장질서에 대한 영향은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의 방법 또는 그 시기(근무시간이냐 휴업시간이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유인물에 서명지를 붙여 서명을 받은 것이 불법 유인물 배포행위이고 노동조합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합활동으로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나"와 같이 유인물의 내용이 노동조합운영위원회 위원선출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이를 설명하는 내용 한 장으로 작성하여 서명지를 첨부한 것에 불과한 점, 피신청인들이 2000. 8. 11. 용인시청에 노동조합 운영위원 선출과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청한 점, 동 서명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내지는 휴게시간에 서명지를 들고 조합원들을 만나서 서명을 받은 점, 피신청인들이 서명지에 부착한 유인물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이견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나 자주성 확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 회사의 근무질서나 직장질서를 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피신청인들이 비록 신청인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내에서 노조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에 서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이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4"에게 전달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5"에게 전달하고, 다시 "피신청인 5"는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4", "피신청인 7", "피신청인 6" 등과 함께 근무시간이 아닌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부서 휴게실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서명을 받은 것으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특히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고 그 외 피신청인들은 조합원이지만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노동조합 규약에서 제명당한 조합원이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용인시청에 징계결의처분 무효신청을 하였음으로 동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②피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가 현 노동조합 집행부의 운영위원선출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와 관련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인 것이므로 신청인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③단체협약 제7조에서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 협약 8조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하고 제2항에서 "회사는 여하한 이유라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조합원들인 피신청인들이 점심시간 내지 휴게시간에 서명지를 받은 행위까지 반드시 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받을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현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반대활동도 자주적인 정당한 노조활동의 하나라고 볼 때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특히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7"은 노동조합의 대의원 신분이고, 단체협약 제16조(인사) 제1항에서 "조합의 임원과 상집위원 및 대의원의 징계 및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 합의서가 없는 점, ⑤서명지에 서명한 사람은 모두 56명이나 되고 피신청인들을 제외하더라도 단순 서명자가 많이 있는데 단순 서명자에 불과한 "피신청인 6"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은 본 건 징계에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결국 노동조합 집행부 운영위원선출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서 유인물을 회람시키고 서명지를 받은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민주성 내지는 자주성 확보와 관련하여 허용되어야 하는 바, 설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내지는 점심시간에 서명을 받은 것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 내지는 단결활동권(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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