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 ...
- 번호
- 2001부해40
- 일자
- 2002-02-28
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구조물공사를 다 시 하도급주었을 뿐이고, 이 재하도급업자가 피신청인들에 대한 노무 관리를 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 나, 재하도급업자가 적자누적 등으로 2000.4월 이후 공사현장에 잘 나 타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때부터 신청인이 직접 작업지시를 한 사 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도급준 금액의 99% 이상이 인건비에 해당한 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는 신청인이 자연인인 개인에게 노무도급 을 주어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연인인 개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 용자인 신청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종국적으로는 신청인에게 사 용자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해고당시 아직 공사물량이 남아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
재심 신청인
대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외 4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을 "취소"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주)신성 및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노량진 저구배수지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 아 시공하고 있는 대용건설(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 ○○○은 1999.10.27.부터, ○○○은 같은 해 10.30.부터, ○ ○○은 2000.2.28.부터, ○○○은 같은 해 4.30.부터 위 신청인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노량 진 저구배수지 공사현장에 활석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0.6.자로 해고된 자들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주)신성 및 코오롱건설(주)로부터 노량진 저구배수지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31억4천만원에 하도급받아 이 중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무면허업자 인 황운화에게약 18억9천만원에 다시 하도급 준 사실.
나. 피신청인들이 위 구조물공사 현장에 활석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0.10.5. 신 청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같은 해 10.6.자로 해고되었으며 피신청인들이 근무한 위 구 조물공사의 공정은 같은 해 10.23.부로 공사가 종료된 사실.
다. 신청인의 대리인 위 건설공사 현장차장 홍태영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신 청인이 위 황운화와 도급계약한 금액의 99% 이상이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사실.
라. 2000.4월 이후 위 황운하가 공사현장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 회사 의 현장차장이 입회하여 황운화 소속 총무인 원석진을 통하여 피신청인 등 현장 근로자들 의 임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신청인 회사의 출근카드에 서 명날인을 하게 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에서 직접 또는 원석진을 통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10월부터 2000.9월까지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민세 및 소 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바. 초심지노위(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결정을 하 였고, 동 명령서를 2001.1.10.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9. 우리 위원회 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주)신성 및 코오롱건설(주)이 서울시 상수사업본부로부터 수급받은 노량 진 저구배수지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신청인은 이 중 구조물공사를 다시 황운화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신청인들은 황운하에게 활석공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자들임.
나. 위 황운화는 신청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인부 들을 채용하여 1999.10월초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하던 중 적자가 발생하여 더이상 공사 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0.10.4.경 황운화가 공사를 타절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정 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현장인력중 필요인원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활석공은 잔여공정 에 비추어 3명만 필요하다고 하자 피신청인들은 1개 팀이 5명이므로 3명으로는 작업을 할 수는 없다며 현장근무를 스스로 그만두었음.
다.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갑근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일당이 5만원 이상이면 갑근세와 주민세를 내야되는데 하도급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신청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무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신청인 회사 에서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지는 않았음.
라. 피신청인들이 해고당시 출퇴근 통제 및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하도급업자들이 근로자 개인별 노임집계를 위하여 출근카드를 만들어 출근상황을 체크하고 이를 근거로 일 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서명을 받은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황 운화와 그 총무 원석진이 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구조물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만 하였 을 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노량진 저구배수지 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황운화에게 활석공으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2000.5월경 황운화가 경영상 이유로 공 사를 타절하자 신청인이 공기에 차질을 초래하면 안된다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모든 체제 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0.6. 신청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은 2000.5월부터 피신청인들이 해고될 때까지 출근카드로 출퇴근 통제를 하였 고 신청인 회사의 급여대장에 날인하게 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통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 라 피신청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근무한 이래 계속하여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 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하였음.
다. 신청인은 황운화에게 노무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노무도급을 준 경우에도 황운화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도급을 준 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 을 뿐만 아니라 2000.5월부터는 신청인 회사에서 출근카드를 통해 피신청인들의 출퇴근을 통제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의 현장차장 홍태영이 직접 날인을 받은 후 임금을 지급하였고, 현장소장 김권호와 차장 홍태영이 직접 노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직 영 근로자에 해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신청인의 사용자 여부
이 사건 신청인은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황운화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이고 하도급업 자 황운화가 피신청인들을 채용하고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사용자 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의 일부인 구조물공사를 다시 자연인 황운화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피신청인들은 황운화에 게 채용되어 위 구조물공사 현장에 활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0.4월부터는 황운화가 적자누적 등으로 공사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이 때부터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신청인이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고,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황운화 사이에 도급계약한 금액의 99% 이상이 인건비에 해당한다 는 신청인의 대리인 홍태영의 진술로 보아 이는 신청인이 자연인 황운화에게 노무도급을 주 어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연인 황 운화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인 신청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종국적으 로는 신청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지 급함에 있어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점이나 피신청인들의 출근카드를 관리한 점을 보더라도 피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해고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사용자임이 분명한 이상 비 록 피신청인들이 활석공으로 근무한 구조물공사의 공정이 2000.10.23.자로 종료되어 피신청 인들에 대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2000.10.6. 당시 에는 아직 활석공 공정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나 절차도 없이 피신청인들 을 해고한 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들의 해고 기간인 2000.10.6.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 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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