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인사조치의 정...

번호
2001부해41
일자
2002-03-07

○신청인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특정범죄가 중처벌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찰에 연행되어 구속되자 피신청인이 다 음 날 신청인을 직위해제하였는데

○이를 두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정의 전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신 청인이 연행된 다음 날 바로 자신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신청인은 자신의 과오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 래하였고 피신청인이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의 근무여건상 경비구역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대체인력을 투입 하기 위해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피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하 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모전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직위해제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7.7.1. 위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 여 전주시 소재 (주)현대자동차에 경비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0.7.20. 직위해제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0 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모전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97.7.1.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주)현대자동 차 전주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7.19. 11: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 속(영장번호2000-1268호)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가"항에 의거 2000.7.19자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되자 다음 날인 20일자로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 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위 "나"항에 대해 신청인이 서울지노위에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1.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1.1.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 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97. 7.1.부터 피신청인이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집이 소실된 화재사건의 보 상문제로 옆집 사람과 다투고 고소되어 2000.7.19. 근무 중 연행되었는데

○ 이는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근무 중 현장에서 연행되었다면 피신청인은 당연히 사정 의 전후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신상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 은 채 신청인이 연행된 다음 날인 같은 달 20일 신청인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처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회사는 약 2,300여명의 경비, 미화원을 채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 과거 옆집의 화재로 인해 신청인의 집이 소실되자 이의 보상문제로 옆집 사람과 싸움 을 하여 신청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위반으로 2000.7.19. 근무 중 전주지방검 찰청에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 피신청인이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근무여건상 경비구역 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 하게 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신의 과오로 근무 중 현장에서 연행되어 구속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자 피신청인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나" 내지 "다"에 의거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 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 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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