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교섭시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
- 번호
- 2001부해42및2001부노7
- 일자
- 2002-08-29
사용자가 단체교섭시기에 노조위원장인 근로자를 지각·근무태만·과속·수입금 횡령·교통사고 야기·폭언 및 협박·기물파손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하자 당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폭언 및 협박에 대하여는 명백히 그 증거가 없고, 상습적인 지각행위·근무 중 운행중단·과속금지 위반·수입금횡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할 때마다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년에 걸친 것을 한꺼번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은 사실유무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징계를 취한 것은 그 목적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납금제 및 부분적 전액관리제하에서는 정해진 사납금만 입급시키면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는데도 지각·근무중단·수입금횡령 등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시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위원장 선임절차의 하자 유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접 여수시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나,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문서를 노조에 보낸 것 등은 객관적 인과관계설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01부해42]
재심신청인
여흥택시 대표 최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오 ○ ○
[2001부노7]
재심신청인
오 ○ ○
재심피신청인
여흥택시 대표 최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2001부해4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001부노7]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 및 노동조합위원장 자격 부인,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시정 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12.28. 판정, 2000 부해179 및 부노 57)
1. 본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2001부해42 재심신청인 겸 2001부노7 재심피신청인 최○○(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여흥택시의 대표이다.
나. 2001부해42 재심피신청인 겸 2001부노7 재심신청인 오○○(이하 "오○○"이라 한다)은 1999. 3.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던 중 2000. 11.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용자는 상조회 대표 신청외 지○○과 1998. 1. 1. '①1일 사납금 69,000~ 71,000원 납부, 회사는 이에 상응한 1일 일급 14,000원 지급, ②도농 통합시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재협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9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나. 사용자는 상조회 대표 신청외 지○○과 1998. 4. 1. '①1일 운송수입금, 1-1) 수입금은 전액 사업자에게 납부한다(74,000원 이상), 1-2) 생략, ②월급체계, 2-1)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사합의로 결정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1일 일급 14,000원), 2-2)생략'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9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다. 사용자는 상조회 대표 신청외 지○○과 1999. 6. 5. '①근무형태를 복격일제로 한다. ②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는 1시간으로 한다(근무시간은 08:00~21: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포함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한다. ③1일 운송수입금, 3-1)운송수입금은 전액 사용자에게 입급시킨다. 3-2) 생략, ④급료체계 : 4-1)1일 임금 17,000원+성과급으로 한다(기본급 12,000원, 승무수당 2,750, 연장근로수당 2,250원), 4-2)1일 85,000원 이상 초과 입급한 수입금은 노사 8:2 비율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3)급료지급은 근무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익월 5일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다. 4-4)유류비는 지역특성 및 주운항 구간(공항) 특성에 따라 근로자가 주유한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9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라. 당해 사업장은 1999. 6. 20. 노조가 설립되었으며, 2000. 4. 3. 신청외 정○○이 노조위원장을 사퇴함에 따라 같은 해 4. 11. 오○○이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동사 노·사는 1999. 11월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시켜온 사실.
마. 2000. 5. 18. 전 노조위원장의 사퇴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계속하기 위하여 노·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부가가치세 경감분 교섭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7개항의 교섭원칙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서명한 사실.
바. 사용자는 여흥00-22(2000. 6. 17)로 여수시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거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을 요구하고, 여흥00-23(2000. 6. 17)으로 노조에 동 사실을 통보하면서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회신이 있을 때까지 대표자 및 임원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람"이라는 문서를 보낸 사실.
사. 여수시는 지경 68110-1750(2000. 7. 4)으로 결의처분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시에서 노조법 제16조 내지 1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시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자, 사용자는 여흥00-27(2000. 7. 20)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공석인데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누가 되며 직무대행자는 선거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여수시가 지경 68110-2306(2000. 8. 4)으로 '노조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 유고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회계감사가 소집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지도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회시한 사실.
아. 노조는 여택노 제2000-10호(2000. 6. 24)로 사용자에게 2000. 6. 28(수). 14:00에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을 갖자는 문서를 보낸 사실.
자. 노조는 여택노 제2000-12호(2000. 7. 18)로 사용자에게 2000. 7. 19(수). 14:00에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을 재개하자는 문서를 보낸 사실.
차. 사용자는 여흥2000-29(2000. 7. 27)로 여택노 제2000-14호(2000. 7. 25) 및 제2000-15호(2000. 7. 26)에 대한 회신에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행정관청 및 운송사업조합에서 당사로 통보가 올 것이며, 귀 노조에서 요구한 임금협정·단체협약·부가세 경감분 교섭은 당사에서 질의한 임원선출 및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올 때까지는 보류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한 사실.
카. 노조는 여택노 제2000-17호(2000. 8. 10)로 사용자에게 "2000년도 임금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통보" 문서를 보내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연맹 또한 민택노련 제20000294호(2000. 8. 14)로 사용자 회사에 임금협정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 수임사실을 통보한 사실.
타.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전남택조 제236호(2000. 9. 16)] 및 여수시[교행 91100-2910(2000. 10. 11)]는 택시운수업체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송부하였는 바, 사용자는 같은 해 10. 2(월). 10:30에 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파. 노조는 여택노 2000-22(2000. 10. 23)로 사용자에게 2000. 10. 26. 14:00에 단체교섭 갖자는 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자로 된 전국민주택시노련 중앙교섭위원장 구○○ 명의의 단체교섭위임장에 는 전국중앙교섭위원장 구○○, 교섭위원 오○○, 같은 박○○(신안교통 노조위원장), 같은 홍○○(삼성교통 노조위원장), 간사 김○○(여흥택시 노조부위원장)로 명시된 사실.
하. 사용자는 여흥 00-43(2000. 10. 25)으로 노조에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귀 노조에서 상급단체에 일체를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섭위원 중 당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민택노련의 위임장도 없이 교섭위원으로 통보한 것은 제3자 개입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낸 사실.
거. 사용자는 2000. 10.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을 지각·근무태반·과속·수입금횡령·교통사고야기·협박·업무방해·기물파손·기타 등의 이유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0. 31. 동인에게 해고통보서(2000. 11. 1. 해고)를 보낸 사실.
너. 노조는 여택노 2000-24호(2000. 11. 2)로 사용자에게 같은 해 11. 8(수). 15:00에 단체교섭을 갖자는 문서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귀 노조에서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 일체를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련 위원장 강○○에게 위임하고 중앙교섭위원장 구○○의 위임장을 가지고 회사가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며, 노조위원 오○○은 2000. 11. 1. 징계해고된 자이니 이후부터는 오○○ 전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문서는 일체 수취거절 및 공문서로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문서를 보낸 사실.
더. 동부공사가 발행한 타고미터판독기 수리 영수증에 위하면 사용자는 2000. 9. 21(수리비 50,000원). 및 같은 해 10. 12(수리비 55,000원). 동 판독기의 트렌스 불량 및 내장 배터리 교환을 실시한 사실.
러. 2000. 11. 6. 오○○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보내자, 이를 받은 사용자(2001. 1. 6. 수령)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오○○(2001. 1. 5. 수령)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2001. 1. 15.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측 주장
가. 징계사유
1) 위계질서 문란
가) ○○○은 2000. 8. 22. 23:20. 사용자의 자택에 전화를 하여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및 협박을 하였는데, 이 외에도 당일 22:11경 최종두 상무의 자택 및 8. 23. 22:40경에는 근무중인 한세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였음.
나) 동인은 2000. 9. 1. 08:00경 운전기사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최종두 상무의 업무지시 및 지적에 반발하여 고성으로 욕설·협박을 하고 타코미터판독기를 집어 던지는 난동을 부렸고, 1999. 6. 30에도 박경수 부장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려 같은 해 7. 1부터 20일 동안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2) 근무태만
가) 상습적인 지각행위
당사의 출근시간은 임금협정서상 08:00인데, ○○○은 1999. 7. 20부터 2000. 7. 20까지 25회에 걸쳐 지각을 하였는데, 대부분 1시간 이상이고 5시간 늦게 출근한 경우도 있었음.
나) 근무 중 운행중단
동인은 입사일 이후 2000. 9. 5까지 총 48회에 걸쳐 1시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6시간 30분 동안 차량운행을 중단하는 근무태만행위를 하여 담당상무로부터 수차 구두경고를 받았음('99. 3월 2회, 7월 4회, 8월 3회, 9월 2회, 10월 2회, 11월 5회, 12월 1회, 2000. 1월 2회, 2월 1회, 3월 2회, 4월 2회, 5월 3회, 6월 6회, 7월 7회, 8월 5회, 9월 1회 등).
다) 과속금지 위반
당사가 소재하는 지역은 여건상 최고 80㎞/h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운전기사가 10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회사가 이를 지적하는데, 동인은 입사 이후 2000. 9. 9까지 96회에 걸쳐 과속운행('99. 3월 10회, 4월 10회, 5월 9회, 6월 5회, 7월 3회, 8월 3회, 9월 10회, 10월 15회, 11월 15회, 12월 8회, 2000. 1월부터 9월까지 8회 등)을 하였음.
3) 수입금 횡령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및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 한다) 시행지침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전액관리하여 왔는데, 1998. 1. 1. 및 1999. 6. 5.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이를 명시하였음. 그러나 ○○○은 타코미터기에 나타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바, 그 규모는 1999. 7. 17부터 2000. 7. 17까지 77회 걸친 것으로 2,976,870원에 이름.
4) 기물파괴
동인은 2000. 9. 1. 08:00경 여러 운전기사들이 보는 장소에서 최종두 상무의 업무지시 및 지적에 반발하여 난동을 부렸는데, 그 과정에서 타고미터판독기를 집어던져 파손시켰으며, 이로 인해 같은 해 9. 2부터 12. 22까지 수리전문 검정기관인 여수동부공사에서 다른 판독기를 임대 사용하였음.
나. 징계근거
○○○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12조(성실의 의무)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44조(해고)는 "종업원으로써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①제9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⑧근무성적인 불량한 자로써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⑩공금을 횡령하였거나 회사의 재산 및 금품을 사장의 허락없이 사용한 자, ⑪회사의 명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승무하지 아니한 자, ⑮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관련이 없는 각 호는 생략) 등이고, 같은 규칙 제68조(징계) "종업원 중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 ③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④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⑪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자" 등을 적용한 것임.
다. 초심에 불복하는 이유
1) 심리미진
가) 초심은 위계질서 문란행위가 한 두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상사를 능멸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수법이 대단히 나쁘며, 업무부장·담당상무·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 가해졌음에도 직접 당사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길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나) 또한 운송수입금 횡령부분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서명한 근로자 대표 신청외 지상현의 근로자 대표성(동의절차, 투표절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금협정서의 효력을 부인하나, 전액관리제는 여객운송사업법의 강제규정이며 전액관리제시행지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마련 하달되어 모든 운송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도 이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고, 당사는 1999. 6. 20.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이전에는 상조회가 조직되어 있었는 바, 비록 소외 지상현이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8. 4. 1부터 상조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 있어 임금협정서를 체결한 것이고, 동 협정서에 의거 2년 6개월 이상 근무시간 변경·임금결정 및 지급·성과급 배분비율 등을 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초심이 인정한 것은 승복할 수 없고, 설사 동 협정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관행화 된 근로조건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 임금협정서의 모든 부분이 현실 근무조건과 동일하고 운전기사가 벌어들이는 운송수익금은 전액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는 공금인데도 투표절차나 동의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부분이 명백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횡령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2) 법리오해
징계의 형평성이란 그 법리상 기업 내에서 행하는 징계는 동일한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제반 조건이 동일하다면 징계의 양정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본 건의 경우는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는 징계하지 않고 또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각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반 조건이 동일하지 아니한 바, 우선 공금횡령액이나 지각·근무태만·과속의 회수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징계사유 역시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병합되어 있는 점, 특히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정도가 심하여 각 징계사유를 병합하여 볼 때 다른 근로자와 도저히 비교 형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1) 단체교섭은 정상적으로 진행
1999. 11. 26.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0. 3. 31까지 9차까지 교섭을 통해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를 하였으나, 동 합의에 대해 ○○○외 3명이 반발하여 무산되었음. 그러나 같은 해 5. 12. 동인을 비롯하여 새로운 교섭진과 상견례를 하고 7개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6. 14까지 5차에 걸쳐 교섭이 진행되었음. 5차 교섭도중 퇴직금 중간정산제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자 ○○○이 책상을 밀치면서 고성과 협박·폭언을 행사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익일 동인이 피신청인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진정함으로써 교섭이 중단되었음.
2) 노조 임시총회 결의사항 이의제기
당사는 전임 노조위원장 등으로부터 현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임시총회 결의처분 시정요구서'를 여수시청에 제출하였고, 동 사실을 노조에도 통보하였음.
3) 단체교섭 연기 관련
①2000. 6. 21. 및 6. 28. 교섭은 쌍방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잠정합의되었던 협약사항이 무산된 선례에 비추어 ○○○ 노조위원장의 지위 확인이 필요하여 여수시청에 제출한 결의처분시정요구의 처리결과를 지켜보고자 잠정 유보하였음.
②2000. 7. 19. 교섭요구는 공문접수가 전날 접수되어 사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7. 26. 교섭요구는 여수시에서 당사 노조에게 7. 24까지 시정보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여 7. 21. 연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8. 2. 교섭요구는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전액관리제시행지침 변경과 관련 법령개정이 8월 초순경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그 이후에 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일시 유보하였음.
③2000. 10. 26. 교섭요구는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이점을 지적 통보하였음.
4) 단체교섭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는 아무런 이유없이 그 교섭을 거부·해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 회사의 경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충실한 단체교섭 자세를 견지한 것이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기를 요청한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 바, 본 건 단체교섭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5)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와 무관
○○○에 대한 해고는 너무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계질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한 부득이 한 조치였으므로 근로자의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함.
2. 근로자측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위계질서 문란
본인이 사용자의 처 전정순과 최종두 상무, 한세희 상무 등에게 노조탄압을 중지하라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협박·고성·욕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 공익위원들이 직접 심문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외 주요섭의 확인서는 동인이 2000. 9. 1. 오전 8시경 회사에 없었던 자로서 신뢰성이 없고, 상무 한세희(확인서)는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본인의 해고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조작하여 자술한 것으로서 거짓된 것이고, 상무 최종두는 본인이 전화를 하였더니 처음에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잘못 걸린 줄 알고 다시 전화한 사실이 있으나 협박이나 욕설한 적이 없고, 동인이 제출한 협박전화경위서는 동인이 본인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꾸민 것임. 동 최종두는 "소란 및 기물파괴 경위서"에서 본인이 100Km/h 이상 과속한 것과 협박 전화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폭언하면서 타코미터판독기를 책상 위에 던져 파손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는 그동안 과속한 것을 이유로 주의 한 번 준 적이 없고, 동 판독기를 던진 사실도 없으며, 수리한 영수증에 의하면 수리부분이 충전기부분인 점으로 보아 충격에 의한 고장이 아닌 자연고장이라 할 것임.
2) 근무태만 주장
기) 상습적인 지각행위 주장
사용자는 운송비용을 전부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차량수리·점검·교통사고처리 시간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즉 08:00에 출근하여 일정액의 사납금(68,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정당한 근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운전기사의 지각에 대하여는 교육 한 번 시킨 일도 없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도 없는 지금에 와서 지각행위를 본인의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특히 사용자는 지각의 입증자료로서 단순히 타코미터기 기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택시운행은 교대자가 늦게 입고하여 근로자가 기다렸다가 승무하는 경우, 차량점검이나 수리로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 등으로 운행시간이 늦어진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이 없음.
나) 근무 중 영업중단 주장
본인은 입사한 후 복격일제(48시간 연속근무 24시간 휴무)로 근무하였는 바, 사납금(170,000원)과 일비 35,000원(식사 5끼, 피로회복제 구입비, 차비등), LPG값(120L 48,000원), 일당(2일분 80,000원) 등 333,000원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48시간 근무시간 중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차에서 잠을 자게 되며, 그럼에도 타코미터기 기록을 근거로 근무 중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음.
다) 과속금지 위반 주장
본인의 경우 18개월 동안 1회 배차에 800Km 이상을 운행하는 상황에 비추어 총 144,000Km(180회×800Km)를 주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경우 불가피하게 규정속도를 초과할 수도 있고, 또한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통상 100Km/h 이상 운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본인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회사는 과속금지에 대한 교육실시의 증거로 1999. 6. 18과 같은 해 9. 14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2000. 1. 27. 전남택시공제조합 교통사고유형 슬라이드교육 참석자로부터 두 장의 서명을 받아둔 것을 위조하여 제시한 것임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음.
3) 수입금 횡령 주장
회사는 타고미터기를 근거로 만든 "수입횡령현황"에서 영업금액 10,646,670원, 미사용 3,796,200원, 타코총액 14,442,870원, 입금액 9,371,000원, 횡령액 2,976,870원, 비고 2,095,000원이라 하였으나, 검정이 안된 택시문짝센서미터기를 사용하여 그 원인적 오류작동 발생분 3,796,200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동 오류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819,000원을 더 입금시킨 것임에도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도급제를 실시하는 사용자의 경우 동 사항은 취업규칙 제44조(해고) 및 제68조(징계)에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4) 기물파괴 행위 주장
본인은 2000. 9. 1. 최종두 상무에게 폭언·협박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 상무가 저에게 폭언하며 모멸감을 주었으나 나이가 많은 입장을 고려해 문제삼지 않았던 것임. 택시운행기록판독기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흥분된 상태에서 손으로 슬쩍 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책상 위에서 떨어지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고, 여수동부공사의 수리명세서에 따르면 충전장치인 트랜스 수리 50,000원·트렌스 밧데리 교환 55,000원으로 되어있음에 비추어 외부충격에 의한 고장이 아니라 노후화되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고장이라 할 것임.
5) 교통사고 야기 주장
본인은 2000. 2. 23. 10:30경 순천시 금당지구 부영아파트앞 작은 사거리를 운행 중 교차로에서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근로자의 과실을 60%로 규정함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로 상대방 피해차량 수리대금 47만원(60%)을 변상해 주고 자차(전남 21바2202호) 또한 폐차기한이 다되었으나 15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음.
따라서 회사로서는 동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자차 수리과정에서 중고 라지에터를 부착함으로써 한 달 후 고장이 발생하여 견인 수리하는 비용이 들었다며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본 건 재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비 및 수리비 변상이 위법임을 알고 임의 삭제하고 단지 교통사고만 징계사유라고 하였음.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1) 징계회부의 목적
사용자는 2000. 4. 3. 전 노조위원장 사퇴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후 본인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해 6. 17/ 6. 24/ 7. 19/ 7. 26/ 8. 2 등 5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명분축적으로 같은 해 9. 1. 이후 본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압박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연맹으로 위임한 사실에 대한 보복이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임. 본인은 노사간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처벌이 강화된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실시와 무단협·무임금협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유없이 거부당하고, 같은 해 10. 28(토). 10:30.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2) 징계절차 하자
이 회사는 단체협약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동 규칙이 1998. 9. 7. 여수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변경명령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사회적 규범이 결여된 것이고, 구체적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한 징계를 위해 사회적 규범에 맞는 징계절차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데,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 바 부당한 것임. 사용자가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결함으로 실체적인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할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1) 사용자는 1999. 6. 21.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자 이보다 앞서 같은 해 6월 초 친목모임의 사우회장 지상현과 ①1일 사납금을 68,000원(2일 136,000원)으로 하고, ②사납금을 초과하여 입급한 금원(17,000원)은 적립하여 (월)임금으로 하고, ③85,000원 이상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근로자 80%·피신청인 20%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임금합의서를 체결(지상현은 이를 부인)하고, 2000. 6. 30까지 실시하여 왔으며, 같은 해 7. 1부터 전액관리제를 한다며 2교대제에 사납금 40,000원의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음. 사용자는 택시 16대를 보유한 운송업자이며 정상적인 택시운행을 위해서는 35명의 운전자가 필요하나 상시근로자는 26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일용제로 사용하여 근로기준법과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신청외 김광춘을 부당해고하고 본인을 폭행하여 광주지검순천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음.
2) 노동조합 설립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도급제를 실시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노예와 같은 근로조건을 강요함에 따라 1999. 6. 21. 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정중남, 회계감사로 본인이 선임되어 활동하던 중 2000. 4. 3. 동 정중남이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같은 해 4. 17. 본인이 노조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동중임.
3) 단체교섭 거부 및 상급단체 위임
노조는 전액관리제 관철을 위해 상급단체와 협력해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 한편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탈법적인 정액 사납금제만을 고집해 2000. 3. 31. 교섭이 결렬되었음. 당시 회사측과 정액 사납금제로 의견이 접근된 것은 사실이나 조합원들이 동 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처벌대상이고, LPG의 부담이 많아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어 당시 위원장이 나의 능력으로는 정액 사납금제가 아니고는 교섭이 불가하다며 사임하였던 것이고, 이후 본인이 후임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2000. 5. 18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5차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만 충돌될 뿐 진척이 없어, 6. 14. 교섭에서 노조는 당장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실시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7. 1부터 실시를 주장해 다음 차수에서 논의키로 하였으나, 그 후 사용자는 같은 해 6. 17/ 6. 24/ 7. 19/ 7. 26/ 8. 2. 등의 교섭
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는 교섭할 수 없다 하여 부득이 같은 해 8. 10. 단체교섭권을 상급 연맹에 위임하였음. 그러나 초심은 같은 해 6. 14. 단체교섭이 결렬된 점, 8. 10. 임금·단체협약의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점, 7. 26. 이후 10. 10(심문기일)까지 노조의 교섭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인하였음. 2000. 6. 14. 전액관리제 실시 시기를 놓고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렬된 사실이 없는데 이를 결렬로 인정하고, 5차에 걸친 교섭거부를 타개할 목적으로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임에도 이를 3회 거부로 축소하는 등 사실조사 및 심리미진의 오류가 있음.
4) 노조 불인정 및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는 2000. 6. 14. 교섭에서 노조가 전액관리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자 단체교섭 거부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같은 해 6. 17. 여수시에 결의처분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동 일자로 노조에 보낸 "결의처분시정요구 통보(여흥 00-23 2000. 6. 17)"에서 "행정관청의 결의처분 시정회신이 있을 때까지 대표자 및 임원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람"이라고 하였는 바, 이는 본인이 노조위원장으로 피선된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며 제출한 것으로 비록 결의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노조를 불인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사항이 아닌 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임.
5) 신청인의 노조활동 혐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복격일제·도급제근무로 건강이 나쁘고, (월)급여는 고작 100여 만원이며, 운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 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사납금을 미납하여 더욱 사용자의 지배가 가중되고 있어 사납금 인상 등에 대항하지 못하여 본인이 앞장서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에 의거 전액관리제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였던 것이며, 사용자는 본인과 노조를 혐오하여 직접 노조의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고, 2000. 11. 1. 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까지 한 것임.
6) 여수시 회신에도 불구 노조 불인정
그 후 여수시(지경 68110-1750. 2000. 7. 4)로부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같은 제17조, 같은 제18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시정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보내왔음에도 다시 타 기관에 질의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조불인정 행위를 계속한 것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명백함.
7) 8. 10. 이후 단체교섭 요구 중단
상급 연맹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위임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추이를 지켜보다가 2000. 10. 26. 교섭도 거부함에 따라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던 중 피신청인 회사가 연맹의 교섭요청을 거부할 구실로 11. 1. 서둘러 본인을 해고한 것임.
8) 초심 불복이유
결국 2000. 7. 4. 여수시의 통보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입증이 되었음은 물론, 사용자가 초심 심문회의 때 "상급단체 연맹 신문을 보니 8월 초순경에 시행령이 공포된다는 기사가 있어 동 시행령이 공포되면 교섭에 임할 목적으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라고 답변해 일방적인 단체교섭 거부사실을 인정한 것, 단체교섭의 중대한 변수나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단체교섭석상에서 합의처리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농단한 것, 기타 전액관리제가 1997. 9. 1부터 시행되고 있던 사항으로 시행령 공포를 핑계삼을 수 없는 것, 시행령이 공포된 지 3개월이 경과한 2000. 10. 26의 단체교섭도 거부하고, 같은 해 11. 1. 노조위원장인 본인을 해고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인데, 초심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 것은 승복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임금협정의 유효 여부
사용자는 상조회장 신청외 지○○과 1998. 1. 1. 및 같은 해 4. 1. '98년도 임금협정 및 1999. 6. 5. 같은 지○○과 '9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서의 유효성을 강력히 주장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결정하거나 집단적으로 결정할 때는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과 교섭을 통하여 체결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이때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교섭 및 체결을 목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위임을 받은 대표를 선임하여 동 대표와 협상을 거쳐 체결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동 임금협정서는 신청외 지○○의 경우 상조회 회장으로서 직원들의 경조사 내지는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설사 동 회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넘는다 하더라도 임금교섭 및 체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어서 이를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 협정서는 원인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가) 임금협정서가 무효이고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맺은 것도 없다면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은 동 협정서를 체결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거나, 잠정적으로 근로자가 운행하여 벌어들인 모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지역적 구속력은 없다하더라도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동종업종의 동종근로자 보수에 상응하는 금원)를 지급하는 형태 또는 기타 사납금 및 급여를 그 지역 동종업종의 동종근로자 평균치에 일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무효인 임금협정서를 근거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나) 신청외 지상현과 체결했다는 임금협정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98년도 임금협정서는 최저 사납금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동 금원만 입금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사납금은 근로자의 재량에 속하고, 또한 동 최저 사납급만 납부한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작업 중 휴게·휴식·근무중단·지각·조퇴 등은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다. 또한 1999. 6. 5.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3-1)에서 전액납부제를 택하고 있음에도 근무형태는 복격일제(2일 근무 1일 휴무)이고, 유류비나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처리비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면 이는 협정서 자체가 전액관리제를 부인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오○○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밤 늦게 상사의 집에 항의성 전화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처·전무이사·상무 등에 대한 폭언 및 협박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제시한 증거도 서로 달라서 명백히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둘째 상습적인 지각행위·근무 중 운행중단·과속금지 위반·수입금횡령 등은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그 위반 회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도 지금까지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할 때마다 조치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방치하다가 금회 한꺼번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은 사실유무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셋째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납금제 및 부분적 전액관리제하에서는 정해진 최저 사납금만 입급시킨다면 설사 지각행위·근무중단·수입금횡령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넷째 사용자 회사의 경우 차량교대는 통상 회사 밖에서 운전기사들 사이에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 상대방 운전기사의 신고가 없는 한 지각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다섯째 상습적 지각행위·근무중 운행중단·과속금지위반·수입금 횡령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려면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기준에 따라 조사를 하고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오직 오○○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은 것은 조사의 목적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여섯째 검인·검증을 받지 않은 미터기(문짝센스 부착)에 의한 수입금 기록 및 무효인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수입금 횡령의 책임을 물은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일곱째 타고미터판독기 파손(기물파괴)은 파손내용이 단지 충전장치(트렌스 밧데리 교환)의 이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경미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흔적이 없음에 비추어 반드시 오○○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여덟째 교통사고의 경우 그 처리비용 일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켰다면 사용자가 동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해고를 당할만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는 바,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보장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판례(대법원 '89. 2. 28. 89다카2567, '97. 3. 28. 96누4220)와 통설이 "객관적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바, 동설에 의하면 "근로3권 보장활동과 해고 기타 불이익취급 사이에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견해로서, 대체로 ①조합결성이나 기타 조합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 ②적극적인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취급한 경우, ③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기 곤란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 ④불이익취급이 조합결성대회, 조합장선거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시기에 행하여진 경우, ⑤기업의 합리화로 인한 대량해고시에 조합원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⑥노동조합 탈퇴서를 사용자가 접수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⑦사용자가 반조합적 언동을 행한 후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행한 경우, ⑧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인식 내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사용자의 노동조합 위원장 오○○에 대한 해고는, 첫째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고이유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시점에서 징계해고를 당할만한 이유가 없고, 둘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내지는 민주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며 2000. 6. 17. 사용자가 직접 여수시에 "결의처분의 시정요구 통보" 문서를 보내고, 셋째 같은 날자로 노동조합에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시정 회신이 있을 때까지 대표자 및 임원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를 보내고, 넷째 "결의처분 시정요구 통보" 및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지침변경"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2000. 6. 17/ 6. 24/ 7. 19/ 7. 26/ 8. 2. 등 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불가피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다섯째 노동조합이 같은 해 8. 10. 상급단체인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음에도 같은 해 10. 23. 전국민주택시노련 중앙교섭위원장 구○○ 명의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여섯째 징계해고된 자라도 노조법 제2조제4호 "라" 목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및 노조임원의 신분을 보유하는 것임에도 2000. 11. 6. 여흥 2000-45 문서를 통해 "오○○은 2000. 11. 1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니 이후부터는 오종균 전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서는 일체 수취거절 및 공문서로서 인정을 하지 않겠으니…"라고 통보한 점 등은 위 "객관적 인과관계설" 중 ①, ②, ④, ⑦, ⑧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노조법 제81조제1호(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3) 또한 위 "나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둘째 내지 여섯째의 행위들은 노조법 제81조제3호(단체교섭거부 및 해태) 및 같은 제4호(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여진다. 다만, 노조법 제82조제2항에 의거 2000. 11. 6(본건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접수일자)부터 3개월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나, 본 건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는 당사자 누구도 노조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서면으로 노동쟁의의 발생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해 6. 17. 사용자가 직접 여수시에 노조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이후 계속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온 점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당해고 부분은 사용자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이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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