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아파트 관리방식변경시 위탁기간 만료...

번호
2001부해427
일자
2001-12-06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였고 업무지휘명령권과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은 부정될 수 밖에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기간의 만료로 고용승계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재고용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바도 없다면 위탁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계속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소요된 기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간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임 ○선

재심피신청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 ○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6.11 판정.2001부해192)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관리소장 직책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영선(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2000.10.1자로 지홍개발(주)에 의해 중산1 1단지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자로 중산 1 1단지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2000.12.5.자치관리를 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홍개발(주)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2001.1.5자로 만료되고 2001.1.6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에 들어간 후 2001.2.2 8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병섭(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서 상시 근로자 1 4여명을고용하여 아파트 428세대를 관리하는 중산1 1단지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라고 한다)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홍개발(주)는 99.1.6∼2001.1.5 기간 동안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사실

나.2000.9.24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신경선)을 교체하기로 결의한 후 전 회장 이배인은 같은 달 25일 지홍개발(주)대표이사 김재호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같은 달 30일까지 관리소장 후임자를 부임시켜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다. 지홍개발(주)대표이사 김재호는2000.10.1 신청인에게 중산1 1단지 현대아파트고나리사무소장으로 임명장을 주어 동 소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라.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직원 김인순은 신청인이 2000.10.관리직원 윤자 등 6명의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만료일이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종료일자인 2001.1.5로 되어 있지 않고 2001.1.3 1로 잘못되어 있다며 위 사람을 불러 2001.1.5로 수정하여 날인케 하였다는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마.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배인은2000.11.30 지홍개발(주)대표이사에게 “계약종료 ”와 같은 해 12.16 “근로자들은 계약종료로 고용승계가 안된다 ”는 내용을 각 서면통보한 사실

바. 지홍개발(주)는 2000.12.30.관리소장 이하 직원의 계속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사실

사.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배인은 노동부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대한질의를 하여 2001.1.10 및 2001.2.8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와 노동부로부터 각각 회신을 받은사실

아.2001.2.13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에 대하여 2001.2.2 8자로 해고함을 서면으로 통보한사실

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12.5 위수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한 다음 같은 달 19일 관리소장 등 12명의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인 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2001.4.12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28 “각하 ”한다는 결정서를 송부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7.4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상 아파트 관리업무전반에 집행권을 행사(즉 임금의 결정, 직원의배치전환, 채용,재고용 여부 결정 등을 결정또는 최종 승인)하여 사실상 자치관리와 다름없이 운영하고 위탁관리회사에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다. 근무지 조정(배치전환)을 내부문서로 품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결재를득한 사실, 영선기사 충원을 입주자대표회의가의결한 사실, 직원 급여 지급시에는 해당월에발생한 직원 인건비를 경리가 기안하면 관리소장이 확인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의 최종결재를 득한 후 출금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경비원 재고용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다.

나. 고용승계의무에 대하여

(1)신청인은 위탁관리회사인 지홍개발(주)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홍개발(주)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된 2001.1.6까지 지홍개발(주)및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 또한 지홍개발(주)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의고용승계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접수하였다. 그러므로2001.1.6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지위에 있는 것이다.

(2)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해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 ”는 회신을하였고, 또한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태도는 노동부의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에서 명시한관리형태 변경의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는것이라는 지침에 위배된다.2001.2.8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신은 신청인과 위탁관리회사간에 근로기간을 정하지아니하여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사유

(1)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이사 김경수가 자치관리로 변경시 전기주임 조영창을 내보낼 구실을 연구해야겠다고 하기에 관리형태 변경시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인 것을 조언한 사실이 있고, 위 관리이사는 자신의 고향 친구 동생인 기관반장 윤자의 급여를 올리려고 전기주임 조영창의 급여를 깍으려고 시도하였고, 전기주임 조영창과 기관반장 윤자의 마찰문제, 전기 단전사고 발생 등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전기주임 조영창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비상발전기 상태를 보고하지 않고 퇴근한 기관반장 윤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여 관리이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로 인해2001.2.1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배인이김경수 관리이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2월말일로그만 둘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하며 구두로 해고의사를 통보하였다.

(2)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지적하고 있는사항에 대하여 보면, 신청인의 표고버섯 판매에대해서는 당시 관리이사 김경수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주식거래를 한시간은 10분 ∼2 0분 정도여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이고, 지하주차장 하자보수공사건은 공사업체인 선화건설(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의 박영재 부장과 현대산업개발의 황주임에게공사를 유보키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통보하자 이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사중단 이유를 명시한 공문을 요구하여 관리아사 김경수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다. 기관반장 윤자의 진술서 내용은 허위이며 주요사항을 지적해 준 것에 불과하고,2000.10.22자기계작업일지는 관리이사 김경수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조된 것이다. 판공비는 직원들과의 대화시 식대, 음료 비용 등으로 충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이용한 9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결의문서와 관리소장이 품의한 직원급여 조정에 관한 2건의 문서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위수탁관리계약서(7조 내지 9조)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을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며, 직원에 대한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 급여 및 퇴지금 지급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인 지홍개발(주)가 집행하였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 1조 제6호 내지제7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주체의 업무를직접 집행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택관리업체에게 직원의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용승계의무에 대하여

(1)신청인은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잔여기간 근무를 전제로 후임관리소장을 부임시켜달라는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지홍개발(주)에의해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다.2000.11.30 피신청인이 지홍개발(주)에 보낸 계약만료사실(2001.1.5자로 만료되었다는 사실)통보문서에신청인이 서명하여 신청인 자신의 고용기간도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같은 해 12.16지홍개발(주)에서 채용한 관리직원에 대해서도고용승계가 안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도 있다. 또한 신청인은 관리소장 부임 후 전임 관리소장 신경선과 관리직원 윤자 등 6명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종료일자 2001.1.5로 되어 있지 않고 2001.1.31로 잘못 되어 있다면서 본인들을 불러 2001.1.5로 수정하여 날인케 한 사실은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인의당 아파트 근무기간도 동시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신청인 자신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된다.

(2)자치관리를 하기에 앞서 위탁관리회사에계약종료됨을 통보하고 관리직원에 대해서도고용승계불가를 통보한 것은 고용승계 거부의특약권 행사이고, 또한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인 지홍개발(주)에서 임명 ·파견된 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고지홍개발(주)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피신청인과는 무관하다.

다. 해고의 사유

(1)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문제로 인해 대한주택 보증회사를 상대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재판 중에 있었을 때 신청인은 승소율이낮다는 등 부정적인 발언을 주민에게 퍼뜨렸다. 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6조 내지 제27조에따른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지하주차장하자보수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공사를 중지시키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를 계속케 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를 위반하였고, 아파트 내에서 표고버섯을 판매하였고, 근무시간에 인터넷 주식거래를 하였고, 매월 판공비3 0만원을 아파트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용도에쓰지 아니하였고,2000.10.23 및 2000.10.2 4자기계작업일지를 기관반장 윤자에게 허위로 받아쓰게 하여 후일 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을 집행하지 않는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코자 했던 사실이 있다.

(2)이렇듯 비협조적이고 수익성이 없는 신청인에 대해 효용가치가 없어 재고용 적임자가아닌데다 사용종속관계 또는 고용승계의무가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통보하였다.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퇴임을 거부하여 구두로퇴임을 예고하자 문서로 해고통보하지 않으면떠나지 않겠다고 하여 퇴임촉구에 갈음하여 해고통지서를 발부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주택관리업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근로자들에 대한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주택관리업체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한 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두2686 판결 참조), 제1의 2 “가 ”내지 “다 ”항의 인정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위수탁관리계약기간 동안 지홍개발(주)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은부정될 수 밖에 없다.

나. 고용승계에 대하여

제1의 “라 ”, “마 ”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자 이배인이 위탁기간의 만료로 신청인의 고용승계가 불가함을 지홍개발(주)에 통보하였음은 물론, 신청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신청인이 어떠한 고용승계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또한 위수탁기간 만료 후 2.28까지의 기간은 제1의 2 “사 ”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이 계속고용승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고용승계의무 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하는 등 확정적의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소요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피신청인이고용승계의사 없이 이 기간동안 계속 신청인을고용하게 되었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이를 새로운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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