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

번호
2001부해430및2001부노128
일자
2002-01-18

진영학원의 대표자인 신청인이 위 법인의 이사 및 대주주 지위에서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있으나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 귀속 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대한 수규자 즉 본 건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을 당사자로 인정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한 것은 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이를 취소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당사자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인

진영자동차학원 대표 편○○

<위 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공인노무사 장후용>

재심피신청인

송○○ 외 54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취소’한다.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각하’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6.11 명령, 2001부해36 및 부노10)

1. 피신청인 편○○, 이○○을 상대로 한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피신청인 편○○을 상대로 한 본 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 피신청인 편○○은 신청인 송○○ 등 54명에 대한 2001.2.15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각하한다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1) 재심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 편○○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경영하는 진영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진영학원’이라 함)의 대표이다.

2) 재심피신청인 송○○ 등 54명(이하‘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장유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주)장유학원’이라 함)에 근무하던 중 2001.2.15 (주)장유학원의 폐업으로 인하여 같은 날짜로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 신청인은 1992.5.31부터 진영학원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1995.2.15 (주)장유학원을 새로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8.2.26부터 친동생인 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같은 날 이사로 변경된 사실

2) (주)장유학원은 2001.1.10 피신청인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2001.2.15자 폐업으로 조합원 74명을 포함한 전원을 해고통보한 후 관련행정관청인 김해세무서 및 경남지방경찰청에 폐업신고하고 대표이사인 편○○이 2001.3.16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는 사실

3) 신청인은 (주)장유학원의 대주주이며 이사로서 2000년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 교섭에 참여하거나 자금지출을 확인하는 등 동 학원 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

4) 2001.7.16 신청인과 노동조합은 장유학원 폐업 및 진영학원 임금인상과 제반노사문제와 관련한 노사교섭으로 조합원 전원을 진영학원으로 고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신청인 54(퇴직)를 제외한 피신청인 1 내지 53은 현재 진영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5) 피신청인들은 초심 경남지노위에 (주)장유학원의 대표이사 편○○과 신장유학원의 이○○, 진영학원의 대표 편○○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편○○, 이○○에 대하여는 각하, 편○○에 대하여는 ‘인정’된다라는 명령서를 2001.6.28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7.3 경남지노위(우리 위원회 : 2001.7.6)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 (주)장유학원은 대부분 수강생들이 부산지역 거주자로 1999년 및 2000년 상반기에 부산지역에 7개 학원이 신규개원함에 따라 수강생이 30%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18.3% 임금인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로 신규수강생 감소와 기존 수강생들의 환불 요구 등으로 약 1억5천만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 학원을 폐업하고 2001.2.15 피신청인들을 해고조치함.

2) (주)장유학원은 경영악화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대표이사 편○○이 법정 청산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법인을 해산결의하고 법인 해산신고와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를 한 바, 기업운영의 폐업결정은 기업주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기업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피신청인들을 해고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인 것임.

3) 피신청인들은 (주)장유학원이 기능검정 정지처분 예상되자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서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능검정은 학원의 영업활동과는 별개로서 기능검정이 정지된다 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없으며 다만, 폐업을 하고자 하였던 시기에 기능검정 정지 처분을 받은 것뿐임.

4) 신장유학원은 (주)장유학원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2년9개월 전에 사업개시를 준비하였으나 공사차질로 지연되어 2001.1.13 개원한 것이며, 비노조원 10여명이 노조원들에게 따돌림, 회유 등으로 신장유학원에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신규채용한 것으로 폐업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주)장유학원의 차량도 정상거래 관계에 따라 사용한 것뿐임.

5) 피신청인들은 (주)장유학원 폐업시점에 개원된 신장유학원이 신청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신장유학원 대표자 이○○은 본 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다만 창업소요자금을 신청인으로부터 대여받아 그 자금을 신청인이 직접 지출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장부에 결재한 사실만 있을 뿐(주)장유학원의 폐업과는 무관함.

6)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 의사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이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인 바,(주)장유학원의 2001.2.15 폐업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이 아니라 경영의 악화와 시장의 축소로 인하여 고전 중, 이러한 사용자의 사정을 도외시한 피신청인들의 불법적인 조합활동의 영향으로 폐업신고를 한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7) 본 건과 관련한 3개 사업장 중 폐업된 (주)장유학원은 설립 당시 신청인이 대표이사였으나 1998.2.16부터 신청인의 동생인 편○○이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그 이후 위 학원 부지 일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여 자산을 관리하면서 편○○의 운전학원 경영 부족으로 조력해 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에 불과한 것이지 본 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8) 2001.2.15 (주)장유학원 폐업으로 해고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이 경영하는 진영학원을 일부 점거하여 폭력,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을 자행하여 진영학원의 근로자의 보호와 폐업을 모면하기 위해 2001.7.16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신청인들을 진영학원에 취업시킨 것임.

9) 진영학원이나 신장유학원은 법령상 (주)장유학원과 별개의 사업장이고 장유학원의 폐업행위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장유학원의 폐업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피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들은 (주)장유학원의 소속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 중 진영학원 노동조합과 2000.12.9‘진영·장유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 설립한 뒤 (주)장유학원의 대표인 편○○ 및 신청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중 신청인은 2000.12월 말 (주)장유학원의 경영을 의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조치를 거듭하더니 갑자기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2001.1.10 신청인들에게 ‘2001.2.15자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에 따라 조합원 74명을 포함한 전원을 해고한다’고 통보하고 2001.2.15 조합원인 근로자 전원을 해고함.

2) 신청인은 학원 운영에 대해 2000.9월 학원 퇴직자가 고발하면서 검정정지가 예상되자 신청인은 수강생의 수강료 환불 유도, 2001.1.2부터 일요일이나 휴일교습 중단, 통학버스 노선 일부 감축, 같은 해 1.5부터 야간, 주말교습 중단 등을 공고하여 수강생이 감소하기 시작함.

3) (주)장유학원은 2000년도 수강생이 1999년에 비해 증가한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동면허시험장 검정현황에 따르면 2000년도에 면허발급자가 13,809명으로 한달 평균 1,000명이 넘게 새로 등록하여 수입이 월 5억8천만원, 연 70억원이며 한달 경비가 2억원 정도로서 폐업의 이유인 경영적자는 근거없는 주장임.

4) (주)장유학원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순이익이 증가추세로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경영적자 누적이 폐업의 원인이라고 볼 수없음.

5) 신청인은 수강생의 수강료 환불요구 및 수강생 감소가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진영학원과 (주)장유학원의 단위노동조합이 2000.12.9 통합노조를 결성하고 12.15부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조합원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적이 없음.

6) 신청인은 (주)장유학원에 대한 폐업발표 직후인 2001.2.1 3분간의 거리에 위치한 곳에 신청인의 자금 및 자본으로 신장유학원을 설립하여 비조합원을 고용승계 하였으며, 기타 통학차량, 교습차량 등을 사용하는 사실로 볼 때 검정정지처분으로 인한 수강생 감소와 통합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으로 인한 노동쟁의가 발생하던 중에 진정한 폐업의사가 아닌 위장폐업으로서 폐업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함.

7) 신청인은 폐업 전인 2000.11월 말 (주)장유학원과 진영학원의 통합 노조설립이 본격화되자 통학버스 지입제 도입 거론으로 인한 노조약화 시도, 조합원 차별대우, 2000.12월 말 노사협의회 개최요구에 따른 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제외 요구, 2001.1.4 노조와 공동합의문 요구시 현 집행부 사퇴 종용 등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행위를 하였음.

8) 또한 신청인은 2001.1.17 송인화 위원장과 대화하는 가운데“딴놈은 몰라도 기사들은 좀 갈았으면 싶은데…”, “(노동조합) 또 하면 또 문닫아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노조활동하면) 바로 치뿐다” 등 노동조합에 대해 노골적으로 혐오하였고 이번 폐업이 노동조합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또 노조 핵심간부 11명만 사직하면 폐업을 하지 않겠다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여 옴.

9) (주)장유학원이 검정정지로 휴원이 불가피해진 상태에서 노사갈등이 격화되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폐업을 결정한 후 조합원만 해고통보하고 신장유학원을 설립하여 비조합원을 계속 고용하면서(주)장유학원의 자산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며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인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해고하기 위한 위장폐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10) (주)장유학원의 대표이사는 편○○이지만 진영학원의 대표자인 신청인은 1997년 (주)장유학원 개원 당시 원장이었으며 이사 및 회장의 직위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해왔고, 노사관계에서도 직접 교섭담당자로 참여하거나 공사대금 등 지·비용지출에 대한 결재, 임금지급에 대한 최종결재 등을 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 (주)장유학원 폐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인 바, 근로기준법상의 (주)장유학원의 사용자라 할 것임.

11) (주)장유학원과 진영학원은 근로조건이 거의 유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도 동일하며 2000년도 단체교섭시 두 학원의 노조대표자를 불러 최종적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두 학원간의 빈번한 인사교류와 (주)장유학원 대형코스 수강생이 진영학원에서 수강하거나 두 학원이 같이 광고하는 등 업무에 대한 상호협조 및 보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짐.

12) 또한 비조합원이 고용승계된 신장유학원은 (주)장유학원이 폐업 즈음 설립한 기업으로 대표자는 신청인의 매제이나 신청인이 위 학원의 공사대금, 임금 등 비용지출을 직접 확인 결재한 바, (주)장유학원, 진영학원, 신장유학원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신청인에 의해 기업이 운영된 점고, 근로관계를 형성해 온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업주는 신청인임.

13) 그러므로 3개 자동차 학원은 하나의 사업임에 따라 (주)장유학원의 폐업은 기업의 일부 폐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사업장에 근로할 여지가 있으며 복귀할 사업체도 존재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진영학원에 복직시킨 것으로 구제실익은 존재.

14)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진영학원에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초심명령 이후 ① (주)장유학원 개원, ② (주)장유학원 개원시 피신청인들 전원 원직복직, ③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④ 제3자 매각시에도 합의조건 준수, ⑤ (주)장유학원 개원 전까지 진영학원에 취업시킨다는 등의 합의를 하고 현재 실현 중에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신청인들은 폐업된 (주)장유학원의 대표이사인 편○○은 동 학원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동 학원 개원 당시 대표이사 및 원장이였으며 현재 이사 및 회장인 신청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노사관계에 있어서 교섭당사자로 참여, 임금 및 공사대금 등 회사의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등을 행하고 동 학원의 폐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한 실질적인 사용자인 바, 신청인이 (주)장유학원과 진영학원의 노동조합이 통합되자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동 학원을 폐업하고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따라서 본 건은 신청인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명령의 수규자로서 법률상 당사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본안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법률적 근로계약 당사자는 법인인 (주)장유학원으로서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하는 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3조(구 근로기준법 제27조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 노동조합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므로(서울고법 1995.11.21, 95구2410 및 서울고법 1994.4.10 판결참조)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바,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위 제1의 2 ‘가’및‘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들의 사용자는 법인인 주식회사 장유학원이 법적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진영학원의 대표자인 신청인이 위 법인의 이사 및 대주주 지위에서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대한 수규자 즉 본 건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을 당사자로 인정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한 것은 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이를 취소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당사자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그러므로 본 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한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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