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인사규정에 따른 면직처분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
- 번호
- 2001부해432
- 일자
- 2002-05-29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해임(면직)처분을 한 것이, 그 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면직처분에 이른 사유가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일로서 그 일로 인하여 경고와 주의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절차상으로도 위법, 무효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재심신청인
이 ○ ○
재심피신청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장 직무대행 정 ○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6.22. 판정, 2001 부해 359)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5.11.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유족회"라고 한다) 인천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01.3.8. 해임(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963년 설립된 유족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근로자 76명을 고용하고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유족회는 1963년에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설립되어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 국가발전 및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 정부 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회원의 재활정착을 위한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되 일체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8.5.11. 당시 유족회장 임○○(이하 "유족회장"이라 한다)로부터 인천지부장에 임명되어 해임(면직)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임금과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고, 유족회는 여의도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5.7.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인이 임명된 때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해임된 이후에 그 자격을 상실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년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인천시가 유족회원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문품으로 지급한 농협상품권 1만원권 1,282매 중 70매를 상이군경인천지부에 지원하고 지부장 및 지회장을 상대로 불우회원돕기기금을 조성한 사실 등을 이유로 1998.10.29. 유족회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유족회장은 이를 심사하여 같은 해 11.30. 신청인을 경고에 처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12.8. 유족회가 실시한 국군장병위문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유족회장은 같은 해 12.29. 신청인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던 사실.
마. 유족회장은 2000.6.19. 피신청인외 7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상해, 강제사직서 요구, 불법행위 사주, 불법감금 등을 이유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던 바, 그 원인은 같은 해 5.29부터 같은 해 6.2.까지 있었던 '6.25유자녀 연금투쟁' 보류에 따른 사무실 점거농성과 관련된 사실.
바. 유족회장은 2000.9.14. 그간 일련의 사태로 건강이 악화되어 심부전증과 고혈압으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중앙병원에 입원, 2월간 병가를 받았고 이후 입·퇴원을 거듭하여 정상적인 집무가 곤란하였던 사실.
사. 유족회장은 2000.11.21. 위 사무실 점거농성과 관련하여 같은 해 11.27.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자들을 징계코자 하였으나, 회원 60여명이 당일 10:00경부터 사무실 및 부회장실을 점거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가 무산되었는데 여기에 피신청인이 가담한 사실.
아. 유족회장은 2001.2.12. 병이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같은 해 2.26.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을 직무대행자로, 기간을 2001.3.1.부터 같은 해 4.30.까지 2개월로, 인사권·경리업무 중 객관적 중요사항은 사전에 자신과 상의하고, 차량은 공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직무대행기간 중이라도 회복할 시 회무 원상복귀를 단서로 하는 '회장직무대행지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유족회는 이러한 내용을 같은 해 2.28. 이사·감사·시도지부장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린 사실.
자.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유족회 임원, 이사 및 지부장들은 2001.2.15.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당에서 회동하여 회장의 요양으로 유족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며 회장이 퇴임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유족회장에게 퇴임을 권유한 바 있고, 불신임결의서를 작성하여 총회 구성원 40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같은 해 3.8. 회장단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차. 유족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2조에는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 임원에 대하여 재적 임원 및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사실.
카. 유족회장은 2001.3.7.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충남지부장 허충진을 해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다음날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두 사람을 해임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실을 당사자, 관련 부서 및 시도지부에 통보한 사실.
타. 정관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4년을 임기로 하는 임기제 직원이고, 제31조제1항에서는 회장 또는 지부장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정관을 위배하였을 때, 본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국가유공자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 해당하는 회원 및 임직원을 이사회 또는 지회장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얻어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징계처리절차는 회기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실.
파. 유족회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17조는 임직원이 ①신체와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②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사술 및 기타 부정으로 기용된 원인이 발견되었을 때 ④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본회 위신이 손상되었을 때 ⑤감사결과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면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거나 위 면직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하. 유족회의 목적에 위반하여 회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비행이 있는 자에게는 유족회 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경징계(정직·감봉·견책) 또는 중징계(자격정지·파면·제명)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11조의 2에 "회장은 피징계대상자에게 징계심의통고서를 15일 전에 통보하고 피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11조의 3 이하에서는 징계의결 방법, 징계권, 징계위원회의 구분과 소집방법 등을 규정한 사실.
거. 유족회장은 2001.3.8. 직무대행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을 같은 해 5.1.부터 임기기간동안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회장직무대행지명서'를 제출한 사실.
너. 신청인과 허충진은 2001.3.10. 해임에 대한 이의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3.12. 해임처분의 시정을 바라는 서면을 보훈처장에게 제출한 사실.
더. 유족회장은 2001.3.24. 입원 중인 안양중앙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러. 신청인과 허○○은 2001.4.21. 피신청인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같은 해 5.10.에는 같은 해 4.25. 해임처분을 받은 정○○·윤○○ 등과 함께 4명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소를 제기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
머. 국가보훈처는 2001.5.8. 직무대행지정서 효력 및 직무대행 관련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직무대행지정서는 유족회장 사망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같은 해 5.25. 총회에서 후임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문서로 밝힌 사실.
버. 신청인은 2001.7.5.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그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신청인의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유족회는 여기에 부합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 분명하고,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유족회장으로부터 임명되어 해임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임금과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으면서 지부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된 사실이 입증되며, 정관 제22조에서 지부장을 사무국장·관리과장·직원 등과 함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할 때 다른 근거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아울러,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유족회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단체협약이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유족회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어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해임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등 참조), 먼저 정관에 징계처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인사규정에는 징계처분 외에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그러한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데, 위 제1의 2. "타" 내지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해임(면직)의 근거로 제시한 같은 규정 제17조제2호와 제4호를 살펴보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와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본회 위신이 손상되었을 때"에 임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이 경고처분과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 임명권자의 정당한 복무방침 및 명령에 순응하지 않아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들이 위에 해당되어 해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경고와 주의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지금에 와서야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이를 해임(면직)의 사유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신청인의 어떠한 행위가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만큼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임(면직)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또 다른 해임(면직)의 근거로 제시하는 인사규정 제5조는 유족회 임직원으로 임명받을 자격을 규정한 것이고, 처무규정은 문서의 작성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해임(면직)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또한, 피신청인은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가 임명권자를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모의·선동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족회장이 신청인을 지부장에 임명한 것은 유족회장의 신임에 의한 것이므로 정관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었을 때는 해임권도 동시에 가지므로 유족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 "차"에서 보듯이 총회의 구성원인 지부장은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불신임 결의를 하려는 원인이 유족회장의 장기간 와병으로 입·퇴원을 거듭함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가 곤란하여 유족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더욱이 불신임 결의에 상임부회장·사무총장·이사 등 유족회 핵심 임원들과 다수의 지부장, 대의원들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독 신청인을 주동자로 몰아 해임(면직)한 것 역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임명권자에게 곧바로 해임권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위의 제반 사정을 모아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임(면직)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징계절차에 관하여
위 제1의 2. "타"와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관 제31조에서 회원 및 임직원을 징계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지회장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얻어 징계처분할 수 있고, 징계규정 제11조의 2에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데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임(면직)처분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절차상으로도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위 인정사실 "아"와 "카"에서 알 수 있듯이 정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장직무대행지명서'에 근거하여 인사권이 유보된 채 유족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피신청인이 유족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을 해임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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