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악화의 방지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전보발령의 정...

번호
2001부해44및2001부노13
일자
2002-04-09

인사발령의 배경이 의약분업사태 이후의 경영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재배치 및 업무순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종전부터 인사관리 및 상호보완과 조직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전보발령이 수시로 시행되었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거 "순환근무 등 인사발령에 대한 심의"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며, 인사발령이 신청인들에 대해서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총인원 37명에 대해 시행된 전보조치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신청인

강 ○ ○외 5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신청인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사장 이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본 건 신청은 ''기각''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1.2.1.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전보처분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전직처분 취소 및 원직에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강○○, 장○○, 천○○, 임○○, 윤○○, 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강○○은 1997.7.1, 장○○은 1992.10.1, 천○○는 1995.4.1, 임○○은 1997.7.1, 윤○○은 1994.3.1, 소○○는 1994.4.1.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1.2.1 인사발령에 의해 전직되자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이다.

나. 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소재한 중앙길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17에 소재한 동인천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9에 소재한 남동길병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339에 소재한 철원길병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807-1에 소재한 백령길병원을 두고 근로자 2043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행하고 있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사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강○○, 장○○, 천○○, 임○○, 윤○○ 소○○ 포함 총 37명에 대하여 2001.2.1. 인사발령한 사실.

나.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각 병원간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상호보안과 조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다. 취업규칙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순환근무 대상은 의료직을 포함한 전직원으로 하며, 직원은 누구나 재직중 1회이상 병원간 순환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순환근무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 발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라. 취업규칙 제66조 내지 68조 규정에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2001.2.1. 피신청인 병원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2001.1.22. "순환근무 등 인사발령에 대한 심의"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

마. 인사규정 제25조에 직원은 근무의욕의 고취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동일직급내에서 순환근무토록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경위

(1) 신청인들은 1999.월 피신청인 병원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노동조합 포기, 같은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병원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생겨 이와 관련, 현재까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병원사이에 민사 및 행정소송등 법적인 분쟁이 진행중이라는 주장.

(2) 소송진행중이었던 2001.1.17∼19. 사이에 피신청인 병원은 소송과 관련이 있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행동을 같이했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고 심지어 신청인 소문희와 오명심, 신희현에게는 "소송을 취하해라.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관둬라"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탈퇴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있은 후 2001.2.1. 본 건 전보처분이 있었는데, 조합을 탈퇴한 자들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청인들과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모두가 전직 조치되었는바, 이는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은 보복조치로 단행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나. 부당사유

(1) 신청인 강수진에 대하여

(가) 철원병원의 중환자실 치매, 골절, 뇌졸중 등 노년층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2년 정도의 일반 중환자실 경력이 있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심장 또는 폐수술을 하는 중환자들이 많아 휴일조차 연기하며 바쁘게 근무하고 있는 본원의 상급간호사를 철원병원으로 발령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철원병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본원에서 몇 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다시 철원으로 배치되었었고 최근에도 인공신장실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철원으로 돌아가 근무한 사례로 볼 때 인사발령이 불가피했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

(나) 신청인은 당시 슬하에 자녀가 없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10여년전부터 자식으로서 부양하며 지내왔으며, 2000.12월에는 작은아버지가 수술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 3개월간의 기숙사 생활 때문에 주택정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조치로 인하여 강의도 듣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행하던 봉사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

(2) 신청인 장진선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근무했던 약제과에 대한 인원감축은 2000.7월경 이미 한차례 단행되어 직원5명, 계약직 직원 전원이 해고된바 있고 그 후 약제과의 인원변동은 개인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즉, 피신청인 병원은 2000.7월 이후에는 약제과에 대한 인위적인 인원조정은 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8년이상 약제과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하여 왔던 바, 본 건과 같이 전혀 직동이 상이한 안내업무로 발령난 예는 없다는 주장.

(나) 약제과 업무는 입원환자의 조제업무 및 환자들의 처방전에 대한 문의 등으로 여전히 바쁜 가운데 최근 1년간 6명이 사직하여 업무량이 오히려 폭주하였으며, 또한 당직근무중 신문을 보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안내업무로 직종을 변경한 것은 부당징계의 성격이 짙다는 주장.

(3) 신청인 천승미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뇌혈관초음파 업무가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초음파를 사용하는 뇌혈관 초음파검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로 명문화시키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주장은 대한 의학협회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회시가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

(나) 피신청인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공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무자격자 1인을 전직시키게 되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명시된 자를 우선적으로 전직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식이며, 신청인에게 협의나 동의절차없이 병동에서 용역직원이 하는 단순잡일을 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주장.

(4) 신청인 임효진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 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전직발령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단 1명의 수간호사의 평가서를 기초로 삼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평가의 내용조차 사실과 다르며, 평가서에는 신청인이 표정관리 부족으로 이해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사에 친절한 신청인을 호감으로 대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으며, 혈액투석 환자의 동정맥부위 바늘 삽입 실패율은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향상될 것인바 피신청인의 전직명령은 부당하다는 주장.

(5) 신청인 윤선영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2000.7월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을 정도로 동료직원들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수간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토대로 인사발령 내린 것은 부당하며,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반기 입원환자에 대한 내용이 상반기 평가서에 서술되는 등 평가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 노조활동이전의 신청인에 대한 평가서를 제시하여 비교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

(6) 신청인 소문희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2001.1.19 피신청인 병원과의 면담에서 교통문제로 남동길병원으로는 전출 갈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그 후에도 본원내에서의 전출을 밝혔으나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내렸으며,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신청인은 2년이상 근무한 동료들에게 공식적인 인사 등의 절차도 없이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으며 현재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진 남동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신청인에 대한 전직은 부당하다는 주장.

(7) 피신청인 병원은 전직의 표면상 이유로 경영악화를 들고 있으나, 본 건 전직처분은 노민추를 길병원 노동조합내 강성 조합원으로 예단하여 노민추 간부 및 조력자들에게 부서이동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병원에서 퇴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

피신청인이 2001.2.1. 행한 인사발령은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 인원 37명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인사발령의 배경은 의약분업사태 이후의 경영사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의 재배치, 그동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능력부족 및 무자격자 업무수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고충처리 또는 충원 요구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신청인들만, 신청인들만 인사 발령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

나. 해고사유

(1) 신청인 강수진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심장센터 외과 중환자실은 심장이식, 선천성심질환을 가진 영유아, 중증의 심장질환의 수술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는 간호단위로 타 간호단위보다는 최상의 고난이도를 요하는 간호지식과 기술을 가진 간호사의 근무를 요하는 부서로, 신청인은 임상경력 4년차로 위 요구에 적합하게 근무하였다는 주장.

(나) 철원병원은 지역의 특성상 본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의료수준은 요구되지 아니하나 최근 지역의 발달과 함께 환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의료수준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중환자실의 경우 본원의 수준에서는 현저히 떨어져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환자의 진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자 철원병원에서 수차에 걸쳐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간호사를 요구하게 되어 논의 끝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간호사를 요구하게 되어 논의 끝에 3개월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발령 냈다는 주장.

(다) 철원병원의 경우 본원만큼 중증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간호사는 발령할 수 없고 상급의 간호사를 발령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인원선정을 하였는바, 신청인보다 경력과 능력이 우수한 신청외 고민선, 이순재, 이기영, 김지은은 본원 특성상 발령할 수 없고, 바로 한 단계 아래의 경력자인 신청인과 신청외 동기생인 임진희와 전승연이 있었으나, 임진희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전승연은 자기 소유의 빌라에 기거하고 있어 전보조치할 경우 주택정리들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제외시켰으며 신청인의 경우는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어 이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신청인을 발령한 것이며, 인사발령후 3개월의 기간동안만 철원병원에 가서 교육하고 오라는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 주지시켰다는 주장.

(2) 신청인 장진선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일반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약국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2000.7.1.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투약처방업무가 감소하게 되어 보원약국은 인원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2001.3.13.까지 약사 4명, 보조원 10명 등 총 14명을 감축시켰다는 주장.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을 선정하게 된 것은 신청인이 2000.1.15. 당직근무중에 신문을 보는 등 근무태만 행위로 인하여 타부서 부서장에게 적발이 되고서도 직속상관인 부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가 불량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이 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는 진료서비스팀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상담과 예약을 해주는 부서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의약분업으로 경영악화로 그중 비정규직인 친절봉사원 10명을 재계약 하지 않음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있어 신청인을 발령하게 되었다는 주장.

(3) 신청인 천승미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근무했던 신경학검사실은 뇌파검사, 근전도검사, 뇌유발이전검사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로, 그동안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으나 의료기사(임상병리사포함)의 자격이 없는 자는 동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면서 피신청인은 갑작스런 교체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동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에게 3회에 한하여 임상병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1998.12.14.까지는 동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부서 종사자 4명중 1명만 자격을 취득하고 신청인 포함 3명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나) 무면허자 3명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당시 IMF의 여파로 병원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3명을 타부서로 전환시키고 유자격자를 신규채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미루다가 1999.7.15. 인천광역시의 무면허행위 근절지시 및 2000.11.11. 대한임상병리사협회로부터 타 병원들이 고발 조치되는 등 더 이상 무면허자에 대한 동 부서 잔류가 어려워 순차적 교체방침을 정하고 우선 3명중 경력이 짧은 신청인을 선정하게 된 것이며 현재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상병리사 2명을 채용심의주이라는 주장.

(4) 신청인 임효진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근무했던 인공신장실은 동정맥 수술을 한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 후 투석기계에 연결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곳이어서 동정맥 부위의 바늘 삽입시에는 많은 기술 및 섬세함과 투석 진행시에는 투석기계 핸들링이나 초여과량 설정 등에 있어 주의력을 요구하는 업무인바, 신청인은 1999.11.8. 동 부서에 배치되었으나 혈액투석 환자의 생명선인 부정맥 부위의 바늘 삽입실패율이 높고 기계연결이나 초여과량 설정 등에 대한 실수가 잦아 인공신장실 업무의 특성상 신청인은 본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반면, 일반내과병동은 신청인에 게는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인사이동하게 되었다는 주장.

(5) 신청인 윤선영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1999.9.13. 본원 7층 일반외과 병동으로 부서전환된 자이고, 동 병동은 타 부서와 달리 위암, 간암, 직장암등 각종 암수술과 항암제 치료 및 신장이식을 시행하는 병동으로서, 병동중환자실이 있고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한명의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처치를 시행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의 환자가 오는 곳인바, 신청인은 동 병동에 근무하게 된 이래 위와 같은 위중한 환자를 돌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신청외 수간호사 배명자 등 경력자들뿐만 아니라 동료간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1개월간의 스터디기간을 준 후에도 전혀 업무수행이 나아지지 않아 담당 수간호사의 정식 요청으로 수술후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근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여 인사발령하였다는 주장.

(6) 신청인 소문희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7B병동과 함께 일반외과 병동으로 결정된 후 신청외 수간호사 김현자 등에게 평상시 일반외과 병동이 아닌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원하면서 결혼후 밤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저녁근무시에는 의왕에 있는 집까지 도착하려면 너무 늦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동료집에서 자고 출근한 적도 있다고 하면서 주간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한바, 본원에서는 결원이 발생한 남동길병원 응급실은 주간근무만 하게 되고 신청인이 응급실 근무경력이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인사 발령하게 되었다는 주장.

(7) 병원간의 인사는 인사관리 및 조직의 효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전환 배치하여 왔으며 그 예로 철원병원과 본원간의 인사이동 사례를 보면 1991년부터 총 21회 31명, 남동길병원과 본원간 1992년부터 현재까지 총 93회 173명이 인사이동 되는 등 수없는 사례가 있는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이 있는 경유의 전직조치는 정당조치는 정당하다는 주장.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위 당사자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심문회의시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1의 ''가''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2000.2.1. 인사발령하여 전보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처분의 정당여부를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이 2001.1.17 19. 사이에 소송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행동을 같이했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고 이런 사실이 있은 후 2001.2.1. 전보처분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들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모두가 전직처분되었는바, 이는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은 보복조치로 단행된 부당전직이라는 주장, 또한 피신청인 병원은 전보처분의 표면상 이유로 경영악화를 들고 있으나, 본 건 전보처분은 노민추를 길병원 노동조합내 강성 조합원으로 예단하여 노민추 간부 및 조력자들에게 부서이동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병원에서 퇴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2001.2.1. 인사발령은 총인원 37명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인사발령의 배경은 의약분업사태 이후의 경영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재배치 및 업무순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인들에 대해서만 전보처분 조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기업에서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환배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병원간의 인사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상호보완과 조직의 효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있고, 그 예로 피신청인은 철원병원과 본원간 1991년부터 총 21회 31명, 남동길병원과 본원간 1992년부터 총 93회 173명의 인사이동조치를 시행한바 있다. 제1의 2, ''나. 다. 마.''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15조 및 인사규정 제25조에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순환근무 대상은 의료직을 포함한 전직원으로 하며, 직원은 누구나 재직중 1회이상 병원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순환근무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 승인으로 확정발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동일직급내에서 순환근무토록 보직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취업규칙 제66조 내지 68조 규정에 의거 "순환근무 등 인사발령에 대한 심의"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행한 전보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는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본 건 전보처분은 노민추를 길병원 노동조합내 강성 조합원으로 예단하여 노민추 간부 및 조력자들에게 부서이동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병원을 퇴직시키려 하는등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신청인 병원의 2001.2.1. 인사발령은 신청인들에 대해서만 행하여진 것이 아닌 조직의 효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총인원 37명에 대해 시행된 전보조치였다는 사실. 길병원 노동조합내 노민추 간부들 및 조력자들에게만 고통을 주기 위해 행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피신청인이 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서 종 은

공익위원 차 덕 환

공익위원 박 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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