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술교류 협의서에 의해 국내대학에 파...

번호
2001부해448
일자
2001-12-06

연세대학교 부속 외국어 연구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과 북경대학간의 학술교류협의서 및 중국어 초빙강사의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파견계약서를 근간으로 교육원이 중국어 강의에 훌륭한 자질을 가진 강사를 구하기 위해 북경대학으로부터 강사를 추천받아 임금,근로시간,근무기간 등 근무조건이 명시된 초청서를 보내고 강사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 -2 (회화지도)의 사증발급인정을 받아 입국하여 강의를 한 바,본 초청서는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으로,강사가 강의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은 승낙으로 보아 첫 강의일인 2001.4.9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교육원의 대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문○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홍수경

재심피신청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방 ○영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규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최소 ”한다.

2.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강의배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지 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6.29 판정,2001부해465)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당사자

가.재심신청인 문 ○연(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부속 언어연구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에 2001.4.9부터 중국어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9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방 ○영(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79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피신청인 법인 ”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3.10.연세대학교 총장과 북경대학 총장이 학술 및 교수 교류 등을 위한 학술교류협의서를 체결한 사실

나.1996.5.교육원(“전 ”어학원)이 중국어강좌를 개설하면서 북경대에 강사파견에 관한 조건을 통보한 후 1996.9.(10)교육원과 북경대학이 중국어 초빙강사의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관한 파견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7.북경대학 중국어 전임강사(계약기간 4년)로 임용된 사실

라.2000.12.7 교육원은 북경대학에서 추천한 신청인을 초빙하기로 결정한 초청서를 북경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로 보낸 사실

마.출입국관리법 제1 8조 및 시행령 제2 3조에 의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9.단기취업(C-4),19.교수(E-1)내지 25.특정활동(E-7)및 25의2.연수취업(E -8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01.2.20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청인의 체류자격을 E -2 (회화지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 사실

바.2001.8.20 북경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가 위 파견계약서는 노동파견계약서가 아닌 협작협의서임을 증명한 사실

사.2001.2월말 신청인이 북경대학 인사처에 출국신청을 하였으나 공식적인 초청서(노동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유학,강의협의서가 체결되지 못하자 북경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 인사책임자 우 ○영이 신청인에게 교육원에 계약서를 요구할 것을 안내하여 북경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로 FAX 송부한 교육원의 초청서를 신청인이 북경대학 인사부에 제출하였음을 증명한 사실

아.2001.3.5 신청인은 교육원의 강의로 인하여 북겨대학과 체결한 전임강사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인민폐 1만원)을 북경대학에 납부한 사실

자.2001.3.7 교육원은 강의기간 1년(1년 연장 가능),임금 한화 170만원,강의시간 18시간으로 2개 강좌 담당 등의 조건이 명기된 초청서를 북경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를 수신처로 하여 FAX로 송부한 사실

차.2001.3.7 신청인은 북경대학교와 출국유학 강의협의서(출국협의서)를 체결한 사실

카.2001.3.11 신청인이 입국 후 같은 달 15일 교육원의 중국어과 과장이면서 강사인 손 ○철에게 입국보고한 사실

타.신청인은 2001.3.22∼4.5 손 ○철 강사의 잦은 전화를 이유로 같은 해 4.5 및 4.16 교육원에 사생활 침해 및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파.2001.4.17 교육원이 원장,부원장,사무과장,손 ○철 강사,신청인이 신청인의 고충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신청인이 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신청인이 5가지로 요약하여 서면 문의하자 같은 달 20일 교육원 사무과장이 논의된 일부 내용과 연세어학원 강사는 복무지침에 의거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하.2001.4.24 교육원은 북경대학에 신청인이 교육과정에 따르려 하지 않았고,중국어 책임자와 불화로 두 번에 걸친 투서,강사로서의 자질문제,2번의 결강 등으로 교육원에 적합하지 않음을 결정한 사실과 동시에 다른 선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거.교육원은 북경대학에 같은 해 5.7 신청인이 연세대학교 충장을 찾아가고,청와대 민원신고 등으로 학교가 명예훼손되었다며 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사실

너.2001.5.8 북경대학은 위 거,너항에 회시로 교육원과 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귀교결정을 각 통보한 사실

더.2001.5.9 중국어과 과장 손 ○철이 신청인이 학교의 명예훼손,학교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방해 등의 사유로 중국어과에서 일하기 부적합하고 신청인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다며 교육원에 징계요청한 사실

러.2001.5.9 교육원은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8까지 강사로 인정하고,신청인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강의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한 후 같은 날 결의사항을 북경대학과 신청인에게 각 통보한 사실

머.2001.5.15 교육원은 신청인에게 강사수당3,497,000원을 지급한 사실

버.2001.5.31 교육원은 신청인에게 같은 해 6.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참석할 것을 통보한 후 2001.6.5 및 6.8 신청인에게 복직통보한 사실

서.2001.6.10 신청인은 위 복직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출국명령서 취소와 비자문제를 먼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어.언구연구교육원 시간강사 인사규정 제10조(계약해지,징계 등)제1항에 “원장은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 해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로 처분할 수 있다.”로, 제1호에 “제7조의 근무지침을 위반한 때 ”,제2호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거나 강의능력이 부족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6호에 “원장이 계약의 유지를 계속하는 것이 교육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 ”로,같은 조 제2항에 “원장은 시간강사가 위 제1항 각호 1의 사유로 경고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때에는 해당 시간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시간강사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필요한 경우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에 “시간강사에 대한 징계는 시간강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같은 조 제6항에 “시간강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원 부원장,사무과장 및 해당 기관의 교학부장 또는 교학과장으로 한다 ”로 규정된 사실

저.신청인은 교육원이 중국어 강의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1.5.16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 지노위로부터 “각하 ”한다라는 결정서를 같은 해 7.10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7.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신청인의 주장

가. 교육원은 1996년 4월 중국어강좌를 개설할 시 북경대학 전임감사의 취업협조를 요청하였고, 북경대학이 이를 승낙하여 북경대학에 재직중인 감사가 교육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되므로파견계약서에 기재된 파견이란 의미는 ‘인재알선에 관한 협정 또는 북경대학 전임강사의 교육원 취업에 대한 협력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이는 파견계약서가 아니라 합작협의서이며, 북경대학도 노동파견계약서가 아니라는 증명서를신청인에게 보내옴.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및 같은법 시행령 제2 3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있는 체류자격을 인정받아야 함에 따라 신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 -2 (회화지도)의 취업사증을 발급받았고 또한 취업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고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교육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다. 북경대학과 교육원과의 파견계약에 의해신청인이 파견되었다면 북경대의 파견명령이있었어야 하나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북경대가교육원에 신청인을 추천하여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임.

라. 신청인은 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신청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출국협의를 위해 북경대 인사처에 갔으나 인사처에서는 교육원에서 보낸 공식적인 계약서(근로내용, 급여,근로시간을 포함)가 없으면 출국시킬 수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 조건 등이 명시된 초청서를 교육원으로부터 받아 출국협의서를 체결한 것임.

마. 신청인은 북경대학 전임강사로 재직 중타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위약금(인민폐 1만원)을지불한 바, 이는 교육원 취업기간 중에 북경대학과 근로계약관계가 일시 정지된 것임.

바. 신청인은 교육원 강사로 채용된 후 교육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1월간 임금으로 2001.5.15 3,497,000원의 지급받은 바,이는 피신청인 언어연구교육원 시간강사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사. 신청인과 동일하게 중국어강사로 재직하였던 김란의 경우 피신청인 교육원에서 여권사본, 본인이 서명한 고용계약동의서(contractagreement), 자필이력서,여권사본,북경대학석사졸업장 사본, 대외 한어강사 자격증 사본을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로 보아 교육원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

아. 본인과 같은 중국어 강사이며 중국교포인손 ○철이 직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협적 발언과 지나친 사생활의 간섭,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 교육원에 고충처리를 하였으나 이를 해결해 주지않고 오히려 이를 문제삼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자. 손 ○철의 성희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신청인이 2001.4.30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민성길을 면담하였으나 검사비용이 5 0만원이라 진료받지 못하였는 바, 교육원이 이 ○정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정은 신경정신과 진료이전에 상당한 자로서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며 신청인을 진료한 바 없으므로 이 진단내용을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음.

차. 교육원은 신청인의 고충처리에 대해2001.4.17 해고위협을 하고,4.23 신청인을 해고한다고 북경대학에 통보하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청인이 신변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게 된 것을 명예훼손이라며 이를 해고사유로 한 것은 부당함.

카.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4.18은신청인이 출근 후 ‘중국으로 돌려보내겠다 ’는4.17자 피신청인 교육원장의 발언을 항의하는과정에 감정이 격해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손 ○철에게 수업을 연기해 달라고 한 후 귀가하였으며 이후 보충수업을 하였고,4.20은 몸이아파서 결강을 유선으로 통보한 후 보충을 하려하였으나 해고당하게 되어 수업을 하지 못했음.

타. 위와 같이 피신청인 교육원은 부당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2001.4.24 및5.7 북경대학교에 귀교조치 해줄 것을 요청하고중국어 과장인 손 ○철이 징계요청을 하여 5.9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통보함.

파. 피신청인 교육원이 신청인을 해고시 시간강사 인사규정 제10조(계약해지, 징계 등)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후 절차에하자가 있자 징계절차 위반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5.31 신청인에게 같은해 6.7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참석할 것을통보하고, 같은 해 6.5 및 6.8 신청인에 복직통보를 한 사실로 보아도 시간강사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임이 명백한 것임.

하. 피신청인 언어연구교육원 시간강사 인사규정 제10조에는 정신상의 장해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어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때에는 해당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 제4항에는 시간강사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는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북경대학 전임강사인 신청인이 교육원에파견 근무하게 된 것은 1993.10.28 피신청인 학교와 북경대학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의서 제1항에 명시된 교수교류 협정과 그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6.10.3 양 학교간에 체결된중국어 강사 파견계약서에 근거하여 2001.3.1신청인이 북경대학과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를약정하고 그 지시와 승인하에 피신청인 학교에파견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속과 신분은 북경대학교임.

나.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에 의하면 제1조에2 4개월의 연수, 유학,강의기간,제2조에 임의로 유학기간 및 신분 변경시 북경대학교의 동의, 제3조에 강의기간 종료후 리포트 제출,제4조에 “파견출국 인원의 경비관리에 대한 북경대학교의 임시규정 ”에 따라 재무결산(연수입12,000달라 초과시 초과부분 30%납부),제7조에 북경대학으로부터 기본임금 지급 등이 약정된 바, 이는 북경대학 소속 전임강사로서 교육원에 파견근무하도록 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없으므로 사용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본 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다. 신청인은 2000.12.7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초청서를 받았다고하나 본 초청서는 북경대학교 대외 중국어 교육센터에 보낸 것으로 신청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아니며 내용으로 보아도 신청인의 파견근무에따른 양 학교간의 약정사항을 명시한 것이지 노사쌍방간에 직접 서명날인된 고용계약서가 아니므로 이 초청서를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는것임.

라. 신청인은 취업비자 발급 사실을 이유로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임금을직접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주장하나, -북경대학과 체결한 파견계약서, 초청서를 근거로 취업비자가 발급된 것으로서 이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강사료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송금비용발생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북경대학과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 강사료 중 일부(약30%)는 북경대학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그 강사료 전부를 신청인의 임금으로 볼 수없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북경대학측에 지급하는 파견용역비 성격을 띄고 있는 것임.

마. 신청인은 북경대학에서 교환 교사로 파견되어 강의를 맡기 전부터 강의시간 배정문제에대하여 불만을 품고서 손 ○철 선생을 음해하는문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원 내부에서 불화와 갈등을 초래함.

바. 신청인이 외국인 신분이며 북경대학과의관계를 고려하여 교육원 관계자들이 신청인의불만사항을 다각도로 원만히 해결키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대사관, 청와대,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허위사실을 내세워 학교의명예를 훼손하였고 교육원장, 사무과장 등에게소리치면서 협박하였고 심지어는 사무과장의책상을 내려치는 소란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집에까지 협박 전화를 하였음.

사. 강사 파견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에2번이나 무단 결강하여 학생들이 되돌아가는등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6인밖에 안되는 학생들의 이름조차 외우지 않았으며 앉은채로 수업하거나 짜증난 표정을 짓고 수업내용도 비효율적이었음.

아. 신청인이 교육원에 제출한 문서내용 중손 ○철 선생에 대한 부문을 보면 정신건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며 개강한지 한 달이나되었으나, 교육원에서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혀 실해치 아니하고 자신의 여권번호는 물론 거처까지 비밀로 하는 등 지극히폐쇄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원 관계자 모두를 믿지 아니하고 스토커하고 여기고 있고“청와대 앞에 가서 죽겠다 ”고 하는 등 정상적인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함.

자. 위와 같이 신청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의 자질과 태도상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북경대학과의 사이에 체결된 강사 파견계약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북경대학에 2001.4.24과 5.7에 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함.

차. 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2001.5.8 북경대학이 신청인에 대하여 귀교결정을 교육원에 통보하여 같은 해 5.9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북경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강의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북경대학과 신청인에게 통보함.

카. 위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교육원에게5.20 이내로 출국하겠다며 강사료 지급을 요구하여 5.15 교육원 소속의 박 ○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인을 만나 강사료 3 ,4 9 7 ,0 0 0원과 출국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자 아무 이의없이 수령한 바, 이는 북경대학의 귀교조치를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임.

타. 신청인은 손 ○철의 언어 성폭력 등으로자신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나손 ○철은 신청인과 같은 중국인으로서 10여년간 교육원에서 재직중이면서 북경대학에서 파견된 교환강사들에 대하여 거주, 생활문제들을도와주는 자로서 신청인만 근거없이 자신의 상상만으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서도 2001.9.7 서대문경찰서에서 무협의처분됨.

파. 신청인은 북경대학 소속 전임감사로 강사파견 계약서에 의하여 교육원에 파견근무하게된 자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아니하고, 북경대학의 신청인에 대한 귀교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강의배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본 사건은 각하 대상임.

하. 설사 신청인이 교육원 소속일지라도 그신분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배제되어 노동위원회의 심리대상도 되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사용종속관계와 임금의 지급에 그 중점을 두고있다.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제1의2. “가 ”내지“마 ”및 “아 ”내지 “차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연세대학교와 북경대학간의 학술교류협의서및 중국어 초빙강사의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관한 파견계약서를 근간으로 교육원이 북경대학에 중국어 회화 강사 추천요청에 의해 북경대학에서 신청인을 추천하자 교육원은 신청인 초빙에 대한 토론을 거쳐 피신청인 학교에 와서수입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초청서를 2000.12.7보낸 후 외국인인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E -2 (회화지도)사증발급인정을 받았다. 그 후 교육원은 2001.3.7 신청인의담당 업무(중국어 강의), 근무 개시일(2001.4.9), 근무기간(1년,1년 후 양교 합의하에 1년 연장가능), 임금(월급 한화 1 7 0만원),강의시간(1 8시간 2개 강좌)등을 명시한 초청서를 보내고, 한편 신청인은 교육원의 강의로 인한 북경대학과 4년간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못함에 따른 위약금 인민페 1만원을 납부하고출국유학, 강의 협의서를 체결한 후 2001.4.9부터 교육원의 중국어 강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법인은 파견계약서 및출국유학, 강의 협의서에 의거 신청인은 북경대학 소속 전임강사로서 교육원에 파견된 근로자이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도 체결한 바 없어사용자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교육원은 중국어 강의에 적합한 훌륭한 자질을 가진 강사를 구하기위해 국제교류협정을 통하여 북경대학으로부터추천을 받아 추천 받은 자에 대하여 내부토론을통해 초빙여부를 결정한 후 근무조건이 명시된초청서를 북경대학 및 추천자에게 통보하였는바, 신청인의 근무조건이 명시된 초청서는 교육원의 근로계약을 위한 청약으로, 신청인이 북경대학과의 계약관계를 정지시킴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교육원에 중국어 강의를 하기 위하여 2001.3.11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교육원의 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신청인의 첫 강의일인 2001.4.9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제1의 2 “바 ”, “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북경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에서 위 파견계약서가 노동파견이 아닌 합작협의서임을증명하고 근무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없어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를 신청인과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계약이라면 피신청인 법인과 북경대학간에 근로자 파견시마다 파견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고해당 근고자의 임금은 북경대학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도 북경대학에서 행하여야 함에도 위 제1의 2 “더 ”내지 “버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중국어 과장손 ○철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요청, 교육원에서인사업무협의회 개최, 신청인에게 직접 임금지급,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그 이후신청인에게 두 차례에 걸친 복직통보를 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 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파견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의가 가능한 것은 북경대학 소속 전임감사의 신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는 대한민국에 북경대학 소속 강사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한 조건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은 당초 근로계약을 맺은 북경대학과의 사이에 근로관계를 존속시킨 채 북경대학의 승인아래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그 기간동안 피신청인 법인 교육원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 ·명령을 받는 소위 전출근무를 한 바, 이는피신청인 법인과 신청인사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법인은 근로계약의 사용자로서 본 건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법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하 ”내지 “너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중국어학과 책임자와의 불화로 인한 투서, 학교의명예훼손,2번의 결강 등의 이유로 북경대학에신청인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여 북경대학이 신청인을 2001.5.8 귀교 조치함에 따라 강의에서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제2의 3. 판단 “가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법인은 신청인의 사용자로서 본 건의 당사자로 인정되고,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배제조치는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강의배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판단하기로 한다.

교육원은 위 제1의 2 “더 ”, “러 ”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같은해 5.9 중국어과 과장인 손 ○철이 신청인이 중국어과에서 일하기 부적합하고신청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요청을 하였으며, 교육원은 같은 날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같은 해 5.8까지 강사로 인정하고 신청인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강의를 배제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날 북경대학과 신청인에게 각 통보하였으나, 교육원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건강상의 결함은 강의를 배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그밖에 강의를 배제할만큼의 사유나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교육원이 신청인에 대한 강의배제사유 즉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제1의 2 “어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교육원이 시간강사를 계약해지, 해고하기 위하여는 시간강사 인사규정 제10조에 의거 해당강사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은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명기회도부여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법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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