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

번호
2001부해45
일자
2002-10-10

버스운전기사에게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배차를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이를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무형 태가 근무 1일, 휴무 1일인 경우 휴무일은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휴무일에 배차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경기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3. 12. 경기교통(주)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0. 8. 30.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3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기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교통사고 대물피해 2건, 사내질서 문란,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같은 날짜로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근무 1일, 휴무 1일의 형태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 7. 24. 배차하자, 신청인은 휴무일에 배차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8. 30.까지 계속 무단결근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7. 24.부터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자 같은 해 7. 26, 7. 31, 8. 12. 등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두지시 및 승무촉구'공문을 발송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5조(징계해고) 제1항에 종업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3일 이상 초과한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2001.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자, 같은 해 1. 8.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인터넷사이트인 시내버스 바로세우기 및 버스사랑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불법노선 운행사실을 관계 관청과 승객들에게 고발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집행부 상집위원 및 임원들의 무단결근은 묵인하거나 징계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들도 시말서나 경위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특별한 징계처분은 한 사실이 없었으며, 1998. 1월경 영하의 추위로 신청인의 집에 설치한 보일러가 얼어 이를 고치다가 03:30경 회사에 출근하여 숙직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귀가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만 2000. 3. 27.부터 2일 근무 1일 휴게 또는 3일 내지 4일 근무 1일 휴게하는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철저하게 1일 근무 1일 휴게의 형태로 배차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2000. 7. 3일 월차를 신청하면 2일과 4일은 휴무인 관계로 3일간을, 같은 해 7. 11.을 연차를 신청하면 10일과 12일은 휴무하는 등 근무 날 하루를 쉬면 자의든 타의든 3일간을 쉬었는데, 같은 해 7. 23.은 정상적인 근무 날임에도 배차가 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24일은 휴무날이었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배차를 하여 무단결근처리를 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유선통화 내지 시말서를 제출하여야만 다음 날부터 배차를 하는데, 신청인에게는 계속하여 5일간 배차를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3. 12. 입사하여 총22회의 사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2회의 경고처분을 받았고, 해고의결을 받았다가 30일 출근정지처분으로 경감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대물피해 2건, 사내질서 문란, 지시불이행,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있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2000. 8. 30. 징계해고 처분한 것임.

나. 신청인은 1998. 11. 24.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개인택시를 추돌하여 회사에게 670,000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으며, 2000. 1. 17. 승용차를 추월하다 승용차의 옆면을 추돌하는 사고로 650,000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고, 2000. 5. 12. 12:00경 구내식당에서 식사중인 근로자들에게 회사와 노동조합을 비판하여 정비주임 임철문이 이를 만류하자 의자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다. 신청인은 2000. 3. 1. 배차명령을 받았으나 소정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같은 해 3. 15.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같은 해 3. 7.과 3. 10. 2회에 걸쳐 출두지시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 배차 업무지장 및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해 7. 9. 재차 무단결근을 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2000. 7. 24.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같은 해 7/26, 7/31, 8/12.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회사로 출근하여 승무할 것과 계속 근로의사 여부를 표명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일인 같은 해 8. 30.까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휴무일에 배차지시를 한 후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하며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으나, 사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불법노선 운행사실을 행정관청과 승객들에게 고발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무일에 배차를 한 후 부당하게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교통사고 대물피해 2건과 사내질서문란,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있기에 정당하게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 중 장기무단결근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2000. 7. 24. 신청인에게 배차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하였고, 다음 날인 7. 25.부터는 휴무일에 배차를 하였다며 같은 해 8. 30.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무 1일, 휴무 1일의 근무형태로 2000. 7. 23.은 정상적인 근무일임에도 배차가 되지 않았기에 관례대로 다음 날인 7. 24. 휴무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신청인의 휴무일에 배차를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계속 5일간 배차를 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무형태가 근무 1일, 휴무 1일인 경우 휴무일은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95누17571)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무단결근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해고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고(대법원 1990. 4. 27. 89다 5451),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7. 24.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위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7. 26, 7. 31, 8. 12.등 3회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출두지시 및 승무촉구'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신청인은 근로계약에 의한 소정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계속한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신청인에 대한 다른 징계사유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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