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다른 근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미 경고로서 종료...
- 번호
- 2001부해465
- 일자
- 2002-01-04
근로자가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와 같이 도박한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건에 대하여도 경고로서 이미 종료된 건을 포함시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그 귀책사유와 처분과의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의측에 반함은 물론 형평성원칙에도 위반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심신청인
홍 ○ ○
재심피신청인
동일택시(주) 대표이사 정 ○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2001. 4. 23.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6.19. 2001 부해 119 결정)
본 건 신청은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3. 13. 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단체협약 등 사규위반으로 2001. 4. 21.자로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동일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12. 6. 사내에서 운전교대 대기시간에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피신청인에게 "향후 사규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하겠다"는 사직서를 첨부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과 2000. 1. 14. 도박을 하다 달동파출소에 연행되어 간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내에서의 도박과 관련하여 구, 단체협약 제36조 제9항과 신, 단체협약 제64조 제9항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1. 26. 사내 공고문을 통하여 사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시에는 피신청인 회사 관련규정에 의거 1차 적발시 20일간 배차중지, 2차 적발시 40일간 배차중지, 3차 적발시 권고사직, 자진사퇴 등 조치할 것임을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휴게실이 도박장으로 이용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동 휴게실을 1999. 3. 7. 자로 폐쇄하자 노동조합은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휴게실을 개방하여 주신다면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할 것과 만약 불이행자가 생길 경우에는 징계회부, 권고사직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협약각서를 1999. 3. 18.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2. 9, 4. 23, 4. 26, 4. 27.에 각각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자 신청인을 징계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2000. 12월 하순경 경고로 종결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 12. 30. 19:50경 승객을 중도 하차시키었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부터 2001. 3. 29. 과태료 100,000원 처분을 받은 사실
사. 신청인은 2001. 2. 20. 01:00경부터 04:00까지 비번차량을 운행하여 39,200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신청인의 전속차량 타코메타에 의해 확인된 사실.
아. 신청인은 2001. 4. 4.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회사는 현재의 월 만근일 24일을 25일로 하여 하루분의 이익분을 빨고, 현 사납금 6만원을 6만6천원으로 인상하여 약 2,880원을 빨고"라고 말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1. 4.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단체협약 제64조 3, 8, 9, 11항, 취업규칙 제23조 5, 9항, 동 규칙 제60조 5, 8, 9, 13항을 적용하여 해고한 사실.
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 7. 1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7.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 4. 4.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 등 임·단협 교섭위원들에게 "사측은 일일사납금 부분에서 조합원에게 빨고, 근무일수 늘리고, 신차구입시 또 빨고 하는데 협상팀들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라는 발언을 한데 대해 피신청인 회사 박중근 상무가 몰래 엿듣고 위 발언을 "회사가 종업원을 이래 빨아먹고, 저래 빨아먹고, 심지어는 종업원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과격하게 조작하여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징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사업장 내의 휴게실에서 도박,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킴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비번차량 임의운행, 회사복장 미착용,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살피건대 전시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4. 27. 등 수회에 걸쳐 사업장 내의 휴게실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본 건에 대해 이미 시말서 징구 및 경고 등으로 종결한 바 있고, 사내 도박시 해고한다는 취업규칙과는 달리 20일 이상 배차중지 등을 하겠다고 공고하고는 한 번도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함께 도박한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직 신청인에게만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조항을 적용한 것은 노·사간 신의칙에 반함은 물론, 징계형평성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2000. 12. 30. 19:50경 여자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울산 야음체육관 인근에서 여자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이에 승복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100,000원을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상의 근무성적불량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 2. 19. 14:10경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개인용무로 운행하였다고 하나 전시 제1의2. "사"에서 인정하였듯이 당시 전속차량 2455호에 부착된 타고메타의 운행기록을 보면 신청인은 당일 근무시각인 2001. 2. 20. 01:00경부터 04:00까지 동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한 2001. 2. 19. 14:10부터 이튿날인 20일 01:00이전은 운행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오전반의 경우 근무시작 전 몇 시간 임의운행은 관례적으로 이를 묵인하여 왔음에도 신청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서로간 다툼이 있는 사항을 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2001. 3. 28. 10:30경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복장위반으로 지적을 받아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전시 제1의2. "아"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 4. 4. 16:30경 노동조합 회의 중에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회사는 종사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와 처분과의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의측과 형평성원칙에도 위반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1. 4. 21.자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지나친 인사권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흥재
공익위원 정병석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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