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번호
2001부해466
일자
2002-02-14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무실안에 남자인 직장상사와 여자인 근로만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상사가 회사의 정책이라면서 사직서를 강요하여 근로자는 1시간 30분여 사직서 작성제출을 거부하다 직장상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직서를 작성하여 바로 직장상사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서 사직서 제출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라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정당 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까르푸 대표이사 마크욱생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정철

재심피신청인

조○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혜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6.20 판정, 2001부해340 )

1.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마크욱생(이하 "신청인"이라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000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한국까르푸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6.19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3.24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2001.2.16 신청인 회사 담당이사 뒤빠에게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뒤빠의 주관으로 같은달 23일 피신청인의 송별회를 개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1.3.1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달 10일 퇴원하면서 신청외 뒤빠에게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같은달 12일 뒤빠에게 전화로 전자우편 확인과 같은달 19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1.3.19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달 23일까지 목동점 개점업무를 지원한 사실

라.2001.3.24(토)신청인 회사 담당이사 신청외 뒤빠의 사무실내에 신청외 뒤빠와 피신청인만이 있는 상황에서 위 "가"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이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약1시간30분여 사직의사 철회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 직장상사인 뒤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당일(3.24) "건강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고 후임자가 곧 온다"는 내용의 퇴사사실을 전 점포관계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사실

바. 피신청인은2001 .3 .26 (월)신청인 회사에 의료보험증과 신분증을 반납하면서 신청인에게 부당해고라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같은달 28일 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사직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4.17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해 7.10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19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1 .2월 중순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여 신청인은 마침 퇴직예정이었던 같은 부서의 신청외 박 ○영과 함께 담당이사 신청외 뒤빠의 주관으로2001.2.23 강남노보텔 그랑아룸에서 환송회를 열고 선물전달, 사진촬영 등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사직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같은 직무가 위생사이어야 한다는 특성으로 신청인은 부득이 후임자를 채용 또는 물색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속 상사인 뒤빠는 환송회 다음 날 정기휴가(2 .24 ∼3 .11 )로 한국을 떠났고 피신청인은 건강상의 사유로3 .1 ∼3 .18까지 휴직을 하면서3.12 전화로 당일 휴가에서 복귀한 뒤빠에게 18일까지 건강상 출근하지 못함을 보고하였고, 신청인은 목동점 개점 등 당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어 서둘러 후임자를 물색 부산점포의 신청외 김 ○주를 잠정 내정하게 되었다. 3.19 출근한 피신청인은 사의표명철회와 관련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신청인 또한피신청인이 송부했다는 철회관련 이메일 내용도 그 진의여부를 타진할 겨를이 없을 만큼 당장의 목동점 개점준비에 이은 목동점 파견(3.21∼3 .23 )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파견복귀 다음날인 3.24 오전에 피신청인이 휴직처리문제로 면담할 때 뒤빠 이사는 피신청인의 건강과 사직철회 의사의 진의여부를 묻고 후임자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피신청인은 건강 때문에2월에사직하고자 했고 다시 마음이 바뀌었으나 아무래도 자신의 건강과 부서를 위해서도 사직하는게 좋겠다고 하고 사직일은3월말로 하는게 어떠냐며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 사직서를 제출한 자리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후임자의 결정여부, 내부인지 또는 외부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신청인은 곧바로 전국의 전 점포의 관계자(29명)에게 "건강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고 후임자가 곧 온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잠정 내정된 후입자에게 확정통보를 하게 되었다. 한편 신청인은3.26 아침에 신청인 회사에 들리어 회사내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하고는 출입증, 아이디카드 등을 반납하고는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2001.2월 중순 피신청인은 상사인 뒤빠에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사직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에 인터넷상에 후임자에 대한 신규 채용공고가 나갔고, 그 기간은3 .3 (토)까지이었다. 피신청인은 2001.3.1 집에서 샤워 도중 전신마비 증상이 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9일간 입원중에도 피신청인은 전화로 각 점포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하며 업무를 보았다. 그리고 3.10 퇴원하자마자 뒤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마음이 바뀌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3 .11까지 뒤빠가 휴가중인 관계로3.12 오전10시신청인 회사 뒤빠에게 전화를 하여 메일을 확인하였는지와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히고3 .19에출근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뒤빠는 분명히 "문제없다. 기다리겠다"란 답변을 하였다.피신청인은3.19 출근하였고 이때 뒤빠는 "몸은 어떤가. 3.22 목동점 개점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였다. 2001.3.21~3 .23까지 신청인 회사 목동점 지원업무를 마치고 같은달24일 본사로 출근하였다. 출근하자마자, 신청외뒤빠는 피신청인을 불러 유전자 조작과 관련하여 교육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점포 위생사들이작성하는 일지에 매주·매달 사인란을 첨가할것을 지시하여 곧바로 실행하였다. 뒤빠의 지시를 수행한 후 피신청인은 3월 급여가 전액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다.

나. 그래서11시경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수령에 대해 말하기 위하여 뒤빠의 사무실에들어가서, 입원기간의 급여를 유급 또는 무급이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뒤빠는 신청외 심 ○현 상무와 논의를 한 후 피신청인을 뒤빠의 사무실로 불러 2월중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다. 피신청인이 사직철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뒤빠는 회사의 정책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뒤빠는 사직서를 당장 가져와서 사직서를쓸 것을 명령하였다. 신청인은 자신의 자리로돌아가 경리부에 사직서를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였고, 뒤빠도 인사부에 사직서를 가져오라고하였다. 잠시 피신청인이 다른 전화를 받는 사이 뒤빠는 경리부에서 피신청인에게 가져온 사직서를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갔다. 그런후 피신청인을 들어오게 하여 문을 닫고 경리부와 인사부에서 각각 가져온 사직서를 앞에 놓고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그로부터12시30분까지 약1시간30분 정도 이미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서를 쓸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니 피신청인은 결국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해도 더 이상 신청인 회사에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졌고 사직서를 쓰지 않고는 그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뒤빠가 요구하는 데로 사직서를 썼다. 뒤빠는 3 .31로 퇴사일을 쓰라고 하면서 이에 더하여 "뒤빠의 강요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사직서를 쓴 후 피신청인은 후임자가 확정되었는지, 내부인인지 외부인인지를 물었고뒤빠는 외부지원자가 3인이 있었고 다음 주 중에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신청인이 각 점포하이젠 매니저들에게 피신청인의 퇴사를 알렸고 3 .26 (월)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에게 부당해고사실을 알리는 내부메일을 발송하고 같은 내용을 피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고 의료보험증과 신분증을 반납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3.28 피신청인에게 강요에 의한 사직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4 .2까지 요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사직서 진의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어 사직서를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2001.2.16 신청인회사 담당이사 뒤빠에게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뒤빠의 주관으로 같은 달 23일 피신청인의 송별회를 개최한 점, 피신청인은 같은해3.1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달10일 퇴원하면서 신청외 뒤빠에게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같은달 12일 뒤빠에게 전화로 전자우편 확인과 같은달19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한점, 피신청인은 같은달19일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달23일까지 목동점 개점업무를 지원한 점, 같은달 24일(토) 신청인 회사 담당이사 신청외 뒤빠의 사무실내에 신청외 뒤빠와 피신청인만이 있는 상황에서 위 사직의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이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약1시간30분여 사직의사 철회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 직장상사인 뒤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당일 "건강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고 후임자가곧 온다"는 내용의 퇴사사실을 전 점포관계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점, 피신청인은 같은달 26일(월)신청인 회사에 의료보험증과 신분증을 반납하면서 신청인에게 부당해고라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같은달28일 신청인의 강요에의한 사직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담당이사인 신청외 뒤빠에게2001.2.16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같은해3 .10신청외 뒤빠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이후에도 같은달18일까지 사규에따라 휴직을 하다가 같은달19일 출근하여 같은24일 신청외 뒤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직과 관련하여 전혀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사직서 작성 당시 사무실안에 남자인 직장상사와 여자인 피신청인만이있는 상황에서 직장상사가 회사의 정책이라면서 사직서를 강요하여 피신청인은1시간30분여 사직서 작성 제출을 거부하다 직장상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직서를 작성하여 바로 직장상사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게서 사직서 제출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또한사직서 제출 이후 신청인에게 부당해고라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일방적의사에 의거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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