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

번호
2001부해497
일자
2002-03-15

공기업 경영평가시 자료 미제출 등으로 소속 의료원이 최하위권 순위를 기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지도감독기관이 정직 3월의 징계를 요구하자 의료원장이 근무기강 문란 등 자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경영평가 최하위권 기록 및 경영적자 발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자체 징계사유를 더하여도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이 ○ ○

재심피신청인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원장 한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본건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7.9. 결정 2001부해62)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한○○(이하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38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방공사경상남도진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의 원장이다. (원장취임일자는 2001. 4.17.)

나.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은 1999. 6. 15. 의료원에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4. 28.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의료원의 간부급 직제는 원장 이하 관리부장·진료부장 및 관리과장·원무과장·각 진료과장 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원장, 진료부장, 원무과장 및 각 진료과장은 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나 관리부장과 관리과장은 인사, 노무, 조직운영, 재산 및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의 경영평가단에서 2000. 5. 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실시한 '99경영평가시 의료원은 총점 100점 만점에 70.24점을 획득하여 전체 32개 의료원 중 31위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득점 하위 기관의 득점 및 순위는 이천의료원 68.17점(32위), 순천의료원 71.31점(30위), 김천의료원 72.95점(29위), 금촌의료원 74.38점(28위), 포천의료원 75.42점(27위)이었으며, 전체 의료원의 평균득점은 79.32점이었다.

다. 위 '99경영평가시 II. 비계량부문의 가.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여부 및 다. 자체 경영혁신 추진 여부의 배점은 총점 100점에서 각 0.5점 및 1.0점이며, 의료원은 51개항의 수감 자료 중 중장기경영계획 및 자체 경영혁신 추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항목에서 각 0점을 득점하였다.

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2001년 예산편성자료를 2000. 12. 26. 이사회 개최 30일 전인 2000. 11. 28.까지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의료원장은 2001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이사회 개최 2일 전인 2000. 12. 26.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경상남도(이하 "도")는 2000. 11. 20. 2001년 예산편성 지침서를 의료원에게 시달하였다.

마. 1999. 구조조정 당시 의료원장과 노동조합 대표는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면서 차액분 약 12억원을 1999.부터 50%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1999. 12. 의료원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598,271,020원을 직원 김창환 외 83명에게 지급하였고, 2000. 2. 18. 의료원장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600,687,530원을 직원 차영래 외 83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료원 회계규정 제70조의 규정과 "예산 및 결산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당시 "퇴직금 지급율 조정에 따른 차액 지급"이란 제목의 의료원 내부 결재문서에는 신청인, 당시 관리부장 및 의료원장이 결재를 하였다.

바. 2000. 6. 20. 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도의원 김삼랑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직 관리부장하고 멱살잡고 싸우지를 않나 현직 관리부장하고 멱살잡고 싸우지를 않나, 현직 원장하고 싸우지를 않나, 이것은 도대체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료원이 긴급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관리과장이라는 사람이 그 업무에 들어가서 충실히 일을 봐야 됩니다. 노사 화합적인 차원에서 일을 봐야 할 실무책임자가 도대체 일을 안해요! 또 이번에 의약분업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전 의료기관이 비상회의를 하고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오후되면 야간 근무 없어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자기 시간이라고. 도에서 추천해 준 공무원이 공기업에 내려가서 상하가 안맞아 나갑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발언하였고, 도예산담당관 홍○○은 "저희들이 실태를 암암리에 한번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근무기강 문란, 대 노조 업무 소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입증자료로 도의회의 속기록과 의료원 직원 박○○, 윤○○, 김○○가 서명·날인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아. 2000. 10. 31. 창원지방검찰청 하○○ 검사는 도의원 김○○에 대한 신청인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자. 의료원은 2000. 11. 말 현재 8억 6백만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차. 1999. 12. 6. 의료원장은 "사업등록자로서 '99회계년도부가가치세 200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는 장의용품 입찰공고를 하였고, 의료원의 2000년도 장의용품 입찰신청 마감일인 1999. 12. 24. 양지기업사의 입찰신청 구비서류 중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부족하였는데도 관리과 담당 직원은 같은 날 14시경 이를 접수하였고, 접수 후 결재과정에서 구비서류 중 문제점을 발견한 신청인은 양지기업사에 이를 알렸고, 양지기업사는 같은 날 접수시간 마감 전에 구비서류를 보완·접수시켰으며, 2000. 1. 13. 의료원장은 제일장의용품 홍철종에게 "사실확인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양지기업 담당 과장이 17:00경에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회신하였다.

카. 2001. 1. 의료원 간호사 강○○이 백부상을 당해 집에서 전화로 신청인에게 특별휴가가 몇 일인지 물어본 바 신청인은 "나는 잘 모른다. 직접 병원에 와서 규정집을 봐라"는 발언을 강○○에게 하였다.

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료원 앰블런스 기사 최○○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따르면 최인후의 운전면허증 교부일자가 2001. 1. 4.로 되어 있다.(최○○의 운전면허가 1999. 12. 12 취소되어 2001. 1. 3.까지 무면허 상태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파. 2000. 5. 중 의료원의 출장 신체검진 시 출장비 지급에 대한 의료원 원무과장의 지적에 대하여 신청인은 관내 8km 이내 출장은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여비 규정을 이유로 출장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 신청인은 2000. 7. 4.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의료원의 영안실 식당 용도변경 관련 업무협의를 하던 도중 지도감독부서인 도 예산담당관실 사무관 이○○과 지방행정주사 신○○에게 "용도변경해 주고 싶으면 해주고, 싫으면 말아라"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1999. 10.말 위 이○○이 "병원발전종합대책"의 수립·보고를 독촉하자 신청인은 "지금 병원이 망해가는 판인데 그런 계획은 세워서 무엇하느냐? 못하겠으니 알아서 해라"고 하며 고성으로 대항하였다.(피신청인이 위 이○○과 신○○의 확인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2000년도 의료원 결산추정치 검토 과정에서의 전화 통화 내용 등 나머지 확인서 내용은 일자 미상 등으로 사실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거. 1999. 8. 4. 의료원 노사간에 "'99 임금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를 체결할 때 사용자측 교섭위원이었던 신청인은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합의서의 내용 중에 "1. 면책기준:노사양측은 99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1999. 10. 3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 권○○는 의료원장에게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등 노조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품·집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1. 2. 의료원장은 "병원재정의 어려움으로 병원 비품 구입시 참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신청인 이외 당시 의료원장, 관리부장이 공문에 결재하였다), 노조위원장 권○○는 2001. 2. 22. "이○○ 관리과장과 노사관계"란 제목의 글에서 신청인이 노사 합의서 서명 거부, 컴퓨터 구입지시 미이행 등 노사관계 악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 1999. 12. 24. 10:00경 입찰관계로 피신청인과 외부 거래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은 당시 관리부장 황○○에게 "네가 뭐하는 새끼인데 원장 앞에서 나를 나무라는 거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이후 복도에서도 고성으로 "관리부장 개새끼! 소새끼!" 등의 폭언을 하였다.(초심 지노위에서 인정한 전 관리부장 차○○, 전 원무과장에 대한 폭언 등은 일자 미상 또는 직원 120여명이 서명한 사실확○를 믿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러. 2000. 12. 29. 의료원의 지도감독부서인 도는 ① '99 경영평가 최하위권 책임 문책, ② 관리능력 부재:이사회에 예산편성 자료 지연 제출로 예산편성 차질 초래, ③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 지급 부당: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로 예산 집행하여 회계질서 문란, ④ 변호사 수임료 1,300만원 과다 지급, 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김○○ 의원 징계요구, ⑥ 의료원 재정적자 경영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이유로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관리부장 차○○ 및 신청인에 대하여는 각각 정직 3월, 원무과장 박○○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할 것을 의료원장에게 요구하였다.

머. 전 원장은 임기만료 1년을 앞둔 2001. 3. 13. 사직하였고, 전 관리부장 차○○는 2001. 1. 사직하였다.

버. 2001. 1. 5. 피신청인은 의료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9 경영평가 최하위권에 대한 연대책임, 이사회 개최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류 지연 제출, 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한 사실, 2000년도 적자경영에 대한 연대책임 등을 5가지 사항을 징계사유로 하여(위 "러"의 도 징계요구사유 6가지 중 "④ 변호사 수임료 1,300만원 과다 지급"만 제외되었음) 신청인 및 당시 관리부장 차○○에 대하여는 각각 정직 2개월을, 원무과장 박○○에 대하여는 경징계로 의결하였다.

서. 피신청인은 의료원 인사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징계양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1. 1. 10. 개최된 신청인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 5. 인사위원회에서의 5가지 징계사유 외에 각종 업무태만, 입찰관련 규정 위반, 노사관계 악화 원인 제공, 경상남도와의 업무상 마찰 유발, 직무유기 등 자체 징계사유 5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같은 해 1. 1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

어. 신청인은 2001.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3. 30. 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추가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절차 위반 및 해고사유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저. 이에 피신청인은 2001. 4. 20.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일단 복직시킨 후 같은 해 1. 12.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거증자료를 보완한 후 같은 해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의하여 같은 해 4. 28.자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처. 신청인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2001. 5. 28. 의료원은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커. 징계 관련 법령 및 의료원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

제19조(인사조치) ①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평가결과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직영기업의 종사자 또는 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3) 의료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이사회는 정관 제11조에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료원 회계규정

제70조(예산의 집행) ①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분기 시작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8조(입찰참가신청)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제215조(입찰무효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 면

2. 해 임

3. 정 직

제56조(징계의결) ①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증거주의에 의하여야 하며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59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업 및 종업) ①병원의 통상근무시간은 09시에 시작하고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너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을 13시에 종료한다.

터. 신청인은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2001. 5. 11.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7. 25.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임처분함에 있어 구체적인 입증 없이 직원 중 몇몇의 모함 또는 허위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을 징계하였고, 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 또는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신청인을 해임하였는 바,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2.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관리과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료원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였고, 대외적인 행정책임자로서 지도·감독 부서인 경상남도와의 업무마찰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의료원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고, 노조와의 마찰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로 의료원의 정상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더 이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어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해고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 사유

피신청인이 내세운 징계사유를 차례로 살펴본다.

1) 경영평가 자료 미제출로 하위권 평가의 원인 제공 여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9년 경영평가시 제출하여야 할 51개항의 수감자료 중 중·장기계획 수립 및 자체경영혁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국 32개 의료원 중 31위로 평가받게 된 원인 제공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 제19조제3호 및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는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제1.의 2. "나" 및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여부 및 자체 경영혁신 추진 여부의 배점 합계는 총점 100점에서 1.5점이며, 의료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항목에 배정된 점수를 모두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료원의 전체 득점은 70.24점에서 71.74점으로 1.5점만 높아질 뿐이며 이로 인해 득점 순위도 전체 31위에서 30위로 바뀌어질 뿐이다.

다) 더욱이 신청인이 '99경영평가의 대상 연도인 1999. 6. 15.에 의료원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평가시 하위권 평가의 원인을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도 없고, 전체 의료원의 평균 득점이 79.32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영평가 최하위권 평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비록 의료원의 행정업무 담당자인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경영평가시 하위권 평가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2) 이사회에 예산편성 자료 지연 제출로 예산편성 차질 초래 여부

가)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은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의료원장은 2001년 예산편성자료를 이사회 개최일인 2000. 12. 26.로부터 30일 전인 2000. 11. 28.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의료원장은 2001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이사회 개최 2일 전인 2000. 12. 26.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의료원장)은 예산편성자료의 작성·제출 담당자인 신청인이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를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삼았다.

나)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지도감독관청인 도가 의료원의 예산편성시 지침이 되는 2001년 예산편성서를 2000. 11. 20. 의료원에 시달하여 이사회 개최 30일 전인 같은 달 28.까지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예산편성자료의 작성·제출 담당자인 신청인이 이 기간을 28일간이나 경과한 채 이사회 개최일 단 2일 전에 이를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봄이 정당하다.

3)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 예산 집행으로 회계질서 문란 여부

가)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2. 18. 의료원장은 퇴직금 지급률 하향조정시 차액분인 600,687,530원을 차○○ 외 83명에게 지급하면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료원 회계규정 제70조의 규정과 "예산 및 결산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예산 집행 담당자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

나) 비록 임의 예산 집행시 신청인뿐만 아니라 당시 관리부장 및 의료원장이 결재를 하여 신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실무 책임자인 신청인의 책임 또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4) 원장에 대한 폭언 등 직원과의 불화 여부

가) 위 제1.의 2. "바" 및 "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도의원 김○○이 도의회 행정감사시 신청인이 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였고, 도지사는 의료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면서 "도의원 김○○의 징계요구"를 징계 이유로 삼았으며, 피신청인도 이를 징계 이유로 삼았다.

나) 그러나 위 행정감사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홍○○이 "저희들이 실태를 암암리에 한번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도에서는 의원 지적 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징계요구의 사유로 제시하였다.

다) 또한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도의회의 속기록을 제시하였으나, 김○○의 발언을 단순히 기록한 것에 불과한 속기록 자체는 김○○ 의원의 지적 사항이 사실인지에 대한 거증자료가 될 수는 없다.

라) 아울러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도의원 김○○에 대한 신청인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는 하나, 이 점이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원장에 대한 폭언 등 직원과의 불화를 신청인에 대한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5) 경영부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가)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료원은 2000. 11. 말 현재 8억 6백만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경영부실은 당시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리부장, 관리과장, 원무과장 등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고, 이로 인하여 원장, 관리부장이 사직하였으므로 관리과장인 신청인도 도의적으로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산액이 아닌 예상 적자를 근거로 경영부실로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에서도 징계를 요구한 원무과장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경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이를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성이 없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전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이 경영부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이 각각 2001. 3. 13. 및 2001. 1. 사직하였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이들이 경영부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주고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도 도의적으로 연대책임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6) 장의용품 구매 입찰시 규정 위반 여부(아래는 의료원의 자체 징계사유 5가지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년도 장의용품구매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 마감시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납품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그 업체가 낙찰을 받게 하여 물품구매 공개경쟁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원서의 제출자는 제일장의용품 홍○○으로 낙찰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출자료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찰 마감시간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접수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반면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낙찰업체인 양지기업사는 입찰마감일 접수시간 마감 전에 구비서류를 보완·접수시켰으며, 당시 의료원장이 2000. 1. 13. 제일장의용품 홍○○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양지기업 담당 과장이 17:00경에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당시 접수시간 등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위 공문의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낙찰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자의 청원서만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7) 근무태만 여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① 지각, 오침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② 영안실 시체교체 사건시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해결을 지연시킨 점, ③ 도의회 정례회 전 무책임하게 퇴근하여 직무를 유기한 점, ④ 원장취임후 업무보고가 전혀없고 원장을 무시하는 등 무책임하고 업무능력이 의심된다는 점, ⑤ 백부상을 당한 직원의 특별휴가일수 문의에 대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⑥앰블런스 기사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점, ⑦ 2000. 5. 의료원의 출장 신체검진시 출장비 지불 거부로 출장검진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이 복무규정 제6조 및 제14조,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하에서 각각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각, 오침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 피신청인은 직원 박○○외 2인이 일자 미상 작성한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출근부 등 신청인의 지각 출근 여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술서의 기재내용도 지각 출근 일자 등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장거리 출근과정에서 예견치 못한 교통사정으로 월 1∼2회 20∼30분 정도 지각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할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점심시간 중 수면에 대하여는 휴식시간을 활용한 것이므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영안실 시체교체 사건 해결 지연 : 당시 신청인의 행동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주장이 다르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신청인이 유가족의 질문에 "나는 책임질만한 직책이 못된다"고 발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인사규정 제51조 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제4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③ 도의회 정례회 전 무책임하게 퇴근하여 직무를 유기한 점 : 피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징계 처분의 당사자인 피신청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설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신청인이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 작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신청인이 업무시간 이후 퇴근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직무 유기로 보아 위 인산규정 제51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취임 후 업무보고가 전혀 없고 원장을 무시하는 등 무책임하고 업무능력이 의심된다는 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보고 작성을 지시한 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부터 파생된 사업장 내 위계질서의 해체 여부 및 신청인의 무능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제시 없이 피신청인은 단순히 업무보고가 없었고 원장을 무시하는 등 무책임하고 업무능력이 의심된다는 점만을 추상적으로 나열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점을 징계사유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⑤ 직원 문의 답변시 업무 태만 :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백부상을 당한 의료원의 직원이 전화로 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나는 잘 모른다. 직접 병원에 와서 규정집을 봐라"는 발언을 하였는 바, 직원 인사 및 복지 업무의 담당 책임자로서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직원의 질문에 답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휴가일수 규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직무 태만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⑥ 앰블런스 기사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점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위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료원 앰블런스 기사 최○○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보더라도 최○○의 운전면허가 1999. 12. 12. 취소되어 2001. 1. 3.까지 무면허 상태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징계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⑦ 신체검진 출장비 지불 거부 : 위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출장 신체검진 시 출장비 지급 요구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의료원의 여비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는 바, 의료원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신청인의 행동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 중 근무 태만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8) 지도감독 부서인 경남도와의 업무 마찰 여부 : 위 제1.의 2.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지도감독부서인 도 직원과 업무협의를 하던 도중 서류를 집어던지거나 고성으로 말하는 등 다툼을 벌였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지도감독 부서와의 업무 마찰을 유발시켜 의료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복무규정 제6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9) 노사관계 악화 원인 제공 여부

가) 위 제1.의 2. "거" 및 "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의료원 노사간에 "'99 임금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를 체결할 때 당시 사용자측 교섭위원이면서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의 비품·집기 제공 요청에 대하여 병원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하는 내용의 공문을 결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의료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노사간의 임금·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서명·날인을 하면 유효한 것으로 교섭위원에 불과한 신청인이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이 부속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아니한 것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아울러 부속 합의서의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는 면책기준 조항 때문에 징계업무 부서의 과장으로서 서명하기 곤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수긍할 만하다.

다) 또한 당시 의료원장 노조위원장의 집기 비품 요구를 거절하면서 병원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차기 비품 구입시 참고하겠다고 하였고, 회신 공문은 신청인 이외에도 당시 의료원장 및 관리부장도 결재하였으므로, 설사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더라도 실무자인 신청인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악화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0) 조직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여부

위 제1.의 2. "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외부인과 피신청인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관리부장 황호성에게 욕설·폭언을 하였고,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행동이 직원 화합 및 조직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 절차

1)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징계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위 제1.의 2. "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 1. 12. 1차 징계해고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린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킨 다음 같은 해 4. 27. 피신청인은 200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심인사위원회 개최를 3회(사유서 제출 2회, 징계위 출석1회)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참여하지 신청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심심의결과 기각으로 의결하여 신청인을 징계하였고, 본 건 구제신청사건의 대상이 되는 2001. 4. 27. 징계처분이 의료원 인사규정 제56조 내지 제58조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에 다라 진행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 양정

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10가지 사항 중 2) 이사회에 예산편성 자료 지연 제출로 예산편성 차질 초래, 3)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로 예산 집행하여 회계질서 문란, 8) 지도감독 부서인 경남도와의 업무 마찰, 10) 조직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중 2)와 3)은 지도감독부서인 도가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료원에 요구하면서 내세웠던 징계사유 5가지에 포함되는 것이다. 반면 위 제2.의 1. "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원무과장 박○○에 대해서는 도의 견책요구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취하면서 신청인에 대해서는 도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5가지 이외에 자체 징계사유 5가지(위의 8)과 10)이 포함된다)를 추가하였고 도가 요구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아니라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우선 이중 2가지 사항, 즉 2) 이사회에 예산편성 자료 지연 제출로 예산편성 차질 초래 및 3)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 예산 집행으로 회계질서 문란을 먼저 살펴본다.

가) 2) 이사회에 예산편성 자료 지연 제출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편성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최종 책임자는 의료원장이며, 3)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 예산 집행의 경우도 당시 결재과정에서 신청인뿐만 아니라 관리부장 및 의료원장이 결재를 하였으므로 그 최종 책임자는 피신청인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인 의료원장에 대하여는 도가 징계조치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반면 실무책임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지나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아울러 2) 이사회에 예산편성 자료 지연 제출의 경우,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료원의 예산편성 지침이 되는 2001년 예산편성서를 도가 2000. 11. 20. 의료원에 시달하였고,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30일 전에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2000. 11.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단 9일의 기간 안에 동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였던 바,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실무책임자인 신청인이 이 기간 중에 예산편성 자료를 작성하여 의료원장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3) 그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 "가"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징계사유 4가지 사항 중 나머지 2가지 사항 8) 지도감독 부서인 경남도와의 업무 마찰 및 10) 조직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에 대하여 더 살펴본다.

가) 비록 신청인의 행동이 의료원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하나, 당초 이번 징계해고 처분의 발단이 된 도의 징계요구 수준이 정직 3월에 불과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가 내세운 징계사유 모두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신청인이 내세운 자체 징계사유 중 우리 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2가지 사항, 즉 8) 지도감독 부서인 도와의 업무 마찰 및 10) 조직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그 자체도 횟수가 1∼2회에 그쳤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도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 결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재량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신청인이 예산 관련 법령 또는 의료원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지만, 해당 업무의 최종 책임자가 의료원장에게 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료원장의 결재를 득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 위반의 책임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원무과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요구한 대로 경징계를 하면서 신청인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를 추가하면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

다) 또한 도에서 애초 징계를 요구한 사유는 주로 '99경영평가에서 의료원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경영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인 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피신청인이 추가한 자체 징계사유 5가지 사항 중 우리 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본 2가지 사항, 즉 도와의 업무 마찰 및 조직질서, 근무기강 문란 등은 그 내용이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도의 징계요구 양정인 정직 3월보다 더 중한 해고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신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본 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라. 결 론

그렇다면, 본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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