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한 것은...
- 번호
- 2001부해50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오성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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