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만취상태로 지하철을 운행한 근로자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
- 번호
- 2001부해506
- 일자
- 2002-02-05
만취상태에서 지하철을 운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근로자의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15년 경력자인 근로자가 지하철을 소주 1병반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단의 출무점호후 운행 45분전에 피신청인이 출근길에서 사 온 술을 대기실에서 혈중알콜농도 0,22 9 %에 이를 정도로 마시고 운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최 ○섭
위 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재심피신청인
김 ○형
위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6.26 판정,2001부해81 )
피신청인이 2000.12.28 신청인에게 행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파면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 ○섭(이하 '신청인')은 위주소지에서 근로자 2,85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사업을 하는 부산교통공단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 ○형(이하 '피신청인')은부상교통공단에 1985.3.1 입사하여 근무하다2000,12. 28자 파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229%상태로지하철을 운행하여 신청인이 2000.12.28 파면처분을 하자, 피신청인이 파면처분을 퇴직금의 감액이 되지 않는 해임처분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2001.3.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7.26 근로자의 주장 내용을 인정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해 8.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나. 김 ○숙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은 2001.6.13 새로이 위촉된 위원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기피신청안내 공문명단에는 없었으나, 회의소집 통보 공문에는김 ○숙 위원의 이름이 포함되었던 사실
다. 신청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1.7.8 파면처분을 취소하고,2001.3.16자로 인사규정 제20조 및 제41조 제1호에 의거당연 퇴직조치하고,2000.12.28 ∼2001.3.15 임금및 퇴직금 2,609,334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사실
라.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된 사실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징계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공단은 즉각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한다.
(2)즉시 원직으로 복직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3)구제신청 및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에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 공단이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판정에 따라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2000.10.3121:44경 피신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전동차 8량을 운전한 사실
(1)피신청인은 사고 당일(2000.10.31)출무점호를 받은(20 :20경)후 약 45분간의 대기하는 동안에 피신청인이 출근시 가지고 온 소주 2홉들이 소주 1병반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0,22 9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운전한 사실
(2)22:05경 동래역에서 정차지점 20m 못미쳐 정차하고, 연산동역을 정차하지도 않고 통과하고,22:12경 시청역에서는 정차지점 5 m가량 지난 지점에서 정차한 사실
(3)난폭운전에 위협을 느낀 승객이 운전실에 진입하여 피신청인을 자제, 안정시켜 22 :12경 시청역에 정차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불안을느낀 승객의 휴대폰 신고로 충돌한 경찰관에게연행된 사실
(4)피신청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고, 대체기관사를 투입하여 다시 운행하기까지 약 28분간 전동차 7대 운영지연되었고, 회사가 1,280명의 승객 운임을 환불하고,이를 이후 피신청인이 배상한 사실바. 피신청인은 2000.11.30 구속수감되어 같은 해 12.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2001.3.8 부산고등법원에서 철도법 제91조 철도직원으로서의 직무위반의 점, 형법 제189조,제186조 업무상과실전차교통방해의 점을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실
사. 피신청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기사가 중앙지, 지방지,방송에 보도된 사실
아.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별표 8의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 또는 강임하도록 규정된 사실
자.2000.12.28 징계위원회에서 인사규정에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해당한다고 의결하여 파면처분하고,2001.1.9인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결정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원심결정의 무효
(1)신청인은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2항에의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문재인을 피신청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담당변호인이고, 피신청인이 소속된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윈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2)그러나, 새로이 심판위원회에 구성된 김○숙 심판담당공익위원은 문재인 위원이 소속된 부산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면서, 피신청인의 형사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한 변호사이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소정에 따라 이 사건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았어야 하나, 김 ○숙위원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지정되어 위 사건 심의 ·의결에 관여하여 심판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배한 것으로 원심의 결정은 심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3)또한, 김 ○숙 위원은 부산지노위에서 안내한 기피신청 안내 위원명단에도 없었다.
나. 재심신청의 실익
(1)신청인은 2000.12.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해당된다고 의결되어 파면처분하였고, 피신청인이 재심청구하였으나, 이유없어 2001.1.19 재심청구 기각하였다.
(2)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파면처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형사사건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됨에 따라2001.3.16 인사규정 제41조 제1호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당연퇴직 조치하고,2000.12.28부터당연퇴직된 2001. 3. 15까지의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등 도합 2,609,334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3)원심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원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2,609,334원을 지급받기 위해서이다.
다. 파면처분의 정당성
(1)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5조 별8의 징계양정기준표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열차운전 출발 45분전에 소주 1병반을마신 신청인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미필적 고의의 범주에 해당된다.
(3)초심은 취업규칙 제6조 등의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의 결과를 중과실로판단하고 있으나, 업무상과실전차 교통방해죄의범죄행위를 과실범으로 볼지 모르나, 철도법 제91조의 철도직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여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미친 행위는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
(4)피신청인은 '업무중에 술을 마셔서는 안되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여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한 행위로서 신청인의 음주운전 및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원심결정의 무효
(1)김 ○숙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에 대해 기피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책문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이유가 될수 없다.
(2)김 ○숙 위원은 피신청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까닭에 형사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이름이 기재되었으나, 실제 재판에 관여한 것이 없고,형사변호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별개의 책임이고, 그에 대한 재판절차와 구제절차는 성격이 다르므로, 노위법제21조 제1항 소정의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 재심신청의 실익
피신청인이 초심결정에 따라 2001.7.28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재심 피신청인을 2001. 3. 16자 당연퇴직시키는 처분을 새로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각하되거나 본안 판단이 필요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 파면처분의 정당성
(1)피신청인의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표가비위의 도가 중한지 여부와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에서고의여부를 가려야 한다.
(2)철도법위반의 점은 술에 취한채 지하철전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탑승 승객들에게 위해를 미쳤다는 것이고, 업무상과실전차교통방해의점은 그로 인하여 후속 전동차 4대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결과에 불과하다.
(3)그 결과들은 모두 피신청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상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한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징계양정기준표가 고의와 중과실 및 경과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고의는엄격한 의미에서의 고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도가 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과실로 보아야 마땅하고,고의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초심결정의 무효 여부
신청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김 ○숙 위원이피신청인의 형사사건을 대리한 문재인 변호사가 소속된 부산종합법률회사의 변호사인 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기피안내 위원명단에는 김○숙 위원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초심 심판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초심결정은 무효라고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기피신청안내 문서에김 ○숙 위원이 없었던 이유는 김 ○숙 위원이 우리위원회 인정사실 "나"와 같이 2001.6.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새로이 위촉되어, 사건이 접수되자 마다 안내한 기피신청 명단에 없었을 뿐이고, 그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보한 회의일정공문에는 김 ○숙 위원을 포함한 심판위원회위원 전원의 이름이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심문회의 이전 및당일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책문권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결정의 무효를주장할 실익도 없다.
나. 재심신청의 실익
신청인은 부상지방노동위원회의 파면처분을취소하라는 결정에 따라 2001.7.8 파면처분을취소하고 2001. 3. 16자로 인사규정 제20조 및 제41조 제1호에 의거 피신청인을 당연퇴직조치하고,2000.12.28 ∼2001.3.15 임금 및 퇴직금2,609,334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우리위원회 인정사실 "라"와 같이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여부와 관련없이 이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에 초심명령의 경우에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이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이를가지고 신청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초심명령에 따라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2,609,334원을 지급한 것을 돌려 받을 실익이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각하주장은 이유없다.
다. 파면처분의 정당성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 이와 같이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별표 8의 징계양정기준에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또는 강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92. 3. 13, 91다39559 )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 "마", "바","사"항의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중 알콜농도 0.229%상태로 지하철을 운행하여, 연산동역을 정차하지도 않고 통과하고,22:12경 시청역에서는 정차지점 5 m가량 지난 지점에서 정차한 점, 난폭운전에 위협을 느낀 승객이 운전실에 진입하여 피신청인을 자제하여 정차시킨점,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구금된 점, 이 사실이 신문,방송에 보도되어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신청인이 더 이상 사회통념상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르면 파면과 해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비위의 도, 고의성 유무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피신청인의 행위는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과같이 만취상태에서 지하철을 운행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단 징계양정기준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공단에 입사하여 15년을근무한 경력자로, 지하철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있으면서도, 공단의 출무점호후 운행 45분전에피신청인이 출근길에서 사 온 술을 대기실에서혈중알콜농도 0,22 9 %에 이를 정도로 마시고 운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조별표 8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