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25년간 기자직에 있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자 ...
- 번호
- 2001부해510
- 일자
- 2002-05-27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5년간 기자직 업무에만 종사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을 종용한 점,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판매부로 전보 조치한 점, 신설된 판매부는 피신청인 이외에 발령된 자가 없고, 현재도 판매부는 기획실장 이외에는 아무도 근무하는 자가 없다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신청인 회사가 경영상 급박한 필요성에 의하여 판매부를 신설하고 피신청인을 전보조치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이래 기자직으로만 근무하였던 피신청인을 판매직으로 전보조치하려면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칙상 절차라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주)코리아타임즈 대표이사 장○국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화식>
재심피신청인
조○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차인철>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6.26 결정, 2001부해389)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국(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주)코리아타임즈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조○희(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76.8.1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0.2.1부터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2.1 판매부 차장으로 전보된 자임.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조○회는 1976.8.1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1.2.1 판매부로 발령받기 전까지 외신부, 문화부, 사회부, 편집부, 편집국에 약 25년간 기자직으로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2000.10.1일자로 판매부를 설치하는 등 기구개편을 한 사실
다. 2000.12.15 신청인 회사 박○석 상무이사가 편집국소속 편집위원 4명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편집위원 3명은 사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2000.2.1부터 편집국 편집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신청인을 2001.2.1자로 판매부 차장으로 발령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판매부는 피신청인 이외에는 다른 근무자가 발령받은 사실과 실제 근무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1.2.24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철회조치를 요구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는 2001.2.28 내용증명으로 인사발령의 정당함을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촉구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1.7.25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8.4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영문판 신문인‘코리아타임즈’의 구독 부수가 격감됨에 따라 신문판매·구독확장 등 위기극복을 위하여 신청인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자는 취지하에 2000.10.1 기획실에 판매부를 신설하였음.
나. 신청인 회사는 판매부를 차장1명, 판매영업사원1명, 여사무원1명으로 조직구성하려 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었으며, 계속 신문구독이 격감되어 판매부 조직구성을 지체할 수 없어 영어 구사능력이 있는 피신청인을 2001.2.1일자로 판매부로 발령조치함.
다.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계속 기자직으로만 근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판매직으로의 전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인력의 다기능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직종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신축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2) 기자직으로의 업무수행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직종(직무내용)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3) 신청인 회사와 인사교류가 잦았던 모회사의 한국일보에서는 수시로 기자직종에서 사무직종, 사무직종에서 기자직종으로 인사교류가 있어왔고, 신청인 회사의 기획실장‘신○림’도 기자직종에서 사무직종으로 임명되는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종변경의 전보조치를 하여왔음.
4) 또한 피신청인의 임금은 오히려 월13만원 상승하는 등 불이익한 강등 전보가 아니므로 이는 약 60여명의 소규모 조직인 신청인 회사에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차원에서 행사한 정당한 전보조치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편집국 내에 사회부, 정치부, 외신부 등의 소속 기자로 근무하며 차장, 부장대우 등의 직급으로 22년을 근무한 후 2000년 미상일에 편집국 소속편집위원으로 임명받아 근무하던 중
나. 신청인 회사는 2000.12.15 피신청인을 포함한 편집위원4명에게 사직을 종용한 바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 편집파트로 보내겠다고 예고하였음.
다. 이에 따라 편집위원 4명 중 3명은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직하였으며,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피신청인을 2001.2.1 구두로 2001.2.16에는 발령장으로 판매부로 전보 발령한 것임.
라. 신청인 회사는 한국일보 판매부가‘코리아타임즈’ 판매업무를 소홀히 하여 판매구독 부수가 격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판매부를 설치하고, 피신청인의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나는 점 등으로 적임자여서 판매부 차장으로 전보발령 하였다고 하나
1) 신문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25년간 영어기사만 작성한 피신청인을 경험이 전무한 판매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넘는 상당한 불이익에 해당되고
2) 부장대우 편집위원의 직급을 역임한 피신청인을 하위직무(신문을 구독하는 일)를 수행하는 판매부 차장으로 강등 전보하였으며
3) 전보 후 업무지시서를 통하여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이를 완수하지 못할 때 피신청인의 무능함을 기도하려 하였으며
4) 판매부 발령이 사직종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2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5) 현재도‘코리아타임즈’ 판매는 한국일보 판매부에서 전담하고, 신청인 회사의 판매부는 피신청인 1인만을 발령하였을 뿐 소속직원이 없음.
마. 이와 같이 피신청인을 전보시켜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은 조작된 사유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을 혐오함에 따른 부당한 전보명령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 회사는‘코리아타임즈’판매 및 구독이 격감됨에 따라 독자적 판매조직을 구축하고자 판매부서를 신설하고, 피신청인이 판매부 차장으로 적임자라고 보아 전보 조치한 것이며 피신청인이 현저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행한 전보조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전보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판매부를 설치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신청인이 사직권고에 불응한 결과 이에대한 보복으로 25년간 기자직으로 있던 피신청인을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판매직으로 전보조치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처분 등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1997.7.22 선고 97다18165 등).
동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 2‘가’항 내지‘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5년간 기자직 업무에만 종사한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을 종용한 점, ③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판매부로 전보 조치한 점, ④ 신설된 판매부는 피신청인 이외에 발령한 자가 없고, 현재도 판매부는 기획실장 이외에는 아무도 근무하는 자가 없다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신청인 회사가 경영상 급박한 필요성에 의하여 판매부를 신설하고 피신청인을 전보 조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이래 기자직으로만 근무하였던 피신청인을 판매직으로 전보조치 하려면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칙상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정병석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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