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
- 번호
- 2001부해52외
- 일자
- 2002-04-23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사용자) 회사가 법정관리업체로써 직장질서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시정명령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무효처분 요청을 위한 조합원의 피신청인 회사 내 서명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회사내 서명행위를 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근무교대시간 및 조회시간에 서명을 받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9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을 징계정직조치 한 것 이외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SKM 법정관리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 9일의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으로 인정, 정직으로 인한 임금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5명을 고용하여 오디오테이프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SKM의 법정관리인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 1. 1.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22. 정직 9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및 신청외 이명기외 6명은 2000. 8. 9.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2일에 걸쳐 "운영위원회 위원선출 시정명령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무효처분요청을 위한 조합원 이의신청인 명부"라는 유인물에 서명지를 첨부하여 조합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해 8.11. 용인시청에 노동조합의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시정명령 및 운영위원회에서의 징계 등 결의사항에 대한 무효처분 요청서를 접수한 사실.
나. 신청외 이명기가 작성한 "가"관련 유인물을 신청인은 2000. 8.10. 근무교대시간 및 조회시간에 신청외 조합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12.10., 1999. 7. 7., 2000. 1.18. 공고문을 통하여 일부 사원들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해왔던 사실.
라. 취업규칙 제76조제11호에서 "회사는 허가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 첨부와 집회 연설 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해고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단체협약 제7조에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협약 제10조제3항에 "조합은 유인물 및 홍보물 배포시 배포내용을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0.10. 4.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1. 1.13.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신청외 이명기외 6명은 현 노조집행부 이전의 제4대 노조간부를 역임하였다. 2000. 3.14. 현 노조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같은 해 3.16.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10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였다. 위 운영위원 선출은 그간의 관례와 노조규약에 의거 대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와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하는데 이번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8명, 위원장이 부위원장 2명을 추천하였으나 위원장이 추천한 2명을 운영위원 당연직으로 한다면서 대의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대의원회의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같은 해 5.16. 부위원장 신청외 권성렬이 사임하자 다시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운영위원직을 승계하게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및 신청외 이명기외 6명은 위 운영위원 3인의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처분하여 상무집행부를 선임하여 조합원징계(이명기, 김진완 제명)를 한 것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노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 및 신청외 이명기외 6명이 용인시청에 노조운영위원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 대회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구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에 대한 무효처분을 요구하기 위해 이 내용을 정리한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의 서명을 받으려고 개별적으로 식사시간 및 근무교대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과 접촉하여 서명을 받은 것이며, 2000. 8.11. 운영위원 선출의 시정명령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무효처분 요청서를 용인시청에 접수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이 불법적인 유인물 배포 및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하였다.
나. 과거 유인물 배포 및 서명행위가 현장 내에서 수 차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의 조치는 매우 미온적이었다(이를 주도한 사람은 현직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견책에 그침). 이를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유인물 배포 및 서명 행위에 대한 회사의 각종 규칙의 구속력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과거 유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와 금번 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징계라는 점이다.
다. 피신청인은 두 차례의 불법 우편물 발송사건을 말하면서 마치 신청인 및 신청외 이명기외 6명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로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서명을 받은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견해이며, 불법 우편물 발송과 신청인 및 신청외 이명기외 6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피신청인이 불법우편물 발송 사건을 운운하며 신청인의 서명작업을 그것과 연관시키려 하는 것은 신청인과 무관한 내용을 갖고 신청인 행위의 정당성을 퇴색시키면서 피신청인이 징계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라 생각된다.
라. 신청외 이석주는 신청외 박영수(SRS 근무자)가 서명지에 서명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신청외 박영수의 진술은 서명당시 신청외 이석주는 없었다고 한다. 물론 신청외 이석주는 신청외 박영수가 서명을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서명시간도 조회시간이 아닌 조회를 하기 위해 근무자 4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13:50분에서 55분사이(근무시작 전)의 상황이건만 서명시간을 14:30분으로 사실 확인한 피신청인측의 사실확인서는 허위이다. 신청외 이석주가 S/M 1ㆍ2회기 PANNEL ROOM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왔을 때 어느 누구도 서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단지 신청외 이석주가 본 것은 서명자 신청외 박영수가 서명지의 전문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싶다고 해서 신청인이 다시 보여주었고 이를 읽어본 신청외 박영수가 신청인에게 서명지를 돌려주는 상황을 신청외 이석주가 본 것이 전부이다. 이는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신청외 한선화, 고윤수, 이효경도 확인한 사항이다. 또한 신청외 이석주는 신청인이 갖고 있던 서명지의 내용은 물론 서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마. 1차 징계시 과거 유사한 사건의 징계보다 매우 강도 높은 징계를 한 것이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징계사유가 된 서명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를 하였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재심의 징계결과가 낮추어진 것이지 결코 신청인 및 신청외 이명기외 6명에 대한 배려의 차원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 예로 징계규정에 징계 후 24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재심의 징계결과는 6일이 지난 후에 통보되었고 그 기간동안 피신청인 회사는 징계의 수위를 놓고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신청인측 중 신청외 윤태은과 구성호는 현직 대의원의 신분으로 그들의 징계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징계를 하였으며, 그들은 대의원의 신분으로 조합활동을 한 것임에도 징계를 하였다. 또한 신청인측 신청외 김종식은 단순 서명자임에도 징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금번 신청인 및 신청외 이명기외 6명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의 징계요구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가 징계의 정당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상실한 징계 행위이다.
바. 신청인 및 신청외 이명기외 6명이 행한 서명행위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개입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신청외 이명기외 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IMF 이전 직원이 1,000여명이었으나 현재 239명으로 700여명이 감축될 정도로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일부 직원들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회사에 대한 불신감과 노사화합을 저해시켜 1998. 12.10., 1999. 7. 7., 2000. 1.18. 공고문을 통해 경고하는 등 최근 3년간 공식경로를 통하지 않은 유인물 배포로 인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경고를 표방해 왔다. 그러나 최근 2000. 7.26. 특정개인과 회사를 비난하고 직원들을 선동하는 6장의 유인물이 직원들의 가정에 발송되었고, 같은 해 8. 7. 다시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만들어 놓고 회사를 상대로 쟁취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통제를 일탈한 불손 유인물이 가정에 배달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신청인들이 같은 해 8. 9.∼8.10 노조분쟁에서 기인된 불법유인물 배포행위를 하여 노사화합과 사내 근무기강을 저해하였기 징계하게 된 것이다.
나. 사원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적법하게 배포하려면 취업규칙 제76조제11호에 의거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조합의 경우라면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에 의거 유인물의 배포내용을 피신청인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유인물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배포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유인물을 불법으로 배포한 행위를 한 것이다.
다. 2000. 7.26. "여러분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A4용지 6매나 되는 분량의 유인물로 특정 개인과 회사를 싸잡아 비난하고 직원들을 선동하는 내용을 전 직원들의 가정에 발송하여 직원과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는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000. 7.26. 불법우편물이 각 가정에 배달된 지 불과 열흘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00. 8. 7.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만들어 놓고 회사를 상대로 해서 쟁취해야 합니다"라고 노동조합의 통제를 일탈한 불손 유인물이 전 직원의 가정에 배달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었다. 전 직원들이 불법 유인물들로 인해서 불안으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도 못되어 이번에는 신청인이 동일 연장선상의 내용으로 사내에서 조차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발각되었는 바,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그 행위의 악의성으로 인해 초심에서는 중징계하고자 했던 것이나 그 동안의 근무기간과 가정을 생각해서 재심시 양정을 감안해 주었던 것이다.
라.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회시간에 서명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목격자 사실확인서도 2000. 8.10. 14:30분인 근무시간에 신청인이 서명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의 연속임은 말할 나위도 없고 더구나 여럿이 모여 있어 파급효과도 큰 장소ㆍ시간에 해당한다.
마. 신청인은 전 노조사무장 신청외 이명기로부터 유인물을 전달받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2000. 8.10. 조회시간에 까지 그러한 행위를 하여 1차 징계위원회에서 강급으로 처분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에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강급에서 정직 9일로 2단계 낮은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여 주었고, 신청외 김종식은 비교적 단순가담자여서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 재심징계위원회에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으로 감경 처분을 하였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잦은 불법유인물 배포행위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던 것이므로 초심 징계위원회에는 주동자와 가담자간의 형평에 맞추어 강력한 처분을 하고자 했으나 신청인도 오랫동안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재심징계위원회에서는 두 단계 낮추어 경감처분을 하였던 것인 바, 양정에 있어서도 크게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바. 신청인이 불법유인물을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여 서명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사규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정직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노동조합의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시정명령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무효처분 요청을 위한 조합원 서명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2000. 8.10. 근무교대시간 및 조회시간에 신청외 조합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점, 피신청인은 1998.12.10., 1999. 7. 7., 2000. 1.18. 공고문을 통하여 일부 사원들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해왔던 점, 취업규칙 제76조제11호에서 "회사는 허가 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 첨부와 집회 연설 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해고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7조에서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협약 제10조제3항에 "조합은 유인물 및 홍보물 배포 시 배포내용을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업체로써 갱생을 위한 자구안 마련과 직장질서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직장질서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시정명령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무효처분 요청을 위한 조합원의 피신청인 회사 내 서명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회사 내 서명행위를 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근무교대시간 및 조회시간에 서명을 받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9일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정직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건 징계조치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당정직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정직처분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징계정직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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