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노조간부 등을 즉시 해고...
- 번호
- 2001부해530
- 일자
- 2002-02-05
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은 1개월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희망자에 대해 파산된 회사의 파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보조인으로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반면, 이 사건 노조 핵심 간부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는 즉시 해고함으로써 위 보조인으로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함은 파산관재인의 자의에 의한 선별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적인 불이익 조치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회사가 파산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보조인으로 고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당사자간 교섭에 의해 해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 신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인]
김 ○인, 이 ○일,최 ○호,도 ○구,송 ○도, 이 ○락,김 ○회,박 ○모,김 ○각,양○승, 김 ○수,김 ○수,정 ○영,김 ○재,백 ○재, 이 ○진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현배, 고민주,조아란
[재심피신청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파산관재인 권 ○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1.김희인'부터 동 '16. 이석진'까지 16명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본 건 재심신청 중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1. 김희인'부터 동 '16.이석진'까지 16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7.19 판정, 2001부해470,부노146)
본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1.김희인'부터 동 '16. 이석진'까지 16명에 대하여 행한 2001. 5. 15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1.김희인'부터 동 '16. 이석진'까지 16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 및 구제명령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1.김 ○인,2.이 ○일,3.최 ○호,4. 도 ○구,5.송 ○도,6.이 ○락,7.김 ○회,8. 박 ○모,9.김 ○각,10.양 ○승,11.김 ○수,12. 김 ○수,13.정 ○영,14.김 ○재,15.백 ○재,16. 이 ○진 등 16명(이하 "신청인들"이라한다)은 동아건설산업(주)에 장기간 근무해 오던 중 위 회사가 파산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의해 모두 2001.5.15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 ○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의 파산관재인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2001.5.11 동아건설산업(주)에 대하여 결정으로 파산선고를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을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1.5.25 사내 전자공고를통해 다음 달 14일부로 전 직원에 대하여 해고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통지하면서 단, 즉시해고 대상자는 개별통지한다고 알린 후, 노조 핵심간부인 신청인들을포함한 즉시해고 대상 직원 32명에 대하여는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1. 5. 15부로 즉시 해고한다고 개별통지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1.5.15 해고예고 대상자인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기간만료 후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의 파산업무를 처리하기위한 보조인으로 계속근무를 희망한다면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9일까지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의 본사에 제출토록공고한 후 희망자들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2001.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7.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한다고 결정한 사실마. 신청인들은 2001.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10일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경위
피신청인은 2001.5.11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같은 달 15일 사내 전자공고를 통해 다음 달 14일부터 전 직원에 대하여 해고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따른 해고예고를 통지하면서, 다만 즉시해고 대상자는 개별통지한다고 알린 후, 노조 핵심간부인 신청인들을 포함한 즉시해고 대상직원 32명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1. 5. 15부로 즉시 해고한다고 개별통지를 하였음. 나. 본 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이유
(1)즉시해고 대상 직원 32명에는 동아건설산업(주) 동아건설노동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 건설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사무국장 등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은 파산선고에 따른 향후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임금보호 및보조인 임명관계 등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더욱많은 역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음.
(3)피신청인이 1,700여명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 한 후 한달내에 희망자 전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재임용한것과 비교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1개월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해고한 것은 청산과정에서 조합원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함.
(4)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대한 즉시해고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해고 처분이 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루어 졌고, 피신청인 적격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재내용이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삼고 있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2001.5.11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피신청인을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파산관재인으로 선임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취임직후 파산업무 수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민법 제663조에 따라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이와같은 해고는 민법 제663조에 의하여 파산선고라는 원인에 기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음.
다. 정당한 이유
(1)본 건 파산관재인의 해고는 파산선고의존재 그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2)파산관재인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이익을조정해야 할 일반적 강재집행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민법 제663조 제1항에 의하여 한 해고는부당하지 아니함.
(3)즉시해고자들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지급받게 되어 불리하지 아니함.
(4)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해고함에있어서 누구를 즉시해고하고, 누구를 해고예고로 해고할 것인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할 독자적인 권한사항인 것임.
(5)설령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즉시해고가 부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들은 2001. 6. 14이 되면 해고가 되어 근로자의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위 해고가 파산선고를원인으로 하고 있어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되므로 부당해고라고 다툴 이익이 없음.
(6)파산관재인은 공익적인 지위에서 그 자신의 판단으로 보조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적어도 파산채권이 되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률, 배당시기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없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인들이 파산선고 이후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임금보호 및 조합활동을 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신청인들에 대하여 즉시 해고를 한것을 가리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부당해고라 할수가 없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법률상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것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겠으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권, 임금채무의 관리 및 처분의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한적으로는 승계가 되는 것이므로파산관재인도 근로자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대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 퇴직,자동소멸,근로의 불능, 사업의 파산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법률행위를 말하며, 민법상의 고용관계의 해지는 근로자 측의 해지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의 해지를 서로 구별함이 없이 같이 취급하여 사용자의 해고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에서 이를 대폭적으로 수정 제한을 하고 있으며 근로관계의 종료는 일단 기간의 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널리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해보호대상이 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의 파산을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동시에 동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1. 의 2.'가.'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은 1개월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희망자에 대해 파산된 회사의 파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보조인으로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반면, 이 사건 노조핵심 간부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는 즉시 해고함으로써 위 보조인으로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함은 파산관재인의 자의에 의한 선별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적인 불이익 조치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위 제1. 의 2.'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가 파산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보조인으로 고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당사자간 교섭에 의해 해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신청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부분은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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