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촉탁계약직 임원으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번호
2001부해54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태승21호텔아미가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0. "기각"결정(2000부해796)

[재심신청취지]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근로계약해지통보는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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