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연·월차휴가를 3회에 걸쳐 집단...
- 번호
- 2001부해546및2001부노171
- 일자
- 2002-02-18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3회에 결쳐 집회에 참석하여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또한 수십 차례의 피켓시위등을 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기근무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사실들이 개별적으로는 중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비행이 계속 반복되고, 업무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여러 비위사실들이 수개월 동안 복합적으로 발생된 점등을 종합하면 이는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중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신청인
한 ○ ○외 23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7. 10. 판정. 2001부해209 내지 212, 215 내지 220, 223, 224, 258 내지 269, 2001부노11 내지 13)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1, 2, 6, 8∼10에게 행한 정직1월, 같은 3∼5, 11, 12, 14∼24에게 행한 해임처분, 같은 7, 13에게 행한 파면처분은 이를 모두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13∼24에게 행한 해고 파면처분은 이를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근로자) 한○○외 23인(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공사의 계약직신분으로 근무하다가 신청인 1~12까지는 2000. 11. 1.에, 같은 13~24.까지는 같은 해 11. 6.에 정직 해임 파면등의 징계처분을 각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사용자)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7,00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한○○외 23인에 대하여 근무불성실 등의 비행을 이유로 2000. 11. 1.(신청인 1~12)및 11.6.(신청인13~16)자 정직(신청인1, 2, 6, 8~10) 해임(신청인3~5, 11, 12, 14~24) 파면(신청인 7, 13)등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에서 수년 간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전화고장수리 및 가설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신청인 1~6은 2000. 9.1.~11.30.까지, 신청인7~24.는 2000. 10.1.~12.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사실.
다. 피신청인 공사는 2000. 2. 11. 신청외 정보통신부로부터 "2000년도 공기업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시달 받고 같은 해 8. 24. 도급활성화 계획, 같은 해 11. 도급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화의 가설부분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기로 하고 이에 관련된 계약직인력을 감축하여 전원 도급공사로 고용 알선하여 대전전화국 27명, 서대전전화국 3명, 둔산전화국 20명의 계약직근로자들을 위탁업체에 취업토록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이고 위 노동조합은 2000.4월과 8월경에 노동부와 행정관청에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한국통신 노동조합(정규직)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가 계약직원들을 조직대상에서 제외키로 한국통신노동조합 규약이 개정되자 2000. 10.1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들의 비위사실
1) 신청인들은 2000. 6. 22.과 8. 29. 및 9. 1. 피신청인 공사에 집단연월휴가를 신청하였을 뿐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결근한 채, 집회에 참석(신청인1, 3은 일부집회 불참)하였으며, 소속 전화국별 전직원들의 연·월차휴가사용자 중 신청인들의 연·월차휴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해 6.22.에는 둔산전화국 15명 중 12명, 북대전 전화국 8명중 5명, 서대전전화국 11명중 11명, 대전전화국 43명중32명이었고, 같은 해 8.29.에는 둔산전화국 4명중 3명, 북대전전화국 7명중 4명, 서대전전화국 11명중 9명, 대전전화국 43명중 23명, 같은 해 9. 1. 서대전전화국 11명중 9명, 대전전화국 43명 중25명이었으며, 신청인들은 같은 해 7. 10. 초심 지노위 심문에서 위 피신청인 공사의 업무도급제 시행 및 타 직장 이직유도문서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 신청인들은 2000. 6. 22. 등의 각 집회과정에서 옥외집회 신고서 상에 기재된 집회장소를 이탈(신청인 1, 2는 제외),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몸싸움 등으로 폭력행위를 초래하며 피신청인 공사의시설내부로 강제 진입한 사실.
3) 신청인 7(계약직노동조합위원장)은 2000. 7. 7. 전국 비정규직근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워킹보이스(www.workingvoice.net)자유게시판"에 피신청인 공사의 관리자에 대하여 "인간 말종", 같은 해 8.4. "우린 말이여 느그들 뱃속에 낀 기름끼 다 빼내고, 대가리에 든 똥 다 퍼내고 말겨"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고, 또한 신청인들은 각종 집회에서 "안녕하세요 전화고장 신고 하셨죠"라는 제하의 유인물에"악덕기업 한국통신…"을, "전화요금 비싸지 않습니까" 제하의 유인물에 "노동자 감시와 탄압에 쓰이는 수백억원" 등의 내용을 실어 피신청인의 허락없이 시민 등에게 배포한 사실.
4) 신청인 1~6은 2000. 7. 24.~7. 28. 및 7. 31.~8. 31. 기간 중, 신청인 7~12는 같은 해 7. 1.과 7. 10.~7.15. 및 7.31.~8. 3. 기간 중, 신청인 13~24는 같은 해 6. 5.~9. 7. 기간 중 출퇴근전후에 피신청인 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퇴근시간전후에 피신청인 공사 전화국 내외부에서 "비정규직의 비애를 아십니까", "정규직 상전 비정규직 머슴놈"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각각 수십 차례시위를 한 사실.
5) 초심 지노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공사의 비디오테이프에 신청인들 대부분이 2000. 8. 23. 대전전화국 시위에 참여하여 신청인 12는 승용차로 정문바깥쪽을 막고 나머지 신청인은 대오를정렬하여 정문안쪽을 가로막아 피신청인 공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 등을 방해한 내용이 촬영된 사실.
6)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들의 무단결근, 집회참석, 출·퇴근시위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계약직관리지침 제13조 및 제41조에 의거 징계, 계약해지 등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하겠다는내용으로 2000. 6. 24.~9.26.사이에 3~6회에 걸쳐 소속부서장에게 "계약직직원 경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시달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전달한 사실.
7) 무단조퇴 대기명령 거부
신청인 7, 11, 12는 2000. 6. 5. 및 6. 7. 무단조퇴를, 신청인 13, 14, 16, 18~24는 같은 해 6. 1. ~6. 14. 기간 중 각각 2~5회에 걸쳐 무단외출을, 신청인 3은 같은 해 8. 5. 및 8. 6. 신청인 7, 11은같은 해 7. 1., 7. 2., 7. 8. 및 7. 9. 신청인 12는 같은 해 7. 7.과 7. 8. 신청인 15는 같은 해 7. 1. 신청인 17은 같은 해 8. 13. 각 피신청인이 내린 대기근무명령을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 공사에서는그간 대기명령에 따라 계약직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월1회 정도 토요일 오후 또는 휴일에 대기근무를 해온 사실.
8) 신청인들은 2000. 9. 30. 피신청인 공사 대전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피신청인 공사 정규직의 한국통신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물리적으로 유회시키고 정문을 봉쇄하여 피신청인 공사 근로자들의출입을 방해한 사실.
바. 피신청인 공사가 작성한 타 직장 유도문서는 각 전화국장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므로 계약직 소요를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직원들이 계약직근로자들의 타 직장알선 노력을 당부하고 직장알선 직원에게는 우대 조치할 것임을 명시한 사실.
사. 징계절차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2000. 10. 23.~25. 사이에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각 소관 전화국별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소명을 듣고견책에서 파면까지의 징계를 각 의결하였고, 징계양정을 선택하면서 신청인 3~5, 7, 11~24가 징계위원회가 비위사실의 증거물로 제시한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를 보고도 부인하자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중징계를, 나머지는 경징계로 의결하여 당사자들에게 모두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 시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이 처분에 불복시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는 불복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모두는 징계재심신청을 스스로 포기한 사실.
아. 관련규정
1) 피신청인 공사의 복무관리지침 제28조제4항에는 "연차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3일(4일 이내의 휴가)또는 4일전(5일 이상의 휴가)에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사실.
2) 피신청인 공사의 계약관리지침 제41조(준용규정),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 제49조(징계종류), 복무관리지침 제5조(성실의무), 제7조(품위유지의무), 제8조(공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제9조(질서유지) 등을 규정하고 상벌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제24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조합원인 경우 징계위 개최 5일전에 조합에 통보), 등을 각 규정한 사실.
자.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조합은 피신청인 공사에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당해 노동조합원 등의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
차. 신청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10. 31.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인 12~24) 및 부당노동행위(신청인 13~24)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모두"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8. 11.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8. 2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 한창원외 23인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을이유로 2000.11. 1.(신청인 1~13)과 11.6.(신청인 14~16)에 정직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 공사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98. 1이전에는1년 단위, 2000. 1월 이전까지는 6개월 단위, 그 후부터는 3개월단위로 수년간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대전지역 소속 계약직근로자들중 재직기간 2년 이상인 41명에 대하여 무더기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
다. 신청인들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직관리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2000. 8. 2계약직 근로자의 이직을 유도하는 자를 우대한다는 이직유도문서를정규직원에게 비밀리에 배포하여 신청인들을 방출하고자 하였는 바, 이에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조치와 그간 정규직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대우에 불만이 표출되어 2000. 8월부터 피케팅 및 집회를 시작하였으며, 8.29. 충남본부 앞에 합법적인 집회를 갖기로 하고 6. 22. 집회 시와 같이 연월차 휴가신청서를 작성 해당전화국별로 제출한 뒤 집회에 참석(약50여명)하게 되었다.
라. 징계사유에 대하여
1) 무단결근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1~24가 불승인된 연차휴가를 무단 사용하여 결근하였다고하나, 피신청인 공사 복무관리지침 제28조 제4항,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연·월차 휴가 청구권이 있는 자에게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도연·월차휴가로 자동 대체되는 것이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것이며, 가사 신청인들의 무단결근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월 3일의무단결근정도는 피신청인공사 상벌업무세칙 별표2에 따른 견책에 불과하고, 또한 신청인들의 연 월차 휴가사용으로 피신청인 공사의 업무장애가 발생한것도 아니므로 중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불법집회라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신청인 1~6. 까지 제외)이 각 집회(2000. 6. 2, 8. 29,9. 1.)시마다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개최하였으며, 다만 집회도중에 도로를 일부 벗어나거나 시설물의 일부를점거하게 된 것은 도로가 좁거나 집회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의정도에서 그러한 것으로 불법집회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폭력을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촬영사진중에 신청인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장면은 없었다.
3) 출퇴근 시의 피켓시위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 6. 19. "계약직관리지침"과 관련한 약속 불이행과 비밀리에신청인들의 타 직장 이직유도 문서를 배포하여 신청인들을 직장으로부터방출하려고 한 사실이 있어 신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하여시업시간 전 시간을 이용하여 3~4명이 "비 정규직의 비애를 아십니까"등의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간헐적으로 한 두 차례 구호를 제창하는 형태로평화적인 피켓시위를 벌였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였으며, 또한 시위과정에서 직원들의 출근이나 민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직장질서를 침해한 사실도 없었고, 시위 원인도 피신청인 공사의 귀책에 의한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다.
4)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방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2000. 9. 30.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피신청인 공사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정규직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정규직노조 규약제7조(조직대상)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이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규직노동조합의 집행부와 항의 차원의 실랑이를 벌여 회의가 잠시 중단된 사실이있었으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위 행사는 노동조합의 행사이므로피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일은 아니다.
5)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로 공사비방
신청인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유인물을 보면"전화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제하의 유인물 등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진실에기초한 것이고 다만 표현상 다소의 과장이 있었으나 이는 열악한 신청인들의저임금 상태 및 불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그러했을 뿐이며, 또한 유인물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전체적으로 보아 진실된 것이라면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므로신청인들의 유인물내용을 명예훼손 및 공신력 실추책임이라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6) 토요대기 및 휴일근무명령위반 등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업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수행되므로 1일 8시간의소정근로시간외에 1시간 가량의 초과근무가 발생되어 이를 전제로포괄임금산정이 되었으므로 위 임금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요근무나휴일대기명령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7) 무단 조퇴 외출 등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조퇴는 구직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었으므로 이는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공사의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아니하였으며 그간 조퇴 시에 임금삭감등이 없는 점에서보면 피신청인 공사가 근로자들의 조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문제삼은 것은 부당하다.
8)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간부책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7, 11, 12에게 집회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책임을묻고 있으나 해당 신청인들이 간부직을 맏지 않았던 2000. 7. 중순 이전이나, 토요 휴일대기명령위반, 자발적 피켓시위 등의 경우는 간부책임을 물을 성질이아니다.
바. 징계사유 절차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은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여중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징계처분 시에 신청인들이속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에 상벌업무세칙 제24조제1항에 따라피징계자들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유, 개최일시 등을 징계위원회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범하였다.
사. 징계양정과다 및 형평성 위배
1) 피신청인은 2000. 12. 18.~22.까지 피신청인 공사의 승인 없이 휴가 및무단결근 등을 사용하여 5일간 불법파업을 감행한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조합주요간부 및 적극 가담 조합원 358명에 대해서는 그 귀책정도에 따라 29명해고처분, 39명 정직 1개월 처분, 230명의 견책처분을 하였다가 "① 혐의자가불법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라는 사유를들거나 "② 전 사적인 노사화합차원 및 최후로 자성과 분발의 기회를 주기위해"라는 이유로 1단계 낮은 감경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위 "사"항의 감경의 사유를 보면 ①은 원칙 없이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주관적인 것이고 ②는 정상참작사유와는 무관하고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써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징계재심청구를 하였다하여 감경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여 감경하지 아니하는 식으로 차별한것인 바, 이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위 비위사실들이 신청인들의 것보다 더 중한정규직들에게는 경징계를 처하고 비위사실이 낮은 신청인들에게는 중징계처분 한것은 징계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2000. 10. 13 계약직노동조합이 합법화되자 분명하지 아니한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2000. 10. 12.~11월까지 핵심간부 적극 활동자들을징계처분 하였고, 2000. 12. 1. 6,000여명의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을해지하고 같은 해 12. 말경에는 1,000여명을 해고하였다.
2) 위 징계처분은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조출범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고자 서두른 것이며, 이 밖에 피신청인 공사는계약직 직원 타 직장 이직유도, 같은 해 2000. 8월부터 실시된 업무도급화 추진및 노동조합 참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탈퇴의 종용 회유 협박, 기타불성실 교섭행위 등 반조합적 의도를 드러내는 등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하였다.
자. 초심 지노위의 판단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는 신청인들이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가있었다고 단정하였고, 이 밖에 근로자들의 출입방해, 불법집회, 징계절차의정당성 등을 인정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결정을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한창원외 23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근무불성실 등의 비위를 행함에 따라 2000. 11. 1.(신청인1~12)과 11. 6.(신청인13~16).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2000. 10. 23.~10. 25.해당전화국(대전 둔산 서대전)의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신청인 공사의 구조조정 경위
피신청인 공사는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1998. 8월경『한국통신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비핵심 업무의 도급화 실시등 구조조정을 추진한결과 정규인력 감축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고자 전화가설 업무 분야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다. 노동조합의 설립
신청인을 포함한 계약직들은 2000. 4월과 8월경에 노동부와 행정관청에 계약직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한국통신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이유로 반려되었다가 계약직들을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국통신노동조합규약이 개정된 후2000. 10. 1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계약직노동조합을설립하였다.
라. 신청인들은 6월~9월 초순사이에 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십 차례에걸쳐 비정상적인 출·퇴근 시위를 개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저지하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집회를 계속하였으며, 또한 2000. 6. 22.에는피신청인 공사에서, 같은 해 8. 29.에는 충남본부에서, 같은 해 9. 1.에는충남본부 및 대전전화국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근거없이 공사를 비방하는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등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마. 구체적인 징계사유
1) 집단무단 결근 및 불법집회
신청인들은 2000. 6. 22, 8. 29, 9. 1. 집단적으로 연 월차휴가를 신청하여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집회에 참석하여 3차례의 무단결근을 하였는 바,같은 해 6. 22.에는 피신청인 공사의 본사 앞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장소를이탈, 본사 건물 내로 무력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청경들과폭력사태를 초래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이고, 같은 해 8. 29. 충남본부 집회에참석하여 시위를 하며 청사벽면에 유인물을 부착하고 청사내부로 무력진입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같은 해 9. 1. 충남본부 및 대전전화국앞 집회에 참석하여 집단불법가두행진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신청인 5, 7, 12는 대문기둥에 올라 깃발을 들고 선동하고 같은 5는 끝이 뾰족한깃봉으로 전경들을 위협하였다.
2) 출·퇴근 전후의 시위 등으로 업무방해신청인들은 2000. 6. 5일부터 같은 해 9.7일까지 출·퇴근 전후에재심피신청인 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규직 상전 비정규직머슴놈"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각각 12회~29회의 시위를 하며 다른 직원들의정상적 출근을 방해하는 등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조직의 질서를방해하였다.
또한 2000. 8. 22. 대전전화국 시위에서는 신청인13이 주동이 되어 24명이총무과 사무실에 난입하여 비디오테이프를 탈취하고, 다음 날 시위에서는신청인 12가 승용차로 정문바깥쪽을 막고 나머지 신청인들이 함께 정문안쪽을 가로막아 다른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였으며, 신청인 7~12는 같은해 7. 31.~8. 3. 서대전 전화국 국장실 문 앞에서 출·퇴근 시위를 하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총무과 직원이 사진촬영하자 집단으로 사진기를 빼앗고필름을 빛에 노출시켜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0. 9. 30.에는 공사대전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정규직 노동조합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대회장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수반하여 정문을 봉쇄하며 장시간 동안 다른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3)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로 공사비방
신청인7은 2000. 7. 7.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터넷홈페이지인『워킹보이스(workingvoice.net) 자유게시판』에 재심피신청인공사 관리자에 대하여 "인간말종"이라고, 같은 해 8. 4. "느그들 뱃속에 낀기름끼 다 빼내고, 대가리에 든 똥 다 퍼내고 말겨"라는 내용을,『안녕하세요 전화고장신고 하셨죠』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악덕기업한국통신, 거짓말 기업 한국통신, 노조탄압 기업 한국통신, ...."등의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피신청인 공사의 공신력을실추시키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4) 무단외출, 대기명령위반 등 근무태만
신청인 7, 11, 12는 2000. 6. 5. 및 6. 7. 무단조퇴를, 같은 13, 14, 16,18~24는 같은 해 6. 1.~6. 14. 각각 2~5회에 걸쳐 무단외출을, 같은3은같은 해 8. 5.(토) 및 8. 6.(일), 신청인 7, 11은 같은 해 7. 1.(토), 7.2. (일), 7. 8.(토) 및 7. 9.(일), 같은12는 같은 해 7. 7.(금) 및 7. 8.(토)같은15는 같은 해 7. 1.(토), 같은11은 같은 해 8. 13.(일) 이미 통보된대기근무명령을 거부하여 직무이탈금지규정을 위배하였고, 업무공백을초래하여 대 고객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5) 경고조치 무시
피신청인 공사는 2000. 6. 24. ~9.26. 기간 중 "신청인들의 무단 결근 및집회참석 등이 사규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는 경고장을 3~6 차례에 걸쳐공식 전달하였으나 신청인들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바. 징계처분의 정당성
앞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공사의 상벌업무세칙 제22조에서 규정한 별표2의 징계의결 요구양정기준 중①성실의무 위반 ②조직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③품위유지의무 위반 및공사위신 손상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사. 절차의 정당성
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았다며절차위반이라고 하나, 피신청인공사는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으로부터조합원명단을 통보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조합원인지여부를 알 수없었고, 위 징계위원회는 소속 전화국별로 절차에 따라 신청인들이 참석하여소명하는 가운데 정당하게 진행되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결과가통보되었으며, 징계결과 통보 시에는 재심절차를 안내하여 주었으나신청인들이 모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럼에도 징계절차위반을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 징계양정에 대하여
1) 피신청인 공사는 공기업의 특성상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사의 공신력과품위손상, 직원품위유지의무 위반, 조직질서 위반, 직무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를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마련해 놓고있는바, 이에 신청인들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는 복합되어 종합적으로 보아 이에해당한다고 보아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처분하였고, 이와 같이 복합적인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1997. 12.9. 선고 97누9161판결, 서울고법 2001.7.5선고 2000누15745참조)에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신청인들은 수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신청인3~5, 7, 11~24는 2000. 10.23. ~10.25.에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을 제시하였음에도계속 부인하여 왔는 바,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행위에 개전의 정이 전혀보이지 아니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들에게 파면 해임을 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정직등의 징계처분을 처분하였다.
자. 형평성 주장에 대하여
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 및 업무방해자 등에 대해 징계조치와 함께사법기관에 고소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결코 신청인들보다 가벼운 징계에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의 비위사실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이 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사건의 신청인13~24에 대한 징계사유는신청인들이 속한 계약직노동조합이 설립(2000. 10. 11.)이전에 발생된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설립이나 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 진 것이고 이 사건징계처분이 개별적 비위사실에 근거하여 핸해진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보이는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정규직과의 비교에서 형평성에 위배되며, 징계처분시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통보 불이행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또한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들이 무단결근 불법집회 허위사실의 유인물 배포 등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고 업무를방해하며 피신청인 공사의 명예를 훼손함에 따라 징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1)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에 기재된 신청인의 비위사실들을 요약하여 보면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휴가목적을 가사사정으로 기재한 연 월차휴가서를 집단으로 제출하고피신청인 공사의 승인도 받지도 아니한 채, 3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석(2000. 6. 22.의 본사집회, 8. 29.의 충남본부 집회, 9. 1.의 충남본부 및 대전전화국 집회)하였고, 위 집회에 참석하여서는 집회장소를이탈하여 경찰과 충돌하는 등 폭력을 초래하며 물리적으로 공사의 시설내부로 강제 진입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들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중징계에 처할 것임을 3~6차례 걸쳐서면경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와 피켓시위를 수십 차례 계속하여 왔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가 사전에 명령한 토요 및 휴일 대기근무를 거부하고, 무단외출 및 조퇴를 집단적으로 행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2000. 7.1. 부터 같은 해 9. 7. 기간 중 출퇴근 전후의 피켓 시위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신청인 공사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표현을 게재하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집회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사의명예를 실추시키며, 정규직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물리적으로 유회시키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계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에 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인들의 비위행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분명치 아니한 부분도 있어 보이나 위 각 비위행위들이 수차 반복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근로자로서의성실의무 위반(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조퇴, 직무명령 불이행 등), 조직내의 질서존중의무 위반(허가 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게시 배포 등), 회사의 공신력 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품위손상 등 서로 다른비위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이전에 징계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바,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거나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앞서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려는데 지나지 않는것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 통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사. 자."에 의하면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공사에 노동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원인지 여부를 몰랐고, 신청인들은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 공사가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청인들에게 불복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하였음에도 신청인들 모두는 스스로징계재심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따로 통보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것이 신청인들에게불이익을 준 바는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징계절차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미약할 뿐 아니라 정규직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을 위배하여 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하다고 할것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 아."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들 중 피신청인 공사의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보이고, 각 종 시위가 장기간 수십 차례 계속되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공사의 업무가 방해되고 조직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며, 또한 신청인들의 비위행위가 서로다른 유형으로 여러가지 복합되어 이는 피신청인 공사의 상벌업무세칙 제22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양정보다 1단계 높이도록 가중 처벌됨에 비추어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 1. 2.가. "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파면(신청인 7, 13) 또는 해임(신청인 3~5, 11, 12, 14~24)등의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적정하게 보이고, 특별히 신청인들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만 하거나 개전의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징계양정을 감할 이유는 없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가 피신청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낮으므로 그들보다 더 중징계에 처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지적하는 정규직근로자들의 파업참여일 수로만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청인들의 행위와 정규직근로자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이나 실행회수 및 기간이 각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근로자들의 비행과 신청인들의 비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적절치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신청인 공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신청인들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13~24는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신청인들이 속한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조합의 설립과 시기를 같이 할 뿐 아니라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해진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노동조합활동등의 행위의 내용,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중략), 단순히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중략)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 마."에 의하면 비록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계약직노동조합의 설립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이보다 훨씬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앞의 해고의 정당성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와 절차, 그리고 양정에 있어서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등을 이유로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처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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