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레미콘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
- 번호
- 2001부해553외
- 일자
- 2002-03-11
레미콘 제조 및 판매사업자인 사용자와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재심신청인들의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개별 당사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고, 설령 재심신청인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 ·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개별적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심신청인들은 각자의 레미콘 운반도급계약기간이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에 응하여 재계약 체결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있으며, 나아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레미콘 운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재계약 체결 건과는 별도의 건임에도 불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4차례에 걸친 재계약 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일괄 체결하려고 하는데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 한다는 이유로 이에불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종료)된 데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재심신청인들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배 ○철,장 ○옥,박 ○금,위 ○석,함 ○섭,신 ○호,이 ○희,전 ○화,정 ○삼,장 ○기
<위 대리인 변호사 김 ○준외 5명>
재심피신청인
유진종합개발(주) 대표이사 유 ○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1.7.23판정,2001부해191,부노47)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2001.4.1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재심피신청인의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 ”이라 한다)①배 ○철, ②장 ○옥,③박 ○금,④위 ○석,⑤함 ○섭, ⑥신 ○호,⑦이 ○희,⑧전 ○화,⑨정 ○삼은 재심피신청인과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각각 맺고 레미콘을 운반해 오던 중2001.3.31계약이 해지된 자들이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전국의 건설 운송에 관련한 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00.9.19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에 설립 신고되어 같은 달 2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으며, 동 조합의 위원장은 장 ○기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 ○선(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유진종합개발(주)광주공장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2001.3.31까지인사실.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레미콘을운반해 오면서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단가 등의 변경시에만 재계약을 해 왔다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1.2.20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고 같은 해 2.22,2.24,3.30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됨을알린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도급계약기간이만료될 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자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2001.3.31계약을해지(종료)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신청외 원 ○덕(2001.7.31)과 조 ○환(2001.8.31)에대해서는 계약해지하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요청한 재계약 건에 대해, “구 계약서와 신규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신규계약서의 계약내용을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 단체교섭으로인해 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해 주고, 이후부터는건설운송노동조합 유진 경기광주분회장이 조합원 개개인의 재계약 건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처리할 예정이니 모든 사항은 위 노동조합 분회에 의뢰하기를바란다. ”는 내용의 문서를 각각 2001.2.24자로피신청인에게 보낸 사실.
사.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제11조(계약해지)제1항 본문에 “갑(피신청인을 말함. 이하 같음)’은 ‘을(신청인을 말함. 이하 같음)’이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서면 또는 구두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있으며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 ’로, 같은 항 제6호에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로, 같은 항 제7호에 “‘을 ’이본 계약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로 각각 규정된 사실.
아.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제12조(계약기간)제1항에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1년간)로 한다. ”로, 같은 조제2항에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기간만료후 30일전까지 ‘갑 ’과 ‘을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별지 서식)또는 재계약(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상호 이의 없을시 자동계약으로간주한다. ”로, 같은 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 따라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로 각각 규정된 사실.
자.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 ○기)은2000.9.19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설립 신고하여 같은 달 2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조합의 유진 경기광주분회는 같은 해 11.18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부터 분회 인준을 받은 사실.
차.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1.2.16,2.192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한사실.
카. 신청인들이 2001.2.18머리띠를 착용하자피신청인이 상차를 거부(1회 상차)한 사실.
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조정신청하여 2001.3.6조정이종료된 사실.
파. 신청인들이 2001.4.11초심 지노위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7.2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동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한 사실.
하. 신청인들은 2001.8.16내지 8.18사이에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고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들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은 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유진종합개발(주)광주공장 대표자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각기 콘크리트 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신청인 회사에서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왔음.
(2)신청인들이 근무하게 된 경위와 계약갱신 경위
(가)신청인 ①배 ○철은 1997.6.1부터 차량임대 보증금 100만원에 운반단기 1회전당15,000원,km당 70원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 오던 중,1998.8.1계약갱신시 1회전당 13,800원,km당 60원으로 계약하지 않으면해지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음.
(나)신청인 ②장 ○옥과 ③박 ○금은1998.3.2부터, ④위 ○석은 1998.3.20부터,신청인 ⑤함 ○섭은 1997.3.3부터, 신청인 ⑥신 ○호는 1998.12.15부터 각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음.
(다)신청인 ⑦이 ○희는 1996.8.10직영운송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1998.1.8도급제로 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이에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음.
(라)신청인 ⑧전 ○화는 1991.3.3수원공장직영운송기사로 입사하여 1996.6.16광주공장으로 전출된 후 1997.12.27피신청인의 강제도급전환으로 인하여 1998.1.1부터, 신청인 ⑨정 ○삼은 1996.6.13직영운송기사로 입사하여1998.1.1부터 각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음.
(3)신청인들의 근무형태
(가)신청인들은 출 ·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왔음. 위 회사 운송기사들은 5개조로 나뉘어 있는데회사측은 전날 미리 조별로 출근시간을 정하여피신청인 회사 게시판에 부착해 놓아 운송기사들은 게시판에 부착된 출근표를 보고 자신이 속한 조가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근시간은 보통 05:30부터 07:30사이에 정해지고퇴근시간은 매일 일정하지는 않지만 19:00부터20:30사이이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전화로 독촉하여 왔음.
(나)출근장소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로 출근하여 회사측이 지시한 장소로 레미콘을 운반해주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운송업무가 없더라도 회사내에서 대기하여야 함.
(다)신청인들은 회사가 지정하는 수요처에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 신청인들이 레미콘 차량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를 할 수 없음.
(라)피신청인 회사는 운송기사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음. 피신청인이 정해준 차량도색 날짜를 어기거나 세차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이 ○양, 김 ○권,최 ○규,김 ○수를 배차정지하기도 하였음. 또한 2000.6월경총무과장 박 ○홍이 사내 게시판에 무단결근 1회시 배차정지 1일, 무단결근 2회시 배차정지 3일, 무단결근 3회시 계약해지라는 공고하였음. 이 경우만 보아도 피신청인이 운송기사들의출 ·퇴근시간을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태도 전반에 걸쳐서 엄격히 통제를 해 왔고, 근무시간내의 근무내용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마)피신청인 회사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인들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는데, 이는 성과급 형태의 임금으로, 단지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뿐임. 신청인들은 운송료에 대해서도 레미콘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음. 피신청인은 그동안 운송단가를 미리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운송료를 산정 지급해 왔음. 광주공장은 1루베당 2,300원,1km에 60원씩 계산하여 지급해 왔음. 그리고 매월 10일 전달의 운송료를 합산한후 차량할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왔음. 사실 신청인들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이받은 운송료는 사실상 명칭만 운송료일 뿐 임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
-위와 같이 신청인들의 경우, 첫째 출 ·퇴근등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 둘째 출근장소 및 근무장소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점, 셋째 회사가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점, 넷째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에 대해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 일상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해오고 있다는 점, 다섯째 피신청인 회사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기준에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점등을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 근로자임이 분명함.
(4)신청인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함.
(가)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인가의 여부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되는 바,
첫째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외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있음. 이에 따라 대법원도 “노조법상 근로자란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인정되는 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판시(대법 1993.5.25,90누1731)함으로써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근로자성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둘째,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노조 01254-130,1999.10.27)을 통해서 “회사로부터 출 ·퇴근 등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며, 미리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결정하였음.따라서 신청인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함.
(5)더 나아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요건근로기준법 제14조가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사용종속성),둘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함.
(나)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미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음.
(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여기서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데 대한 보수로서 사용자가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또는 계약상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말함. 이제 문제는 신청인들이 회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즉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인데,
첫째, 신청인들은 운송료를 레미콘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점, 둘째, 그것도 매월 10일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받았다는 점, 셋째, 이 금액은 피신청인 회사가 레미콘을공급받은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피신청인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 넷째, 회사는 운송료 합계에서 차량할부금을공제한 잔액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데 위 금액에서 다시 보험료, 유류비,차량 정비비,각종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 사실상 임금에해당한다는 점, 다섯째, 위 소득은 과거 고용관계에 있을 때의 급여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용관계에 있는 운송기사들의임금보다 비슷하거나 낮다는 점, 여섯째, 무엇보다도 신청인들이 본래는 고용관계를 맺어 왔었는데 회사측 근무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노동조합을 저지하기 위해 노무대책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관계만 도급관계로 바꾸었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등 운송기사들이 받은 운송료는 사실상 명칭만 운송료일 뿐임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
(6)법원도 이미 레미콘불하기사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신청인들이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도 레미콘불하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신청인들이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음.
○대법원 판결의 검토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근로자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2)사업계획, 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3)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4)보수 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근로자에 비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를 신청인들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1)신청인들은 노무관리와 인건비 절감이라는 회사의 필요와 강압에 의해 도급관계로 전환되었고,
2)사업계획이나 손익계산, 위험부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전혀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왔을 뿐이며,
3)작업수행 관리나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회사측의 철저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고,
4)보수에 있어서도 계산방식만 성과급 체계로 달라졌을 뿐 실제로는 기존의 보수액과 크게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소하였음.
-따라서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되기 위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함.
(7)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은형식상 계약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이 분명함.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따라서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1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임.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 경우에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라고 판시(대판 1994.11.11선고,93다17843판결,1995.7.11선고,95다9280판결,1998.1.23선고,97다42489판결)하고 있으며,노동부 질의회시(근기 01254-1028,1993.5.24)에서도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수회 반복하는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또는 계약갱신 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있음.
-따라서, 신청인들의 계약은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나 위 계약이 수회에걸쳐서 반복 갱신됨으로서 위 계약은 형식적인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들의 도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이 명백함. 결국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계약갱신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갱신 거부로서부당한 해고임.
나.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사건경위
-건설운송 관련자들로 구성되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이 2000.9.19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달 2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받았고, 그 후 피신청인 회사 운송기사들은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위 노동조합 유진 경기광주분회를 같은 해 11.18설립하여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부터 분회 인준을 받았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 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재계약 해지통보(23명)및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01.2.20계약해지 통보(2명)를 했음.
-또한 회사측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 유진 경기광주분회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할수 없다며 일체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있음.
(2)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함.
-회사측이 신청인들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회사측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유진 경기광주분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행위는 제81조 제3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도급운반 계약이 종료된 배경
(1)신청인들은 2000.4.1부터 2001.3.31까지피신청인과 레미콘도급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레미콘운반에 필요한 레미콘믹서트럭을 임대받아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사업주(개인별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음)임.
(2)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도급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질서 유지와 도급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들에게 도급운반계약 기간이 2001.3.31자로 만료됨을2001.2.20예고하고 재계약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같은 해 2.26까지 총무과로 문의바란다는요지의 문서를 등기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
(3)동 요청에 대해 2001.4.27현재 재계약자는 전무하며, 전원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음은 재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것임.
(4)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체결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민법상 사업주대 사업주간의 독립된 도급계약이며 그 도급형태는,
-첫째, 일정업무의 처리결과에 중점이 있으며,
-둘째, 노무제공(레미콘 운반업무)의 과정에있어서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의 물량과 출하개시 시간, 시간대별 소요차량 대수 등을 각건설업체로부터 파악하여 시간성을 요하는 레미콘의 특성상(반제품)전날 사내방송 및 전화녹음으로 출하개시 시간을 고지하면 운반계약자들은 사전 자체적으로 편성한 조에 따라 업무시작 시기를 정하면 되는 것으로써 신청인들(운반계약자)은 관례에 따라 출하시간 및 작업종료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물량도 대부분맞추어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사전에 일반적 또는 추상적인 작업시간 고지등을 할 뿐 신청인들은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는 전혀 받지 않고 관행에 따르고 있어 노동제공의 수행방법이 주로 신청인들의 의사에 따라결정되는 독립적 요소가 강하며,
-셋째, 신청인들에게 지급되는 도급 운반료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정해진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운반수량에 따른 운반료를 받고 있음.
-넷째, 운송사업자중에는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직접 거래하는 사례도 상당하며 또 피신청인중에도 일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구매한 실적도 있음.
(5)신청인들은 도급계약만료와 관련된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2001.2.24개개인의 재계약건에 대해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하였고, 신규계약서는 검토 후 단체교섭으로 인해 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하여 달라는 요지의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낸 바 있음. 단체교섭으로 인해 체결한다고 하였으나 단체교섭권의 주체인 당사자는 단결체이어야 하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이해한다면 개개인의 민법상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6)고용계약은 노무 그 자체의 제공이 목적이며(민법 제655조)도급계약(민법 제644조)은일의 완성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할 것임.
(7)도급계약은 일정한 계약조건하에서 일을제공하는데 관한 약속이므로 당사자의 응낙여부 의사가 따르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개개인의 도급계약은 단체협약과 다르며 당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피신청인)와 레미콘운반도급자(이하 “운반계약자 ”라 한다)개개인이라는 점이 특색이며, 이제까지 체결되었던 레미콘운반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회사(사업주)대 운반계약자간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노동법으로 규제할 수없을 것임.
더우기 앞에서 적시한 2001.2.24이후 도급계약기일이 만료될 때까지 재계약에 대해 하등의의사표시가 없었음은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도급계약기간 만료일인같은 해 3.31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음.
나. 도급계약 종료의 정당성
(1)운반계약자는 도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일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함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회사와 도급계약자간의 본분을 다하는 신의성실 의무가 이행될 수 있을 것임.
(2)그럼에도 신청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재계약의 이행촉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및 방법을 무시한 채 레미콘운반 거부를 자행하고 있음은 회사와 운반계약자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하고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 내지는 레미콘의 생산 ·판매차질 및 거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막대한 경영 손실을 초래케 하고 있으므로 이는운반계약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도급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당해 운반계약자들에게 책임있는 사유 즉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정당한 이유로 봄이 마땅함.
(3)신청인들은 합법적인 쟁의기간 중에 계약만료가 끝나지도 않은 도급차량을 불법으로무단 이동시켜 놓고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믹서트럭은 레미콘 운반을 위한불가결의 절대적인 도구인 동시에 피신청인의자산으로서 공장내에 무질서하게 방치해 둘 경우 손괴의 우려가 있어 재산관리권을 확보하며또 믹서트럭 정상운행(동선의 유지)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레미콘운반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보호장치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취지는 2001.3.29신청인들에게 등기내용증명으로통보한 바 있어 불법 무단 이동은 아님.
(4)평균임금의 100%지급요구는 위에서와같은 이유로 그 귀책사유가 오히려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도급계약기간이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처분된 조치임을 인정하여야 함.
다. 본 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이유
신청인들은 도급계약 종료가 노조법 제81조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문제는 신청인들의신청 이유인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며사실이 오인된 주장으로,
(1)신청인들과 체결한 바 있었던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회사(사업주)대 운반계약자간의 독립된 계약이므로계약종료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는 저촉되지 않음.
(2)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등기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재계약에 응낙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은 경영질서 유지와관련하여 볼 때 신청인들이 간과하고 있음이 분명함.
(가)피신청인은 2001.2.20신청인들에게 운반도급계약 기간이 같은 해 3.31자로 만료(기한의 도래)됨을 통보한 바 있음.
(나)피신청인은 같은 해 2.22신청인들에게“계약사항 이행준수 촉구의 건 ”이란 문서를 발송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다)피신청인은 같은 해 2.24신청인들에게“빠른 시일내에 재계약에 응하고 본연의 개인사업자로서의 레미콘 운반용역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라는 내용과 함께 “참고로신청인들과 (도급)계약 형태가 유사한 과거 아주레미콘 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자료(대판1997.2.14선고,96누1795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소정기일까지 재계약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히청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어 재계약에 응해주기를 재차 촉구한 바 있음.
(라)또한 피신청인은 건설업체의 공급요청및 일부 레미콘운송사업자들의 운반용역 희망에 따라 같은 해 3.24공장을 가동한다는 공고를 하면서 운송거부중인 신청인들의 운반계약이행을 협조 요청한 바 있음.
(마)신청인들은 믹서 트럭을 공장내에 정상운행을 못하도록 무질서하게 주차 방치해 두어, 이러한 믹서 트럭이 정리가 안될 경우 손괴의우려가 있고 정상적으로 레미콘 운반을 원하는운반계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믹서 트럭 운행의 동선을 확보하고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3.26믹서 트럭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시켜 놓았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공장내에 공고하여 신청인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경영질서 유지와 재계약에 관련된 고지의무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운반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신청인들이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임.
(3)신청인들은 재계약에 대해 개개인의 재계약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위임하였고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같은 해 2.24한 후,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그 날까지 아무런 후속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운반도급계약서 체결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임.
(4)도급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피신청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신청인들을다시 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신청인들(운반계약자)의 신분은 당연히종료된다고 할 것임.
(5)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제12조에 “계약기간 연장에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계약해지)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라. 레미콘 운반도급과 노무관계
(1)사용종속성에 관한 판단기준
(가)작업 의뢰, 업무종사의 지시 등에 대한승낙여부에 대하여
첫째,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가 여부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여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의물량과 운반시간, 운반 목적지 등을 하루전에각 건설업체로부터 파악하여 전날 사내게시, 사내방송 또는 자동응답기 등을 통하여 출하개시시간을 알려줄 뿐이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운반계약자들의 출근시간은 운반계약자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상조회가 편성한 조별 순번 및 조내부의 순번에 따라이루어졌으며,
-정해진 순번의 운반계약자가 출근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운반계약자가 수행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출근부를 마련하는 등으로 통제한 바가 전혀 없음.
-그리고 운반 후 복귀 여부나 그 시간 또한전적으로 운반계약자에게 맡겨져 있고, 피신청인의 지시나 통제는 없었음.
-다만 운반계약자가 빨리 복귀하게 되는 동기는 운송기회가 더 많아지므로 이에 따라 운송료 수입이 증가되는 것임.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운반계약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 아니함.
둘째, 취업규칙 등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레미콘 운송계약자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과는 달리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 등이 없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님.
(나)출 ·퇴근 등 근무시간의 통제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출 ·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한통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레미콘이 아닌 일반상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와의 상거래시 운반일자, 운반장소,운반시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나, 특히 레미콘은 그 특성상시간성의 요구가 전제되는 절대불가결의 요소이므로 출하시간을 맞추어야 함은 당연한 것임.
-이것을 통제라고 주장한다면 실질적으로어떠한 계약(자유계약 포함)도 성립될 수 없을것임.
-운반계약자인 기사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늦게 나와도 되고, 더욱 더 출하시간도 운반계약자인 기사의자의에 의한다면 기업의 경영질서는 존재할 수없으며 판매업을 할 수 없을 것임.
-운반계약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출하시간을 특정인이 아닌 조별(10인∼15인)로 사전에 알려준다는 그 자체마저 통제행위라고 한다면 운반계약은 성립될 수 없을것임.
-신청인들의 신청이유에서도 “출근시간은매일 일정치 않지만 ”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일반사원들과 같이 매일 출 ·퇴근시간이 고정(09:00∼18:00)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출하시간에 따른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받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다)업무의 대체성 여부에 대하여
-업무의 대체성과 관련하여 보면 운반계약서상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도 그러함.
-다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과 계약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함. (운반도급계약서 제3조 제4항)
-이와 같이 레미콘운반계약자들의 운반업무는 대체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것임.
(라)운반료의 노무 대상성 여부에 대하여
-운반비는 운반계약자들이 제공한 근로의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기 보다는 운반한 물량이라는 객관적으로 수행된 업무실적의결과만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서도 “기본운반도급 단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음을 감안할 때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여져 있지 않고 결근공제 등도 없으며 운반계약자들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매월 10일에 전달의 운반료를 합산한 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업무의 편의를위한 것이며 도급계약서에서 쌍방간 합의된 사항임.
(마)복장 단정등 복무태도에 대하여
-레미콘이 운반되는 곳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으로서 운송기사들도 산업재해 예방에 동참하여 스스로의 부상을 방지하기위해 반바지의 착용금지와 복장단정 등은 안전의 기본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지 통제를가하자는 목적과는 전혀 다름.
-신청인들은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에 대해통제를 하여 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운반계약서의 준수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의 이행을촉구한 것이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임.
(바)기 타
-도급운반계약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혀받지 않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실도 없음.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도급운반계약자의 징계규정은 없으며 다만,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제재가 있을뿐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각기 콘크리트 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1년에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해 왔음에도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 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계약 해지통보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 의 2.‘가.’, ‘다.’,‘라.’,에서 각각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계약기간은2001.3.31까지이므로 피신청인이 같은 해 2.20신청인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는등 4차에 걸쳐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신청인들이 재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을해지(종료)하였다는 점,
-위 제1. 의 2.‘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청외 원 ○덕과조 ○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계약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제1. 의 2.‘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요청한 재계약건에 대해 “구 계약서와 신규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하게차이가 있어 신규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고문 변화사에게 의뢰하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 단체교섭으로 인해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해 주고, 이후부터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유진 경기광주분회장이 조합원 개개인의 재계약건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처리할 예정이니모든 사항은 위 노동조합 분회에 의뢰하기를 바란다. ”고 피신청인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서면통보하였던 사실이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은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신규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요청이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일괄처리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유보해 주도록 피신청인에게 요청하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유진 경기광주분회장에게 신청인들 개개인의 재계약건을 위임하였다는 점,
-위 제1. 의 2.‘사.’, ‘아.’에서 각각 인정한바와 같이,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제11조(계약해지)제1항 본문에 “‘갑 ’은 ‘을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또는 구두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로, 같은 항 제6호에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로, 같은 항 제7호에 “‘을 ’이본 계약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또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제12조(계약기간)제1항에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1년간)로 한다. ”로,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전까지 ‘갑 ’과‘을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별지 서식)또는 재계약(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상호 이의 없을시 자동계약으로 간주한다. ”로, 같은 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로각각 규정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제1. 의 2.‘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신청인들이 레미콘을 운반해 오면서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단가 등의 변경시에만 재계약을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책임은신청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신청인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개별 당사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신청인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위 제1. 의 2.‘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각자의 재계약건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유진지회 광주분회장에게 위임하여노 ·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개별적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청인들은 각자의 레미콘 운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피신청인의 재계약 요청에 응하여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있고,
-나아가 피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레미콘 운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계약 체결건과는 별도의 건임에도 불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4차례에 걸친 재계약 요청에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일괄 체결하려고 하는데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한다는이유로 이에 불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종료)된 데 대해서는그 책임이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한 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 의 2.‘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포함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자들에 대해서만 재계약할 것을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 의 2.‘자.’,‘차.’,‘카.’에서 각각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들이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증을 신청인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신청인들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 신청인들에 대한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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