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금품수수와 음주행위 등으로 인해 강사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
- 번호
- 2001부해554및2001부해561
- 일자
- 2002-01-17
근로자 하모씨의 경우 학생들의 실기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2회에 걸쳐 금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김모씨의 경우 이 사건 심문회의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업 전날에 음주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술냄새를 풍기며 실기지도 수업을 진행하여 강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회통념상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인 학교장이 시간제 계약직 강사인 근로자들 각 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1부해554】
재심신청인
최○○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철희>
재심피신청인
덕원예술고등학교 교장 최○○
【2001부해561】
재심신청인
덕원예술고등학교 교장 최○○
재심피신청인
하○○, 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철희>
【2001부해554】
본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를‘기각’한다.
【2001부해561】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사용자)의 재심피신청인들(근로자)에 대한 강사계약해지 통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7.20 2001부해384, 401 명령)
1. 신청인 1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를‘기각’한다.
2. 신청인 2, 3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 2, 3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명령) 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이 사건 학교장(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계약제 실기지도강사 8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하는 덕원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다.
나. 근로자 최○○, 하○○, 김○○(이하‘근로자들’이라 한다)는 1999.3월과 1996.3월 및 1999.3월부터 각 덕원예술고등학교에서 소묘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1.1.30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이 사건 학교의‘계약제 실기지도 강사 운영위원회 규정’제4조 ㄱ, ㄴ, ㅁ항‘실력, 지도능력 및 열의가 부족한 자와 강사로서의 인품이 부족한 자 및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자’는 교장이 실기지도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즉시 실기지도 강사를 해촉한다’및 동 규정 제7조에‘강사위촉 기간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단위를 기간으로 계약하며, 매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해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이 사건 학교장은 2000.11.20 11시 교장실에서 2000학년도 실기지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사 해촉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학교의 미술부장 서기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최○○은 실기지도 능력부족과 학생 구타로 인한 학부모 항의건에 대한 실기지도 수행 불능, 하○○는 학생 편애지도 및 학부모로부터의 금품수수, 김○○에 대하여는 실기수업 중 술 냄새를 풍기며 실기지도에 임함으로써 품위를 상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강사 해촉을 건의한 사실
다. 근로자들 중 최○○은‘강력한 언사’로 수업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동인으로부터 실기지도를 받은 학생들 중 상당수가 최○○의 실력은 인정하나 학생을 때리는 등 통솔력이 부족하여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자술서를 제출한 사실
라. 근로자들 중 하○○는 실기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2회에 걸쳐 금 100만원 수수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마. 근로자들 중 김○○는 여러 차례의 실기수업 전 음주로 인하여 술냄새를 풍기며 수업을 진행한 사실
바. 이 사건 학교는 2000.11.20과 2001.1.15 실기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강사직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같은 해 중순경 이를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2001.1.30자로 해촉한 사실
사. 근로자들이 초심지노위에 2001.4.24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최○○은 기각, 하○○ 및 김○○는 인정되자, 같은 해 8.16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당사자 모두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24 및 8.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 주장
가. 학교는 수업계획을 짜서 근로자들에게 돌림으로써 사실상의 지휘명령을 행하였음.
나. 학교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통장으로 임금을입금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
다. 신청인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학교의 간부들에게 있고 실질적으로 실기지도 운영위원회나 학교법인과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지지 않았음.
라. 학교는 근로자들에게 학교에서의 근로를 제공케 하기 위한 일련의 근로계약을 서약서로 대체하여 체결하면서 통상의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강조한 사실이 있음.
마. 학교는 계약직 교사인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강의시간에 따른 출퇴근 시간을 정하였으며 학교의 미술부장이 이를 관리하였음.
바. 근로자들에게 겸업피지 의무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제2의 영리목적 활동을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학교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 최○○의 경우
근로자 최○○은 유명세를 타고있는 작가로서 국제교류전에 출품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바, 입사 첫해인 1999년 학생 12명을 홍익대와 명성 있는 학교에 입학시켜 2000년 1학기에는 2개 학년의 강의를 맡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음.
피신청인은 다소 강력한 언사로 수업을 한 적은 있으나 학생들을 구타하고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
최○○은 학생들 수업에 열성을 가지고 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1.1.17 퇴근 무렵 이달 말로 그만두라고 해고를 통보한 바, 이는 부당함.
아. 하○○의 경우
학교측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업 중 편애지도를 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근로관계 단절사유로써 부적당함.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금품갈취와 관련하여 하○○는 갈취한 사실이 없음.
포트폴리오 대상 학생들로부터 50만원을 두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돈은 학생들과의 철야작업시 물품구입, 간식비, 교통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자. 김○○의 경우
사용자가 김○○의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수업 중 구타, 학생들을 여관에 투숙(알선)시켜 음주 방관, 음주 후 수업, 뇌물청탁 등은 사실과 다르고 애초의 해촉사유에 없는 것들을 덧붙인 것임.
학교측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함.
2. 사용자측 주장
가. 학교의 미술실기 강사는 33명이며 문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나. 강사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는 학부형들로 구성된 실기지도위원회이며 학교는 그들의 위임에 의하여 편의상 임금만 지급하는 사무만 대신하였음.
다. 학부형들로 구성된 실기지도위원회는 그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내어 실기 지도강사를 위·해촉하며, 실기지도비도 그들이 출연하여 지급하여 왔음.
라. 학교는 이 사건 강사들을 고용한 일이 없고, 고용의 주체는 학부형으로 구성된 실기지도운영위원회이므로 학교장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
마. 최○○, 하○○, 김○○ 선생은 겸업이 가능한 바, 실제로 위 3인은 화실 및 미용학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강의시간 이외에는 본인들의 사업체로 돌아가 영리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음.
바. 최○○ 선생은 수업지도 능력부족 및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상습적인 결근과 지각 등으로 불성실한 수업을 하였음.
사. 하○○ 선생은 실기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편애로 학생들이 수업불참으로 이어져 실기지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아. 하○○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를 하였고 이를 명백히 시인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기수업에 많은 차질을 빚었고 학생들 모두를 학원으로 내몰아 공교육 부재와 함께 학교교육 불신을 초래하였음.
자. 김○○ 선생은 음주상태에서 정신적 장애아를 때려 고통을 주었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입에서는 늘 술 냄새를 풍기는 등의 문제와 자신의 실기지도 능력부족을 인지하였기에 학생들로부터 인기 위주의 실기지도를 하여 자유방임의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로부터 원성이 높았음.
차. 학생들에게 여관을 알선하는 등 실기지도 강사로서의 자세와 사회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거듭하여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음.
카. 김○○ 선생은 교장에게 액자그림을 뇌물로 주려고 하다가 문전에서 거부당한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초심지노위 명령서 이유란 제2의 3. 판단 중‘가’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인 학교장이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건 근로자들에 대한 강사계약 해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인 학교장은 실기지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간제 계약직 강사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기지도 능력부족(최○○), 학부모로부터의 금품수수(하○○) 및 수업 중 술 냄새를 풍기며 실기지도에 임함으로써 품위를 상실하였다(김○○)는 등의 사유로 강사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첫째, 근로자 최○○의 경우 전시 제1.의 2.‘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동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의 상당수가 최○○에 대하여 강사로서의 통솔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점과 최○○ 스스로가‘강력한 언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둘째, 근로자 하○○의 경우 학생들의 실기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2회에 걸쳐 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셋째, 근로자 김○○의 경우 이 사건 심문회의 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업 전날에 음주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술냄새를 풍기며 실기지도 수업을 진행하여 강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회통념상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인 학교장이 시간제 계약직 강사인 근로자들 각 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사건번호 2001부해554의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여, 신청인(최○○)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사건번호 2001부해561의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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