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고속버스운전기사가 대기발령조치에 항의하여 자기가 운행 하는...
- 번호
- 2001부해57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동부건설(주) 동부고속 물류부문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1. 판정. 2000부해90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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