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안전운행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운...
- 번호
- 2001부해58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대전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1. 2000부해233 결정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