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비위사실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

번호
2001부해59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대상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12.11.판정. 2000부노123, 부해431)

1. 본 건 신청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신청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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