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교통사고를 이유로 배차 정지하였다가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 번호
- 2001부해600
- 일자
- 2002-01-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기 위하여 한달간 배차정지한 것은 징계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라고볼 수 없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운전기사로서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사하게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하면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것은 정당 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광양교통 대표이사 김 ○전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수현>
재심피신청인
이 ○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진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01.8.10 판정,2001부해154 )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배차정지 및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배차정지 및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더라면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배차정지 및 해고는 부당배차정지 및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 ○전(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75명을 고용하여 농어촌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광양교통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 ○란(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1999.12.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2001.5.2 배차정지당한 후 같은 해6.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2001.4.2910:30경 버스운행중 부영아파트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유출된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전주와 가드레일을 파손하는 등6,256,700원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2001.4.29 위 “가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된 후에도 같은 달30일까지 다른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가 ”관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인2001.4.29 및 같은 달30일2회에 걸쳐 광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가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광양경찰서로부터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가 ”관련 교통사고에 대하여2001.5.2 피신청인에게 배차정지를한 후 같은 달18일 징계위원회 개최품의를 하고, 같은 해6.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해고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18일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처분을 확정한 사실
바.2001.4.11 신청외 강 ○권에 의해 발생한인적피해 중상2명 및 물적피해33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와 같은 달28일 신청외 강 ○일에의해 발생한 인적피해 경상2명 및 물적피해15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징계없이신청외 강 ○권에게만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사.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2001.6.26 부당배차정지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8.29 부당배차정지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9.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고현장에 신청인 회사 차량을 포함하여수많은 차량이 통과하였지만 유독 피신청인만대형사고를 발생하였고, 사고지점이3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전에 앞 사고지점의노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사고장소는 진행방향의 노선 및 노견이 매우 넓은 상태로서감속하여 운행하였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없었다. 운전기사의 부주의는 일상 근로자의 단순 업무과실과 성격이 달라 불특정 다수 시민의생명과 직결되어 살인행위와 다름없고 또한 피신청인응 평소 운전습관이 난폭하고 불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과속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70 %로 판명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평소 과속 및 난폭 운전으로이미 주의조치를 받아왔고 입사3개월만에 운행노선을 이탈하여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시말서를 제출 받고 징계의뢰 되었고, 다시3개월만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적재함 사고를 일으켜 시말서를 제출받았고, 또 다시4개월만에무단결행으로 시민의 항의 뿐 아니라 광양시의교통량조사 누락으로 보조금이 삭감되어 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1개월 보름만에 본 건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반복적 비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금번 단1회의 교통사고만을 이유로 해고 조치한 것이 아니어서 피신청인이 다른 운전자와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다. 신청인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노동조합장에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참석하도록 통보하여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는 인사권의 행사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권리를 행사할기회를 주었고 노동조합 대표자까지 참석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청인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
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승무정지를 별도 조치한 적이 없으며 사고발생 후 약2주간의 사고처리에 대한 특례로 인하여 최소2주간의 사고처리기간이 주어진다. 통상사고 후신속한 사고처리 및 경찰서의 사고 접수 후 처리방향과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이 마무리된 후 징계에 회부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사고 피해에 대하여 도로공사 및 한전의 공사 마무리한 시점 및 복구 청구서에 의한 수리비 지불 후 징계에 회부된 것이다. 또한 다수 시민의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기사가 대형교통사고를 다시 유발할 수 있어 대형사고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계속 운전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더군다나 대형교통사고자는 교정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자로서 교육 이전에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계속 운전을 시키는것 또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조치인 것이므로 징계이전 배차를 하지 못한 것을이중 징계라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사고발생25분 전에 이동중인추레라의 기름유출사고가 있었고, 이의 응급조치가 되기 전에 피신청인의 운행차량이 같은 장소를 통과하면서 좌회전시 미끄러져 발생된 사고였음으로 전방도로의 노면을 미쳐 살펴 볼 시간이 없었다. 사고 지점은3거리 교차로 진입시전면도로가 다소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징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의 안전 속도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도로면이 미끄럽다는 점을예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다. 또한신청인은 경찰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이70 %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시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는 쌍방간의 과실을 정할 수 있으나 당시의 사고는 기름 유출된 도로면에 미끄러져 발생된 사고로써 민사적인 과실책임을 경찰서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당시피신청인은 경찰서로부터 안전주의의무 위반에대한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나.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는 신청인이 통보한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적시한 “중대교통 사고에 대한 심의 ”뿐이다. 그리고 이전의 경미한잘못에 대하여는 이미2001.2.28 견책처분을 받았다. 피신청인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 신청인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취해온 조치는 인사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비 부담을 일부 시켜서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계속근무를 하도록 하여왔다. 또한 피신청인의 교통사고 발생과 비슷한시기에 피신청인 보다 더욱 중한3건(2000.4.29방 ○혁,2001.4.11 강 ○권,4.28 강 ○일)의 인사사고 발생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징계조치 없이승무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을 징계한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다. 신청인은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는 전무이사(위원장),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2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 대표1명만을 참석시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라.2001.5.2부터 신청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은 배차권 행사를 남용한것이며 이는 피신청인에게 고의적인 배차정지결정이고, 이러한 결정은 불이익을 주려는 일종의 징계성 조치이므로 이후 피신청인을 징계 면직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 교통사고 처리등의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운수회사에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당해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사고 경위조사 등이 필요하다든지 형사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부득이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고운전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이 부분2주간의 사고처리특례 또는 보상부분마무리 후 징계회부를 이유로 배차정지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피신청인은 인사사고가 아니고 또한 차량접촉사고 등이 아니므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당일 및 익일 경찰서에2회 출석하여 조사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계속 근무하는데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지어 사고당일 뿐만아니라 익일까지 회사에서 승무시켰기 때문에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배차정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고려 배차정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내지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의 교통사고가 물적 피해만 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고당일인2001.4.29과 익일에 다른 차량을 배차하여 운행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5.2 배차정지가있은 후16일 이 경과한 같은 달18일 징계품의가 있었고, 같은 해6.1 징계위원회를 개최한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어떠한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한달간 배차정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잠정적으로 배차정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1)징계양정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2, 가. 라.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2001.4.2910:30경 버스운행 중 부영아파트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유출된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전주와 가드레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광양경찰서로부터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도의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운전기사로서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2)징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신청외 강 ○권에 의해 발생한 인적피해 중상2명 및 물적피해33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와 신청외 교통사고에 대하여 징계없이 신청외강 ○권에게만 시말서를 징구하면서 피신청인의6,256,700원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징계를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