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구조조정에도 도움되지 않고 선정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
- 번호
- 2001부해616
- 일자
- 2002-04-11
피신청인이 희망퇴직 및 자연퇴직을 통하여 잉여인력을 최대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잉여인력을 해소하지 못하여 정리해고에 앞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일부 잉여인력에 대하여 대기발령 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6명은 대기발령 후에도 임금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대기발령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잉여인력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비록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해도 실제 구조조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선정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심신청인
이○준, 황○태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효식>
재심피신청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김○황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흥식>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취소’한다.
2. 본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8.13 결정 2001부해551)
본건 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준(이하‘신청인1’이라 한다)은 1989.7.1에, 같은 황○태(이하‘신청인2’라 한다)는 1986.12.26에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5.1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황(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해오다 2000년도에 약 66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지급여력비율의 100% 미달,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4등급) 등을 사유로 2000.11.2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요구를 통보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경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높이고, 경영실태평가등급을 3등급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권에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등 점검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연월차휴가 등 유급휴가의 적극적인 사용권장 등을 통한 노동력 과잉상태의 최소화와 비용절감 노력과 임원·비정규직의 감원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업무그룹의 경우 업무부서와 보상부서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37개 보상팀을 31개팀으로 축소하며, 영업그룹의 경우 32개 지점을 8개 지점으로 축소하며 184개 영업소를 113개 영업소로 축소하는 등 경영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실행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잉여인력에 대하여 ▲1999.10.21 근속년수 3년 이상 정규직원 대상 희망퇴직제 실시-221명 감원, ▲2001.3.31 근속년수 5년 이상 정규직원대상 희망퇴직제 실시-113명 감원, ▲2001년 4월 14일 1급 이상 정규직원-24명 감원, ▲2001년4월25일 근속년수 5년 이상 정규직원 대상-69명 감원 등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희망퇴직과 자연퇴직 등 잉여인력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잉여인력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조치한 사실
사. 위 대기발령자의 선정기준으로는 ① 연봉평가등급이 2회 연속 C등급 이하 또는 누적적으로 3회 이상인 직원, ② 상위직급으로 승격 3회 이상 누락된 직원, ③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명백하게 극히 불량한 직원 등으로 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들을 포함 6명을 대기발령 후 임금은 대부분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 비용절감에도 도움되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1은 2000년 연봉평가등급이 B등급이고, 2000.5.1부터 7.31까지 개인구상건 미결감소 캠페인에서 전국 2위를 하였고, 2000년 3/4∼4/4에 손해액절감사고보고로 시상을 받은 자 있고, 마일리지 점수가 5,318점에 이르른 사실
차. 신청인2는 2000년도 손해액절감 우수자로 4회연속 표창 및 시상금을 받고 장기보험 손해액절감업무에서 2000년도 전국 1위 및 마일리지점수 5,920점에 이르른 사실
카. 신청인들은 200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1.9.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자연감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2001.5.1 전체직원 1,200여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대기발령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연봉평가 등급2회 연속 C등급 이하인 자, 승격 3회 이상 누락된 자,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명백하게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되는 자 6명을 선정하여 대기발령함.
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1의 대기발령사유가 만 39세의 대리로 7년째에 이르고 있고, 과장승격이 3회 누락, 보상업무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으로 조직기여도가 현저히 낮아 대기발령자로 선정하고, 신청인2는 만 40세의 대리로 6년째로서 과장승격이 2회 누락, 과거 3년간 수차례 부적격 판정으로 전환배치되는 등 조직기여도가 현저히 낮아 대기발령자로 선정함.
다. 대기발령운영지침에 의하면 자녀학자금, 특별상여금, 사택/임차주택 및 임차보증금 지원지침과 주택자금대출지침에 따른 제지원 및 차량유지관련 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성적 평가도 무조건 최하등급인 D등급이 적용되며 2001년도 승격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었음은 물론 연봉액 가감시 7%가 삭감되어 신청인1은 197만여원, 신청인2는 195만여원의 불이익을 받았고, 또한 대기발령 6월이 경과되면 명령휴직을 받게 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있음.
라. 신청인1은 2000년 연봉평가 등급이 B등급, 2000.5.1부터 7.31까지의 구상캠페인시 개인실적 전국 2위이고, 신청인1이 소속된 대전보상센터의 영업실적이 상위그룹이었으며, 2000년 3/4 및 4/4에 손해액 절감으로 각 시상을 받고 마일리지점수 5,318점(전직원 중 2,000점 이상은 200여명)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에 나이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2001.7.10 현재 3회 이상 승진 누락자 5명과 2001 연봉평가에 의한 승격 6년차 이상자(승격 3회 이상 누락) 7명에 대하여는 대기발령하지 않으면서 신청인 1만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함.
마. 신청인2는 2000년도에 손해액 절감 우수자로 4회 연속 표창 및 시상금 100,000원을 받고, 장기보험 손해액 절감업무에서 2000년도에 개인실적 전국 1위 및 마일리지 점수 5,920점으로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1999년 및 2000년에 각 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받았으며, 보상 및 영업군에서 과장 이상 무보직자이면서 대기발령을 받지 않은 직원이 37명이 되므로 신청인2만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함.
바. 피신청인 회사의 보상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2001.5.1부터 11.1까지 213.5명에서 190.5명으로 감소, 2001.7.1 보상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으로 강남 대물보상팀의 보상업무 외부 회사에 위탁, 2001.12.31자로 보상담당직원 27명 신규채용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보상업무를 담당한 신청은 대기발령한 것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임.
사. 연봉평가등급에 따른 직원의 구성비에 의하면 하위 10%에 해당하는 100여명이 C등급 이하에 해당되고, 인사적체에 의해 승격 3회 이상 누락자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연속 2회 C등급을 받는 경우 및 승격 3회 이상 누락자인 경우를 대기발령기준으로 정한 대기발령운영지침은 불합리한 규정임.
아. 또한 기존의 취업규칙 제22조(대기발령)에‘영업실적 부진자 또는 조직 내 부적응자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음에도 2001.4.1 대기발령운영지침에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을 종전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정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신청인들에게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2000년 현재 약 660억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거 경영개선요구 통보를 받아 구조조정 및 감원이 불가피하게됨.
나. 따라서 노동력 과잉상태의 최소화 및 비용절감 노력과 임원 및 비정규직의 감원 등을 통하여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37개 보상팀을 31개팀으로, 32개 지점을 8개 지점으로, 184개 영업소를 113개 영업소로 축소하는 등 경영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실행하였으며, 희망퇴직을 통하여 1999.10월 221명, 2001년 3회에 걸쳐 206명, 2001.3월 현재 자연퇴직으로 170명이 감축되는 등 인력을 축소하였으며, 조직개편과정에서 조직에 기여하지 못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함.
다. 피신청인 회사는 대기발령운영지침에 의거 ① 연봉평가등급이 2회 연속 C등급 이하 또는 누적적으로 3회 이상인 직원, ② 상위 직급으로 승격 3회 이상 누락된 직원, ③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명백하게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대기발령대상자를 선정한 바, 신청인1의 경우 현재 만 39세 대리 8년차이고 과장 승격이 4회 누락자이며, 2001년도 연봉‘D’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고, 신청인2의 경우 현재 만 40세 대리 7년차로 과장승격이 3회 누락자, 대기발령 당시 2회 누락된 상태로서 만 40세 이상 대리직급으로 유일한 무보직자이며, 2001년도 연봉‘D’등급, 과거 5년간 수차례 부적격 판정으로 9차례 보직이 변경된 바 있는 자로서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라. 대기발령에 따른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미미한 실정이며, 피신청인 회사 입장에서도 통상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서까지 대기상태로 방치함은 그 자체로 경영손실에 해당하나,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이행요구에 의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고효율 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조직에 기여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었음.
마. 피신청인 회사에 3회 이상 승격누락자인 천안지역 연고 점포장 신○호는 채용시 3급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16년간 영업소 점포장이고, 전문직급영업 담당자인 윤○상은 승격 보류대상자로서 조○호의 사례와 유사한 특별한 인사관리 대상자이며, 기타 노동조합 전임자인 부위원장, 예비 군중대장이 있으나, 이러한 승격 3회 이상 누락자와 신청인들과 동일선상에서 공정성 시비를 다툴 사례가 아닐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으로서 대기발령 대상자로 포함될 지라도 필요한 경우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봄.
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마일리지 점수나 구상캠페인 등 이벤트성 행사에서 신청인들이 속한 팀이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다는 것은 팀 또는 개인이 이벤트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하며, 신청인들은 예외없이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 기여도가 현격히 낮은 실정이며, 승격누락 내지 연봉 하위평가는 신청인들의 조직기여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
사. 조직에 기여하지 못하고 조직구성원과 융화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신청인들에게 다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불이익이 미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실질적인 징벌로 볼 수는 없을뿐더러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대기발령관련 운영지침의 효력이 부정된다 할지라도 취업규칙 제22조에서‘영업실적 부진자 또는 조직내부 부적응자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규정상의 근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제1의 2‘가’ 내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에 약 660억원 이상의 당기손실이 발생하고, 지급여력비율의 미달,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2000년 11월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편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경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왔다.
피신청인 회사는 또 비용절감 노력과 인력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희망퇴직제 실시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이 거증자료에 의거 입증된다.
다음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 원인과 대기발령자의 선정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이 희망퇴직 및 자연퇴직을 통하여 잉여인력을 최대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잉여인력을 해소하지 못하여 정리해고에 앞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일부 잉여인력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6명은 대기발령 후에도 임금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왔고 대기발령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잉여인력 해소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1의 경우 현재 만 39세 대리 8년차이고, 과장승진이 4회 누락된 자이며, 2001년도 연봉‘D’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 대기발령자로 선정하였다는 주장이고, 신청인2의 경우 현재 40세로 대리 7년차로 과장승진 3회 누락, 대기발령 당시 2회 누락된 상태로서 만 40세 이상 대리급으로서 유일한 무보직자, 2001년 연봉‘D’등급 등 모든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신청인들이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된 점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비록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실제 구조조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선정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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