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하고 비정상적 근무양태를 종용한 행위는 ...

번호
2001부해620및2001부해630
일자
2002-06-10

이 사건 근로자는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업적급제에 반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1일 운송수입금을 4개월에 걸쳐 미입금하고, 더 나아가 동료근로자에게 택시연료인 엘피지 가스의 소비를 위해 공회전을 해야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근무양태를 종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이 종사자의 운송수입금의 정상적인 입금에 의하여 유지되는 택시운수업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기업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부해620】

[재심신청인] 방○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명선>

[재심피신청인] 시민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동국>

【2001부해630】

[재심신청인] 시민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동국>

[재심피신청인] 김○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명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2001부해620】

본 건 재심신청인(근로자 : 방○태)의 재심신청은 이를‘기각’한다.

【2001부해630】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사용자 : 방○철)의 재심피신청인(근로자 : 김○태)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8.23 2001부해169 명령)

1. 본 건 김○태의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태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방○태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명령(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이 사건 사용자 방○철(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시민택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근로자 김○태 및 방○태(이하‘근로자’ 또는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위 회사에 1995.12월 및 1998.6월경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6.15 불성실근무, 수입금미입, 불법농성 및 선동, 업무방해, 질서문란, 유인물 배포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 김○태는 2001.1.1부터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업적급제 실시 이후 단체협약 소정의 1일 금 63,000원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여, 같은 해 4.30 현재 그 미달 금액이 총 1,435,000원인 사실.

나. 근로자 김○태는 소외 조합원들과 함께 2001.4.24부터 5.8까지 근무교대 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각종 투쟁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임의로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북, 꽹과리, 확성기를 이용하여 농성을 주도한 사실.

다. 근로자 김○태는 2001.2.9 및 3.13경 소외 근로자 김○완과 신○만 등에게“장거리를 주행하면서 기본요금만 나오도록 메타기를 수시로 작동하면 장거리 운행을 회사에서는 모른다. 하루 2만원 이상의 가스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식당 등에서도 공회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위의 근로자들에게 종용한 사실.

라. 근로자 김○태는 2001.5.2경 이 사건 사용자 사무실에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던 중 사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 병을 던지려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바, 이 건 사용자의 고소에 따라 동 김○태는 사용자에 대한 폭행, 협박,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2.2.27경 벌금 50만원이 처분된 사실.

마. 대구지방검찰청은 2001.10.5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분에 대한 임금공제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55조(징계) 제2항에 징계의 종류는 견책, 출근정지(5일이내), 해고의 3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1.6.29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하여 김○태는‘인정’방○태는‘기각’결정되자, 2001.9.8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당사자 모두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3 및 15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측) 주장

가. 근로자 김○태의 2000.12.31까지 미입금액은 424.000원이었으나, 2001.1.1부 노사합의에 의한 업적급제의 실시 후 2.28 현재 1,033,000원이 미입금되어 수차례 납입을 독촉하였음에도 3.12 현재 1,118,900원, 3.27 현재 1,567,000원, 4.11 현재 1,254,000원, 4.30 현재 1,435,000원을 미입금 하였음.

나. 근로자 김○태는 업적급 실시 이전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85,000여원이었으나 업적급제 실시 후에는 4∼50,000여원으로 급감하였음.

다. 근로자 김○태는 2001.1.1∼4.3까지 8일간 소정 근로시간을 미달하여 불성실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중 5일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맞추지 않고 입금하였음.

라. 근로자 방○태는 2000.12.31까지 미입금액이 1,006,000원이었고 2001.2.28 현재 1,372,000원, 2001.3.12 현재 1,813,000원, 3.27 현재 2,465,000원, 4.11 현재 1,597,000원, 4.30 현재 1,531,500원을 미입금 하였음.

마. 근로자 방○태의 업적급 실시 이전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77,000여원이었으나, 업적급 실시 이후 2001.1월에는 34,857원, 2월에는 40,333원, 3월에는 28,166원으로 급감하였는 바, 이는 고의에 의한 불성실 근로임.

바. 방○태는 2001.1∼4.3 기간 중 13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하여 근로하고, 이 중 10일간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달하여 입금하는 불성실 근무를 하였음.

사. 근로자들은 2001.4.24부터 5.8까지“악덕업주 각성하라”, “배고파서 못살겠다”, “사업주는 장물애비”, “노동해방” 등의 현수막을 회사 내에 부착하고 구호를 외치며 사용자를 부도덕한 사업주로 보도록 선동하였고 또한 유인물을 게시, 배포하고 고성능스피커로 유인물을 낭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4.29과 30일 15:20부터 16:40 사이에 각 10여분씩 2회에 걸쳐 꽹과리와 징 및 북을 치며 불법농성을 하였음.

아. 근로자 방○태는 2001.4.3부터 병가 중임에도 위 기간 동안 회사에 임의로 출입하여 단식농성을 하였음.

자. 근로자 방○태는 노사정 간담회 회의결과 및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질의결과에 대하여 회사가 위법인냥 선동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임금수령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여 일부 사원들이 임금을 수령하지 않자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진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였음.

차.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위법이라며 진정한 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하였음.

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측과 합의로 업적급이 시행되자 2001.2.6과 3.27 등 수차례에 걸쳐 소외 최○준 등에게“운송수입금도 승객이 적다는 핑계로 적절히 조절하여 입금시킬 것”, “하루에 7시간 이내 적당히 운행하고 수입금을 적당히 알아서 내어도 월급은 다 나온다”, “시내운행을 하면서 승객을 태우고 메타기를 찍지말라”,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기본요금만 나오도록 수시로 메타기를 작동했다 안했다하면 장거리 운행을 회사에서는 모르게 된다”, “하루 2만원 이상의 가스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식사시간에도 공회전을 작동해야 한다”는 등 고의로 수입금을 저하하도록 선동하였음.

타. 위와 같은 선동으로 일부 사원들이 1일 운송수입금을 3∼4만원 정도 적게 입금하였음.

파. 근로자 김○태는 2001.5.2 사용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사무실 1층 출입구에 이르자 임금지급에 항의를 하면서 2층 사장실로 밀고 들어가 외출을 방해하고 “이새끼 나쁜놈, 개새끼”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음료수병을 집어들고 사용자 얼굴에 던지려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상무에게도“상무새끼는 가만히 있어. 똑같은 놈 아니냐”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사용자의 사무실 출입을 몸으로 막고 약 40여분 감금하였음.

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제55조(징계)제2항「징계의 종류는 견책, 출근정지(5일 이내), 해고의 3종으로 한다」 및 징계규정 제4조(징계의 종류) 「단체협약 제55조(징계)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거. 근로자 2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출근정지(5일 이내) 조치는 비위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경미한 징계라 할 것인 바, 그 이상의 징계의 종류는 징계해고밖에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였음.

너.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의 종류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은 이상 그에 근거한 징계양정의 선택은 정당함.

더. 택시운수업의 특성은 운전기사 개개인에게 사업주의 노무관리 지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자율적인 성실근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동료운전기사들에게 불성실 근로방법을 알려주면서 그에 동조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정도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피신청인(근로자측) 주장

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1일 63,000원의 기준금액은 업적급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 불성실 근무의 기준은 아님.

나. 근로자의 납입액이 일일운송수입금에 미달된다하여 이를 운송수입금을 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근로자 김○태는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음.

다. 전액관리제하에서 업적급제가 실시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감소하여 기준근로 시간만을 운행함으로 인해 운송수입금이 줄어든 것이지 불성실 근무한 바 없음.

라. 근로자 김○태는 성실하게 근무하였는 바, 주행시간 외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부정확한 타코메타상의 기록만으로 불성실 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마. 근로자 방○태가 7시간 20분을 근무하여 납부한 수입금 전액이 비록 63,000 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성실하게 근로한 금액의 전액이므로 전액관리제 실시하에서 이를 이유로 근무불성실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단체협약 제37조에는 운송수입금 저하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취급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바. 근로자 방○태의 실제 근무시간이 7시간 20분에 미달한다는 것은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내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불성실 근무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농성을 결의하고 이를 진행한 전 과정은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것이고, 성명서 및 선전물은 방○태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임.

아.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은 농성기간 동안 사측의 불법한 행위를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근무교대 시간에 방○태가 단식투쟁을 하는 노동조합에 모여서 구호를 제창하였으므로 정당함.

자.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종사원 선동, 사실왜곡 조장 및 사내질서 문란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사실이 없음.

차. 근로자 방○태와 김○태가 미터기를 조작하여 불성실 근무를 유도했다는 사용자의 진술서는 사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카. 근로자 김○태가 사장실에 들어가자 사장이 녹음기를 꺼내놓고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여 김○태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녹음기를 가져다줄 것을 요구하자 사장이 벌떡 일어나면서 나가려하였고, 이에 김○태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사장이 상무에게 카메라를 가져올 것을 지시했는 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타. 노동조합에서 사무장이 위원장 직무대리와 함께 사장실로 들어오자 사장이 자신을 감금한다 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여 노조 사무장이“사장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금입니까?” 하자 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 하였고 이에 김○태가 같이 일어서며 임금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이 김○태 쪽으로 이동하여 상무에게“이럴 때 사진을 찍어야지 뭣하냐”고 하면서 사진 찍기를 요구했는 바, 근로자들이 사장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

파. 위 과정에서 근로자 김○태가 사장에게 감금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음.

하. 단체협약상 해고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불충분함에도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권 남용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근로자 방○태의 해고 건에 대하여

이 사건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근로자 김○태의 해고 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판 89다카5451 : 1990.4.27).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앞의 제1.의 2.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업적급제에 반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1일 운송수입금을 4개월에 걸쳐 미입금하고, 더 나아가 동료근로자에게 택시연료인 엘피지 가스의 소비를 위해 공회전을 해야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근무양태를 종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이 종사자의 운송수입금의 정상적인 입금에 의하여 유지되는 택시운수업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기업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소외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각종 투쟁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대자보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여러 날에 걸쳐 농성을 주도한 행위는 사실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비록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의 고소에 따라 근로자 김○태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이 처분된 점 및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가 3종(견책, 출근정지, 해고)으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 김○태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사건번호 2001부해620의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 방○태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사건번호 2001부해630의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박대영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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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