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여 인사규정에...

번호
2001부해621
일자
2002-02-0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변상금 미변제,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봉급 압류 등의 금전관련 문제를 이유로대기 발령한 것은 금전관계의 신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업무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하고, 일단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대기발령에 대하여 해당근로자가 대기발령사유를 해소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인사권행사로 보인다.

[재심신청인]

박○황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완숙

[재심피신청인]

논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남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경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8.14 판정,2001부해164)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면직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근로자)박 ○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조합에 전무로 근무하다가 2001.3.12 대기발령된 후 같은 해 6. 13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사용자)김 ○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8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논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변상금 미변제, 경제사업소에 대한 책임과 손실야기, 채무 불이행에 따른 봉급압류, 직원통솔과 감독능력부족,명예퇴직신청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2001. 2. 5인사위원회에서 대기발령을 의결하여 같은 해3.12 이를 시행한 다음, 신청인이 대기발령기간동안 위 변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채무액을상환하지 않는 등 대기발령사유를 해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13 면직한 사실

나. 피신청인 조합은 소속 기관인 경제사업소근무자들의 업무상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지역본부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행위자들에게는 해고 등의 중징계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는 감독자 책임을 물어 2000.10.17 정직 3월의 징계와 11,087,000원의 변상조치를 한사실

다. 신청인은 위 변상판정금액 중 피신청인이2001.12.16 신원보증공제회로부터 받은 공제금9,550,000원을 신청인의 변상금의 일부로 충당한 나머지 1,537,000원과,같은 해 3.7 경제사업소의 구매미수금 회수대금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징계 및 변상요구를 받아 같은 해 5.9 인사위원회에서 판정된 2,657,000원의 변상금(추가)계 4,194,000원을 같은 해 6. 13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외 4개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보증채무액 약 2억3천5백여만원(신청인의 대출금 99,864,097원,신청인을보증인으로 한 신청인 가족들 명의의 대출금136,804,038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압류 당하고, 신청인의 부하직원인 신청외 문 ○학,박 ○환, 설 ○성을 보증인으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증인들이 봉급도압류당하게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2001.8.7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제5차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2001.6.1109:00에 피신청인 조합의 회의실에서피신청인등 인사위원 8명이 참석하여 신청인에대한 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청인은 재심신청이유에서 위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1. 3. 12자 대기발령사유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로 구제신청하지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68조(면직)제1항에는 면직사유의 하나로 "대기발령 후 3개월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부여를 받지 못한경우"를, 인사규정 제69조에는 "대기발령"을,복무규정 제12조에는 "직원들간 보증행위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1. 6. 21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9.3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이에 불복, 같은 해 9.12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조합에서 받은 6,500만원의 대출금과 7,000만원의 보증채무 상환여부에 따라 보직부여를 결정하겠다고 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며 2001. 3. 12대기발령 하였다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 13자로 면직 조치하였다.

나. 신청인이 변상판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것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봉급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여 봉급이 압류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다. 경제사업소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이미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처별을 받았으므로 이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라. 피신청인은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예금 360억원을 순 증가시키는 등 우수한 업무실적을 보여 농협중앙회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신청인에게 직원 통솔과 감독능력부족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마. 피신청인이 대기발령의 사유중의 하나로삼은 명예퇴직문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처리되어야 할 성질이므로 이를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것은 강제 사퇴를 정당화하려는 부당한 처사이다.

바. 피신청인 조합 인사규정 제68조 제2항의취지는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인 바,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면직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위반의 중대한 하자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대기발령의사유와 면직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변상금 미변제등을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2001.3.12 대기발령(3개월)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대기발령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인사규정에 의거 같은 해6.13 면직 처리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농협중앙회 대전 ·충남지역본부에 요청하여 실시된 피신청인 조합의 경제사업소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구매품등 재고부족등 횡령사실이 지적되어 그 행위자들이 처벌받고, 관리감독자인 신청인도 2000.10.17 정직 3월(2000,10,17 ∼2001.1.16)및 11,087,000원의변상처분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1.16 정직기간만료 후 같은 해 1.17 복직된 후에 변상금11,087,000원의 미변제,경제사업소의 손실야기,개인 및 보증채무의 미상환으로 인한 봉급압류, 명예퇴직불응 등으로 직무수행능력에 문제가발생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해 1.29 및 같은 해 2.5 인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3. 12자로대기발령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외 4개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보증채무액 약 2억3천5백여만원(신청인의 대출금 99,864,097원,신청인을 보증인으로 한 신청인 가족들 명의의 대출금136,804,038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압류 당하고, 금융기관의 직원간 대출보증금지규정을 위배하여 신청인의 부하직원인 신청외 문○학, 박 ○환,설 ○성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인들이 봉급압류를 당한 후 신청인의 채무31,812,459원을 대위변제(2001. 8. 1 )하기까지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기발령을 받은 후3개월이 경과하도록 4,194,000원의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 대기발령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아니하여 보직을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2001. 6. 13일자로면직 처분하였는 바, 이와 같이 대기발령후의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판 2000.12.15,2000구21853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 농협은 2001.6.13 면직처분을행함에 있어서 인사규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6.1109:00 피신청인 농협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한 바 있으며, 다만,면직처분절차는 징계처분 절차와는 달리 규정상 소명의 기회제공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을 참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바.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과 면직처분은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므로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면직 처리한 것은 그 원인이 되는 대기발령의 사유가 과장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에대하여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이 감사시적발된 변상금 미변제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받고도 신청인의 귀책으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여 인사규정에의하여 면직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대기발령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당연면직 처리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가지게 되고, 이와 같은 면직처리는 대기발령후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그 상태가계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것이므로, 일단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한, 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95.12.5 선고,94다43351,대법원 89.10.27 선고,89다카3943 판결취지 참조)앞의 인정사실 "제1.2.나 내지 라"의 기재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경제사업소 직원들의 구매품 회수대금 관련 횡령사실과 관련하여 징계정직 및변상판정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복무규정상 직원들간 보증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부하직원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거액의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봉급과 보증인들의 봉급까지 압류 당하게 하는 등 직원통솔과 감독상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피신청인으로부터 3개월의 대기발령을 받은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금전관계의 신용을 중시하고 금융사고의 예방노력에최선을 다해야 할 금융기관의 업무적 특성에 비추어 금전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판단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을 주어 그 문제를 해소케 한 다음 보직을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적절한 조치로보이고, 나아가 신청인도 당해 처분에서 위 대기발령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수용하였으므로 위 대기발령은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대기발령기간 동안 대기발령의 사유가 되었던 변상금을 변제하고 채무를 상환하여 보직을 부여받도록 노력했어야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달리 직무를 부여하여야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기발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면직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서로다르게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앞의 인정사실"제 1.2.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01.6.1109:00 신청인의 면직처리를 위한인사위원회가 열려 의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그 사유와 절차면에서 잘못이 없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의 인사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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