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 여부...

번호
2001부해63외
일자
2002-09-16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권고지침에 따라 4개 금고를 합병한 후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또한 가결산 결과 큰 폭의 경영적자가 발생하자 구조조정차원에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받아 수리된 자가 2개월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명예퇴직수당도 없다는 말은 단순히 금품의 차이를 비교·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협이었다고 볼 수 없고, 명예퇴직대상자라는 말에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해 사직서 등을 제출했다는 것은 신청인들이 설사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성인들인 이상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 자필로 제출한 사직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의 것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였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외 2 명

재심피신청인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모두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 1 이라 한다)은 1995.11.4, 같은 ○○○(이하 신청인 2 라 한다)는 1986.8.11, 같은 ○○○(이하 신청인 3 이라 한다)은 1985.5.8.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들이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가 신청인 1은 2000.9. 16, 신청인 2는 같은 해 8.21.신청인 3은 같은 해 8.25.각각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0 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는 경기경 321- 729 (99.10.6)으로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개정 및 특별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시달하였는 바, 주요 골자는 특별명예퇴직의 시행 및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근거, 명예퇴직신청서·사직원·서약서 등 서식과 결정기준, 신청제외자,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 남제일새마을금고는 1999.11. 27.성남시장으로부터 신흥1동 및 성남수진새마을금고를 합병한 인가서를 받고, 2000.4.7.같은 시장으로부터 분당새마을금고를 합병한 인가서를 받은 사실.

다. 성남제일새마을금고는 2000.7.21.감사 안 ○선이 확인한 2000.6.30.현재 가결산서에 의하면 17억원 상당 및 같은 해 7월에만 7억7 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라. 1999.12.7.개정된 인사규정 제38조의2(의원면직)

①의원면직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직원에 의하며 면직함을 말한다.

⑴일신상의 사정이 있을 때, ⑵명예퇴직에 의할 때, ⑶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직원이 의원면직을 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인사규정 제39조(명예퇴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의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의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⑴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⑵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⑶연합회장이 특정기간, 특정조건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명예퇴직자의 범위, 기준, 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⑴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

⑵사망 또는 휴직기간만료로 퇴직하는 자,

⑶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금고는 구조위 2000- 1(2000.8.14)로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점장 및 전직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날 2000- 2로 명예퇴직제도 시행문서를 지점장 및 전직원에게 통보한 바, 그 대상은 3년 이상 근무자로서 2, 3, 4급 직원이고, 신청기간은 1차 2000.8.16 ~ 8.19, 2차 2000.8.21~ 8.23 이고, 퇴직위로금은 2급은 평균임금 12개월, 3급은 평균임금 10개월, 4급은 평균임금 8개월 등인 사실.

사. 신청인 1은 2000.8.23.신청인 2는 같은 해 8.19. 신청인 3은 같은 해 8.22. 각각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원, 서약서 등을 각각 작성하여 피신청인 금고에 제출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경우 2000.9.16.사직서를 수리하고 9.23. 퇴직위로금 1,780 만원, 신청인 2의 경우 2000.8.21.사직서를 수리하고 8.30. 퇴직위로금 4,550 만원, 신청인 3의 경우 2000.8.25. 사직서를 수리하고 8.30.퇴직위로금 2,537만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송금한 사실.

자. 신청인들이 2000.10.25.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1.1.22. 초심지노위로부터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30.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배경 및 경위

1)피신청인은 2000.8.11.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부의안건에 없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긴급안건으로 상정·채택하여 구조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였음.

2)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는 2000.8.14.14:00 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 ○철 이사, 부위원장으로 권 ○흥 이사를 선출하였으며, 간사로는 영업지원팀 이 ○승 팀장과 이 ○창 과장을 지명하였고, 안건 중 구조조정의 일정에 관해서는 같은 해 8.16 ~ 8.19. 1차 명예퇴직신청을 받되 대상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2~4급 직원으로 선정하였음.

3)위원회는 영업지원팀 간사로 하여금 2000.8.14. 17:00경 각 지점에 전화를 하여 회의결과에 따른 급한 문서가 시달될 예정이니 전직원은 문서를 회람하라는 통지를 하였는 바, 구조조정위원장 명의로 시달된 문서의 주된 내용은 구조조정위원회 구성 통보 및 명예퇴직제도시행에 관한 것이었음.

4)위원회는 2000.8.21. 10:00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명예퇴직신청자 퇴직처리 및 대상자 권고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면서 그 대상자로 2급 2명 (25호봉 이 ○주, 신 ○균), 3급 1명 (25호봉 김 ○욱), 4급 2명 (19호봉 양 ○민, 15호봉 석 ○식)등 5명을 확정하고, 기 접수한 2명 (이 ○주, 신 ○균)을 제외한 나머지 3명 (김 ○욱, 양 ○민, 석 ○식)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고, 8.23까지 접수를 하되 3명이 접수될 시에는 별도의 회의소집 없이 이사장이 퇴직인사명령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나. 해고가 부당한 이유

1)초심의 심리미진

㈎구조조정을 명예퇴직으로 판단

초심은 피신청인 금고가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조정 방침을 시달받고, 합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이전에 피신청인 금고 인사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리하고 있으나,

①신청인들의 명예퇴직 근거가 된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인사규정을 근거로 명예퇴직을 시킨 것은 무효이고,

②설사 동 규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제39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또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족한데 별도로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인사규정 제39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인사규정 제39조제2항은 "명예퇴직자의 범위·기준·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99.10.11)"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신청인 금고는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명예퇴직자의 범위·기준·퇴직수당 등을 마련하였는 바, 이는 인사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의한 구조조정이 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④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피신청인 스스로 "피신청인 금고는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더불어 그간 4개 금고의 합병에 따른 과잉인력이 발생하였고, 2000년에 들어 상반기에만 무려 17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점, 제2차 구조조정위원회 의사록의 의장의 발언 중 "그럼 참석이사의 동의와 제청에 금번 구조조정 계획안은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한 점, 4개월 이상 구조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킨 점, 피신청인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신청인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가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이라고 신고한 점 등에서 명백한데 초심이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피신청인 금고의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임.

㈏명예퇴직신청서 등 자필작성으로 해고가 아니라는 판단

①신청인 양 ○민의 경우 명예퇴직신청기간(2000.8.23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후 명예퇴직신청을 하게 된 것은 신청외 이 ○승 팀장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과 이 ○승 팀장이 계속하여 퇴직을 강요하였기에 신청기간이 경과한 2000.8.25.어쩔 수 없이 퇴직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승 팀장에게 명예퇴직위로금 인상을 요청하여 동 팀장이 구조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약 5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하나, 제2차 구조조정위원회 의사록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5명이 퇴직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소집 없이 이사장이 퇴직인사명령을 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고 위임하였고, 같은 해 8.21.이후에는 구조조정위원회가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이는 피신청인의 허위주장이라고 할 것임.

②신청인 이 ○주의 경우는 이 ○승 팀장이 2000.8.16. 10:30경 분당지점을 방문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하는 등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적인 언행을 하여 심한 정신적 압박과 수치스러움을 받고 같은 해 8.19. 퇴직사유에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에 의하여 "라고 기재한 명예퇴직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구조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신청인이 사전에 표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8.20. 20:50경 구조조정위원회 홍 ○철 위원장에게 구조조정의 부당성에 대해 30여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8.21.오전 8:30경 본점 영업지원팀을 방문하여 명예퇴직 철회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신청서를 반려해 달라고 이 ○창 과장과 이 ○승 팀장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에 의해 거절되었음.

피신청인이 귀 위원회 답변서에서 '신청인 이 ○주는 같은 해 8.19 부터 김 ○영 법무사에 취업예정이다 '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명예퇴직신청서 제출일자가 8.19.이었음에 비추어 허위이고, 같은 해 10.25 부터 3개월 동안 조건부로 법무사 지 ○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한바 있음.

③신청인 석 ○식의 경우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0.8.11. 신청인이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같은 해 8.14 ~ 21까지 하기휴가를 갔었는데, 휴가중인 8.18. 이 ○승 팀장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신청인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면서 피신청인에게 그간의 잘못을 모두 사과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였고, 이후 권 ○흥 부위원장과 대화 중 피신청인에 의해 신청인이 이미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직원들 앞에서 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한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④초심은 신청인들이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였고, 명예퇴직처리가 된 후 2개월이 지나 그 구제를 신청하였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동 금품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한 것이고, 구제신청이 늦은 것은 신청인들이 성남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관계직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리인 선정 및 증거자료 수집 등으로 지연된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임에 비추어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임.

2)사직의사 표시를 승락한 합의퇴직 주장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희망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사 압력 등을 행사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업무수행능력이 뒤떨어지는 근로자에 국한하여야 할 것임.

㈏신청인들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16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피신청인 금고에 재직하여 팀장·부장 등의 직위까지 이른 바 동 금고업무에 능통할 뿐 아니라, 거래회원과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의 폭이 넓고 긴밀함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명예퇴직시킨 것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개인의 보유자본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 주의에 의하여 선임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사장의 직위보전을 위하여 금고의 특성상 임원선거에 영향력이 있는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의 형식을 빌어 보복적인 해고를 한 것임.

3)구조조정을 빙자한 해고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99년 하반기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금고의 대형화를 위한 자율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음. 피신청인 금고는 그 당시 총자산이 500억원 이상이 되는 도시형 대형금고로써 손색이 없었으나 인근 새마을금고가 자율합병하여 총자산 500억원 이상의 금고로 탄생될 것에 대한 우려와 평소 최고이어야 한다는 이사장의 강박감과 권위주의 때문에 다른 새마을금고보다 먼저 합병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해 9.8. 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에서 시달된 문서(경기경 331- 627호)에 의하면 성남제일, 신흥 1동, 신흥 2·3동 새마을금고가 신설 합병하는 구조조정안이 확정 통보되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흥 2·3동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다가 의견대립으로 난항이 거듭되자 이를 배제하고 신흥 1동·수진 2동 금고의 이사장에게 접근하여 성남제일 새마을금고와의 흡수합병을 권하였고, 이후 동 금고 이사장들을 피신청인 금고의 임원으로 참여시키고 1일 120,000원씩 실비를 지급한다는 금전적 보장과 직제규정에도 없는 지점장이라는 지위 보장을 약속하고 같은 해 12.1.합병을 완료하였고, 이후 2000.4월 분당새마을금고도 같은 방법으로 합병을 하였음.

합병을 완료한 후 피신청인 금고는 총자산이 1,080억원으로 성남에서 2위, 경기도에서 5위 안에 드는 외형상 대형 새마을금고가 되었으나, 합병과정에서 각 금고의 이사장 문제는 금전적인 보장과 지점장이라는 지위보장 등으로 원만히 해결하였으나, 합병당시 업무추진의 주역이었던 주무부서장 및 실무책임자의 문제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음. 피신청인은 합병 전과 다름없는 독선으로 금고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사 주무부서장 및 실무책임자들의 문제제기로 브레이크가 걸렸고, 여러 직원들까지 동조할 때는 괜한 시기까지 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갖고 그 시기를 합병 이후 금고의 손실이 발생한 가결산 시점으로 잡았던 것임.

4)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

피신청인 및 초심은 신청인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들어 진의에 의한 퇴사라고 하나, ①2000.8.14자 명예퇴직제도 시행에 관한 문서에 의하면 명예퇴직권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 퇴직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하였고, ②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명예퇴직신청은 자발적 조기퇴직을 원하는 직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합병의 경우는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정년퇴직일 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 경영상 인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정년퇴직일 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2차 구조조정위원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명예퇴직신청자격을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확대한 사실이 있음.

위 사실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실시할 때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희망퇴직이 원칙이나 피신청인은 명예퇴직의 본래 목적에 상치되는 "일방적인 대상자 선정 및 강요 "를 한 것일뿐만 아니라, 제2차 구조조정위원회 의사록 및 구조조정계획안에 의하면 그 대상자를 오로지 신청인들을 포함한 5명으로 국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피신청인이 형식적으로는 명예퇴직의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강요에 의한 해고로서 신청인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명예퇴직금마저 수령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게 된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당해고와는 무관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관련사실의 경과

1)피신청인 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지부 (이하 '연합회 '라 한다)로부터 최근 수년간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라는 인사규정 개정 및 특별명예퇴직시행계획시달 ('99.10.6)과 새마을금고 특별명예퇴직시행계획 변경내용통보('99.11.23)를 받은 바 있음.

2)피신청인 금고는 경영합리화의 방안의 일환으로 성남수진새마을금고, 신흥 1동새마을금고, 분당새마을금고 등을 1999.11.27~2000.4.7.사이에 합병하게 됨에 따라 과잉인력이 발생하였음.

3)피신청인 금고는 1999년까지만 해도 약 7억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2000년에 들어 6.30.현재 1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특히 7월에만 7억7천만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경영사정이 극히 악화된 바, 부득이 연합회의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과잉인력에 대하여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음.

4)피신청인 금고는 인사규정 제39조에 의거 2000.8.11.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구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및 구조조정계획안과 구조조정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동년 8.14. 제1차 구조조정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무자로서 2급 직원은 평균임금 12개월, 3급 직원은 평균임금의 10개월, 4급 직원은 평균임금의 8개월 분의 명예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동 내용을 8.14.전직원들에게 회람시켰음.

5)피신청인 금고는 2000.8.14 과 8.21 등 2회에 걸쳐 구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대상범위, 명예퇴직신청기간(1차:2000.8.16~8.19, 2차:2000.8.21~8.23),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신청인들은 위 명예퇴직신청기간 중에 명예퇴직신청서·사직서·서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 제출하여 명예퇴직으로 의원면직처리하고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음.

나. 의원면직 처리의 정당성

1)사직서 수리의 정당성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4개 금고의 합병에 따른 과잉인력이 발생하였고, 2000년에 들어 상반기에만 무려 17억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신청인 금고의 경영사정의 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장 및 지점장의 실비변상비 반납·고정자산 매각 등 예산절감조치와 병행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리를 한 것임.

판례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상당한 금전적 보상대책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의사를 물어 의사표시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96.2.9, 94다45972)"고 하여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2)진의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

㈎신청인들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사직원·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인 1"은 2000.8.23."신청인 2"는 같은 해 8.19, "신청인 3"은 같은 해 8.22.각각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이들의 사직서를 "신청인 1"의 경우 2000.9.16. "신청인 2"의 경우 8.21. "신청인 3"의 경우 8.25.각각 수리하고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본 건 구제신청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

㈏신청인들은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신청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고용보험상실 및 이직확인서 "를 제출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사업자금대출까지 받았음은 물론,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퇴직처리까지 해주기도 하였음.

㈐신청인들과는 달리 신청외 이 ○창 과장도 명예퇴직 대상자였으나 본인이 강력하게 명예퇴직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 피신청인 금고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명예퇴직신청은 본인들의 자의에 의한 것임을 반증한다 할 것임.

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7.8.29. 97다12006)"하였고, "설사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 (대판 1996.12.20. 95누16059)"이라고 한 바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음.

㈑사직서 등 제출이 진의라고 보는 이유

①"신청인 1"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틀 후 2000.8.25.이○승 팀장에게 금고 합병과정에서 다른 명예퇴직자보다 불리하게 명예퇴직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니 퇴직위로금을 8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팀장이 구조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퇴직금 정산기간을 같은 해 9. 15까지 산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약 500 만원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 1"이 스스로 퇴직의사를 확고히 표명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②"신청인 2"는 2000.8.18. 13:00경 점심식사 중 신청 외 김 ○옥·같은 이 ○승·같은 이 ○창에게 자진퇴직 의사를 밝히고 "8.19 부터 김 ○영 법무사사무소에 취업예정이다 "라는 사실을 밝혔고, 현재 "법무사지용진사무소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금고의 근저당설정관련 사무 몇 건을 신청인에게 의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③"신청인 3"은 2000.8.18.이 ○승 팀장이 오히려 잔류를 권유하였음에도 "결혼도 하였고, 아파트도 장만하였으니 후회 없다 "며 거부하였고, 명예퇴직위로금도 출금청구서에 날인 당일 전액 인출한 것을 보더라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분명함.

3)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합의퇴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6.6.30. 95누7765)이고,

㈏신청인들의 경우 전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신청인 1" 2000.9.20, "신청인 2"는 같은 해 8.21, "신청인 3"은 같은 해 8.25. 각각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함으로써 동 일자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합의퇴직 "이 성립되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 바, 본 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사직서 등 제출의 비진의 여부

주위환경이 암묵적 위협의 상태에 놓여있거나 피신청인 금고가 신청인들을 감금 ·폭행 기타 물리적 형태에 의한 위협 상태하에서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

1)그런데 신청인들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피신청인 금고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없다 '고 한 것 때문이라고 하고, 둘째 '신청인들이 명예퇴직대상자에 선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 '이라고 하나, 첫째의 경우는 신청인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와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차이를 비교·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두 번째의 경우는 신청인들에게 설사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성인들인이상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 자필로 제출한 사직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이와는 반대로 피신청인이 진의에 의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증거로 "신청인 1"의 경우 명예퇴직위로금 조정을 요구하여 다른 명예퇴직자와는 달리 퇴직일자를 늦추어 수리한 점 (이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8.21.이후 구조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나 적어도 "신청인 1"의 경우 사직서가 다른 사람보다 약 1달 가량 늦은 같은 해 9.16.수리된 이유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음)이나, "신청인 2"의 경우 2000.8.18.영업지원팀장 이 ○승·여신고객팀장 김 ○옥·신흥지점과장 이 ○창 등이 전주식당에서 퇴직을 신청한 "신청인 2"를 위하여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여한 것이나, 동 자리에서 특정 법무사사무소에 갈 것 같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나, 그 후 「법무사지 ○진사무소 」에 근무하면서 피신청인 금고로부터 2000.11.1.근저당권설정계약서류를 신청받아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청인들이 2000.10.25. 초심지노위에 본 건 구제신청을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취업이 되었던 점, 그리고 "신청인 3"의 경우 명예퇴직위로금을 출금청구서에 날인한 당일 전액 인출한 사실 (이 부분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퇴직하지 말 것과 잔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결혼도 하였고, 아파트도 장만하여 후회도 없다 "고 하였다 하나 증명이 되지 않음)은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금품을 인출하지 않고 곧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일응 수긍이 가고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3)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6.12.20. 95누16059)"는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청인들은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명예퇴직신청서·사직서·각서 등을 자필로 작성 제출하여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곤란하고, 그렇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기타사항

1) "신청인 2"의 경우 사직서 등을 제출한 후 곧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나, 2000.8.18.피신청인 회사 직원들이 퇴직하는 신청인을 위하여 마련한 식사에 응하고, 익일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나 본 건 구제신청을 제출한 같은 해 10. 25까지 서면 (내용증명 등)등으로 철회의사를 분명히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위를 확인한 수 없는 바, 이는 어디까지나 "신청인 2"의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2)위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수리가 정당하다면 인사규정 변경이나 구조조정의 정 ·부당성 여부, 그 밖의 사항 등은 설사 부당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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