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관련규정에 해고사유가 나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징계해...

번호
2001부해66
일자
2002-03-08

사용자는 근로자가 설비 소손사고에 대한 사고보고서 제출지시와 관련 하여 항의소동을 벌이고, 회사간부를 비난하고, 한 달에 2회씩 조퇴 를 하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종업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조퇴· 지각을 반복하고 출퇴근카드를 체크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 는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회사의 징계관련규정에 정직, 전직 및 감봉 을 할 수 있는 징계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규 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사용자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징계양정 중 가장 가혹 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길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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