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의 사유가 회사측의 잘못에서 비롯됐고 작업거부 등에 따...
- 번호
- 2001부해670
- 일자
- 2002-03-11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의 주된 사유는 신청인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업시간을 앞당기고, 이전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가 신청인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1시간 정도 회의를 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업에 복귀하여 같은 날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피신청인들의 작업거부 등에 따른 회사의 피해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청인
대화산업(주) 대표이사 박○옥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종동>
재심피신청인
박○홍, 김○훈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8.31판정, 2001부해190, 부해191)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의 취소 및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옥(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업을 경영하는 대화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홍은 2000.8.10, 재심피신청인 김○훈은 같은 해 10.13 신청인 회사에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6.14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4조(시업 및 종업시간)에 의하면 ‘시업 및 종업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노사간 합의로 편성’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1.5.2 신청인이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당초 오전 6:30이던 시업시간을 오전 6시로 앞당기자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요청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배차를 받은 후 약 1시간 가량 시업시간 조정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당일의 작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한 사실
나. 단체협약 체결 전에는 임금지급일이 15일인 경우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25일인 경우 전달 1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임금지급일인 2001.5.25에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만을 지급하려 하자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7∼8명은 종전대로 1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임금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우니 5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2001.5.31 업무를 마치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신청인에게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지급해 주지 않자 다음 날 04:00까지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임금지급권자인 권○천 회장을 기다리면서 사무실에 대기하였고, 이때 음주를 조금 하였으나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은 없었던 사실
라.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2001.6.1 오전 6시경부터 신청인이 임금을 지급한 오전 11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작업을 거부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작업에 복귀하여 같은 날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사실
마. 피신청인 김○훈이 2001.5.16 쓰레기매립장을 운행하던 중 “노동조합에 가입합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쓰레기매립장 계근대(쓰레기 운반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기구)에 부착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1.6.11 피신청인들의 위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2001.6.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제4호‘기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고 같은 달 14일자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이 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2001.6.28 개최된 징계위원회 재심에는 참석하였으며, 동 재심에서 초심과 같이 정당한 해고라며‘기각’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 진술조서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음을 진술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2001.9.27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4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되었다가 2001.4.7 단체협약의 체결과 함께 추후 불법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복직되었으나 복직 후에도 2001.5.2 배차시간조정을 협의하면서 노조의 의도처럼 배차시간이 조정되지 않자 1시간 동안 작업거부를 주도하였음.
나. 2001.4.7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5.25 급여지급일에 같은 해 4.1부터 4.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위원들은 같은 해 5.10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회사에서는 같은 해 6.15까지 10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노조원들은 무조건 5.10까지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해 5.31 퇴근 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음주를 하며 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하였음.
다. 2001.6.1 전날 철야농성을 한 후 당일 아침 6시 작업을 위하여 차량의 배차를 받아 차량의 키를 수령하고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여 일체의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무조건 5.10까지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오전 11시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작업을 거부하면서 농성에 참가하지 않은 비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음.
라. 피신청인 김○훈은 2001.4.27 같은 해 5.27 같은 해 6.6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같은 해 5.16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였고, 같은 해 5.17 무단주차 후 개인용무를 보고 늦게 작업에 임하였음을 이유로 경고장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음.
마.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함에 있어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피신청인들과 노동조합에 통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않았으며, 설사 피신청인들이 초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1.6.28 징계위원회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이 2001.4.7 복직되기 전에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되었다고 하나 신청인이 배차를 해주지 않았을 뿐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5.2 노조의 의도처럼 배차시간이 조정되지 않자 1시간 동안 업무거부를 주도하였다고 하나, 업무거부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이 단체협약에 의한 협의도 하지 않고 시업시간을 6시로 앞당겼으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배차를 받은 후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요청으로 정비실에 모여 잠시 의논하고 작업에 임하여 당일의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고, 이때 조합원들은 시업시간을 당초대로 6:30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시업시간으로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5월 임시총회에서 시업시간 문제를 투표에 붙였으나 이때도 결과는 같았음에도 노조간부의 설득으로 6시로 조정하여 회사측에 통보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이를 징계사유로 몰았음.
나. 피신청인이 2001.5.31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며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통상 매월 25일 지급되는 임금은 그 시기를 전월 10일부터 금월 10일까지를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도 신청인은 “단체협약에도 법에도 그렇게 지급하라고 명시된 바 없다”며 임금지급일인 같은 해 5.25 전월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여 수령하지 않고 당월 10일까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 해 5.31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5.31 퇴근후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경영사정이 어렵다면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측에 사원들이 있는 가운데 임금 결재권자인 권○천을 기다린 것으로 농성이라고 할 것도 없음.
다. 피신청인들이 2001.6.1 주차장을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차고지에 두고 일시적으로 작업을 거부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같은 날 아침 권○천 회장이 급료를 받고 일할 것인지, 작업 후 오후에 받을 것인지를 물어와 노조원들이 급료를 받은 후 일하겠다고 하자 권○천 회장이 오전 11시에 급료를 지급할 테니 작업에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하여 급료를 지급받은 후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고, 작업의 특성상 이른 시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도로 쓰레기 수거팀은 급료를 지급받기 전에 작업을 나간 상태였음에도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작업거부라고 하며 노조원들의 해고사유 만들기에 급급하였음.
라. 피신청인 김○훈이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하나, 2001.5.27의 결근은 직장동료(김○환)가 부친상을 당하여 새벽에 조문을 간 관계로 김○석 대리에게 연락하고 다음 날 결근이유를 해명하였고, 그 외 결근은 몸이 아파서 사전에 연락을 하고 결근한 것이고, 같은 해 5.16 쓰레기 매립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합시다”라는 유인물을 쓰레기매립장 계근대에 부착하였으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또한 5.17 06:30경 배차를 받고 아침식사를 못한 관계로 아침식사를 한 후 07:30경 작업을 나가 당일 작업을 마무리 한 것을 두고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는 없음.
마.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징계사유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2001.6.15 문서로 해고통보서를 받은 후 이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일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2001.5.2 노조가 의도한 대로 시업시간이 조정되지 않자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작업거부를 주도하였고, 같은 해 5.31 일과 후 회사사무실을 점거하여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음주를 하고, 6.1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고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당초 오전 6:30이던 시업시간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30분을 앞당겨 6시로 조정한 점이나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신청인의 일방적인 시업시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배차를 받은 다음 약 1시간 동안 시업시간 조정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 당일의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점으로 보아 이를 작업거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한, 종래에는 임금지급일이 25일인 경우 전달 1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임금지급일인 2001.5.25에 5.1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4월 말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려고 하여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수령을 거부하자 신청인이 같은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같은 달 31일 작업을 마치고 신청인에게 약속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지급해 주지 않음에 따라 다음 날(6.1) 04:00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음주를 조금 하였고, 06:00부터 신청인이 임금을 지급한 11:00까지 약 5시간 정도 작업을 거부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신청인이 이전까지 지급해 오던 관례를 무시하고 10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대기 중에 음주를 조금 하기는 하였으나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 불법행위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들이 임금을 지급받은 후 바로 작업에 복귀하여 당일 작업을 마무리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사유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의 주된 사유는 신청인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업시간을 앞당기고, 이전까지 관례를 무시하고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가 신청인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1시간 정도 회의를 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업에 복귀하여 같은 날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피신청인들의 작업거부 등에 따른 회사의 피해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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