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 스스로 전보에 따른 계약서에 주소, 성명 등을 기입...
- 번호
- 2001부해713외
- 일자
- 2002-05-27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사합의서를 토대로 2일간 협의하고 전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스스로 전보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하거나 기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장소도 전 근무지인 산본 현장이나 현 근무지인 가리봉 사옥은 수도권 내에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001부해713】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이랜드 대표이사 오○흔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용기>
재심피신청인
이랜드 노동조합 김○희
【2001부노221】
재심신청인
이랜드 노동조합 김○희 노동조합 위원장 이○신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랜드 대표이사 오○흔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용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병합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2001부해713]
1. 본 건 부당전보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김○희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부당전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001부노22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9.17 판정, 2001부노163 및 부해565)
1. 신청인 김○희에 대한 전보처분은 이를 부당전보로‘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희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01부해713]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전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2001부노221]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사과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2001부해713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2001부노221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오○흔(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이랜드의 대표이사이다.
나. 2001부해713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및 2001부노221사건의 재심신청인 김○희(이하‘근로자’이라 한다)는 1999.5.14 건설사업부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3.17 총무과로 전보된 자이고, 2001부노221사건의 재심신청인 이○신은 이랜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는 1994.12.1사용자 회사 계열사인 신청외 (주)제롤라모에 편직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9.1.31 신청외 (주)제롤라모가 폐업함에 따라 정리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5.14 사용자 회사 건설사업부 산본 건설현장으로 채용된 사실.
나. 근로자는 2001.1.16 사용자 회사 건설사업부가 신청외 (주)이랜드 개발로 분사·독립하였으나 고용 승계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회사에 잔류가 사실.
다. 노동조합은 2001.3.7 파업을 끝내고 노사간 합의를 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2001.3월까지 본인과 협의해 현 건설사업부에서 (주)이랜드, (주)리틀브렌, (주)ELI 중 하나로 재배치”하기로 한 사실.
라. 근로자는 사용자와 2001.3.16과 17일 양일간 위‘다’관련 노사합의서를 토대로 협의 후 같은 달 17일‘근무장소 : 총무과 관리 사옥 등, 근무직종 : 건물관리 경비 등의 업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고 사용자와 전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고 가리봉사옥으로 발령된 사실.
마. 근로자는 위‘라’관련 근로계약서 체결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사실.
바. 노동조합 대표자가 2001.12.27 배○석에서 이○신으로 변경된 사실.
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2001.6.18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인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명령서를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10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사용자는 같은 달 18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같은 달 20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의 주장
가. 근로자는 1994.12.1 숙녀사업부(당시 (주)제롤라모)의 니트 개발실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1998.1.1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주)제롤라모가 폐업을 하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리해고 되었다. 근로자는 이후 노사대화합 합의를 통하여 건설사업부로 재입사(1999.5.14)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근무하던 건설사업부가 2001.1월 별도의 독립법인인 신청외 (주)이랜드 개발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었다. 당시 (주)이랜드 개발은 노동조합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여서 노사합의 당시 노동조합원이 있는 계열사 중 3개 회사로 근로자를 전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배치 전환하여 준 것이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 인사팀장 신청외 김○배와 수차례에 걸쳐 성실한 협의를 하였고 총무과 소속(건물관리, 시설관리직)으로 이동하기로 상호간 합의하였다. 또한 오히려 근로자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여 인사팀장 김○배가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였고,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새마을금고 지원금 등 수당을 신설하기도 하였으며, 연봉을 인상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전보를 위해 유급으로 휴가를 요청하여 휴가를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의 인사팀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총무과로 이동한 것이다.
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전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배치전환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
가. 근로자의 일자리 원상회복 요구는 파업 이전부터 있었으며, 근로자의 일자리 원상회복이라는 원칙하에 3개 법인으로 이동 재배치한다는 합의내용은 2000.10월경 이미 노사간 의견접근이 된 사항이다. 이때는 신청외 (주)이랜드 건설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기 3개월 전으로 이때 노동조합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원이 있는 법인으로의 이동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장기간 파업 중에 있었기에 합의된 2000.10월경은 물론 2001.3.7 노사 최종합의에 이를 때까지도 건설사업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상에서 근로자에 대한 합의내용은‘일자리 및 처우 원상회복’이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3개의 법인 중 한곳으로만 이동하였다면 부서와 상관없이 합의문에 따른 정당한 이동재배치가 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나. 사용자는“건설사업부가 과거에는 (주)이랜드(사용자) 소속이었으나 파업기간 중 법인이 별도로 분리되었고 소속 직원들은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계약서 작성을 재촉하였을 뿐만 아니라“현재로써는 (주)이랜드(사용자) 총무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니트 편직기술이나 근로자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빨리 계약할 것을 강요하였다. 계약을 위한 협의는 2001.3.16과 17일 불과 이틀만에 모두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가능성 안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자가 정해가지고 온‘총무과 경비직’으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다.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출근할 장소가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속조차 불분명하여 일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팀장에게“경비로 보내면 안된다. 당장 니트개발실이 아니라 최소한 생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얘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원들은 파업을 통해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1%까지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근로자는 임금을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하였던 이유는 부당전보 후의 조합활동이 아니라 부당전보 자체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간 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열심히 조합활동을 해 온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전보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라 전문직인 근로자를 경비직으로 인사이동시킨 것 자체가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전보에 대하여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를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제1의 2, 가.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근로자는 1994.12.1 사용자 회사 계열사인 신청외 (주)제롤라모에 편직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9.1.31 신청외 (주)제롤라모가 폐업함에 따라 정리해고 되었다가 같은 해 5.14 사용자 회사 건설사업부 산본 건설현장으로 채용된 점, 근로자는 2001.1.16 사용자 회사 건설사업부가 신청외 (주)이랜드 개발로 분사·독립하였으나 고용승계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회사에 잔류한 점, 노동조합은 2001.3.7 파업을 끝내고 노사간 합의를 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2001.3월까지 본인과 협의해 현 건설사업부에서 (주)이랜드, (주)리틀브렌, (주)ELI 중 하나로 재배치”하기로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01.3.16과 17일 양일간 위 노사합의서를 토대로 협의 후 같은 달 17일‘근무장소 : 총무과 관리사옥 등, 근무직종 : 건물관리 경비 등의 업무’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고 사용자와 전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고 가리봉 사옥으로 발령된 점,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 체결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 회사 계열사인 신청외 (주)제롤라모와 사용자 회사는 별개의 법인일뿐만 아니라 신청외 (주)제롤라모가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는 정리해고가 되었다가 사용자 회사로 채용되었고, 사용자 회사에 채용당시 근무직종이 건설사업부이고, 이후 전보된 근무직종 또한 건물관리를 하는 총무과인 점 등은 근로자의 근무직종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 근로자가 신청외 (주)제롤라모에서 편직사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회사에서의 직무직종을 편직사로 한정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사합의서를 토대로 2일간 협의하고 전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스스로 전보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하거나 기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장소도 전 근무지인 산본현장이나 현 근무지인 가리봉 사옥은 수도권 내에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위 부당전보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전보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전보한 것 이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2001부해713]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채증법칙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1부노221]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한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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