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사전동의도 받지 않고 강등발령(계약제 3급 →일반...

번호
2001부해72
일자
2002-05-07

○신청인은 IMF체제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 추세와 신청인 재단의 기금 이자수입 급감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피신청인이 감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해고회피의 한 방법으로 피신 청인을 공석중인 신청인 산하 기전문화재연구원 일반직 6급으로 임용 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99.10.부터 2000.7.까지 3차례 행한 조직개편은 그 내용 상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채용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하 고 근로자인 피신청인의 사전동의도 없이 일반직 6급 으로 강등 임용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 발령임.

재심 신청인

(재)경기문화재단 이사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강등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해 2000.10.7.자 일반직 3급 채용계약을 해지하고 일반직 6급으로 임용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초심명령을 취소하라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동 2-6에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는 (재)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6.16. 신청인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0.9.자로 계약제 일반직 3급 채용계약이 해지되고 같은 날 일반직 6급으로 강등발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99.10.1. 직제 및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신청인 재단의 문화부에 문화산업개발업무를 추가하고 계약직 3급 전문위원의 정원을 1명 증원한 사실.

나. 신청인은 '99.10.8. 정년제 일반직 3급의 총무부장인 피신청인과 기획부장에 대해 '99.10.1.~2000.9.30.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3급의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을 문화부로 발령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3.27. 직제 및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총무부의 예산기능을 기획부로 이관하면서 총무부의 일반직 6급 1명의 정원을 줄이고 국제부를 폐지하면서 문화홍보부를 신설하여 3급상당의 전문위원 1명과 일반직 6급 1명을 충원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7.21. 직제 및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총무부를 총무팀으로 변경하고 정년제 일반직 3급의 총무부장 직위를 폐지하는 대신 그 자리에 일반직 4급 1명을 총무팀장으로 채용한 사실.

마. 위 "라"와 같은 날 문화부에서 하던 문화산업개발 기능을 폐지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3급 전문위원 1명의 정원을 감축 하고 그 대상으로 피신청인을 선정한 사실.

바. 신청인이 2000.10.7. 위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던 계약제 일반직 3급 채용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을 일반직 6급으로 강등 임용하여 신청인 재단의 기전문화재연구원 행정지원팀으로 발령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바"에서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아. 피신청인이 경기지노위에 부당강등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01.1.20. 초심에서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2001.3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공직사회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도 계약제 도입이 하나의 추세인 점과 내부적으로 간부급인 3급 전문직의 경우 모두 계약제였으나 피신청인을 포함한 일반직 3급 2명만이 정년제여서 조직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99.10.1. 인사관리규정 제13조를 개정하여 일반직 3급을 정년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하게 되었고

나. 이에 따라 신청인은 '99.10.8. 정년제 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던 총무부장인 피신청인과 신청 외 기획부장에 대해 '99.10.1.부터 2001.9.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제 3급 직원채용계약을 체결함.

다. 위 인사관리규정 개정과 동시에 직제 및 정원규정 제9조를 개정하여 문화부의 업무에 문화산업개발 업무가 추가되면서 3급 전문 위원 1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그간 총무부장을 하면서 문화영상산업을 추진과정에서 실무역할을 한 피신청인을 '99.10.8. 문예진흥실 문화부로 발령하여 문화산업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제 3급 전문위원으로 발령함.

라. 신청인은 2000.3.27.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무부의 예산기능의 일부를 기획부로 이관하면서 총무부의 일반직 6급 1명을 줄이고 문화홍보부을 신설하여 계약직 3급 전문위원 1명 및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고 같은 해 7.21. 총무부를 총무팀으로 변경하여 일반직 3급이던 부장직위를 일반직 4급의 팀장으로 하향조정함.

마. 아울러 경기도에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 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신청인 재단에서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재단의 문화부 업무중 '99.10.1. 추가되었던 문화산업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당시 증원되었던 계약제 3급 전문위원 1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어 계약제 일반직 3급의 기획부장과 피신청인의 3년 간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피신청인을 감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됨.

바. 신청인은 2000.7.21. 직제개편 후 피신청인에 대한 계약제 일반직 3급 채용계약을 해지한 같은 해 10.7.까지 피신청인의 해고회피를 위해 수 차례 경기도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적당한 자리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같은 날 일반직 6급으로 임용하여 기전문화재연구원 행정지원팀의 편집실에서 근무토록 한 것임.

사. 신청인이 위와 같이 조직을 개편한 것은 IMF체제 이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세를 고려하고 재단의 수입원인 기금이자수입이 금리하락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다만, 위 조직개편 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주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과 피신청인도 이 사항을 알고 있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정년제 일반직 3급으로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이 '99.10.1.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전문직 직원의 임용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를 "전문직 및 일반직 3급이상 직원의 임용계약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다"로 개정하고

나. 같은 해 10.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강요하여 같은 해 10.1.부터 2001.9.30.까지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제 직원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문예진흥실 문화부로 전보발령하였으나

다. 신청인이 2000.10.7. 위 "나"의 피신청인과의 계약제 일반직 3급 직원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일반직 6급으로 강등 임용하여 신청인 재단의 기전문화재연구원 행정지원팀으로 무보직 발령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발령임

라. 신청인은 신청인 재단의 직제를 개편하여 구조조정을 한 것은 재단 기금이자수입의 급감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재단의 운영예산은 매년 6~7%씩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문화홍보부를 신설하여 계약직 3급 전문위원 1명과 일반직 6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총무부에 일반직 4급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불 때 이는 피신청인을 신청인 재단에서 배제하기 명분에 불과함.

마. 또한 신청인은 2000.9.29.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신청 외 정상환 실장을 통해 계약제 일반직 3급 정원이 없어진다며 피신청인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하면서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일반직 6급 정원이 남아있던 신청인 재단 산하 기전문화재연구원 행정지원팀으로 무보직 강등 발령한 것으로

바.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99.4. 신청 외 사무총장 양인석이 임창렬 경기도지사의 직접지시라며 피신청인에게 재단기금을 이용하여 경기방송 우선주에 투자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재단규정에 위배된다며 투자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고 수 차례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 것임.

사. 따라서 신청인 재단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제개편은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직제개편 시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99.10.1. 신청인 재단의 인사관리규정 개정과 2000.3.27. 및 같은 해 7.21. 직제 및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제 3급 전문위원 1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선정되어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회피의 한 방법으로 피신청인을 신청인 재단 산하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일반직 6급으로 임용한 것은 IMF체제 이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추세와 재단 기금이자수입의 급감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행된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가 및 다"에서와 같이 '99.10.1. 조직개편을 통해 계약제 3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한 점과 2000.3.27. 문화홍보부를 신설하여 계약제 3급 전문위원 1명과 일반직 6급 1명을 충원하고, 2000. 7.21.에는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일반직 3급의 총무부장 자리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직 4급 1명을 채용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이는 신청인이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인력은 충원하면서 사실상 피신청인이 입사 당시부터 보직하고 있던 일반직 3급 총무부장 자리만 폐지한 것으로 경영상 긴박한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바 내지 사"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채용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더구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데도 피신청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반직 6급으로 강등 임용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한 신청인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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