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6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

번호
2001부해720
일자
2002-03-08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해약권의 행사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용기간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의 관찰에의해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존재하여야 한다.

○직장 동료 및 선배들의 진술서, 종합평가서 의견,수습사원평가표상의 점수 등 업무적격성에 충족하는 조건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입증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황 ○훈,최 ○현

<위 대리인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웅규,박현국>

재심피신청인

춘천문화방송(주) 대표이사 김 ○철

<위 대리인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구건서,김상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 ”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1및 재심신청인 2에 대한 채용취소결정을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1및 재심신청인 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1.9.27판정,2001부해59)

본 건 신청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를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 구제신청은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1및 재심신청인 2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1황 ○훈(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과 재심신청인 2최 ○현(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공개채용에 의하여 2001.1.1자로 각각 프로듀서직과 카메라직으로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과정을 이수후 2001.6.30자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 ○철(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3명의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이수한신청인 1및 신청인 2(이하 “신청인들 ”)를2001.6.30채용취소하여, 신청인들은 2001.8.2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이 2001.10.11신청을 기각하는결정문을 송달받고,2001.10.20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1.1.1.신청인들을 포함한4명의 근로자를 공개채용하였으며, 채용공고문에는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 만료시 채용취소또는 수습해제를 할 수 있음을 언급한 사실은없고, 단지 합격취소 대상자는 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자로 한정되어 있는사실.

다. 공개채용당시 프로듀서직은 134:1, 카메라직은 84:1의 경쟁률이었고, 신청인들은 1차필기시험(국어, 영어,종합교양,논술),2차 실기시험(직무평가),3차 면접시험을 통해 공개채용에 합격한 사실.

라. 춘천문화방송 창사이래 공개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취소한 적은 없었던 사실.

마. 신청인 1은 2001.1.2∼2001.1.6까지 일주일간 기본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3월까지 이론과 견학, 기본실습 후 2001.4∼2001.6월까지3개월간 실제적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수행하여실제 방송을 하였고, 그 중 5월에 제작한 두 편은 신청인 1의 이름으로 방영된 사실.

바. 신청인 2는 2001.3월까지는 보도팀에서2001.4∼2001.6월까지는 편성제작팀에서 교육과업무를 수행하고 2001.4.20부터는 촬영에 직접참여하고,2001.5.20부터는 단독촬영에 투입되어 실제 프로그램 제작하여 방송된 사실.

사. 신청인들은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 또는수습해제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주장하고 같이 채용되었다가 수습해제된 김 ○수, 김 ○원도 신청인들과 같음을 진술서로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수습교육 및 사석에서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수습기간 만료월인 2001.6.7수습평가제도를 내부품의로 변경하여, 평가자의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와 수습사원평가표(추가된 계량평가서)의 2개 평가서로 하고, 평가자는 수습담당 부서의 팀장이 1차평가, 소속 국장이 2차 평가를 하며,득점 정도에 따라 5등급(수, 우,미,양,가)으로 분류하여 “수, 우 ”등급(81점 ∼100점)은 수습해제,“미 ”등급(71점 ∼80점)은 수습해제, 수습연장,채용취소 중 택일하며, “양,가 ”등급(70점이하)은 수습연장, 채용취소 중 택일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 대하여 수습사원평가표상 1차 평가 40점,2차 평가 40점,합계80점으로 “미 ”등급을 부여하고, 한편 수습사원종합평가서에서는 “업무지식, 능력,수행태도,적성면에서 무난하고, 프로그램 완성도면에서기존 P D와 거의 가깝게 제작하며 기존 선배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성격, 체력면에서 대인관계가 완만하며 사교성이 있고, 단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 자기위주의 사고방식이 강한 자아의식이 조금 있는 바, 조직내에서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필요하다. 체력은이상이 없고 자원 다큐멘타리 방향으로 적성과장래성이 보이고 인성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나, 향후 나아질 것 ”이며,근무성적 “양호 ”,출근상황 “양호 ”라고 편성제작팀장 안 ○웅과 방송제작국장 유 ○식이 2001.6.20수습평가와 종합평가를 한 사실.

차. 신청인 2에 대하여는 수습사원평가표상 1차 평가 37점,2차 평가 40점,합계 77점으로“미 ”등급을, 수습사원종합평가서에서는 “이해도는 비교적 높지만 회사분위기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리나, 의욕이 높아 노력이 필요하다. 성격,체력면에서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체력은 최상이며, 적성은 맞으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보도카메라 혹은 제작카메라로 직무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순발력은 다소 떨어지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 평가하고, 출근상황은 “양호 ”, 근무성적은 “보통 ”이라고 편성제작팀장 안○웅과 보도팀장 옥 ○찬, 방송제작국장 유 ○식이 2001.6.20수습평가와 종합평가를 한 사실.

카. 신청인들은 수습근무 중 징계를 받거나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프로듀서 양 ○모외 21명의 선배 및 동료 근로자들은 신청인들이 근무 중 업무수행, 선배들과의 유대관계및 대인관계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고 협력적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인사위원회회의록에따르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서 신청인들에 대한 수습평가자와 동일하게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01.6.25∼2001.6.30까지 4차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소속 팀장 1명은 반대,5명은 최종결정을 인사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기로 하고 채용취소 의결을 한 사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은 2001.3월말까지는 이론 및 견학중심 교육과 기획, 편집,아이템 선정 등 기본실습교육을 이수하였고,4월부터는 P D로서실질적인 업무인 기획, 아이템 선정,작가와 구성 협의, 촬영계획 작성 등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5월부터는 생방송시 주조정실에서 연출도 직접하였다.

나. 신청인 2는 2001.2월말까지 취재기자 영역의 교육을 받고,3월부터는 카메라기자와 동행하며 보조역할 및 촬영, 편집교육 등을 받은후 3월 중순부터는 카메라기자로서 실질적인업무를 수행하여 스트레이트 뉴스의 촬영을 직접하고, 편집하여 뉴스에 방영되었다.

다. 신청인들은 수습시간 중 성실히 업무를수행하여 신청인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지속적으로 방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자질과 관련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 시정지시나 구두경고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라.2001.6.7내부품의로 변경한 수습평가제도는 불이익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제97조의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마. 신청인들에 대한 수습평가표상 점수가“미 ”에 해당되어 채용취소 결정을 하였다고는하나, 이는 명백한 사실의 근거 없이 평가자가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 1및 2가 같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되었고, 동료들간 불화나 협조관계를 저해하여 방송에 차질을 주었다거나, 지시에 불복종하였다는 등의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성실히 최선을 다한 신청인들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납득할 수 없는 인사처분이다.

바. 피신청인의 수습사원평가표에 의하면“미 ”등급은 수습해제, 수습연장,채용취소 등을규정하고, “양 ”과 “가 ”등급도 수습연장,채용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인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청인 1과 2는 80점과 77점이어서 “미 ”중에서도상위점수에 해당됨에도 평가기준 중 가장 가혹한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해당된다.

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다른 수습사원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신청인 1과 2에 대하여 단지 평가결과가 “미 ”라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최종결정은 인사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기로 하고 채용취소를 의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수습사원 4명은 각각 모집분야가 다르고, 주어진 업무와 소속팀별 수습이상이하여 수습사원을 비교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신청인 1과 2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없이 평가가 “미 ”라는 이유로채용취소 결정한 것은 인사위원회 심의의 중대한 잘못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며,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는 피신청인 회사의인사규정 제28조와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성을상실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의한 징계절차를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전고지및 소명의 기회는 부여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아. 수습사원을 정식사원으로 발령하는 것은창사이래 관행이었으며, 공개채용된 신청인들을포함한 신입사원들은 당연히 정식사원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원들도 모두가 신청인들이정식사원으로 계속 근로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신청인들을 채용취소한 후 선배들도 인사처분이 부당하다며 “노조를 탈퇴하며 ”라는 글을전국 MBC 전산망에 올렸고, PD 및 영상제작카메라기자 일동도 “수습사원 채용취소에 대한우리의 입장 ”이라는 글을 대자보 및 강릉문화방송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였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입사지원서 허위 기재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고 공고하였으나 수습에 대하여는 공고한 바 없으며, 또한 입사후 기본교육기간에 사규교육을 하면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취소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고 하나, 현재 수습해제된 동료직원에 따르면 당시 채용취소 및 수습해제에 관하여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2000.1.1자로 신청인들을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인사규정제17조에 의거 6개월간 수습과정을 두어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신입사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조직생활 적응을 교육하는 교육기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적합성과 조직적응도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간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7조에는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고, 신입사원의 채용 후 기본교육시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주지시켰다.

나.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고 조직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소수정예에 의한 방송운영과 다기능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식적이고 주관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종전의 수습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 ”와점수와 등급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를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신청인 1은 업무수행에서나 일상적인 조직생활에서 팀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선배들에 대한 예의없는 행동을 하여 선배 근로자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수습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P D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연출자로서의 자질이필요로 하나, 신청인 1의 경우 그러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라. 신청인 2의 방송 카메라 분야는 작은 실수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방송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영상제작의 중요한 부분으로 항상긴장과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하고, 한편 카메라직은 많은 장비를 다루어야 하므로 장비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하는 작업이며, 영상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항상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려는자세가 필요함에도 신청인 2는 지시에 불응하였고, 창의력과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잦은 실수를 범하였다.

마. 신청인 1은 팀웍을 저해하는 인성부족 및연출자로서의 책임감과 자질부족을 이유로, 신청인 2는 방송카메라직에 필수적인 창의력과이해력, 기본적 기술능력이 부족하고,더욱 중요한 개선노력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수습평가를 받았고, 평가표에 의한 점수도 신청인 1은80점, 신청인 2는 77점으로 “미 ”등급을 받았다.

바. 미등급을 받은 신청인들은 인간적인 정과장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신청인들의 인성과 장래성, 전문성,부서내 팀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4차례에 걸친 숙고 끝에 새로운 수습제도 도입의 취지와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에의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최종결정하였다.

사. 채용취소 결정은 6개월간의 수습을 담당했던 부서의 국장과 팀장의 수습평가와 4차례의 인사위원회 회의의 결과로서, 신청인들이 비록 스스로의 평가와 몇몇 동료근로자들의 동정어린 진술을 토대로 수습기간 중 아무런 문제가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권한이 있는 소속국장 및 팀장,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채용취소 결정을 한피신청인의 결정에 법적 하자는 없다.

아. 신청인들을 수습해제, 수습연장,채용취소결정이 모두 가능함에도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 신청인들의 근무태도나 인성, 적성,장래성등을 보아 수습해제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청인들이 향후 맡아야 하는 프로그램에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원활하게 방송을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차 교육기간을 둘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인사위원회의 논의끝에 채용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신청인들이수습기간 중 담당하였던 프로그램은 현재 외주제작으로 방송하고 있다.

자. 신청인들에게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및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절차를규정한 바 없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절차는회사의 사규상 징계절차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상이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에 요구되는 소명의 기회 등을 수습근로자에게 부여할 이유가 없었다.

차. 동료근로자들이 신청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는 동료근로자들은 평가권한이 없어책임감 또한 없어 단지 동정의 의미로 작성된것일 뿐이고, 진정 신청인들에 대한 객관적인평가자료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부탁하여 단지 서명만 받은 것으로 동료근로자들의 진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중에는 피신청인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작가의 진술서도 있어 신빙성이 없다.

카. 피신청인 회사는 수습근로자들 모두에게교육의 일환으로 사규에 의해 수습 후 채용이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서 비록 인사규정의 조항을 보여주지 않았다 해서 이를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수습평가제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수습을 받고 있는 중에 피신청인이 2001.6.7내부품의로 신청인들에게 고지 및동의절차 없이 수습평가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수습평가제도는 무효라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위원회 인정사실 “아 ”와 같이 피신청인은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종합평가표외에 추가로 계량측정이 가능한 수습사원평가표를 신설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수습사원평가표 신설을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별도로 고지하지도 않고, 동의를 받지않았다하여 종합평가표 및 수습사원평가표 자체가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수습평가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수습평가에 따라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평가하여 이에 근거하여 채용취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본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해약권의 행사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용기간중의 근무태도,능력등의 관찰에 의해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시용기간중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해 앞으로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판 91.5.31,90가합8673)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근무태도, 능력 등의측면에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요인을 살펴보면 신청인들이 수습해제 점수인 81점에 미달되어, 신청인 1은 80점,신청인 2는 77점을 받은 점,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수습해제, 수습연장,채용취소 모두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신청인들의 근무태도나 인성, 적성,장래성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수습해제 결정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당시 신청인들이향후 맡아야 하는 프로그램에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원활하게 방송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차 교육기간을 둘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수습연장 결정도 할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평가서에 따르면 신청인 1은 근무태도, 적성,장래성에서 양호하나,인성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향후 나아질 것이라 하였고, 신청인 2는 순발력 부족이라는 점외는 특별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이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위원회 위원이었던경영국장, 방송제작국장,기술팀장의 진술서에따르면 신청인 1의 경우에 인성이 부족하였고, 선배들에게 예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선배들이 우리 위원회에제출한 진술서 및 춘천MBC 프로듀서 일동의입장에서 선배들과의 유대관계 및 대인관계에서 불화가 없었다고 그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있고, 신청인 2의 경우에는 창의력이 부족하다평가하고 있으나, 종합평가서 및 선배 및 동료들은 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요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적격성부족요인 중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수습사원평가표상에 수습해제점수인 81점에 미달하는80점,77점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에 즉시 투입하여야 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습연장이 불가하다하였으나, 이미 신청인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방영된 적이 있을 정도로 방송제작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신청인 회사는 수습기간동안교육만을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습연장결정이후에 신청인들을 방송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 또한 신뢰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이에 반해 신청인들의 근무태도, 능력면에서업무적격성에 충족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평가서에 신청인 1은 강한 자아의식, 신청인 2는 순발력 부족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 점, 우리위원회 인정사실 “마. ”와 같이 신청인들은 수습기간중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후반기 3개월간은프로그램을 실제로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그 중일부는 신청인들의 이름으로 방영되었던 점, 신청인들이 제작한 방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특별히 문서 또는 구두로 문제제기 및 시정지시를하지 않았던 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한 이후 신청인들의 선배 및 동료들이 업무수행, 선배들과의 유대관계 및 대인관계에 대해서부족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소속팀장은 최종 4차회의까지채용취소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점이인정된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선배 및 동료들의 의견,수습사원평가표 상의 점수 등 업무적격성에 충족하는 조건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업무적격성에 부족한 측면은 수습사원평가서에 신청인들이 80점,77점을 받은 것외에는 인정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수습사원평가서상의 점수조차도 반드시 채용취소 결정만을 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수습해제,수습연장,채용취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되지않는 사유를 근거로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피신청인 회사의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부당한해고라 할 것이다.

다. 수습평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인정사실에 “라 ”에 따르면 신청인회사는 창사이래 수습채용 후 단 한차례의 채용취소 결정이 없었고, 공개채용 공고문에도 합격취소 대상자를 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임사지원서 허위기재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은 당연히 합격하여 채용될 것이라 기대하였고, 더군다나 신청인들은 실제 프로그램제작에 투입하여 방영되기까지하여 고용되리라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채용취소 결정한 것은 신의칙상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창사이래 최초의 채용취소 결정을 하고,4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크고, 결국 소속팀장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5인은 인사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할 정도로 애매한 상황에서도 신청인들에 대한 단 한차례의 청문 절차도 거치지않은 것은 비록 취업규칙에 청문절차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으로도 흠결이 있다고 아니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채용취소한것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므로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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