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 번호
- 2001부해722
- 일자
- 2002-09-11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취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기업의 비용을 경감시키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도산과 같은 파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경영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권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모든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신 청 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 강 ○ ○
피 신 청 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김 ○ ○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청 취 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제1.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99. 8. 1. 피신청인 회관에 입사하여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1. 8.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을 위 수탁 관리하는 관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부천시장은 99. 7.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지역지부와 부천시노동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협약서를 2년(2001. 6. 30.까지)동안 체결한 후 20001. 6월경 피신청인과 2년(2003. 6. 30.까지)동안 체결한 사실.
나.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전 관장 김○○은 2001. 6. 14.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과 단체협약(유효기간: 2001. 6. 13.∼2003. 6. 12.)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 회관의 조합원수는 3명(신청인 주장)이었던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9. 6. 피신청인 회관 사무국장 양주승으로부터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9월 5일 주부 노래교실 개강 관련)를 받았으나 거부한 사실.
라. 2001. 10. 11. 운영위원회는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바,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할 것을 결의한다. ② 보직변경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상기 1.2항에 불복시 차기 운영위원회의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결의한다 는 구조조정에 관한 결의사항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6명이 서명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1. 10. 15, 10.22. 외출 후 퇴근하였으며 특히 2001. 10. 30. 피신청인 회관 사무국장 양주승으로부터 귀사 하라는 전화를 받으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1. 10. 31. 12:18에 출근하였으며 피신청인 회관 부관장 및 사무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1. 11. 8. 신청인에게 "운영위원회의(2001. 10. 11)에서 심의 결의한 사항에 근거하여 해고함을 통지합니다."는 등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
아.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내규 제10조(외출)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적인 사유로 외출을 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내규의 제정 기타 사항 등)제1항 제3호 "노동복지회관의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운영위원회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으로 각 되어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2001. 12. 7.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1.11.8 신청인에게 1.구조조정, 2. 근무불성실 및 무단퇴근이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통보하였으며 부천지역 노동조합위원장이 같은 달 12일 피신청인 회관 사무국장 양주 승을 찾아가서 "이 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부당한 징계임을 설명하고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 회는 불가하다는 말을 하였다. 따라서 같은 달 14일 공문으로 부당해고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해고회피 노력이나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 를 선정하지도 않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 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60일 이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했어야 하나 통보를 한 사실조차 없으며 단체협약 제33조를 위 반하여 해고한 것이다.
다. 부천시에서 회관 운영관리 수탁 자 모집 공고에도 고용승계 원 칙을 준수하는 것이었다. 부천시는 공고 제2001-272호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시설운영관리 수 탁자 모집 재공고(6. 위탁조건)에 는 "고용의 승계원칙 준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한지 단 4개월 여 만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천시의 위탁조건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 통지서에 첨부한 2001.10.11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구조조정에 대한 불 복이 있을 시 "차기운영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라고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4절에서 정한 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해고이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9.5 사무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 고 강좌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은 음향기기 가동을 테스트하였으나 그 고장원인을 찾지 못하여 납품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같은 달 6일 강좌시작 전 방문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회관 기타 강좌의 강사인 최인양에게 연락하 여 강좌시작 전 음향기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세팅을 부탁하여 놓은 상태였으나 같은 날 최인양 강사가 강좌 1시간 전 도착을 하자 사무국장이 이미 직접 세팅을 완료하여 놓았다. 신청인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강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였고 강좌에 차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만이라는 피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바. 신청인은 2001.10.15, 10.22 모두 사무국장 양주승에게 승인을 맡 고 외출하였고 그동안 관례에 따라 업무 중 퇴근시간이 넘으면 귀사하지 않고 퇴근하여 왔으며 이를 이유로 주의를 준 적도 없었다. 그리고 같은 달 30일 사무국장 양주승에게 허락을 득 하고 외출을 하였고 기존 관례에 따라 업무시간이 지난 상태여 서 퇴근을 하겠다고 전화를 하자 동 양주승이 귀사 할 것을 요 구하여 기존 관례에 따르지 않고 귀사를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큰소리로 항의를 한 바는 있으나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당일 동 양주승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서 출퇴근카드에 체크하고 퇴 근한 사실은 있지만 술에 취해 있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 짓이다.
사. 당직을 개인사정에 따라 동료직원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고 2001.10.31 감기몸살로 인하여 출근시간 전 오 후에 출근하겠다고 전화를 통해 이를 알리고 지각을 하였음에 도 이를 징계사유라 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이 건의 해고 는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이고 신청인은 동료 들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에 이 건 구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부천지역 중소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준영은 신청인의 안내로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노동조 합과 관련한 인사를 나누었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회관 사무국장 양주승은 2001.9.5(수)신청인에게 같은 달 6일 10:30에 시작되는 주부노래교실 개강에 대비하여 음향 기기 점검 및 설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근하였으 며 다음 날 동 양주승 , 관리부 김선희, 정병두 등 3명이 음향 기기 점검 및 설치를 함으로서 사무실 업무진행에 지장을 주었 다. 동 양주승은 같은 달 6일 신청인에게 위 명령불복종에 대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1.10.15 10:00경, 10.22 13:00경 10.30 13:00경 등 3 회에 걸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한 후 귀사하지 않고 무단퇴근 함에 따라서 사무국장 양주승이 같은 달 30일 18:30경 신청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사무실에 귀사 할 것 을 명하자 "야! 이 씹새끼야 너는 근무 중에 경찰서에 조사 받 으러 간 적이 있지 않느냐""너 죽고 싶어 , 너 사무실에 기다리 고 있어 죽여버릴 거야"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날 19:11경 사무실에 들어와서 출퇴근 기록부에 체크를 하였다. 또한 신청 인은 같은 날 당직근무(18:00-22:00)를 하여야 하나 관리부 김 선희에게 당직근무를 대신 하여줄 것을 요구하여 동 김선희가 근무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1.10.31 09:00에 출근하지 않고 12시18분에 출근하 는 등 근무 불성실하였다. 피신청인 회관 부 관장과 사무국장 은 2001.10.31 신청인에게 위 근무불성실과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근무수 칙을 수시로 어기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등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시말서 및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기때문에 직장의 근무기강 확립과 노동복지회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11.8자로 해고통지서를 발부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조합원 수 그리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 받은 바 일체 없으며 특히 단체협약의 경우 부천시에 신고 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및 심문회의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제1의2 "다,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1. 9. 6 시말서 제출지시에 거부하였고, 또한 같은 해 10. 15. 10. 22, 10. 30. 외출 후 퇴근, 같은해 10. 31. 3시간여동안 지각을 하는 등 위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등을 거부 한 행위는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제1의2 "라,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1. 11. 8. 신청인에게 운영위원회(2001. 10. 11.)에서 결의한 "구조조정관련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는 바,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해고의 회피노력 및 60일전에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이유에 의한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 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귀책상유에 의한 해고조치로 본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과한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진 학
공익위원 허 선
공익위원 배 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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