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은폐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

번호
2001부해74
일자
2002-04-17

신청인(근로자)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피신청인(사용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1종대형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1종대형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이력서에 기재하고 허위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것은 신청인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법정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려고 하는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계룡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68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계룡버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6.28.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2. 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6.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1992. 4.22. 금호운수 입사, 1995.12.31. 퇴사, 1996. 5. 7. 수석통운(주) 입사(8톤 트럭 운전), 1999. 4.28. 퇴사라고 기재하고 1999. 5.14. 금호운수(주)와 수석통운(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사실.

나. 2000.10.27. 행운택시(주)가 발급한 운전기사 경력조회 통보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6. 1. 9.부터 1999. 5.30.까지 근무한 사실.

다. 신청인이 근무하였다고 제출한 재직ㆍ경력증명원에 기재된 수석통운(주)에 신청인이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을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취업규칙 제48조제17항에서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것이 발견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0.12.28.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1. 1.31.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9. 6.28.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1996. 1. 9.부터 1999. 5.30.까지 행운택시(전 광진운수)에 근무한 것과 재직 당시 같은 회사 노동조합장 1년 4개월을 누락한 것은 현 사회에서 통례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회사에 입사 당시 노동조합 활동(노조 위원장)을 하였다면 채용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청인은 행운택시(전 광진운수) 재직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을 그만두고 현장에서 일을 하였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상시적으로 감시를 받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직을 하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직장의 입사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면 채용을 거부하는 사실을 알고 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것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계약직 사원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도 완료하였다. 신청인이 계약직 사원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시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제4조의 필요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입사원서만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노조위원장 경력 때문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지 못하고 동일 근로조건에 임금의 차등을 감수하며 계약직 사원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정규직 사원으로 근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계약직 사원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이 계약직 사원 입사란 위법을 자행하고 피신청인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인을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고, 정규직 사원 입사시 피신청인이 제정한 취업규칙의 필요서류 제출도 요구하지 아니하여 한 가정의 가장인 신청인의 고용을 단절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6.28. 피신청인 회사 입사 당시 1995.12.31.자로 금호운수를 퇴사한 후 1996. 5. 7. 수석통운(주)에 입사하여 1999. 4.28. 퇴사하였다고 이력서에 기재하였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6. 1. 9.부터 1999. 5.30.까지 행운택시(전 광진운수)에 근무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같은 회사 재직기간 노동조합장 1년 4개월 경력이 있음에도 이 모두 은폐 누락시키고 같은 기간에 수석통운(주)에 근무한 것인 양 이력서에 허위기재하고 허위 경력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회사 사무실로 불러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면담을 하였으나 극구 부인하면서 입사 직전 택시회사 2군데서 근무했는데 2군데 경력을 떼어올까요 하니 필요없고 화물차량 경력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여 친구와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택시회사에 근무하면서 쉬는 날 가끔 운전을 한 일이 있어 친구에게 부탁하여 수석통운(주) 경력증명원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수석통운(주) 소재지가 청원군 문의면에 있다기에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수석통운(주) 회사가 없다고 하여 청원군청에 수석통운(주) 소재지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수석통운(주)는 1996. 3. 2. 설립되어 경영해 오다 1999.11.14.자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효림건설기계로 상호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위치한 효림건설기계 사무실에 신청인이 근무한 사실과 운전경력증명원을 발급해 준 사실여부를 요청한 바, 신청인이 입사 당시 제출한 수석통운(주) 경력증명원 1999. 5.14.자 발급번호 99-17호 경력증명원 발급대장과 대조한 바, 발급번호는 동일하나 발급일이 6. 8.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우성도 대리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외 우성도 대리는 현재 근무하지 않고 전에 사무실 직원이었으나 당시 누군가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로 발급해 준 것 같다는 것이고, 신청인은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경력증명원을 수기로 기재하지 않고 워드로 발급해 주며 사원 코드번호도 없이 글씨가 신청외 우성도 대리 글씨인 것으로 보아 본인 명의로 경력증명원 작성 직인을 도용하여 허위로 발급해 준 것이 확실한 것으로 사무실 직원들이 인정하였다.

다. 또한 수석통운(주)는 효림건설기계로 상호 명칭을 변경되기 전이나 현재까지도 화물차량은 없고 콘크리트 믹서 15톤 24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이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며 대형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근무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은 이력서에 허위기재와 허위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이력서나 서류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해고시키든지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신청인이 계약직으로 입사당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발령시 다시 서류를 제출케 할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직 입사당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 것이며 정규직으로 발령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설득력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금호운수에서 1992. 4.22.∼1995.12.31.(3년 8월 10일)까지와 행운택시에서 1996. 1. 9.∼1999. 5.30.(3년 4월 22일)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행운택시에 근무한 경력을 은폐하고 수석통운에 근무한 경력을 허위로 이력서에 기재하고 허위 경력증명을 제출한 점, 신청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인 1종대형 면허는 취득하였으나 1종대형 면허에 해당하는 차량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없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법정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것은 신청인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법정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려고 하는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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