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기준없이 일부만...
- 번호
- 2001부해75
- 일자
- 2002-01-18
지방공사의 의료원에서 원장과 진료과장들간의 의료원운영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심화되어 있던 중 진료과장 31명이 집단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원장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항의의 성명서와 함께 사직서 를 제출한 바, 이는 의료원을 사직하기 위한 진의보다 원장에 대한 항 의성 의사표시임을 사용자인 병원장이 인지할 수 있음에도 사직에 대 한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선별기준도 없이 31명중 5명 만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원장 ○○○
재심피신청인
○○○ 등 5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9. 판정 2000부해341)
○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5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사직서의 수리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라는 판정을 구함.
1.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명령 이유 "제2의 3. 판단" 중 제6쪽의 제17번째줄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사표에 대하여" 다음부터를 "그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선별기준도 없이 신청인5명만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1 내지 5에 대한 사직수리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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