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력서에 대학중퇴학력을 누락시키고 경미한 사고 등을 이유로...

번호
2001부해756및2001부노231
일자
2002-04-15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며,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상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력서 기재시 사실대로 기입했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한 점,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업규칙상 견책 및 경고처분 대상인 점, 교양교육시 신청인이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가혹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와의 상당성을 결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재심신청인

이○훈

< 위 대리인 변호사 전영식 >

재심피신청인

영강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옥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영환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결정 중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부분은 이를‘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기각’한다.

3. 본건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4. 본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9.18‘기각’결정(2001부해412, 부노127)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할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훈(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9.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오던 중 2001.7.17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옥(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70-5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9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행하는 영강교통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은‘서울용산공업고등학교’ (실제는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 중퇴), 경력은‘13년간 사출업계 종사’(실제는 세일운수 및 중앙교통근무)로 되어있는 바, 실제의 학력과 경력이 누락 및 허위기재된 사실

나. 이 사건 심판회의 심문시 피신청인은“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이력서에 사실대로 기입했더라도 채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인정한 사실

다. 승객이 신청인의 운전 중 불친절 행위를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에 불편신고를 한 사실 및 신청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천시로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견책 및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교양교육시간에 대표이사의 강의 후 신청인이 소란을 일으켜 피신청인이 경고조치의 징계를 한 사실

바. 2001.6.13 새벽 1시 10분경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야간근무를 전담하는 이○수 부장에게 연락 후 아침 9시 20분에 출근하였고, 신청인이 사고 직후 이○수 부장과 연락하였다는 것에 대해 이○수 부장이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이 무단점거하였다는‘회사시설물’은 종업원에게 24시간 개방된‘휴게실’이라는 사실

아. 피신청인이 2001.7.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7.17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자.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기각’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2001.10.27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이력서 누락 및 허위기재에 대하여

(1) 초심지노위 심판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는“사실대로 기입했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동종회사 2개월과 6개월 경력 및 대학 1년 중퇴사실을 이력서에서 누락하였지만은 신청인은 노동운동단체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적도 없는 등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한 것이 아님.

(2) 대법원(99다53865 판결)에서도‘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현재 대졸 운전기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문제된 적이 없음.

나. 승객의 불편신고와 과태료 부과 관련

(1) 2001.3.11 승객이 후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여 후문까지 갔으나, 후문이 폐쇄되어 정문으로 가려면 차량을 후진하거나 편도 1차선인 좁은 길에서 불법유턴을 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후방에 밀려있는 차량때문에 단지 내 진입이 불가능했고, 목적지까지 도착은 했으므로 하차를 요구하자, 손님은 어떻게든 뒤로 돌아가자며 억지를 부리다가 파출소에 신고하고 회사에 불편신고를 한 것이고, 출동한 경찰도 이 상황을 알았기때문에 신청인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그들이 승객을 태우고 진정시킴.

(2) 승객에게 중도하차를 요구하며 불친절 행위로 ‘과태료 10만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신청인이 승객을 태운 후 지각인 듯이 애태우는 학생 두명을 지나치지 못하고 합승허락을 받고 동승한 것이며, 두명의 학생들이 지각할까봐 택시비도 안받고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먼저 탔던 승객에게는“죄송합니다. 급해보여서 태웠더니 조금 돌았네요”라고 함.

3분 안에 금정역에 도착해야 지각을 면한다는 승객에게 차가 막혀 정차되었을 때“손님 여기서 내리실거 아니죠? 서로 이해하고 갑시다”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별말없이 목적지에 하차한 후 그 승객이 느닷없이 불편신고를 접수한 사안임.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공청회가 열려야 됨에도 열리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지방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설령 불친절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로 징계가 된 사례는 피신청인 회사에 단 1건도 없는 점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 회사 자체 교양교육시 질서문란 사실 관련

2001.1.18 대표이사의 강의가 끝나 신청인이 질문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대표이사가“질문을 받지 않겠다”하므로, “사장님, 노사화합하자고 하셨잖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끝내시고 질문을 받지 않겠다면 어떻게 노사화합이 되겠습니까?…사납금 인상도 되었으니 오십만킬로 주행된 노후차량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요”라고 하여 반말 폭언한 사실이 없고, 간담회 자리에서 근로자로서 할 수있는 발언이었음.

라. 회사시설물 무단점거·불법농성 사실 관련

머리에‘투쟁’이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사무실에서 24시간 약 3주에 걸쳐 기거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대기발령 방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청인을 가두어둔 것이고, 사무실을 출입하는 경우 외출한 이유도 기재하도록 강제되었기에 사실상 범법자처럼 갇혀있는 상황이었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또 다른 사유가 첨가되어 연기되고, 이력서 누락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징계가 연기되면서 갇혀있었던 것이고, 무자비한 피신청인 회사의 횡포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동정이라도 구하고 싶어‘투쟁’이라는 그야말로 구호에 지나지 않는 머리띠를 두른 것이며, 초심지노위의‘회사 시설물 무단점거 및 불법농성 판단’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가두어 놓은 사실을 간과한 부당한 판단임.

마. 교통사고 관련

2001.6.13 새벽 01시 10분경 택시운행 중 빗길에 사고를 내었으나, 사고담당 이○일 상무에게 새벽시간인 관계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야간근무를 전담하는 이○수 부장에게 부득이 일단 퇴근하고, 사무실 근무자가 있는 시간에 오겠다고 한 것으로, 사고에 관하여 언급이 없이 개전의 정이 없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모순임.

2001.7.16 3회차 상벌위원회 통보서에서는 이력서 누락 및 허위기재와 무례한 행위가 추가되어 7.17자로 징계해고 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력서 누락 및 허위기재에 대하여

(1) 2001.6.28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진행 중에 신청인이 타회사의 경력 및 학력이 누락 또는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며, 2001.7.10자 상벌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필이력서를 제시하며, 이력서의 경력 또는 학력이 맞느냐는 질문에 신청인은 빠진게 없다고 거짓답변하였고,

신청인은 타회사 경력이 2달 남짓밖에 안된다고 하였으나, 입사 전에 두 운수회사에 8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이력서와 타회사(중앙교통) 입사 이력서의 학력이 다름(용산공고졸/연세대 중퇴).

(2) 피신청인이 초심심문 회의시 입사 당시 대학교 중퇴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입사시켰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은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적으면 단지 재학중퇴라는 사실만으로 채용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신청인 채용시 타회사의 경력과 학력을 은폐하여 취업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행위임(대법 1997.12.26 참조).

나. 승객의 불편신고와 과태료 부과 관련

(1) 2001.3.11 승객(여)이 아이들(2명)과 짐이 있으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신청인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기어코 아파트 입구에 승객을 내려주어, 3.11 15시 10분경 당사에 항의전화가 옴.

(2) 2001.5.30 08시경 군포시 매화아파트에서 금정역까지 가는 여자승객을 태우고, 도중에 곡란중학교까지 가는 학생들을 사전에 여자승객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태웠으며, 곡란중학교는 금정역하고는 정반대여서 여자승객이 지각하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을 태우지 않고 곧장 가도 지각이라고 말하고“여기서 내릴 것이요, 아니면 계속해서 갈거요”하면서 중도하차를 유도하였고, 승객이 과천시에 불편신고를 하여, 과천시로부터 2001.7.2자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

다. 회사자체 교양교육시 질서문란 사실 관련

2001.1.18 회사의 자체 교양교육시 대표이사에게 “왜 질문을 받지 않고 당신말만 끝내는 거야”하는 등 반말투로 시비를 걸어 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

라. 회사시설물 무단점거·불법농성 사실 관련

2001.6.28 1차 상벌위원회, 2001.7.10 2차 상벌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주장만 일관하고, 상벌위원의 질문에는 아랑곳없이 행동하였고,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01.7.7부터 2001.7.13까지 회사의 시설물을 사전에 회사 허락도 없이 교양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투쟁’이란 빨간 머리띠를 둘렀으며, 귀가도 않고 음주행위와 취침 등 철야농성을 함.

마. 교통사고 관련

2001.6.13 새벽 01시 10분경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난 차량을 회사까지 운행하고 와서는 사고가 났다는 얘기만 했을 뿐, 01시 10분경부터 09시 20분까지 9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음.

또한 사고현장보다 먼 삼성의료원을 2차례나 왕복하였는데도 사고장소를 찾지 못하는 등 근무당일날 음주하여 사고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진술서와 사고약도가 상이함.

신청인은 음주를 하여 사고지연에 따른 업무차질과 사고로 회사에 220만원의 피해를 주었고,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의심마저 있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해임 징계처분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택시업계에서 위장취업은 노사관계에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며, 신청인은 서비스 종사자로서 불친절 행위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상벌위원회에서 조차도 개전의 정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2)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없고(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53865,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918 판결 등 참조),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회사도 학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경우 학력위조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851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의 2‘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대학 중퇴 학력을 누락하였고 경력을 허위기재하였으나, 제1의 2‘나’에서 인정한 바, 피신청인은“신청인이 사실대로 기입했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위장취업을 한 사안도 아니며, 학력 및 경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이력서 학력 누락 및 경력 허위기재가 노사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이러한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피신청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없다.

(3) 또한 제1의 2‘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승객이 신청인의 불친절에 항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불편신고 전화를 한 점, 신청인이 과천시로부터 과태료 10만원부과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인정되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견책’ 및 ‘경고’처분 대상이 되며, 제1의 2‘마’에서 인정하듯이 교양교육시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4)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2001.6.13 새벽 1시 10분경부터 아침 9시 20분까지 9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사고처리 지연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으며, 음주 후 사고를 낸 의심마져 있다고 주장하나, 제1의 2‘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고 직후 신청인이 야간근무를 전담하는 부장과 연락을 했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특별한 반론이 없고, 교통사고시 음주운전 여부는 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5)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회사 시설물을 사전에 회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의 2‘사’에서 인정한 바,‘회사시설물’은‘휴게실’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곳으로‘휴게실’을 회사의 사전허락없이, 신청인이 무단점거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6) 신청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일부분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며,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상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력서 기재시 사실대로 기입했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한 점, ②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업규칙상 견책 및 경고처분 대상인 점, ③ 교양교육시 신청인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점, ④ 음주운전 사고여부는 피신청인이 이를 증명치 못하고, 신청인이 사고발생을 연락하고 새벽에 귀가하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가혹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와의 상당성을 결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 불이익처분으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징계 당시 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해고가 그 표면에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것을 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해고부분은 이를‘취소’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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