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행동을 한 경우,...

번호
2001부해76외
일자
2002-10-30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동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노동조합과 별도로 집회 및 구호제창, 유인물 및 스티커 배포, 투쟁조끼 착용 등의 단체행동을 하였는 바, 이들의 단체행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재심신청인

전 ○○ 외 19명

재심피신청인

영창악기제조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본 건 재심신청 중 재심신청인 전○○, 같은 권○○에 대한 해고 및 징계부분의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전○○에게 행한 해고와 같은 권○○에게 행한 감급 및 반장강급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전○○, 같은 권○○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재심신청인 중 전○○, 권○○을 제외한 최○○ 외 17명에 대한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4.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구제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전○○외 19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영창악기제조(주)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출근정지3일, 감급 및 강급, 견책,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90여명을 고용하여 피아노 및 전자악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영창악기제조(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외 19명은 영창악기민주노동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2000. 7. 5.부터 중국산 피아노 반입을 저지한다며 집회 및 구호제창, '푸른작업복'이라는 유인물과 '우리는 중국피아노 반입과 반제품 반입을 반대한다 -고용안정쟁취! 국내공장 축소저지-'라고 새겨진 스티커를 사내에서 배포, 투쟁조끼 착용 등 단체행동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에는 전국금속산업연맹 영창악기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동 노동조합에서는 2000. 9. 21.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의결하였으며, 노동조합 소식지인 「속보」를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단체행동을 중지하고 노동조합과 같이 행동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 8.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전○○은 해고, 최○○, 김○○, 김○○, 박○○(1부 조립과), 강○○은 감급, 권○○은 감급 및 반장강급, 백○○, 장○○, 박○○, 전○○, 박○○(1부 목도과), 황○○, 조○○, 류○○은 견책, 김○○, 조○○, 이○○, 문○○, 이○○, 황○○, 윤○○은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전○○, 최○○, 김○○, 장○○의 징계사유는 집단농성 등에 의한 사원선동, 명령불복종, 유인물 배포 등으로 동일하고, 박○○, 강○○ 권○○의 징계사유는 집단농성 등에 의한 사원 선동, 유인물 배포 등으로 동일한 사실.

라. 징계심의결의서 결정취지에 전○○은 과거에 회사의 기본질서와 사규 위반으로 해고되었으나 본인의 성실근무약속과 노동조합의 간청에 의거 노사화합차원에서 복직되었고, 이미 수 차례 징계를 받았으며, 두 차례나 노동조합의 간청에 따라 징계를 보류한 사실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전○○의 과거 징계처분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

마. 1994. 5. 3. 전○○은 복직을 시켜주면 회사의 발전과 노사화합에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서를 작성한 사실.

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하자, 2001. 2. 6. 동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최○○외 17명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말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 아닐지라도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고 활동한 경우에 그 조합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전○○외 19명은 영창악기노동조합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창악기민주노동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피신청인의 중국산 피아노 반입을 저지한다며 집회 및 구호제창, 스티커 및 유인물 배포, 작업시간 중 투쟁조끼 착용 등의 단체행동을 하였으나, 영창악기노동조합은 2000. 9. 21.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러한 신청인들의 단체행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의결하면서, 노동조합 소식지인 [속보]를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단체행동을 중지하고 영창악기노동조합과 같이 행동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들의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신청인들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집단농성 등에 의한 사원 선동, 명령불복종, 유인물 배포 등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전○○, 권○○을 제외한 최○○ 외 17명에게 출근정지3일, 감급, 견책,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전○○ 및 권대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징계심의결의서에 의하면, 전○○에 대하여는 집단농성 등에 의한 사원선동, 명령불복종, 유인물 배포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하였고, 권○○에 대하여는 집단농성 등에 의한 사원선동, 유인물 배포 등의 징계사유로 감급 외에 반장에서 사원으로 강등되는 반장강급의 징계처분을 하는 반면, 전○○과 징계사유가 동일한 최○○, 김○○, 장○○에게는 출근정지3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권○○과 징계사유가 동일한 박○○, 강○○에게는 감급의 징계처분만 하였다. 다만, 징계심의결의서 결정취지에 전○○은 과거에 회사의 기본질서와 사규위반으로 해고된 후, 본인의 성실근무약속과 노동조합의 간청에 의거 노사화합차원에서 복직된 사실, 이미 수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 두 차례나 노동조합의 간청에 따라 징계를 보류한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이 추가되어 있고, 권○○은 부하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신분으로 사원을 지도하여야 함에도 징계사유가 같은 비위행위를 한 것은 관리감독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전○○이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되었다가 1994. 5. 3.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하고 복직된 것은 이는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또한 이전에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근거자료가 없는 관계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를 징계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인 해고처분을 한 것과, 권○○이 단순히 반장의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내용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라 많은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반장강급처분을 추가한 것은 징계사유 및 다른 근로자의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 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신청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영창악기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이나 영창악기민주노동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한 후, 신청인들이 주도하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단체행동을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전○○, 권○○에 대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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