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번호
2001부해79
일자
2002-10-09

병원의 단체협약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처분 을 받은 근로자가 기일 내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면 병원은 단체 협약에 따라 재심절차를 열어 그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징계권자가 이러한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재심절차의 절차적 기능, 재심신청자의 기대, 절차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차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한국농촌위생원개정병원 대표 ○○○

재심피신청인

○○○ 외 13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본 건 초심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한국농촌위생원개정병원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외13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인 병원에 '70. 9. 1. 부터 '98. 1. 1. 사이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 30., 같은 해 10. 2., 같은 해 10. 30.에 각 징계정직 및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9. 30.자로 "피신청인1" 손종근에게는 재산 망실, 직무유기를 이유로 파면을, "피신청인11" 서정윤, "피신청인12" 정길순, "피신청인 10" 현진삼에게는 근무 중 도박을 이유로 각 정직3월을, "피신청인4" 고성규에게는 상사에 반항,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해고를, "피신청인5" 고현정에게는 상사에 반항, 질서문란을 이유로 정직1월을, 같은 해 10. 2.자로 "피신청인9" 권진영에게는 상사에 반항, 질서문란을 이유로 정직1월을, "피신청인7" 김광주에게는 상사에 반항, 질서문란을 이유로 정직15일을, "피신청인8" 김현배에게는 근무지이탈, 근무 중 도박을 이유로 정직3월을, 같은 해 10. 30.자로 "피신청인14" 고은심에게는 집단폭행 적극 가담, 업무지시 반항, 직원간 위화감 조성, 업무태만, 상사에 반항 등을 이유로 정직6월을, "피신청인6" 김재현에게는 집단폭행 가담, 업무태만, 상사에 반항, 질서문란 유도, 직원간 위화감 조성,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1월을, "피신청인3" 신대욱에게는 집단폭행주도, 민원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 근무태만, 상사에 반항,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를, "피신청인2" 조현숙에게는 집단폭행 가담, 민원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 위계선동, 상사에 반항, 직원간 위화감 조성,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를, "피신청인13" 홍혜진에게는 집단폭행 적극 가담, 업무태만, 상사에 반항, 직원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정직2월을 각 징계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을 과장·왜곡한 것이라고 서로 다투는 사실.

다. 신청인은 병원장으로 임명된 이동호가 1999. 4. 6.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같은 해 4. 20. 반려하고 충남 서천시 소재의 서해병원에서 진료 및 진단서 발행 등 의사의 고유업무만 수행토록 하고, 신청인 병원의 일반행정업무에 관하여는 신청외 한영희를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여 수행토록 한 사실.

라. "피신청인3" 신대욱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병원장직무 대행인 신청외 한영희에게 문서를 보내고 협의한 일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피신청인 4"와 "피신청인 5" 및 "피신청인 7"에 대한 징계시에 당해 징계사유(상사에 반항 등)와 직접관련이 있는 신청외 비대위원장 김숙희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켰고, "피신청인 9"에 대한 징계시에는 당해 징계사유(집단 폭행 가담 등)와 직접관련이 있는 신청외 노무팀장 김진을 참여시킨 사실.

바. 신청인의 재심신청 이유서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징계재심신청서를 받았으나 당시에 피신청인들이 노동부, 검찰청 등에 신청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수없이 남발하여 신청인이 이를 처리하느라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지경이었기 때문에 재심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

사. 신청인 병원의 징계내규(징계규정) 제24장제2절제2조에는 "징계위원회를 병원장 소속 하에 두고", 같은 규정 제3조에는 "병원장이 위원들을 임명하며 소집권과 표결권을 갖는다. "를, 같은 규정 제8조에는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를, 취업규칙 제72조에는 "징계에 관한 최종 결정은 병원장이 하게 되어 있다. "를,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에는 "본인 또는 조합원의 요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들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 11. 15. 초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2001. 2. 5.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2. 12.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65년 전통을 이어 오던 중 도산 위기에 처한 위 병원을 인수한 후 이를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이 불법농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병원경영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지금까지도 휴업 중에 있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직장상사에 대한 집단폭행,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 업무지시를 하는 상사에 반항,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야기, 민윈인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함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각 징계처분하였음.

다. 신청인은 병원장으로 임명된 신청 외 이동호가 노동조합의 폭행으로 99년4월 사임을 표명하였으나 업무 형편상 이를 반려한 뒤 충남 서천시 소재 서해병원에 보내어 근무케 하여 신청인 병원의 진단서 발부업무만 취급토록 하고, 일반 행정업무에 관하여는 신청외 한영희를 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총괄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그간 피신청인 노동조합도 노사관련사항에 대한 문서발송 및 업무협의를 병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계속하면서 사실상 병원장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였는 바, 따라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정당한 것임.

라. 피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신청외 김숙희와 김진이 관련사건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제척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들과 관련된 사항은 징계의 주된 사유가 아니고 부속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는 제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마. 피신청인들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자 노동부, 검찰청 등에 수많은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신청인이 관계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불려 다니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여서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지 못하였는 바, 이와 같은 재심절차 불이행은 피신청인들의 원인제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재심절차 이행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주장으로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임.

바.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개인별 비위행위가 대부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부당함.

나. 신청인은 1999. 1. 개정병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병원을 정상화시키겠다 약속했으면서도 같은 해 3. 17. 부터 휴업하여 현재까지도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다. 신청인은 병원을 철거하고 개원 준비도 덜된 상태에서 2000. 9. 4.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수십 개월 체불하면서도 신청외 서천소재 서해병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영입받아 고임금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였음.

라. 신청인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병원장 이동호를 병원장으로 둔 채 충남 서천 소재 서해병원으로 보내어 근무케 하고 신청외 한영희를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여 피신청인들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를 주관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권한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징계의결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임.

마. 신청인이 병원의 징계규정상 징계혐의자의 친척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제척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건의 당사자인 김 진, 김숙희를 징계위원으로 각 참여시켜 징계의 객관성을 잃게 하였고, 피신청인들의 징계재심신청을 받고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바.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징계위원의 구성과 제척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재심기회를 박탈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배하였는 바, 이는 인사권남용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징계사유를 왜곡·과장하고 징계재심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296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은 징계절차에 관하여 첫째, 병원장직무대행이 주관하는 징계권행사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이고, 둘째, 징계위원을 임명하면서 징계사유 관련당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제척규정을 위배하였으며, 셋째, 징계재심을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다 내지 바."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신청인은 병원장인 신청외 이동호가 사표를 제출하자 업무형편상 이를 수리하지 못하고 충남 서천시 소재 서해병원에 근무케 하면서 신청인 병원의 진단서 발급행정에 관하여만 병원장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고 (이 것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한다. ), 일반행정업무에 관하여는 신청외 한영희를 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총괄토록 운영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피신청인들도 병원장 직무대행자를 수신자로 하여 문서를 보내고 협상을 해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이 사실상 병원장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병원장 직무대행체제에 의한 징계권행사를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하면서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청외 김숙희와 김 진을 관련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이는 신청인 병원내규(징계규정)제8조에 정하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제척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에 관련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셋째,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모두 징계재심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재심을 하지 못한 이유가 피신청인들의 고소·고발 남발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들의 고소·고발 남발로 신청인의 업무가 아무리 바빠졌다 하더라도 징계재심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특별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심 불이행의 원인을 피신청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로부터 재심신청서를 제출 받은 뒤 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절차를 열어 거기에서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절차의 절차적 기능, 재심신청자의 기대, 절차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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