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 제출시의 정황과 이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으로 보...

번호
2001부해804
일자
2002-09-06

피신청인(근로자)이 조기퇴근을 이유로 한 신청인(사용자)의 질책이 있은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행동이 사직서 제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 다른 직원이 문밖에서 사무실 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 점,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제기나 철회의 의사표시 등이 없이 미불임금을 수령한 점, 이후 피신청인이 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신청인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미리아 대표 권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류 ○ ○>

재심피신청인

오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현 ○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10. 22. 판정, 2001 부해 473)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안내방송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미리아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7. 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조업무를 하다가 2001. 6. 2.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7. 5. 입사시 신청인과 연봉 1,200만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근무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1. 6. 1. 신청인에게 다른 회사에 비해 보수가 적다며 연봉을 1,60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인상되지 않으면 언니가 소개하는 근로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가겠다고 말하였고, 신청인은 1,500만원을 제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1. 6. 2.(토)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다시 사무실에 불러 사전 허락 없이 조기 퇴근한데 대하여 질책을 하였으며, 그 직후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후 이의 취소나 철회 등 이의제기를 한 바 없으며, 2001. 6. 12. 급여지급일인 당월 10일까지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라"의 임금수령 후 작성한 영수증 하단에 추가사항으로 이○○ 실장으로부터 성추행적인 행동(전화,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고발·고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를 그만 둔 20여일 후부터 시계회사인 에벤에셀기업(대표 이○○)에서 약 1∼2개월 정도 근무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의 업무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은 피신청인측 참고인으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2001. 6. 2.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시 사무실 문밖에 있다가 신청인의 고함소리를 들었으며, 그 때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신청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1. 8. 3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지노위가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신청인이 같은 해 11. 8.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7. 5. 계약기간 1년으로 피신청인을 채용하여 시내버스 안내방송 프로그램제작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선임자인 이강현 실장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도록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1. 3. 이후 피신청인과 이강현이 성희롱 문제 등으로 다투는 것을 보고 2001. 5. 1.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강현을 사직하게 하였고, 피신청인에게는 새로이 1개월 기간으로 프로그램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를 전수하도록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자신만이 안내방송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자 2001. 6. 1. 신청인에게 "연봉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므로 신청인은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아 30% 이상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달래다가 결국 다음달 1년이 되면 1,500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하였고, 다음날(6. 2.)에 피신청인 혼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일용직(서현화)을 채용하여 피신청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라. 그런데 2001. 6. 2. 피신청인이 퇴근시간(14:00) 전에 임의로 퇴근을 하여 다시 불렀고, "사전 허락도 없이 업무시간 전에 신입사원까지 데리고 퇴근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해도 되느냐"고 나무라자 피신청인이 발끈하면서 "그러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1. 6. 12. 피신청인을 불러 6. 10.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신청인은 이강현의 추행이 또 있으면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내용을 임금수령 영수증에 기재하고 쌍방이 날인까지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를 그만 둔 후 2001. 6. 18.부터 약 2달간 에벤에셀기업이라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받은 후 복직명령(11. 12)과 복직최고(12. 12)까지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정신과 치료운운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금전적인 합의만 요구하였다.

사.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스스로 사직한 후 임금잔액까지 정산하여 수령하였고, 더구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그만두자 뒤늦게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협박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7. 5.부터 연봉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연장과 야간근무가 많았지만 불평 없이 근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1. 5. 25. 언니로부터 근로조건이 더 좋은 회사를 소개받게 되어 같은 해 6. 1. 면접을 보기로 하였는바, 이를 6. 1. 신청인에게 말하며 "신청인 회사는 연장 및 야간근무가 많은데 비해 보수가 적어 언니가 소개한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 때 신청인이 얼마 더 주면 근무하겠느냐고 하여 연봉 1,600만원을 말하였고 신청인은 흔쾌히 이를 받아 들였다.

다. 그런데 신청인은 다음날(6. 2. 토요일) 신규 여직원 1명을 데리고 와서 업무를 교육시키라고 하였고, 그 날 오후 퇴근 무렵 친구 결혼식이 있어 평소 보다 10분경 먼저 퇴근하였는데, 퇴근 직후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고 신청인이 전화를 하여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니 신청인은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고, 들고 있던 서류철을 피신청인에게 집어던지면서 "당장 사직서를 쓰고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너무 무서워 가만히 서 있는데, 신청인이 폭행이라도 할 듯이 무서운 기세로 위협적인 폭언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지며 "어디서 싸가지 없게..... 너 같은 건 필요없으니까 사직서를 쓰고 꺼져라. 지금 당장 사직서를 써 이 xxx야"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으므로 너무 무서워 빨리 사무실을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고, 그래서 겁에 질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울면서 사무실을 뛰어 나갔는바, 이는 신청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라. 신청인이 2001. 6. 1. 임금을 인상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다음날 여직원을 데리고 와서 업무교육을 시키라고 한 것은 이미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라 할 것이며, 임금인상 약속을 번복하여 피신청인이 타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 마저 잃게 하였다.

마. 또한 신청인은 2001. 6. 2. 퇴근시간 전에 보고도 없이 퇴근하였다고 하나, 당시 친구 결혼식이 있어 신청인을 찾았으나 자리에 없어 10분 일찍 퇴근하게 되었으며, 이를 신청인의 아들 권 웅에게 보고하였다.

바. 신청인은 위와 같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성과 폭언으로 사직서 양식과 A4용지 및 펜을 가져다 주면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피신청인은 여성으로서 당시 너무 겁에 질려 사무실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지만 신청인의 형이 출입문을 막아 서 있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청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서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형이 사무실 출입구를 막고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 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청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임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가 진의의 사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수리하는 이른 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2001. 6. 1. 신청인에게 연봉인상을 요구하면서 인상해 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한 점,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2. 신청인으로부터 조기퇴근 사실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의 철회 등 이의제기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은 6. 12. 임금을 수령한 후 작성한 영수증에 향후 이○○의 성추행 등의 행동이 있을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고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날인한 점, 피신청인은 같은 해 6월 중순 이후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사직서 작성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을 한 상태에서 협박과 강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기퇴근에 대한 신청인의 심한 질책과 다소 위협적인 행동이 사직서 제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원이 문밖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감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신청인은 중요한 프로그램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인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직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제기나 반발함이 없이 임금을 수령하였고, 또한 타 회사에 취업까지 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사직서 제출은 피신청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여겨질 뿐, 달리 신청인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피신청인도 향후 회사 내에서의 발전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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