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
- 번호
- 2001부해806
- 일자
- 2002-05-15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이 후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시용 후 본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회사의 관행을 고려한다면, 경미한 과실이나 불명확한 사유로 채용을 거부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심신청인
김 ○ ○
재심피신청인
혁심용역(주) 대표이사 김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인사발령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11.9. 판정. 2001 부해 775)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근로자) 김○○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인 혁심용역(주)에 2001. 5. 14 입사하여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8.11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사용자) 김○○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혁심용역(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1. 5.24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된 사실
1) 신청인의 직종은 셔틀버스 운전기사임
2) 근로조건(월정급여, 급여의 지급시기, 근로시간, 휴일대체)이 규정되었고, 기타근로조건은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3) 취업일자는 회사의 인사발령(신규채용)에 의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취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
나. 근로계약 당시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시용에 대해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
다. 취업규칙 제6조에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되었으나, 재심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알 수 있도록 한 바가 없는 사실
라. 재심신청인이 2001. 8. 1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교통비 문제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마. 재심피신청인이 2001.8.13 재심신청인을 셔틀버스 운전부적격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6조 및 49조, 제52조를 적용하여 동년 8.11자로 사직처리 발령을 통보한 사실
바. 재심피신청인이 2001.9.27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재심신청인의 신원조사 회보 결과 신원특이자로서 인천국제 공항 정규출입증 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
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외곽노선을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기사는 출입증이 필요없고 출입증없이 장기간 외곽노선을 운행하는 기사가 현재도 재심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중인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7. 5. 계약기간 1년으로피신청인을 채용하여 시내버스 안내방송 프로그램제작의 보조업무를담당하게 하였고, 선임자인 이강현 실장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도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1. 3. 이후 피신청인과 이강현이 성희롱 문제등으로 다투는 것을 보고 2001. 5. 1. 업무수행의 어려움을감수하면서 이강현을 사직하게 하였고, 피신청인에게는 새로이1개월 기간으로 프로그램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를 전수하도록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자신만이 안내방송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되자 2001. 6. 1. 신청인에게 "연봉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올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므로 신청인은 "입사한지1년도 되지 않아 30% 이상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달래다가 결국 다음달 1년이 되면 1,500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하였고, 다음날(6. 2.)에 피신청인 혼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무리라고 판단되어 일용직(서현화)을 채용하여 피신청인의 업무를보조하게 하였다.
라. 그런데 2001. 6. 2. 피신청인이 퇴근시간(14:00) 전에 임의로퇴근을 하여 다시 불렀고, "사전 허락도 없이 업무시간 전에신입사원까지 데리고 퇴근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해도되느냐"고 나무라자 피신청인이 발끈하면서 "그러면 내가 회사를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1. 6. 12. 피신청인을 불러 6. 10.까지의 급여를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신청인은 이강현의 추행이 또있으면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내용을 임금수령 영수증에기재하고 쌍방이 날인까지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를 그만 둔 후 2001. 6. 18.부터 약2달간 에벤에셀기업이라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이초심지노위 결정서를 받은 후 복직명령(11. 12)과 복직최고(12.12)까지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정신과 치료운운하며 복직을거부하고 금전적인 합의만 요구하였다.
사.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스스로 사직한 후 임금잔액까지 정산하여수령하였고, 더구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그만두자뒤늦게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강요하고 협박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7. 5.부터 연봉 1,200만원을받기로 하고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연장과 야간근무가많았지만 불평 없이 근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1. 5. 25. 언니로부터 근로조건이 더 좋은회사를 소개받게 되어 같은 해 6. 1. 면접을 보기로 하였는바, 이를6. 1. 신청인에게 말하며 "신청인 회사는 연장 및 야간근무가많은데 비해 보수가 적어 언니가 소개한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하자, 그 때 신청인이 얼마 더 주면 근무하겠느냐고 하여 연봉1,600만원을 말하였고 신청인은 흔쾌히 이를 받아 들였다.
다. 그런데 신청인은 다음날(6. 2. 토요일) 신규 여직원 1명을데리고 와서 업무를 교육시키라고 하였고, 그 날 오후 퇴근 무렵친구 결혼식이 있어 평소 보다 10분경 먼저 퇴근하였는데, 퇴근직후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고 신청인이 전화를 하여 다시 사무실로들어가니 신청인은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고, 들고 있던 서류철을 피신청인에게 집어던지면서 "당장 사직서를쓰고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유도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너무 무서워 가만히 서 있는데, 신청인이 폭행이라도 할 듯이 무서운 기세로 위협적인 폭언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지며 "어디서 싸가지 없게..... 너 같은 건 필요없으니까 사직서를 쓰고 꺼져라. 지금 당장 사직서를 써 이xxx야"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이 출입구를 막고 서있으므로 너무 무서워 빨리 사무실을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고, 그래서 겁에 질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울면서 사무실을 뛰어 나갔는바, 이는 신청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라. 신청인이 2001. 6. 1. 임금을 인상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다음날여직원을 데리고 와서 업무교육을 시키라고 한 것은 이미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라 할 것이며, 임금인상약속을 번복하여 피신청인이 타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 마저 잃게하였다.
마. 또한 신청인은 2001. 6. 2. 퇴근시간 전에 보고도 없이퇴근하였다고 하나, 당시 친구 결혼식이 있어 신청인을 찾았으나자리에 없어 10분 일찍 퇴근하게 되었으며, 이를 신청인의 아들 권웅에게 보고하였다.
바. 신청인은 위와 같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성과 폭언으로 사직서양식과 A4용지 및 펜을 가져다 주면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피신청인은 여성으로서 당시 너무 겁에 질려 사무실을 빠져나가려고하였지만 신청인의 형이 출입문을 막아 서 있어 어쩔 수 없이신청인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이는피신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청인의 협박과 강요에의하여 작성된 사직서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형이 사무실 출입구를 막고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 한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시용기간중의 근무부적격 사유를 이유로 채용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출입증 발급이 거부되어 원직에 근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신청인은 본인이 시용기간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재심피신청인이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는 근거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고 인천공항공사 외곽을 운행하는 재심신청인에게는 출입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의 원직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채용거부의 성질
비록 취업규칙 제6조에 시용에 관하여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재심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심신청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정규 근로자 신분을 획득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시용 근로자라 할지라도 재심피신청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채용거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해고 사유의 타당성 검토
1) 대한항공의 항의와 재심신청인의 지연운행과의 상관성 여부
셔틀버스 지연운행에 따른 대한항공의 항의가 재심신청인의 지연 출발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확증이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하더라도 단 1회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해고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할 것이다.
2) 차량파손 은폐와 보고지연 여부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근무가 3교대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심신청인의 근무시점에 차량파손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양 당사자가 인정하듯이 금전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차량파손인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재심신청인이 차량파손의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여 보고가 지체되었을 것이므로 차량파손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유언비어 유포 여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교통비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은 재심신청인의 임금청구권에 기인한 알권리의 행사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심신청인이 동료직원과 교통비에 대하여 대화한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출입증 발급 거부가 원직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채용거부의 당부와 관계없이 재심신청인은 신원특이자로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출입증 발급 거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원직에 근무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출입증은 공항 내곽을 출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고, 재심신청인의 경우 공항 외곽 근무자이기 때문에 출입증 발급 거부가 원직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재심피신청인은 회사내곽과 외곽을 구분하여 근무시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앞의 인정사실 제 1. 2. "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에는 출입증 없이 장기간 인천공항 외곽에서 근무한 자가 많기 때문에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인사권 남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판단 "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재심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경미한 사유와 불확실한 사실을 이유로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의 과실에 비하여 수인의 한계를 넘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초심 지노위는 재심신청인이 신원특이자로서 근무지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적 기초인 사실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으나, 본 판단 "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외곽근무에는 출입증이 필요없고 현재도 출입증없이 근무하는 자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라 하겠다.
마.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채용거부 처분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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