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번호
2001부해81.
일자
2001-12-13

신청인

김○○

피신청인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의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영석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김○○(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86. 10. 1. 피신청인 회사에 일반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객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7. 9.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제주 제주시 연동 291-30 소재에 상시근로자 232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되기 전까지 15년동안 근무하면서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사실

나. 2001. 6. 14. 신청인을 포함한 피신청인회사 소속 직원 김○○, 강○○과 제주경찰서 외사계 호텔담당 강모반장등과 피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 김○○ 사원의 자택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강모반장이 사용하다 남은 카페트를 달라고 부탁하자 신청인이 "호텔에서 재사용하는 카페트가 있는데 쓸 데가 많아 혹 쓰다가 남는 쪼가리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다. 2001. 6. 20. 신청인은 (주)삼익 소속 현장소장 김○○에게 매트제작을 위한 카페트를 차량에 상차하라고 지시하여 김○○은 용역창고에서 카페트 5롤을 꺼내 차량에 상차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마침 일이 있어 다음에 처리하자고 지시하여 김○○이 위 카페트등을 4번 주차장 모서리 의자를 쌓아 둔 곳에 임시 보관한 사실

라. 2001. 6. 21. 10:10경 김영선 소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카페트 2롤을 상차하여 오버로크를 치기 위해 거래처인 한일 장식으로 운반하고 나머지 3롤은 그냥 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라는 지시를 받고 카페트를 상차하던 중 피신청인 회사 시설계장 김○○가 카페트를 상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받지 못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카페트 상차를 저지하고 위 카페트를 시설창고로 입고한 사실

마. 김영선은 2001. 6. 21. 이전 며칠 전부터 신청인으로부터 메트제작을 위해 카페트를 오버로크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및 2001. 6. 19. 신청인이 제주경찰서 강모반장, 김○○과 함께 용역창고에 가서 강모반장이 가져갈 카페트를 직접 확인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외부로 반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카페트 6롤에 대한 총구입금액은 약 1,724,000원(피신청인 회사 객실 2301호 공사시 카페트 수입단가 기준)인 사실

사. 2001. 6. 27. 피신청인 회사 총지배인 임○○이 신청인을 호출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카페트 무단 반출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하면서 신청인이 사직을 하면 한달간의 휴가와 6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권유하고, 그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카페트중 새 카페트(구입당시 원형 상태의것)와 상태가 좋은 카페트는 시설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창고에 보관하고, 객실, 복도등에 깔다 남은 카페트 또는 사용하다 남은 카페트, 교체용 카페트등은 객실관리부에서 관리하는 용역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해 온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내에 각 부서별로 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창고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없이 각 부서별 부서장이 소관 창고를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 왔으며, 객실관리부 소관 용역창고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위의 카페트 무단 반출사건이 적발되기 전까지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 창고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객실정비과장인 신청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관리되어 온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는 시설창고나 용역창고에 대한 재물조사등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나 시설창고에 보관중인 재물에 대한 목록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용역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 용역창고에 대한 재물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객실관리부에서도 동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카. 용역창고에서 보관중인 카페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용역창고로 반입되어 보관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단지 몇 년전부터 상당히 많은 수량의 카페트가 보관되어 왔으며, 용역창고에 보관중인 카페트 대부분이 사용하다 남은 카페트로 보수용으로 활용하는 외에는 사용가치가 없는 사실

타. 용역창고에 보관중인 카페트 조각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보수를 하거나 깔판 제작등 경미하고 일상적인 작업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상사의 결재를 득함이 없이 객실정비과장인 신청인의 전적인 판단과 재량 하에 선조치하고 비용이 발생시 사후 보고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온 사실

파. 피신청인은 2001. 7. 9. 신청인을 자산절취혐의로 제주도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으며, 제주도지방경찰청은 2001. 8. 24. 신청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여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02조 및 징계 및 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에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근신, 감봉, 감호, 정직, 해고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6년 10월에 입사하여 해고되기 전까지 15간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

나. 신청인은 직원 몇 명과 제주경찰서 외사계 소속 피신청인 회사 담당 강모반장과 함께 직원 집에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강모 반장이 쓸데가 있으니 쓰다남은 카페트 조각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의 운영과 이익을 위해 관계기관원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평소 개보수용으로 사용하다 남은 카페트 조각을 주기로 하였음

다. 신청인은 2001. 6. 20. 용역회사 (주)삼익 현장소장 김○○에게 지시하여 용역창고에 보관중인 카페트 5롤을 꺼내 안전관리 옆 주차장내 의자를 쌓아둔 곳에 보관토록 한 후, 6. 21. 카페트 5롤중 2롤을 신발발판 제작을 위한 오버로크를 치기 위해 한일장식에 갖다 주도록 김○○에게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 김○○ 소장은 위 카페트를 상차하던 중 시설계장 김○○가 이를 목격하여 제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임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사실확인 및 진상조사를 형식적으로 행하고, 노동관계법과 취업규칙등을 무시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위서 징구도 없이 일사천리로 몰아 부치는등 각본에 의한 의도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마. 객실관리부 하우스키핑에서 관리하는 용역창고에 보관중인 카페트들은 복도나 객실 등에 사용할 수 없고 보수용 또는 일부를 잘라서 신발깔판 제작 등 간단한 소품을 제작하는 용도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조각에 불과하며,카페트 조각을 반출하면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지 않고 독단의 결정으로 무단 반출하려 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이나 신청인이 객실정비 과장으로서 한일장식에 제단, 간단한 보수작업등은 통상적으로 사전승인없이 신청인의 결정으로 행해 왔던 일상적인 업무범주에 속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무단반출로 몰아세운 것은 부당하다고 함

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가 죄가 되말한 사안이라면 즉시 파면과 함께 형사고발하는 게 마땅하나 피신청인은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려는 감정적인 조치이며, 신청인이 해고된 후 위 사안에 대해 무단 절취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은 회사측의 잘못된 행태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임

사. 일부 카페트 조각을 경비실 옆에 1일간 보관하였던 것은 피신청인 회사 담당 강모반장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강모반장이 평소 호텔 운영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으며, 또한 관계기관원들과 우호적이며 협조적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강모반장에게 줄려고 하였으나 추후에라도 상사의 승인을 득하려고 하였으며 위 카페트로 인한 사적인 소득을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1. 6. 21. 신청인의 카페트 무단반출사건 직후 시설부장 김○○의 카페트상차적발보고서와 김○○ 계장의 경위서가 6. 25. 피신청인 회사 총지배인에게 보고되고, 사건경위 조사를 위해 김영선 소장의 경위서를 징구하고, CCTV tape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동사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구두로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휴가를 가버렸으며, 그 후에도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인 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남

나.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전 사전에 통보를 하는 등 정당하게 진행되었음

다. 신청인이 반출하려던 카페트는 조각이 아니라 객실, 복도 및 연회장 보수용으로 시설부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회사의 자산이며, 총면적은 28.7m2으로 시가 1,724,000원 상당의 객실복도용 3롤, 연회장용 1롤, 2301호 객실바닥용 2롤로 2301호 객실바닥용 카페트는 보수용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재고이므로 없어졌을 경우 새로 구입하려면 100m2 단위로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며 또한, 위 카페트 6롤은 모두 보수용으로 새것임

라. 카페트 오버로크 작업등 모든 작업은 예외없이 사전승인을 받고 구매청구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절차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위 작업을 일상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명백한 무단반출 행위라고 함

마. 사건당시 안전관리용 녹화 CCTV tape를 판독한 결과 위 카페트는 안전관리실 옆이 아닌 제4주차장 연회장용 의자가 쌓여 있는 아래쪽 식별이 불가능한 어두운 장소에 적치하였으며, 신청인도 카페트를 사전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고가의 카페트를 무단반출하여 개인의 소득목적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바. 회사 자산 무단절취행위는 파면과 형사고발등 엄벌로 다스려야 하나, 신청인이 15년간 회사에 근속하고 간부사원인 신청인의 행위가 대내 또는 대외로 알려질 경우 신청인 개인의 명예와 회사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회사측에서 명예퇴직시 6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사직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해고결정을 하였으며 곧바로 무단절취혐의로 제주도 경찰청에 형사고발 하였음

사. 신청인은 간부사원인 부서장으로 모든 사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원들의 근무기강을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사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의 자산을 무단 반출하려고 한 행위는 모든 사원들에게 회사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규정과 절차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해고 외에는 전례를 남길 수 없는 사안으로 회사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취하여진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그간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 심문회의 등을 통하여 조사 심문한 바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게사유에 해당되는 카페트를 무단반출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위의 "제1의 2. 나, 다,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반출하려던 카페트의 사용처나 그 동기, 경위, 목적 등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여 무단반출의 행위가 신청인 자신이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려 하였다든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반출하려고 한 카페트의 수량이나 동기,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고 단지 카페트를 무단 반출하려고 하였다는 사실과 그 정황으로 미루어 신청인의 진술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심증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 형식적인 요건에 합당하다 하여 2001. 7. 9. 해고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카페트를 반출하려던 목적이 신발 깔판 제작을 위한 오버로크 작업과 피신청인 회사 담당 관계기관원의 카페트 제공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원과의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카페트를 제공하게 된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반출하려던 카페트 6롤에 대한 총구매금액이 1,724,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회사의 영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신청인 회사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전적인 책임 하에 소관 창고를 관리하고 총괄적인 창고관리를 하지 않아 각 부서별 창고에 어떤 물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피신청인 회사에서 동 사건 발생 이전에는 객실관리부 용역창고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이나 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 보관중인 물품 목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용역창고에 대한 관리가 신청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관리되어 온 점, 용역창고에서 보관중인 카페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용역창고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오래 전부터 상당히 많은 수량의 카페트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왔으며, 보관중인 카페트의 대부분이 사용하다 남은 카페트로 주로 보수 목적 외에는 달리 효용가치가 없는 점, 용역창고에서 보관중인 카페트를 사용하여 깔판 제작등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사소한 작업시 종종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어 왔으며 신청인의 직책이 부서장임을 감안하여 볼 때 사소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작업결정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재량권을 행사하여 온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5년간 근속하면서 어떠한 징계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결국 신청인의 회사 자산인 카페트 반출이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업무용,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단 1회에 그친 이상 신청인이 비록 사전에 상사와 상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는 등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반출하려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15년여 동안 피신청인 회사에 근속하여 온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세현

공익위원 송병식

공익위원 김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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