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

번호
2001부해811
일자
2002-05-24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믿을만한 자로부터 채용면접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지시 등을 받아 근무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로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근로관계 성립이라는 외관이 갖추어졌다면 회사측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회사측이 뒤늦게 업무총괄부장에게는 직원채용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사실이 없음을 통보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황 ○복

재심피신청인

트루웰네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웨인 홀브룩,쟌 신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동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2001.8.17 재심신청인에게 채용사실 없음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10.29 판정,2001부해773 )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하라.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해고기간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트루웰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트루웰네스코리아(주)”라 한다)에 2001.8.13 업무총괄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8.2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웨인 홀브룩과 쟌 신(이하“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위소재지에서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상시근로자10명을 고용하여 건강식품 수입 ·판매업을 행하는 트루웰네스코리아(주)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트루웰네스코리아(주)사장 직무대행 게일 거스트와 윤 ○원은 2001.7.10 이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이해각서에는 윤 ○원이 트루웰네스코리아 제너럴매니저직을 수락하고 2001.7.10부터 회사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것에 동의하며, USD 2000이상의 재정지출에 관해서는 본사 트루다이나믹스 인터내셔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사실.

나. 위 윤 ○원은 사장실에 근무하여 트루웰네스코리아(주)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한 사실.

다. 미국 본사 제임스 솔로몬 이사가 2001.8.3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사업주 및 직원들에게 윤○원을 트루웰네스코리아 대표이사로 모시기로하였다고 연설한 사실.

라. 신청인은 트루웰네스코리아(주)긴급직원공개채용 인터넷광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하여 2001.8.3 윤 ○원으로부터 채용면접을 받았으며 같은해 8.13부터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1.8.13 윤 ○원으로부터 사규제정, 근로계약서 작성지시를 받고 2001.8.13자로 신청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윤 ○원과함께 서명한 사실.

바. 윤 ○원은 2001.8.14 신청인 채용에 대하여 이메일로 미국본사에 통보하고 채용과 관련하여 미국 본사 재정담당 감사인 쏘냐와 통화를하였으며 신청인도 쏘냐와 채용에 관하여 통화를 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1.8.20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과회사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고2001.11.10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11.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신청인은 2001.7월말경 트루웰네스코리아 긴급직원공개채용 인터넷광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2001.7.10 트루웰네스코리아(주)제너럴매니저로 채용된 윤 ○원에게 채용면접을 받고 입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01.8.13부터 출근하라는 통고를 받고 출근하여 윤 ○원으로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 서식과 사규를 제정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대 ·외적으로 실질적인트루웰네스코리아(주)사장 업무를 수행하는윤 ○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아무런 이유없이 2001.8.20 피신청인으로부터출근을 저지 당하고 채용사실이 없다는 통고를받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윤 ○원은 사장실에 근무하며 비서를 두고 트루웰네스코리아(주)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미국 본사의 제임스 솔로몬 이사가방한하여 2001.8.3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윤 ○원이 트루웰네스코리아 대표이사로 선정되었다는이사회 결정사항을 수십명의 사업자들과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였고, 윤 ○원이 퇴직자들 진정과 관련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대표로 출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처리한 점 등으로볼 때 윤 ○원은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2001.8.16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신청인의 근로계약서를 같은해 8.13자로 작성하여 윤 ○원과 서명하였고 이후 8일간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신청인에 대한 2001.8.2 0자해고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피신청인은 윤 ○원을 업무총괄부장으로채용한 사실은 있으며 업무총괄부장은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7.10 윤 ○원과 트루웰네스코리아 사장직무대행 게일거스트간에 작성된 이해각서에도채용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책임)는 회사를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원채용과 관련 내부적인 제한 사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해고경위

피신청인은 2000.12월경 미국 본사로부터 건강식품 수입 ·판매를 위하여 한국지사를 설립하였으며 2001.3월경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였고 같은해7.10 윤 ○원을 업무총괄부장으로채용하였으나, 업무총괄부장은 미국본사 지시및 미국에서 파견된 미국 지사장의 감독을 받아업무를 수행한다. 윤 ○원은 2001.8.14 일방적으로 미국 본사 재정 담당감사인 쏘냐에게 신청인채용에 대하여 이메일을 보냈으나 쏘냐는 직원채용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신청인 채용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날 신청인은 쏘냐의 전화 통화를 하여 자신의 이력을말하며 채용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의 채용사실을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받은 쏘냐는 한국지사의 업무가 잘못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쏘냐로부터 보고를 받고2001.8.15 한국지사를 급히 방문하여 같은해8.16 윤 ○원을 만나 신청인 채용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윤 ○원에게 본사 보고없이 직원을 채용한 것은 잘못이며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윤○원을 해고하였으며 2001.8.17 신청인에게 채용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피신청인은 2001.3월경까지는 한국에 상주하며 직원을 직접 채용하였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지사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채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채용하며, 업무총괄부장은 한국지사 업무를 총괄하지만 직원을 채용할권한은 없으며 월간 USD2000 이상 집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국본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윤 ○원은 한국지사장 게일거스트가임시로 채용하였고 정식계약은 업무능력 파악을 위한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므로 직원 채용 권한이 없다.

(2)신청인은 회사 홈페이지, 법인등기부 등본, 회사를 방문한 후 정황 등을 통하여 한국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없고 외국인이 대표이사라는 사실과 윤 ○원이 채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신청인은2001.8.13 윤 ○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사용한 근로계약서양식은 회사가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며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특약조항(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년 이내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나 퇴사케 되는 경우, 이유 여하를불문하고 근무기간의 월급여와 3개월분 급여에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상키로 함)을 기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 근로계약서는 출입을 저지당하기 이틀전인 2001.8.18 신청인이 임의로 작성한것이며 직원으로 채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윤 ○원이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나 지사장의 지시없이 자의적으로 신청인을 채용하려고 한 것으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계약을 말하며,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양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므로 근로관계 성립에는 유효한 계약체결을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1980.4.22,79다1566 )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라 ”내지 “사 ”에 기재된 신청인의 채용과정을 요약하여 보면 신청인은 트루웰네스코리아(주)의 직원채용광고를보고 입사를 지원하여 윤 ○원으로부터 채용면접을 받고 출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 및 사규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아 신청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윤 ○원이 트루웰네스코리아(주)대표로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8일간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일련의 절차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성립이라는외관이 갖추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내지 “라 ”에서 알 수있듯이 윤 ○원이 트루웰네스코리아(주)사장실에 근무하면서 비서를 두고 대표 명함을 사용하며 업무지시를 하였고 미국본사 제임스 솔로몬이사가 방한하여 윤 ○원을 트루웰네스코리아대표로 모시게 되었다고 연설하였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서 신청인으로서는 윤 ○원이 직원채용 등 근로조건결정에 관한 권한을 대리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수 없으며, 나아가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윤 ○원이 대리권한을 유월하여 행사한 것으로써 표현대리 효과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근로관계 성립이라는 외관을 갖게 된 점에 대하여는 인정사실 “가 ”내지 “라 ”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가사 피신청인과의 내부계약상 윤 ○원은 업무총괄부장으로 독자적인 직원채용 권한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지시없이 자의적으로 신청인을 채용하려 한것으로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신청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위 윤 ○원의 행위로 인한 고용계약 체결효과를 부인할수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한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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