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사회의 해임결정으로 해고된 월급제 사장의 부당해 고구제신...

번호
2001부해82
일자
2002-03-19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국제관광호텔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9. 판정 2000 부해 33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