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이사회의 해임결정으로 해고된 월급제 사장의 부당해 고구제신...
- 번호
- 2001부해82
- 일자
- 2002-03-19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국제관광호텔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9. 판정 2000 부해 33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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